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비판에 엄밀한 사실관계 확인 필요

필자 역시도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대운하란 사업은 애당초 시작도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러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비판을 할 때에 사실관계를 엄밀히 따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렇지 않게 되면 결국은 아마추어라는 소리를 듣고 비판의 진실성이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이러한 소지가 있는 글이 바로 경향신문의 “[집중진단]하려는 사업마다 ‘민자 만능론’···과연 善인가”란 기사와 이를 인용한 오마이뉴스의 “왜 건설사가 운하에 뛰어드나 했더니”라는 제목의 기사다.

이 기사들에서 볼 수 있는 오류는 바로 프로젝트파이낸스(또는 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한 잘못된 설명과 이에 대한 확대재생산이다.

“하지만 민간이 사업성에 대해 100% 책임을 진다하더라도 재정부담이 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통상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전체 공사비의 10~20%를 건설사가, 50~60%는 은행·보험사·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으로 투자하고 정부가 보증을 서는 방식이기 때문이다.”[경향신문]

여기에서 주의해서 읽어야 할 대목은 “50~60%는 은행·보험사·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으로 투자하고 정부가 보증을 서는 방식이기 때문이다”라는 대목이다. 이것이 프로젝트파이낸스에 대한 설명이라면 잘못 되었다. 국내 민간투자사업에서 정부가 법률적이고 금융적인 용어상의 보증을 서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해외에서도 대부분의 사업이 국가보증 없이 프로젝트파이낸스가 진행된다.(주1)

굳이 넓은 의미에서의 보증의 형태라고 한다면 경향신문도 언급하고 있는 예상 운영수입에 대해 일정비율을 보장해주는 운영수입보장 제도다. 그런데 이 제도는 2006년 사업의 형태에 따라 그 제도 자체가 폐지 내지는 대폭 축소되었다. 따라서 현행 제도로만 본다면 BTO 방식으로 시행될 경우(주2) 민간사업자가 상당수 예상수입에 대한 부담을 지는 것은 사실이다.

요컨대 “보증”과 “운영수입 보장”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기자가 사용한 보증이란 개념이 무엇인지 정확히 규정해주었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경향신문 기사를 인용보도한 오마이뉴스의 기사를 읽으면 이런 점을 바로 느낄 수 있다.

“정부는 2006년 1월 민간제안사업의 최소운영 수입 보장제를 철폐하고, 정부 고시사업의 보상 수준도 크게 줄였다. 이명박 당선인이 “기업들의 제안이 들어오면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민간에서 제안한 사업은 정부의 법적인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향>은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두 가지 때문이다. 첫째는 전체 공사비의 50~60%가 결국 정부가 보증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조달 될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로는 정부가 결국 코가 꿰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향>이 한 건설사 관계자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했다. “건설사가 일단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운하 사업을 위해 하천을 파내다가 수익성이 안 맞아 공사를 못하겠다고 나오면 정부가 공사를 그만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의 기사는 최소운영수입 보장제가 철폐되었음을 지적하면서도 새 정부가 대운하 민간투자사업에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질 것이라는 논거로 “결국 정부가 보증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주장은 틀린 주장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은 엄밀히 말하자면 정부보증의 여부가 아닌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을 담보로 하는 금융기법이고 더욱이 프로젝트파이낸싱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을 질 것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 주장이다.

둘째 정부가 코가 꿰일 것이라는 전망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민간투자사업이랄지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제도 자체가 잘못 되어서기보다는 바로 저 말을 한 건설사 관계자 자체의 못된 마음, 즉 배째라 정신이 문제인 것이다. 저런 못된 마음을 먹으면 어떤 일이든지 안 되게 마련이다. 저 말을 한 건설사 관계자와는 관계를 끊는 것이 좋다.

분명히 지금 대운하는 재무적, 경제적 타당성도 없고 환경파괴가 눈에 선한 사업을 억지로 끌고 가고 있는 반(反)시장적, 반(反)환경적인 사업이다. 두 기자들이 우려하듯이 이대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정권과 자본의 결탁으로 하나의 거대한 재정적, 환경적 재앙을 맞을 개연성이 크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을 비판할 때에 주의하여야 할 것은 사실(facts)의 확인이다.(주3) 그렇지 않으면 상대로부터 진실(truth)에 대한 거센 도전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1) 민간이 국가보증을 요구하는 사례는 주로 제1세계의 사업자가 제3세계에서 프로젝트파이낸스를 진행시키는 경우다

(주2) BTL의 경우는 임대료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100% 수입보장의 성격이 강하다. 다만 이러한 안정성으로 인해 약정수익률은 국고채+a로 매우 낮은 편이다

(주3) 한때 유행하던 표현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65 thoughts on “대운하 비판에 엄밀한 사실관계 확인 필요

    1. foog

      신문기자도 결국은 개별분야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정보를 습득하고 취합하여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한계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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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하채

