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들이 따라 하고 싶을 미국식 해고”

사전 통고도 없고, 예비 기간도 없는 이런 해고 절차는 130년 이상된 오랜, 미국 사회의 관행이고  주에 따라 조금씩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법적으로도 인정되는 관습이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자유의지에 따른 고용”(Employment at Will)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원칙은, 고용계약서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고용주와 피고용자 양측 모두가 어떤 이유에서나, 심지어는 아무런 이유 없이도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끝낼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핏보면 고용주와 피고용자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매우 합리적인 원칙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고용주에게 자신의 의지대로 아무때나 고용관계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최고 수준의 고용 유연성을 보장하는 아주 “비지니스 후렌들리”한 정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따라 하고 싶을 미국식 해고” 전문보기

1 thought on ““우리 기업들이 따라 하고 싶을 미국식 해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