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을 보며 다시 생각해보는 주주 자본주의

고승덕 변호사는 MAF펀드가 금리성 펀드, 즉 각국의 금리차이를 이용하여 무위험 차익거래를 할 목적으로 설립된 펀드였으므로 LKe는 해당 펀드가 “무위험 안정수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회사의 대기성 자금을 투자했다고 주장하였다. 진위여부야 사실 일반인들은 알 수 없다. 혹은 LKe를 포함한 나머지 투자자들도 알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MAF펀드는 일종의 사모 헤지펀드인 정황이 짙고 이러한 펀드들은 통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 손을 대며 대개의 경우 금융당국, 심지어 투자자들에게까지 자금운용상황을 알릴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김경준 씨가 광은창투를 인수하여 경영권을 장악하고 옵셔널벤처스로 회사명을 바꾸는 과정은 주가조작과 공금횡령이라는 불법이 가미되었다 뿐이지 사모펀드들이 통상 수행하는 적대적 M&A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론스타 이하 많은 사모펀드들이 국내기업을 인수하고 값을 올려 되팔아 차익을 챙긴 방식과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즉 조세회피지역에 펀드를 설정하고 회사를 하나 선정하여 거래하여 차익을 챙긴 뒤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 바로 그런 방식은 전형적인 사모펀드의 투자방식이다.

어쨌든 이 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이른바 경영권을 확보한 주주들의 행동양태다.

현대 자본주의 기업은 자산의 대부분이 주주의 자본과 대주의 차입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사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다분히 철학적인 질문이 제기되면 현대 자본주의는 바로 이러한 자산의 구성을 근거로 주주가 주인임을 천명한다. 생산활동의 주요 투입요소인 노동과 자본 중에서 주체는 노동이되 주인은 당연히 자본이라는 것이 현대 자본주의의 입장이다. 그리고 대주는 원리금 보장이 최우선 과제이므로 경영에는 – 불가항력의 사태가 아니면 – 참여를 하지 않는다. 결국 그렇게 되면 주주가 주인인 셈이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주주 자본주의’다.

자본주의 초기에 창업자가 주식 절대다수를 소유하던 가족형 기업에서 주식을 일반시장에서 공개하는 이른바 주식회사의 형태로 발전해나가는 시점에서 유명한 경제학자 피터드러커는 주식공개가 사회주의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엄살을 떨었다지만 현실은 오히려 경영권을 확보한 이가 상대적인 소수 지분으로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었다. 다수의 소액주주는 경영에 관심이 없고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에의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오늘날 삼성을 비롯한 국내 재벌 상당수가 순환출자 등을 통해 권력기반을 온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가능한 것이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현실에서의’ 회사의 주인은 다소 추상적이면서도 보이지 않는 권력 관계에서 회사의 경영권을 차지한 소수의 주주들이다. 다시 ‘주목하여야 할 주주들의 행동양태’로 돌아가면 결국 회사의 노동자들이나 이와 관련된 사회구성원의 이해관계를 아랑곳하지 않는 주주라면 그는 ‘주주 자본주의’의 극단적인 이익추구에만 봉사하게 된다. 론스타에 의해 자행된 외환은행의 대량해고 사태, 삼성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불법세습, 그리고 김경준의 비열한 공금횡령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더군다나 삼성과 김경준의 경우는 주주의 이익조차 고려하지 않은 사익(私益)추구 행위라는 점에서 더욱 악랄하다.

어쨌든 문제는 그들이 인수한 회사를 첨단금융기법을 동원해 가치를 극대화시켰든, 법테두리를 교묘히 벗어난 천재적인 수법을 발휘했든, 대놓고 불법을 자행한 후 미국으로 튀었든지 간에 공통점은 ‘사회와의 상생(相生)’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업이 이익창출이 근본목적인데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기업의 부(富)는 어디서 창출되는 것인가 하는 좀 더 깊고도 지루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므로 여기에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

결국 주주들의 전횡이 일반적인 것이냐 아니면 특수한 상황이냐 하는 물음은 여전히 남는다. 자본주의 기업이론의 옹호자들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정부패일 뿐이며 발전한 자본주의일수록 부정부패는 사라진다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극단적인 범법행위와 더불어 오늘날 더욱 더 규모를 키워가는 펀드들의 메뚜기와도 같은 포식성과 이들이 절대가치로 두고 있는 이익극대화는 어떤 경우는 일국의 법 체제마저 뛰어넘는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조세회피지역일 것이며 보다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사례가 바로 FTA다.

미국이 멕시코와의 FTA이래 가장 걸작(?)이라고 칭찬한다는 한미FTA의 경우 투자자의 절대 보호가 근본목표다. 한미FTA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공익성이라는 이름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들은 바로 국제중재원으로 직행한다. 한국의 법원은 낄 자리도 없다. 거기에다 헌법이나 국내법도 적용되지 않는다. 초국적인 자본의 이해가 관철된 제3의 규칙으로 투자자들의 피해여부를 다룰 것이다.

그때쯤이면 옵셔널벤처스 소액주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김경준 정도는 피라미였음을 국민대다수가 느끼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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