    결론적으로 말해서 고속철도나 새만금처럼 국책사업도 이지경에 이르렀는데 민자투자로 한다고 할때 수익성이 보장을 못받으면 결과가 어떻게 될것이며 부도난 기업의 책임을 방관해도 된다는 말씀인지-차라리 인천과 한강을 시범적으로 운용해보고 수익과 운용에 적합할때 년차적으로 다음단계를 실천하다가 문제가 야기되어 실현 불가능할때 포기한다면 시행착오로 인한 손실의 폭이라도 줄일수 있지싶고,새만금처럼 국토를 확장하면 땅이라도 남는 다지만,천성산 땅굴 파는데도 얼마나 우여곡절을 격었으며, 그사이를 잊으셨는지-좀 지각있는 사람같으면 자질구레한 이런 발상보다는 원대하고 글로벌한 비전으로 해로를따라 동서남을잇는 제2고속도로를 만든다든지,한국과 일본을 잇는 해저턴넬을 계획하고 한.중해저턴넬을 만들어 중국,러시아를거처 유럽과 영국을 연걸하는 실익을 보장하는 그런 사업성과 국내하천 굴진사업을 대비한다면,어떻게 해야할지 답이 나올만도 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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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말씀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시범사업을 해본 후 하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그 전에 각종 시뮬레이션도 충분히 해야하고 말이죠. 기본적으로 타당성 분석만 몇 년은 해야할 사업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도 ‘번개불에 볶아 먹는 콩들’을 좋아해서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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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우헤헤

    어이쿠 대단한거 발견하셨습니다. 그래 보증의 사전적의미를 발견해내셔서 기쁘셨쎄요? 아예 맞춤법을 까시지요? 아참! 이제 한국어는 별로 안중요하죠,…

    프로젝트파이낸싱의 ‘사업의 타당성’이라는게 정부가 수익을 보전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망할놈의 민자고속도로는 진짜 사업적 타당성을 보고 투자했을까요? 그 잘나신 ‘민간’이 하신일이 왜 하는 족족 망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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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오늘 무슨 화나는 일 있으셨나요?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상대를 존중하지 않은 채 비아냥조로 말씀하시면 대화의 본질이 흐려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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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나가는사람

    공감합니다. 억지논리와 허구자료를 들이대는 찬성측에 맞서려면 정확한 논리와 확실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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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Libertas

    의미있고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총선까지만 버티다가 그 이후엔 돌을 던질 곳을 찾으리라고 봅니다만 어찌될지는 두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건 상관없는 얘기지만 글 중에서 주석다는 법 좀 배우고 싶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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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명박의 뻥카들 중에서도 가장 실현성 낮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워낙 파급효과가 큰지라 각지에서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네요…

      주석다는 것은 플러그인을 활용한 것입니다. 아래 주소가 제작자 블로그이니 한번 가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블로그를 찾아가보니 티스토리를 쓰시던데 거기서 설치가능한지는 모르겠네요. 🙂

      http://fu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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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Libertas

      아, 플러그인이였군요. 다행히 티스토리에서 제공하는 기본 플러그인들을 살펴보니 footnote 플러그인이 있네요. 이런 간단한 것을 몰랐다니! 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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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떠돌이

    50~60%는 은행·보험사·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으로 투자하고 정부가 보증을 서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1. 기관투자가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으로 투자한다.
    2. 1의 항을 정부가 보증한다.
    서로 독립적 서술로 보입니다. 이 글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Reply
  9. 떠돌이

    1. 결국 글의 의미는 금융기관 및 기관 투자가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프로젝트파이낸싱) 투자하고, 다시 말해서 (일단은) 민자 회사가 부담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된다는 말입니다.

    2. 정부가 보증할 것이냐의 문제겠죠.
    [통상 대형 국책 사업의 경우 ~~~ 정부가 보증을 선다.] (이 자체에 대한 사실 관계를 따져봐야겠지만) 사실이라면, 정부가 대운하에도 보증을 서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3. 보증과 운영수익 보장은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 기자는 그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보증’의 의미로서 ‘보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Reply
  10. 떠돌이

    아무튼 …. ~~~가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으로 투자하는데, 그것은 정부가 보증을 서주는 방식이다. 라는 문장과
    ~~~가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으로 투자하고 (그것을) 정부가 보증을 서는 방식이이다. 라는 문장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 점을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Reply
    1. foog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의 취지를 제가 어리석어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떠돌이님은

      “~~~가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으로 투자하고 (그것을) 정부가 보증을 서는 방식이이다” 이므로 기자의 글에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일단 은행권의 자금조달에 정부가 사후적으로 보증을 서는 사실관계가 맞다는 취지의 말씀이신지 여쭙고 싶네요. 🙂

      Reply
  11. 떠돌이

    비로그인이라 댓글이 지워지지 않는군요. 좀 정리해서 하나로 묶어 올렸어야 하는데 생각나는 대로 막바로 치다보니 본의아니게 도배가 되었네요.
    위 기사의 흠결이라면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으로’라는 구절이 불필요하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기사가 전달하는 내용의 요지는
    1. 정부 고시 사업이면 수익 보전을 해준다.
    2. 정부 고시 사업이 아닐 경우 어떻게 될까?
    3. 정부 고시 사업이 아니더라도 사업자 본인 투자금은 10~20%에 불과하다.
    4. 왜냐면 다른 대형 국책 사업의 경우 기관 투자가 등이 80~90%를 투자하더라
    5. 또 다른 대형 국책 사업의 경우를 보면 외부 투자분을 정부가 보증을 서 주더라.
    6. 운하도 대형 국책 사업이므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7. 따라서 민간 제안 형식을 취한다 하더라도 정부 보증을 통해 세금이 나갈 가능성이 높다.

    Reply
    1. foog

      도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

      떠돌이님이 정리하신 기사전달내용의 요지에 대해 우선 설명드리죠.

