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가 제약조건이나 함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베네수엘라에서 취득한 특허들의 “기술적 정보”가 지적재산원의 자치 서비스(the Autonomous Service for Intellectual Property ; SAPI)의 웹사이트에 공개되고 누구나 “이용 가능할 것”이라고 이 기관이 한 보도발표에서 밝혔다. “누구든지 SAPI의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참조 페이지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데 베네수엘라의 기술자들은 개발된 새로운 기술들을 변경시키고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SAPI의 사무총장 Arlene Pinate의 말이다.

그 자료에 따르면 이 결정은 “특허 시스템으로 인한 배타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취해진 것이다. 지난 일요일의 라디오와 TV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안녕 대통령”에서 Hugo Chavez 는 지적재산권과 특허에 대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특허가 어떠한 제약조건이나 함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내각에 이 문제를 연구하고 의견을 줄 것을 요청한 후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은 무역장관 Eduardo Saman 이 “법개정과 관련법들의 개정을 이끌어야 할 과정들이 개시될” 특허 시스템의 “변화를 시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산업재산권의 전문변호사인 Orlando Viera Blanco는 SAPI의 결정이 특허시스템의 “쿠데타”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특허와 산업재산권을 소유할 권리의 제거를 명령했습니다.” 그는 이 조치를 헌법에 보장된 권리들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적”이라고 발언했다.

이 점에 관해 Viera는 다음과 같은 98조를 강조했다.: “국가는 법과 발효된 국제조약들이 제공하고 이 지역에서 베네수엘라가 비준한 조건들과 예외조항에 합치하는 과학, 문학과 예술 작품, 발명, 혁신, 상표, 특허, 트레이드마크, 그리고 슬로건들을 인정한다.”

Viera Blanco 에 따르면 SAPI는 이미 특허를 얻은 발명품의 “불법 복제”의 주창자가 되면서 이러한 권리들의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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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oughts on ““특허가 제약조건이나 함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1. comorin

    강제실시권을 모든 특허에 적용시킨 경우군요..태국 등에서 벌써 의약품에는 적용하고 있다고 하더군요…혁신의 전파를 위해서 아이디어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독점권을 부여하는 특허..요즘 시대(digital age)에 와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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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이를테면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실시권을 모든 분야에 확대한 것이랄 수 있겠죠. 자세한 내용은 좀더 알아봐야 할 것 같지만 결국 각종법령을 개정한다는 것을 보면 강제실시권이라는 소극적 저항에서 지적재산권 전반에 관한 개념 자체를 수정하려는 적극적 저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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