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후원했습니다

어제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에게 정치자금 후원했습니다. 금액은 10만원. 오늘 집으로 영수증이 왔군요. 저같은 미천한 것이 독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우습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마음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10만원 정도는 평소 마음에 두고 있던 정치인에게 후원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아시리라 생각되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자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치후원금 중 10만원까지는 그 금액의 110분의 100까지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10만원을 내면 100,000 X 100/110 인 약 91,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초과금액은 과세표준액에서 감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10만원을 낸다면 실제로 약 9천원을 기부한 셈이죠. 아래 신승훈님의 댓글에 의하면 주민세 감액분까지 포함하여 99,999원을 돌려받는다는군요. 1원 기부하는 셈입니다.(이건 기부도 아니다!)

직장인들 중에 혹시라도 특정정당에 대한 자신의 선호도가 담당부서 내지는 자신의 부서에 알려질까봐 두려우신 분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수증은 해당 정치인이나 정당명의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의로 발급됩니다. 정치가 세상을 바꾼다고 확신하시는 분이나, 적어도 세상을 오염시키지 말았으면 하고 바라시는 분들은 기부합시다.

누구누구한테 기부하라고는 말 못하겠네요.

7 thoughts on “정치자금 후원했습니다

  1. 신승훈

    1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면 90,909원을 세액공재로 돌려받을 수 있고, 결정세액이 줄어든만큼 주민세(10%)도 줄어들어 90,909원의 10%인 9,090원이 줄어들닙니다. 합하면 99,999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10만원 전액이 세액공재가 되어 주민세까지 합하면 1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낸것보다 더 많이 받는 일이 발생해서 세액공재금액과 주민세를 합해서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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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저도 이달 초에 이정희 의원한테 쐈습니다. 조승수 의원한테 쏠까 생각했는데 일단 올해 활약은 이 의원이 더 두드러졌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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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엔디

    저는 의원 개인보다는 정당에 후원하려고요.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foog님 아니었으면 큰일날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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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xarm

    이거.. 뭔가 어려운데요..;;
    1번 누구는 계좌번호도 찾기 어렵고…
    2번 누구는 모금 종료됐대요..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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