      정부고시사업 수익보전은 이미 2005년에 실효성이 없어졌습니다. 프로젝트파이낸스의 특성상 사업자본인 투자금은 적은 것이 당연한데 나머지 차입금에 대해서 정부가 보증을 서주는 경우는 매우 희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프로젝트파이낸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자의 보증이라는 표현은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간제안을 할 경우에는 더군다나 운영수입보장을 해주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Reply
  12. 떠돌이

    사후적 보증의 경우는 위에 써놨듯이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Reply
    1. foog

      사후적으로 보증해주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나중에 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과 대출기관과의 대출약정에서 확인하면 됩니다만 제가 아는 한 정부가 보증을 서준 협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Reply
    2. foog

      제가 여기서 말하는 보증은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에 의한 국가의 보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기자가 언급한 보증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 의미로 쓰인 것이냐 하는 의문이죠. 만약 그러하다면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이야기고요.

      Reply
  13. 떠돌이

    제가 금융은 잘 몰라서요.
    일단 다른 대형 국책 사업의 경우.. 라고 되어있는 부분의 사실관계가 틀리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그리고 정부고시 사업의 경우 바뀐 법률로도 75%까지 수익 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기사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또한 필요한 내용도 아니라는 겁니다.

    국책 사업을 사업자 본인 + 외부 투자로 충당하며, 외부 투자의 경우 누군가 보증을 해주는데 여기에 정부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관련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http://busanit.fund.re.kr/read.php?info_e=&info_keyword=%C2%B0%C3%B8%C2%B1%C3%9E&page=1&rowid=5140&scale=20&totalRow=

    Reply
    1. foog

      글쎄요. 대형국책사업이 어느 것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것이 관발주 사업, 즉 정부가 발주처인 사업이라면 그것은 지급보증을 해주고 자시고도 없죠. 국가가 바로 시공사에게 돈을 지급하니까요. 아~ 만약 그 기성금이 공사기간에 지급되지 않고 사후적으로 주는 채무부담공사라면 당연히 이는 국가가 채무를 보증해야겠죠. 자기네들이 시공사에게 돈을 꾼 꼴이 되니까요.

      정부고시사업이 운영수입보장을 사업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고 개별사업의 실시협상에서는 이마저도 거의 인정해주지 않는 추세입니다. 이때문에 얼마전에 시공사와 은행간에 금융협상을 하면서 다퉜다는 기사가 났더군요.

      여하튼 요컨대 프로젝트파이낸스는 정부보증이라는 것을 고유적으로 내재하지 않는 금융방식일뿐더러 사후적으로도 보장해주는 경우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외부투자에 보증을 서주는 경우가 만에 하나라도 있다면 외자유치에 목숨을 건 김대중 정부시절 급하게 추진된 일부 사업이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례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링크하신 신용보증기금은 말 그대로 “신용”을 보증하는 것으로 신용보증기금이 국가도 아니고 그들이 보증하는 것이 채무도 아닙니다. 일종의 신용보강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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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떠돌이

    흠.. 개별 사업에서는 거의 인정 않는 추세라니 잘 모르겠지만..
    어쨋거나 법적으로는 75% 보장하게 되어 있고,
    운하시공사 컨소시엄에서도 이 얘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고시를 해줘야 한다고요. 민간제안보다 뭔가 유리한 점이 있다는 얘기겠지요.

    정확한 금융의 개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되더라도 정부의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Reply
    1. foog

      사실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법상으로 첫 5년은 75%, 다음 5년은 65%.. 이렇게 단계적으로 보장한도를 축소합니다. 그나마 위 한도가 법상 최대한도이고요. 사실이 이렇다면 수입보장의 의미는 없습니다.

      운하시공사 컨소시엄이 고시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면 그것은 어떤 취지였는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아쉬운 쪽으로 몰고가야 한다는 취지겠죠. 제안으로 하면 아무래도 먼저 제안한 이가 많은 양보를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위해 뒷돈을 대야 이 사업이 굴러가겠지만 그것이 적어도 보증의 형태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Reply
  15. foog

    결국 제가 염려하는 바는 대운하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경우 그 비판은 엄밀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추어 소리나 듣고 생떼쓴다는 소리를 듣죠.

    제가 “민자사업 정부보증”이라는 키워드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니 경향신문의 논리가 그대로 사방으로 전파되어 똑같은 논조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분명치 않은 논리가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안 좋은 사례죠.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where=nexearch&query=%B9%CE%C0%DA%BB%E7%BE%F7+%C1%A4%BA%CE%BA%B8%C1%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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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떠돌이

    물론 근거없는 얘기가 되겠지만,
    운영수익을 애초에 200퍼센트로 잡으면 됩니다.

    운하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라는 컨셉은 명박측에서도 좋아할 것이고요. 이 경우 예상되는 수익의 … (이래봐야 합리적 예상이 아니지만) 200% * 75% = 첫해에 150%를 가져갈 수 있게 되는거죠. 이렇게 안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Reply
    1. foog

      운영수익의 산출방식은 투자비 및 운영비에 대해 약정수익률로 미래가치화한 금액으로 산출됩니다. 즉 투자비, 운영비, 수익률을 필터링하여 합상하게 되면 수익은 자동계산됩니다. 그리고 예상수요로 나눠주면 단위사용료가 되는 것이고요. 떠돌이님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수요를 턱없이 잡아서 사업시행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관계를 보자면 투자비, 운영비를 과다계상해서 폭리를 취하는 것이 맞고 수요는 어차피 과대계상해봤자 단위 사용료가 내려가므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폭리는 이MB가 뒷거래로 맞거래하는 각종 특혜성 사업이나 정치적 입지의 보장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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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떠돌이

