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부실자산 처리방식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천667개 PF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10%인 165곳이 부실 우려 사업장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들 사업장의 대출 규모는 4조 7천억 원으로 금융당국이 지난해 발표한 저축은행의 부실 우려 대출액 1조 7천억 원을 포함하면 모두 6조 4천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PF 대출 사업장 10% ‘부실 우려’]

알다시피 PF는 ‘프로젝트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의 약자이고 여기서 ‘PF사업장’이라고 표현한 것은 전체 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이라기보다는 소위 ‘부동산PF’에 국한된 것으로 판단된다. PF의 원류라 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PF, 즉 민간투자사업은 지불주체가 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인지라 시스템리스크(system risk)에 노출되어 있을지언정 크레딧리스크(credit risk), 즉 채무불이행 위험에는 상대적으로 덜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의 이러한 부실자산의 처리방식은 지난 IMF 외환위기 당시 사용했던 자산관리공사(KAMCO)에 의한 자산인수방식이다.

금융 당국은 이중 악화가 우려되는 165개 사업장 정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부실우려 PF채권 매입은 채권액에서 충당금을 제외한 적정할인 금액을 우선 매입대금으로 지급하고 향후 매각해서 나온 수입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사후정산 조건부 방식’을 이용하기로 했다. 이병래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캠코가 자체 재원으로 우선 매입하고 상황을 지켜본 뒤 또다른 금융권 부실 채권 매입 기능이 있는 구조조정기금도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금융당국, 5조원규모 PF부실채권 매입]

이러한 대안은 최상의 대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일단 매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 ‘사후정산 조건부 방식’은 별로 내키지 않는 방식이다. 이는 결국 회계적으로 진성 매각(true sale)이 아니므로 매각자의 대차대조표에 여전히 부실자산이 남아있게 된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은행들의 BIS 비율 개선이나 신인도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바로 그러한 부작용이 민간은행들이 스스로 민간 배드뱅크를 만들겠다고 나선 이유 중 하나다.

민간 배드뱅크 역시 부작용이 많을 수 있다. 우선 참여주주가 스스로 매각주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부실자산을 참여하지 않은 매각주체들의 부실자산에 비해 우선매입 혹은 과대평가할 우려가 있다. 이는 경매방식 도입 등 시장가격의 최적화라는 원칙에 위배된다. 더 나아가 문제발생원인 주체가 스스로 문제의 해결사로 등장하는 이해상충의 문제는 모순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역시 주도권은 정부부문이 쥐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결국 현재 미행정부의 안과 같이 민관합동법인이 대안일 것이다. 이 속에서 누가 어떻게 주도권을 쥐고 의사결정을 최적화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매우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어떤 식으로든 부동산PF의 과대평가된 가치를 후려치지 않은 채, 아무도 손해 보려 하지 않는다면 결국 모두 다 망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