볼리비아 정부, 2007년에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서 탈퇴

한미FTA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은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에서 진행된다. 이 블로그에서도 소개한 바 있는 대안무역 조약 ALBA(이 행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로)의 멤버인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니카라과는 지난 2007년 이 기구의 탈퇴를 선언했다(지난번 호주는 향후의 조약에 ISD를 반영하지 않겠다고 했던 바, 이 조치는 더욱 급진적이다). 해당 기구가 기업 편향적으로 판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볼리비아의 경우를 들어 살펴보겠다.(원문은 여기로)

1. 다국적 기업들(Multinationals)이 국가에 도전하는, 편향된 중재 재판소이기 때문이다. 232개의 중재 케이스 중에서, 230개가 초국적기업들(Transnational Corporations)이 국가에 대해 제기한 건이다.
2. 밀실에서 진행되어, 거역할 수 없는 자기들만의 규칙을 만들어 결정을 내리는 재판소이기 때문이다. 110개 케이스 중에 2개만이 일반에 공개되었다.
3. 개발도상국에 너무 비싼 재판소이기 때문이다. 워싱턴의 변호사들은 시간당 800달러를 벌 수 있다. 변호사 수수료, 여행비, 전문가를 포함하여 한 국가에 소요되는 작은 경비만 하더라도 3백만 달러에 달할 수 있다.
4. 다국적기업들이 투자에 대한 손실뿐 아니라 미래의 예상손실까지도 포함한 수백만 달러를 청구하는 재판소이기 때문이다. 36%의 케이스가 초국적 기업에 유리하게, 34%가 다국적기업들에게 유리하게, 30%만이 다양한 이유로 무효화되었다. 매우 드물게 국가가 승소했는데, 그들은 초국적기업들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했다.
5. 세계은행이 ICSID 프로세스에서 판사와 배심원을 겸하기 때문이다. CIF(Climate Investment Funds)를 통해 세계은행은 다국적기업이 주도하는 많은 민영화 사업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민영화된 La Paz/El Alto의 상수회사 Aguas del Illimani의 경우 CIF를 통한 세계은행의 지분이 회사주식의 8%였다. 이 재판소는 세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국가와 초국적기업에서 각각 한 명), 세 번째 중재인은 종종 세계은행 총재가 지명한다.
6. ICSID협정은 볼리비아 안에서의 모든 기업은 “자국의 회사로 간주하고 공화국의 국적성, 법률, 권위에 종속해야 한다”는 볼리비아의 헌법을 위반하여 체결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은 볼리비아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예외적 특권을 주장하거나 외교적 채널에 호소할 수 없다”로 반복된다.

“우리는 개선을 요구하기보다 탈퇴하겠다. 왜냐하면 개혁은 시간이 걸리고 우리는 불평등한 제도로부터 자유롭고 싶기 때문이다.”

ICSID에서의 볼리비아의 경험

* 볼리비아는 이미 미국의 다국적기업 벡텔이 코차밤바의 물전쟁 동안에 내쫓긴 이후 2천5백만달러에서 1억 달러에 달하는 볼리비아에 대한 소송에서 고통을 받아왔다. 벡텔은 단지 네덜란드에 우편주소가 하나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볼리비아와 네덜란드 간에 체결된 상호투자협정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거대한 국제적 활동가 캠페인을 통해서만이 벡텔을 물리칠 수 있었다.
* 이탈리아의 다국적기업 ETI 텔레콤은 2007년 4월 30일 ICSID에 이전에 국유기업이었던 통신회사를 국유화하는 결정에 관해 볼리비아 정부와 협상 중이라고 통보했다. 이는 회사가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간주할 경우, 6개월 이내에 법률절차를 개시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또 한 번 이 소송은 볼리비아-네덜란드 BIT 하에 진행된다. “당신들이 파트너십이고 당신이 이혼하고 싶다고 말할 때에, 당신은 재판을 걸 수 없다. 당신이 속였다는, 그리고 국내에서의 위반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ICSID에서는 이혼을 원하기만 하면, 회사는 투자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다.
* 2005년 초, 국유광산기업 중 하나인 Quiborax는 ICSID 하에 법적 행동에 들어간다. 이 회사는 볼리비아 남부 우유니에서의 보호지역에 불법적인 채굴권을 취득했다. 거대한 조직행동이 있고서, 양허계약은 취소되었다. 이 회사는 국유회사였지만 볼리비아에게 법적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칠레의 주주가 자리잡고 있었다.