    경향신문은 1월 20일(1면 머리 3면 전면)과 21일(3면 전면) `특혜백화점, 민자고속도로’란 제목으로 이틀 연속 민자고속도로 특혜를 집중보도했다. 편집국내에서도 건설사에게 특혜처럼 주어지고 있는 민자사업에 공분하기도 했다.
    특히 사설과 만평에서도 이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는 등 전사적인 공감대를 얻었다.
    민자사업은 100%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이 30%(정부 보증을 합치면 70%)에 이른다. 쉽게 말하면 자기돈 한푼 안들이고도 막대한 이윤이 생기는 사업을 할 수 있다. 또 수천억원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지만 국회 동의도 받지 않는 등 검증시스템이 없고, 운영수입까지 보장받는 등 순수한 민자사업으로 보기 힘들다. 결국 부담은 국민의 세금과 사용로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끌어내는 지속적인 기사발굴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http://www.journalist.or.kr/bbs/list.html?table=bbs_12&idxno=725

    http://www.hani.co.kr/section-021005000/2007/08/021005000200708020671051.html

    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07070208053211155

    http://cafe251.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9Oer&fldid=HZds&contentval=009rxzzzzzzzzzzzzzzzzzzzzzzzzz&nenc=wnqd-J4zpsIxgOSyU2k_Rw00&dataid=37941&fenc=qyzh7tT2VDw0&docid=19Oer|HZds|37941|20080210005251&q=%B9%CE%C0%DA%BB%E7%BE%F7%20%C1%A4%BA%CE%20%BA%B8%C1%F5

    http://kin.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doc&dockind=&start=11&sm=tab_page&query=%B9%CE%C0%DA%20%BB%E7%BE%F7%20%C1%A4%BA%CE%20%C1%F6%B1%DE%BA%B8%C1%F5&docid=&siteid=

    극히 희귀한 일만은 아닌 듯 합니다.

    Reply
    1. foog

      떠돌이님이 제 말의 취지를 오해하고 계신 듯 합니다. 링크해주신 기사들은 저도 오래 전에 다 읽어본 자료들입니다. 거기에 쓰여진 시공사들의 폭리 정황에 대해서도 심증이 충분히 가고요. 제가 희귀하다고 말한 것은 ‘정부가 사업자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Reply
    2. foog

      인용해주신 아래 부분같은 경우가 엄밀하지 않은 보도태도입니다.

      “민자사업은 100%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이 30%(정부 보증을 합치면 70%)에 이른다. 쉽게 말하면 자기돈 한푼 안들이고도 막대한 이윤이 생기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일단 저로서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되지만 굳이 해석해보자면 재정지원이 30%고 정부보증이 70%라면 정부보증이 투입비용중 40%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을 말하는 것이라면 처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것에 대한 정부보증이 도대체 어떠한 형식의 보증이냐는 것이 여전히 궁금증으로 남습니다. 설명이 흐릿하다는거죠.

      Reply
  18. 떠돌이

    http://capture.blog.theple.com/hooya61/capture/all.html?uid=468

    다음 단계로 중요한 것은 추가적인 투자자금의 확보이다.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나머지 자금 70%는 다양한 형태의 차입이 필요하다, 여기서 관심은 차입비용을 얼마나 낮추느냐에 맞춰진다. 일단은 선 순위 보증차입의 경우 건설회사 등의 보증이 아닌 정부나 공공기관의 보증이 조달금리를 낮추고 건설회사의 부외부채 부담을 줄이는데 유리하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낮을 경우 지급보증 한도가 적고 기업들도 지급보증을 늘리기 어려우므로 보증에 의한 차입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차입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위 개발이익의 공유를 내세운 지분형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금융여건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전의 고금리에 익숙했던 개인투자자나 금융기관 모두 투자대상이 마땅치 않아 고수익을 추구할 투자대상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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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떠돌이

    http://www.eco.or.kr/2006_web/bbs/board.php?bo_table=act_land&wr_id=75&page=8

    건교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경인운하(주)는 실제로 여러 개의 건설회사로 이루어
    진 컨소시움 구조이기 때문에 1,100억이나 되는 공사비를 조달할 능력이 없는 조직이
    다. 그래서 은행융자를 통해 사업비를 조달해야 하는데, 경인운하(주)의 실제적인 주
    인인 현대건설은 최근에 유동성 위기까지 겪은 상태라서 현대를 믿고 그 엄청난 자금
    을 대출해줄 금융기관이 없어서 건설교통부 산하의 대표적인 공기업인 수자원공사가
    컨소시움 지분에 따른 20%의 공사비를 출자한 것과는 별도로 공사비 전액에 대해 지급
    보증을 해줌으로써 한미은행으로 부터 공사비를 대출받을수 있게 하였다.
    경인운하(주)의 실제적인 주인인 현대건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1,100억이 넘는 공사
    를 수주하게 하면서 공기업인 수자원공사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는 상
    식에 벗어난 행위를 추진하는 것은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런 타당성이 없는 사
    업을 억지로 성사시키기 위한 건설교통부의 무모한 시도이며 이는 현대건설에 대한 엄
    청난 특혜가 되고 있다.

