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 공장’ 헐리웃, 파업에 돌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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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lywood Sign” by Adrian104Own work. Licensed und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꿈의 공장’의 파업

헐리웃에서 20년 간 유지되어온 평화로운 노사관계가 목요일 저녁 깨져버렸다. 이날 영화와 텔레비전 작가들이 1988년 이후 처음으로 총파업을 선언했다. “전미작가조합(the Writers Guild of America : WGA)”과 “영화와 TV제작자 연합(the Alliance of Motion Pictures and Television Producers : AMPTP)” 간에 진행되고 있던 그들의 향후 3년 간을 구속할 계약의 협상이 수요일 결렬되었기 때문이다. 약 1만2천 명의 조합원 중 거의 6천 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90.3%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그렇다면 세계 최고의 꿈의 공장인 헐리웃의 작가들이 파업에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차적으로 줄어드는 일거리가 문제다. 지속적인 인기를 끌며 늘고 있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작가를 그리 많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작가들의 수요가 줄 수밖에 없다. 또한 급격한 기술변화 등 시대조류도 작가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즉 DVD의 판매나 인터넷으로의 영화보급이 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요인이 큰 작용을 하고 있다.

왜 파업을 하는가

현재 작가들이 요구하는 것은 DVD와 같이 영화와 쇼를 다른 미디어로 상품화할 경우의 지급되는 재방송료(residual : 영화·TV의 재방영·광고 방송 등에서 출연자, 작가 등에게 지불하는 재방송료)의 인상이다. DVD에 대한 재방송료는 22년 전에 만들어진 조문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한다. 또한 인터넷, 휴대폰과 같은 새로운 매체에서의 재방송 시에도 현재 지급되지 않고 있는 재방송료를 신규로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제네랄일렉트릭, 뉴스콥, 소니, 타임워너, 비아콤, 월트디즈니 등 대형 미디어 산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AMPTP는 이러한 요구들을 묵살하였다. 이들 업체들은 이러한 새로운 매체에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으나 그것을 작가들과 공유할 생각은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들은 재방송료의 삭감을 주장하였고 심지어 작가들의 연금 및 보험의 삭감까지 주장하였다. 도망갈 구석도 없이 쥐몰이를 한 셈이다.

파급효과는?

파업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는 프로그램은 작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데이빗레터맨쇼”와 같은 토크쇼가 될 것이다. 그리고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TV드라마, 영화제작 등도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헐리웃에서의 파업은 미국 전역의 관련 산업 종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감독이나 배우 등도 비슷한 이슈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업은 현재 주택경기 침체와 대규모 산불로 고통 받고 있는 서부해안의 지역경제를 더욱 쥐어짤 것으로 예상된다. 연예산업은 연간 300억 달러의 규모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로스앤젤레스 주의 경제규모의 7%에 해당한다. 파업은 또한 이 지역의 관광산업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출판, 게임 등 많은 관련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시사점

이번 파업은 결국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과연 그것이 진정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작가들을 비롯하여 감독들, 수많은 스탭들은 하나의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이를 통한 이익의 향유는 극소수의 스타 감독이나 작가, 그리고 배우들뿐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익의 대부분은 업체의 손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비단 헐리웃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네 영화판이나 방송국에서 더욱 절실한 문제일 것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으로 그렇게 금과옥조처럼 섬기고 있는 지적재산권은 실제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현재의 지적재산권 시스템은 몇 십년 전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있고 많은 이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얼마전에는 음악파일을 다운로드받은 여성이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저작권자가 실질적인 창작자인 경우는 사실 드물다. 많은 경우 창작자는 거대 기업의 노동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국 지적재산권의 행사의 권리는 상당 부분 자금을 댄 제작자들의 권리일 뿐이라는 것이 문제다. 요컨대 지적재산권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위와 같은 문제에 있어 실질적인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보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창작자의 이른바 ‘직무발명’ 혹은 ‘직무창작’ 에 대한 권리를 상당한 정도로 인정해주는 법적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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