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 금지조항

더구나 유로권 국가들 사이에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상의 구제금융 금지조항(동조약 125조)이 적용되고 있다. 이 조항은 유로화에 참여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신용위기가 발생할 경우 다른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회원국들이 방만한 경제 운영으로 신용위기가 발생할 경우 주변국들의 피해를 막고 당사국들도 남들의 신용에 기대는 모럴 해저드 상황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제정된 조항이다. 이와 같이 유럽연합 차원에서 개별 회원국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고 유럽중앙은행이 소규모 회원국들의 환율 불안요인을 반영한 조정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회원국들은 위기 국면에서 국채 스프레드 증가로 인해 재정 부담이 점점 더 커지며 신용등급 하락 등 악재가 추가될 경우 국가부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화의 미래, 이서원 책임연구원, LGERI 리포트, LG경제연구원, 2009년 3월 11일]

이 글을 읽고 떠오르는 것. 적벽대전. 옆 배에 불이 났는데 자기 배에 불이 옮길까봐 물을 못 뿌린다 이거지. 쇠사슬로 서로 묶여 있는데도…..

4 thoughts on “구제금융 금지조항

  1. rapierl

    자기 배에 옮길까봐 물을 못뿌린다 보단.. 자기배에 불이 붙었을때 뿌릴 물이 없을까봐가 좀더 낫지 않을까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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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ㅎㅎ 그것도 말이 되네요. 여하튼 유로화와 유럽통합경제권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지켜봐야 알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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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이번처럼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이 아니라면 나름 역할을 할 수 있는 조항이긴 하죠. 하지만 현 상태에서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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