    Reply
  20. 떠돌이

    http://72.14.235.104/search?q=cache:m9jl5Vgmj5sJ:www.kmi.re.kr/data/linksoft/data_center/yun_center/gn_file/na73.PDF+%EB%AF%BC%EC%9E%90+%EC%A0%95%EB%B6%80+%EC%A7%80%EA%B8%89%EB%B3%B4%EC%A6%9D+%22%EC%A7%80%EA%B8%89%EB%B3%B4%EC%A6%9D%22&hl=ko&ct=clnk&cd=39&gl=kr

    성산포 관광단지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제주도를 세계적 관광지로 조성하고 성산 일출봉 지역을 제주도 동부지역의 체류형 거점 관광단지로 개발될 계획이다. 수산물전시장, 수변 공연장, 오락시설, 야영장등이 개발될 예정이다. 최근에는 한미간 합작방식이 추진중인데 미국 소재 금융회사인 제프리 앤드 컴퍼니사가 총사업비의 50%인 4천5백억원을 투자하는 사항을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프리사는 정부의 지급보증과 투자분석기관으로부터 사업타당성분석을 한 후 수익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적극투자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한다.
    이것은 관광지개발에 외자를 유치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며 계속적인 외자유치의 증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Reply
  21. 떠돌이

    http://72.14.235.104/search?q=cache:JmxAyJirfVMJ:www.jbe.go.kr/jbbtl/sub/subpage.aspx%3Fpid%3D8%26id%3Dbtl_4%26cmd%3DDOWNLOAD+%EB%AF%BC%EC%9E%90+%EC%A0%95%EB%B6%80+%EC%A7%80%EA%B8%89%EB%B3%B4%EC%A6%9D+%22%EC%A7%80%EA%B8%89%EB%B3%B4%EC%A6%9D%22&hl=ko&ct=clnk&cd=54&gl=kr

    사업이행보증 (제27조)
    – 현금 납부, 사업시행에 대한 지급보증서 제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서 규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 주무관청은 지급보증서로서의 효력 유무를 검토한 후 사업이행보증으로 인정여부
    결정
    – 사업시행자 귀책으로 중도해지시, 보증금은 정부에 귀속

    BTL 표준 협약안에는 아예 지급보증에 관한 항목이 있는데요.
    BTL이긴 하지만 사업 성격과 지급보증 문제가 크게 상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Reply
  22. foog

    떠돌이님 좀 무작위로 퍼오시는데 퍼오신 내용중에 가장 심증가는 것은 서울~춘천 고속도로 사업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은 한번 파악해볼만 하지만 저로서는 언론의 내용이 역시 경향신문과 동일한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는 한번 제가 아는 한에서 파악해보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제가 말한 취지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수자원공사의 보증내용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수공이 국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관광단지 사업의 경우 저렇게 듣보잡 외국업체가 정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택도 없는 소립니다.

    Reply
  23. 떠돌이

    http://council.metro.daejeon.kr/source/korean/menu02/menu02_4.html?mode=view&page=125&number=4518&flag=&key=&table=board_news&mem_code=council

    시는 당시 대전천도시고속도로 개통도 기정사실화해 IMF로 위축된 경제상황에도 민자도로 건설 사업에 낙관적인 기대를 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지 난해 9월 개통한 갑천도시고속도로는 민자 1645억원, 시비 419억원 등 총 206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프랑스 이지스사 와, 싱가포르 화홍공사, 두산건설 등 3사는 일본 노무라증권을 대행해 사무라이본드 130억엔을 발행, 자금을 조달했다.

    금리는 1.8%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과정에서 프랑스 이지스사와, 싱가포르 화홍공사, 두산건설 등 3사에게 교통량 미달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자금조달액 가운데 85%에 대해 이자 지급보증까지 해주었다.

    결국 예상 교통량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예측수요로 손실분이 엄청난 혈세로 메우게 됐다.

    Reply
  24. 떠돌이

    http://72.14.235.104/search?q=cache:2EOwr-q7w2oJ:www.koti.re.kr/upload/research_report/%EA%B8%B0%EB%B3%B8-2002-08(SOC_%EB%AF%BC%EA%B0%84%ED%88%AC%EC%9E%90%EC%82%AC%EC%97%85%EC%9D%98_%EC%9C%84%ED%97%98%EB%B0%B0%EB%B6%84_%EB%B0%8F_%EA%B4%80%EB%A6%AC%EB%B0%A9%EC%95%88%EC%97%90_%EA%B4%80%ED%95%9C_%EC%97%B0%EA%B5%AC).pdf+%EB%AF%BC%EC%9E%90+%EC%A0%95%EB%B6%80+%EC%A7%80%EA%B8%89%EB%B3%B4%EC%A6%9D+%22%EC%A7%80%EA%B8%89%EB%B3%B4%EC%A6%9D%22&hl=ko&ct=clnk&cd=103&gl=kr

    ㅇ 사업시행자인 (주)대우의 워크아웃 결정 등으로 대주인 금융기관이 추가 대출을 중지하였을 때, 광주광역시는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회사를 대신하여 지급보증을 서는 역할을 해야 했음.
    – 이는 민간사업자의 도산이나 사업포기의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그
    위험은 정부가 부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함.

    Reply
    1. foog

      떠돌이님 좋은 사례 퍼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퍼오신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보증입니다. 원 글에서 의도한 정부보증과는 다릅니다. 정부는 중앙정부를 의미합니다. 국채와 지방채는 그 의미하는 바가 무척 다릅니다.

      Reply
  25. 떠돌이

    정부 라고 하면 중앙 정부만 거론되어야 하는건가요.
    물론 기사를 좀더 엄밀하게 쓰면 좋겠지만
    국책은행이나 행정 관서, 지자체에서 지급 보증을 서는 건 정부 보증이 아니라는 것인지

    Reply
  26. 떠돌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오기 정도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이지
    오류가 있는 잘못된 논리로 치부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저 기사는 세금이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보아야 하겠고요

    Reply
    1. foog

      오류는 이미 “전체 공사비의 50~60%가 결국 정부가 보증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조달 될 것이라는 점이다.”라는 표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고요. 프로젝트파이낸싱에 있어서 정부보증(오기로 받아들인다 치더라도)은 예외적인 행위이므로(떠돌이님도 퍼오셨지만 그것들이 바로 그런 예외적인 그것도 국가투자기관이나 지자체의 경우밖에 없는) 정부보증을 당연시 하는 저 표현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되고 그로 인해 대운하 사업 비판의 포인트가 잘못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Reply
  27. 떠돌이

    그부분은 제일 처음 지적했듯이 오독입니다.
    전체 공사비의 50~60%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조달될 것이고, 다른 대형 국책 공사를 볼 때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더라. 라는 것이 저 문장의 정확한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검색해 본 결과로는 제가 보기에 정부(든 국책 금융기관이든 주무부처든 지자체든) 사업주의 지급보증은 그리 희귀한 일이 아닌듯 합니다.

