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유예 단상

삼성전자 관계자는 “비정규직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이런 사태에 대비해 문서수발 등 단순업무는 별도 회사를 세워 분사했다”며 “주로 비서직을 파견사원이 맡고 있는데 이들의 경우 2년마다 새 직원을 파견받는 것이 완전히 정착됐다”고 말했다. [중략] 철강업체 D사 사장은 “우리 같은 영세 업체는 인건비가 10%만 올라도 살아남기 힘들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면 학자금 지원 등 복리후생비 부담이 늘어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90% 이상이 직원수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 몰려 있는 점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량 해고가 현실로 닥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중략]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대기업의 정규직 ‘귀족노동자’가 주력인 노동계에 휘둘려 힘없고 약한 중소기업, 비정규직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강자에겐 ‘미풍’, 약자에겐 ‘태풍’, 조선일보, 2009.07.01]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둘러싼 논란의 많은 부분을 읽을 수 있는 기사다.

첫째, 삼성과 같은 기업이 비정규직 대란에 무사할 수 있는 묘책은 그들이 실질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파견형식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편법은 현대자동차 공장 등에서 꾸준히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기사는 마치 그러한 시도가 굉장한 노하우인양 전하고 있다.

둘째, 중소기업들은 한계상황에 몰린 경영환경을 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통한 인건비 절감으로 헤쳐나아가고 있다. 이는 주되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하청계열화에 있어서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연쇄작용일 개연성이 크다. 즉, 대기업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저가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이는 다시 노동자들의 낮은 임금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회는 이러한 산업구조에 메스를 대지 않는다.

셋째, 오히려 그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을 공략한다. 물론 그들은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특혜”를 누리고 있긴 하지만 그 특혜라는 것은 사실 이 사회의 평균적인 노동자가 공통적으로 누려야 할 특혜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들어 삶의 질을 떨어뜨린 후 기존 노동조건의 노동자들에게 ‘귀족’이라고 하고 있는 셈이다.

넷째, 위 기사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언론이 마찬가지인데 법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기업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한계상황에 내몰린 영세기업의 예를 들어가며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노동자를 해고해야 하는 선량한 기업주의 처지만을 전파할 뿐이다. 하지만 정말 그들이 그러한지는 좀더 알아볼 일이다.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유예시도는 입법주체인 그들 스스로의 지난 행동에 대한 조금의 반성도 없이 법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한마디로 ‘법치국가’라는 개념 자체를 흔드는 미친 짓이다. 이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은 진보세력과 노동계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과거 비정규직법의 개악을 주도했던 이들이다. 오늘의 결과의 원인을 제공한 이들이다. 그 당시 그 행정부의 수반은 ‘노동귀족’이란 표현으로 노동계를 조롱했다. 이제라도 석고대죄하고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그 알량한 법이라도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죽을힘을 다해 싸워야 한다.

10 thoughts on “비정규직법 유예 단상

  1. 힘찬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들어 삶의 질을 떨어뜨린 후 기존 노동조건의 노동자들에게 ‘귀족’이라고 하고 있는 셈” 절대 공감, 명문이오! 진짜 귀족들은 너도나도 이문동 떡볶이 튀김이나 드시면서 서민 흉내내는 정말 이상한 세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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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걍 웃으세요.. 웃어져 생긴 주름이 인상써서 생긴 주름보다 훨 이쁘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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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퍼렁어

    개그물중에 이런게 있죠

    java 3명 c# 2명 플래카드가 걸려있고 새벽공기를 맞으며 누군가 그 차에 올라타는 그림이 있는데 검색해도 안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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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넷째’ 부분엔 특히 공감해요. mbn같은 경우엔 ‘해고대란’이라면서 그것이 마치 비정규직법의 자연스러운 귀결인 듯 보도 하더군요. 좀 벙쪘답니다.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아 주인장님 글 좀 싣어 갈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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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몇해전 이 법이 입법되기 전에 상해에서 일하는 후배를 통해 현지 채용문화를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인 계약직(한국과 동일한 환경이 아니니 용어선택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을 고용 할 경우 그 기한이 2년이라고 하더군요. 이유는 2년이상 고용하려면 정식직원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법이 있어서 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현지외국기업들은 중국인 인력을 2년마다 새로 뽑는다고 하더군요. 중국의 해당법령상의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지는 않았습니만,
    한국에서 입법이 이루어질 당시 저런 이야기를 미리 들었던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눈에 뻔히 보이던데, 저같은 범부의 눈에도 보이는 앞날이 고매하신 정치인들이나 전국의 경제인들에게 보이지 않았을리는 없겠고.
    문제의 본질은 소통이나 이해가 아니라 근본적인 목표가 다르고 선택하는 길 또한 다르다는 점이 아닐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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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charmless

    민주당 이목희, 이상수 의원이 대표적이었죠? ‘현실을 모르는 이상적-극단적-귀족 노동자들’을 질타하며 2년전 당시에 저 법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자들이… 위에 紅님 말씀대로 그때부터 대부분의 상식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발생하것이라고 목놓아 외쳤었는데도 “2년후 대량해고는 있을 수 없다”고 지껄이며 추진했는데… 상황이 이 지경이라면 지금쯤 나서서 뭐라도 책임지는 일을해야 할 것 같은데 조용하군요.

    노동부 장관이라는 작자는 정규직 전환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소리나 짖어대고…

    언제쯤되어야 이 땅에 상식이 제대로 정립되고 통용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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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login

    문제는 이런 사태가 마치 내일이 아닌듯 하게 무관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 그 속에 내가 어떻게든, 어느 한 부분 자리 잡고 끼워져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 막막하고 답답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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