볼리비아는 세계은행을 떠나려는 것인가? 이는 볼리비아가 국제기구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이야기인가?

“볼리비아는 세계은행을 떠나려는 것이 아니다. 세계은행은 다섯 개의 부문이 있음을 명심하라. : 둘은 신용관련, 하나는 외국인투자 보증 관련, 하나는 외국인투자 조달 관련, 그리고 하나는 중재관련이다. 우리는 여전히 IBRD, IDA와 일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은행이 동시에 판사이자 배심원일 수는 없다…”

“월포위츠가 사임하는 것보다 더 큰 이슈가 있는데 그것은 세계은행이 갈 길을 잃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계은행은 큰 변혁이 있어야 한다. 세계은행은 민영화와 같은 조건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개발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고 ICSID와 같은 기관이 자리잡고 있는 외국인 투자를 보호해서는 안 된다.”

“다행이도 우리는 IMF와 다시는 스탠바이 협정을 맺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자금을 얻기 위해 그런 기관들의 조건에 복종하여야 하는 사고에 동의하지 않는다.

정부는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남미은행과 (거시경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남미펀드의 설립을 지지한다. 그러나 그러한 기관들은 특정 조건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2007년 4월 2일, 볼리비아는 공식적으로 세계은행에 ICSID에서 탈퇴한다는 결정을 통보했다. 볼리비아는 현재의 케이스에 적용하기 위해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고 11월 2일 개시될 케이스도 존중할 것이다. 정부는 그 다음엔 공정한 중재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두 가지 영역에서 노력할 것이다.

1. 기업들과의 새로운 계약은 중재의 형태를 구체화할 것이다. 몇몇 대안이 있을 것인데, 상공회의소의 중재인들이 있을 수 있다.
2. (볼리비아가 체결한 24개의) 상호투자협정의 갱신(보통 10년)이 임박함에 따라, 볼리비아 정부는 특별히 ICSID가 통상 언급된 조항을 재협상하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기꺼이 외국인 투자자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러나 균형 잡히고 국내 법률에 근거한 헌법에 부합하는 투자조약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볼리비아는 또한 다국적기업들의 거대한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고 인민과 국가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ICSID를 종결시키기 위한 국제적 캠페인을 일으킬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투자자들과의 어떠한 관계를 원하는가?

“우리는 타당한 관계를 원한다.”

현재의 투자조약은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1. 투자자란 무엇인가? 대부분 돈을 가져와서 공장 등에 투자하는 이들로 해석하고 우리는 이를 보호하고 싶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무상의 재산권, 또는 투기만 일삼는 이들에 대한 권리를 남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내 노동력의 사용, 이익의 재투자, 환경규정 등의 준수를 명문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실 투자조약들은 이와 반대로 하고 있고 투자자들에게 필수적인 책임이 배제된 권리를 주고 있다.

이런 행동이 장래의 투자를 위험에 빠트리지는 않을까?

“BIT를 맺었거나 ICSID의 멤버라는 것이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장은 아니다. 브라질은 이 지역에서 외국인이 가장 큰 규모로 직접 투자하고 있는 곳이지만 BIT를 맺은 곳이 없고 헌법상의 이유로 ICSID의 멤버가 아니다. 비슷하게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중국도 최근에야 ICSID에 가입했다.”

“요점은 규칙이 분명하고 균형 잡혀있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불평등하다면, 인민들은 나라의 부자들을 강탈하기 위해 나아갈 뿐이다. 그러나 만약 규칙들이 분명하다면 회사는 함께 이익을 누릴 것이다. 추세는 점증적이지만 2005년과 비교하여 2006년에 이미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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