    그러니까 님은 저 글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정부가 보증하는 것이다. 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통상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전체 공사비의 10~20%를 건설사가, 50~60%는 은행·보험사·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으로 투자하고 정부가 보증을 서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 문장은 [통상 대형 국책 사업의 경우 ~~~~~~ 정부가 보증을 서는 방식이다.] 의 문장이
    [전체 공사비의 10~20%를 건설사가, 50~60%는 은행·보험사·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으로 투자하고]를 안고 있는 형식의 문장이라는 겁니다.

    Reply
    1. foog

      결국 말씀하신 부분이 떠돌이님과 저의 공방의 발화지점이지요. 떠돌이님은 오독이라 하고 저는 오독이 아니며 그렇다 하더라도 해당 신문기사의 논조가 다른 언론매체 등에 전파되어 쓰이고 있다는 취지이고요. 결국 누가 옳은지는 해당 기사를 쓰신 강진구 기자님께 묻는 것 이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겠군요. 🙂

      다만 같은 신문사의 다른 기자분이 또 강기자님의 해당문구를 받아 다음과 같이 쓰셨는데 바로 이러한 점을 제가 걱정하는 겁니다.

      “운영수입 보장이 없어져도 재정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을지는 미지수다. 대부분의 민자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50~60%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금융권에서 조달하는데 정부가 여기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http://jindollee.tistory.com/11

      “대부분”이 어느 선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50%는 넘겠죠? 하지만 저는 대부분 또는 거의 정부보증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국가투자기관을 구분하려는 저의 의도를 떠돌이님은 반대하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입장차이이므로 따로 반론을 펴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다만 적어도 대운하를 민자로 한다면, 그리고 그에 대해 채무보증이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의 보증이외에는 별무 소용이겠지요.

      Reply
  28. 떠돌이

    님은 경향신문으로부터 퍼져나온 잘못된 논리라고 하지만,
    같은 얘기를 그 이전부터 찾아볼 수 있네요. (검색하다가 잠깐 봤지만)

    반론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만
    [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민간 기업 외자 유치에 지급보증을 섰을까. 또 결과적으로 지급보증에 정부가 나선 셈인데 과연 가능한 일일까.]
    [국책은행들은 정부가 사실상 지급보증을 서는 국책은행이라는 이유로 민간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에 외화자금을 조달해 왔다. ]
    이런 류의 표현들이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엄밀한 학문적 개념으로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반인의 상식 선에서 오류가 있는 표현으로 보긴 어렵다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광주 도로 건설하는데 광주자치정부가 지급보증을 서지요. 대전 도로 건설하는데 대전자치정부가 지급보증을 섰습니다. 전국을 관통하는 운하를 하면 당연히 중앙정부가 지급보증을 서겠죠.

    여기서 ‘당연히’ 선다는 얘기는
    … 운하의 경제적 수익성이 없을 거라는 점은 아마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운하 추진단은 수익성이 있을 거라고 강변합니다.
    그러면하 운하 추진단에서 하는 말이
    ‘설사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세금 안들어가게 하겠다.’의 취지입니다. 100% 민자니 하는 얘기가 그런 의미라고 봐야죠.

    그런데 실제 손해가 났을 경우.
    손해나는 사업에 계속 투자할까요. 금융권에서 돈 안빌려준다고 하고 판은 벌려놨고. ‘배째라 정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군가 지급 보증을 서줘야 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럼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경제성으로 따져서 희망이 없지만 그래도 보증을 서줄 수 있는 곳 .. 경제논리로부터 자유로운 국가(또는 국책사업기관 또는 주무관청, 또는 지자체)가 설 수밖에 없겠죠. …. 당연한 일입니다.
    세금 들이붇고 있는 민자 사업에서 지급보증이 이루어지는 절차도 이런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Reply
    1. foog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준다는 이야기와 민간투자사업에서 지급보증을 해준다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맥락입니다. 설명이 참 복잡하니 직접 차이를 파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결국 떠돌이님은 이 정부가 죽어도 대운하를 추진할 것이고 기업체나 은행들은 보증없이는 죽어도 대운하에 돈을 안 댈 것이므로 ‘당연히’ 정부가 보증을 서게 될 것이라는 논리시네요. … –;

      그런 논리라면 모든 사업들이 정부가 ‘당연히’ 보증을 서는 것이 맞습니다.

      Reply
    2. 떠돌이

      [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민간 기업 외자 유치에 지급보증을 섰을까. 또 결과적으로 지급보증에 정부가 나선 셈인데 과연 가능한 일일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Reply
  29. 떠돌이

    지자체나 국책기관이나 주무관청 보증은 있지만 정부보증은 없다.. 이신가요?

    Reply
    1. foog

      정부보증행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에 따라 아주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또한 이 경우 실질적인 채무자로부터 담보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Reply
  30. 떠돌이

    아.. 여기 있군요. 2007년 11월 11일
    우석훈이라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원래 토목공학은 ‘civil’, 즉 시민 혹은 공민들을 위한 엔지니어링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한국에서도 폐기물공학을 비롯해 환경공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목공학으로부터 배출됐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토목공학은 정부 주도의 국책 건설사업 위주로 구성돼 있고, 따라서 ‘시민’보다는 ‘국가’라는 맥락을 더욱 많이 가지고 있다. 특히, 최근 많이 사용되는 민자유치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서는 사실상 정부가 지급보증의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아, 토목에서 시민은 없고 국가만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Reply
    1. foog

      우석훈씨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여태 우리가 이야기했던 엄밀한 사실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요? 암튼 저는 지금 외출해야 되서 오늘은 이만…

      Reply
  31. 떠돌이

    위의 내용이
    [경향신문 기자의 오류, 또는 실수에서 비롯된 엉터리 내용의 확대 재생산] 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내용에 가깝다는 얘기죠.

    일단 논점을 대강 정리해봤으면 합니다.
    1. PF 오독 문제
    2. 정부
    3. 보증
    4. 대부분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1. 오독 문제에 대해서는 문장 구조상 ‘국가가 보증한다’의 주부는 “통상 대형 국책 사업의 경우” 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자면, 님의 견해나 제 견해 어느쪽으로 하더라도, 저 문장을 “사업자 본인 외에 금융기관 등이 투자를 하며, 정부가 보증을 선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견해로는 두 문장이 동일합니다. 기사에서는 PF에 관한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말해서, 저 기사는 PF의 속성이 정부 보증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2, 3은 합쳐서 설명하는 게 낫겠습니다.
    정부가 보증한다. 라고 썼을 때 문맥상 그것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국민의 세금이 지출된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저 문장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증 행위에 따라 국민의 세금을 지출하게 되는 곳’에서 어떤 금융상의 행동을 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이 지출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오류라고 보기 어렵겠죠.

    여기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국민의 세금을 지출할 권한이 있는 속성을 가진 곳에는 ‘국책은행, 공기업, 지방정부, 중앙정부’ 등이 있을 겁니다. 물론 ‘정부’의 실체가 중앙 정부이냐, 국책 은행이냐, 공사냐에 따라 법적 지위나 법률 형식, 절차 등이 모두 달라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부 = 국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및 사업들을 진행하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 각각의 기관들에서 운용하는 재정이 궁극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국가 재정에 반영된다는 점이죠. (실제로 재정경제부의 계획서나 보고서를 보면 중앙정부/지방정부/공기업 등등의 항목이 들어갑니다. 모두 재경부에서 최소한 파악은 하고 있으면서 뭔가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해두어야 할 관계에 있다는 의미겠죠. (위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민간 기업 외자 유치에 지급보증을 섰을까. 또 결과적으로 지급보증에 정부가 나선 셈’ 과 같은 논리입니다.)
    결국 ‘정부’라는 단어가 법률상, 경제상의 의미로 정확한 단어이냐 아니냐는 문제는 제기될 수 있겠지만, 글의 맥락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충분히 파악될 수 있으며, 그것 자체는 오류라고 보기 힘들지 않나 하는 것이죠.

    보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증’에는 여러 형태의 서로 다른 보증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급보증이나 사업이행보증이나 연대보증이나 기타 등등 .. 그렇다면 지급보증을 (지급보증이 이루어진 사례를 보았으니) 선 것을 ‘보증’을 섰다고 표현하면 오류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역시 세밀하지 못한 표현 정도로 비판할 수는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어를 정확하지 못하게 사용했다.’ 라고 비판할 여지는 있겠으나, 그 기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4. 대부분 .. 에 관한 것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확인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님은 ‘나는 못봤다. 오류다.’라고 주장하고 계신 것이고,
    저는 단순히 기자의 오류인 것도 아니고 그 이전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통용되어 왔으며 실제 사례를 한두가지 보았으니 기사를 믿겠다는 입장이죠.
    아시겠지만, 신문 역시 지면의 제한으로 인해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소상히 다룰 수 없습니다. 신문 기사에서 대부분 그렇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근거의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물론 비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사의 방향성이나 진실성에 직결되는 근거 자료라면 더 그렇겠죠. 하지만 지면의 한계를 가진 매체에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모두 제시하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무리한 주장입니다. (물론 애초에 신뢰받지 못하는 언론 자신의 책임이 크지만)

    이 경우 님께서 대형 국책 사업을 대충 뽑으신 뒤, 거기에 정부의 지급보증이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라는 근거를 제시해주시는 게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Reply
    1. foog

      어제 서울춘천고속도로 대출담당자에게 문의해봤습니다. 결론은 정부에게 어떠한 형태의 지급보증도 없었다는 것이고요. 자기가 아는 한 민간투자사업 대출에 정부의 지급보증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급보증과 사업이행보증은 전혀 다른 행위입니다. 솔직히 너무 베이스없이 의견을 주시니 조금 피곤합니다. 기초적인 지식은 알아보시고 이의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Reply
    2. foog

      결국 대형국책사업의 경우 통상 정부가 보증을 안 선다는 것이 요점입니다. 수공이나 대전시의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라는거죠.

      Reply
  32. 떠돌이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어떤 형태로든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모종의 금융상의 행동을 취해 결과적으로 세금이 지출되고 재정에 부담을 주는 민자 사업이 많다.
    여기에는 동의하시는지요?

    저기에 동의하면서 그것은 ‘정부’, ‘보증’이 아닌 다른 법률상, 금융상의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비판을 하는 것인지.
    예컨대, 수자원 공사가 지급 보증을 섰지만 그건 정부 보증이 아니다라는 식의 비판이라면 위에 누누히 설명드렸으니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경향신문은 법률, 경제 전문지가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 선에서 의미가 전달되면 되는 것이고, 저의 경우는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들이 님만큼 전문적인 베이스가 있는게 아니잖습니까.

    그게 아니면 민자 사업에 세금의 지출따위는 없다는 입장인지 궁금하네요.

    Reply
    1. foog

      민자사업에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형태는 직접적인 재정지원과 사후적인 운영수입보장 밖에 없습니다. 위에 드신 산업은행의 예는 민자사업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저 이야기는 산업은행이 은행채를 발행할 때에 정부의 채무보증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있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사업에서 산업은행이 대출을 한다고 해서 결코 싼 금리로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Reply
  33. 떠돌이

    의견이 갈리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보죠.
    일단 제가 사용하는 용어가 엄밀한 금융상, 법제상의 정확한 용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주시고, 상식선에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중앙정부’는 보증을 서지 않는다. – 님이 제시한 사실이죠.
    2. 각종 공기업, 정부 출연기관, 지방정부 기타 등등은 지급보증을 선다. – 제가 검색한 사례에 나타나있습니다.
    3. 대형 공공 사업에서 1항이든 2항이든 (아마 2항이겠지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 기자의 주장을 호의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님의 주장을 수용하여 1항의 내용을 수용하고 2항의 경우로 얘기해보겠습니다.
    4. 어떤 정부 출연기관이 공공 건설 사업에 대한 지급 보증을 섭니다. (수자원 공사의 지급보증, 대전시나 광주시의 지급보증을 예로 들 수 있겠죠)
    5. 물론 지급보증 자체는 당장의 손해나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공사가 부도나거나 했을 때 잠재적으로 손해볼 가능성이 있다.. 정도의 수준이겠죠. (우발채무라고 하더군요)
    6. 공사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적자 등으로 인해 사업 손실이 일어났을 때 지급보증을 선 기관에 손해가 돌아오겠죠.
    7. 수자원 공사에서 경인운하 지급보증 껀으로 500억의 손실을 입었다고 가정합시다.
    8. 만약 사기업이라면, 예컨대 하나은행에서 500억의 손실을 입었을 때, 500억의 손실을 감수하고 버티든지, 아니면 부도가 나서 사업을 접겠죠. 그런데, 하나은행의 힘으로는 막기 힘든데 은행사업을 접기 싫은 하나금융그룹에서 다시 보증을 선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하나은행을 살릴 수 있을 겁니다.
    9. 수자원 공사가 만약 500억의 손실을 입어 수자원공사 자체의 힘으로 막지 못할 경우, 수자원 공사가 부도가 나던지. 손해에도 불구하고 수자원 공사를 유지시켜야한다면 마찬가지로 다른 계열사에서 – 중앙정부이든 다른 공사나 공단이든 – 지원을 해야 할 겁니다.
    9-1. 동일한 얘기입니다만 광주나 대전의 사례에서, 지자체 회계와 중앙정부 회계는 물론 별도로 돌아가겠지만, 광주시나 대전시가 부도가 날 지경에 처했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중앙정부 또는 공사나 공단의 지원이 들어 것이라고 봅니다.
    10. 따라서 공사나 공단, 정부 출연기관의 지급보증이 궁극적으로 국가의 우발채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재경부의 통합 재정에 이미 공사, 지방정부회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11. 이건 조금 다른 얘기겠습니다만 수자원 공사가 500억 손실을 입고 자력으로 그걸 벗어나기 위해 수도물값을 올린다거나 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겠죠. 역시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 논지와 약간 벗어나는 얘기 같네요.

    여기까지 설명한 것은 ‘중앙 정부’의 보증이 아니더라도 궁극적으로 국가의 재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위에 말한 ‘산업 은행이 지급 보증을 섬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게 된]’ 이라는 말의 의미와 같다고 봅니다.

    12. “공사나 지자체가 지급보증을 서고, 결과적으로 재정에 부담을 주었다.” 라는 문장을 “중앙 정부가 보증을 섰다.”라고 써서는 매우 부정확하다는 의견이시라면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13. 하지만 민간 투자 사업에 중앙 정부의 보증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재정은 한푼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비판이라면 – 그렇게 독해될 여지도 없지 않은데 – 그것은 잘못된 비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4. 애초부터 문제가 된 기사의 독해 문제인데, 다시 반복하는게 좀 지리하지만
    “하지만 민간이 사업성에 대해 100% 책임을 진다하더라도 재정부담이 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통상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전체 공사비의 10~20%를 건설사가, 50~60%는 은행·보험사·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으로 투자하고 정부가 보증을 서는 방식이기 때문이다.”[경향신문]

    재정 부담이 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 재정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반드시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아닙니다.

    주장을 반복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겠지만..
    통상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전체 공사비의 10~20%를 건설사가, 50~60%는 은행·보험사·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으로 투자하고 정부가 보증을 서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 글과

    통상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전체 공사비의 10~20%를 건설사가, 50~60%는 은행·보험사·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투자하고 정부가 보증을 서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제가 보기에는 두 글이 완전히 동일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님이 보시기에 저 두 문장이 얼마나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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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영화공주

    대운하로 인한 미국의 서브프라임모지기와 같은 사태가 일어날 가능서은 생각하지 않은거 같습니다.
    무자기로 대출해서 기업에게 대운하 만들어라고하고 그돈은 다 어쩔려고… 과연 그 공약을 믿고 찍은 사람들은 다시한번 생각해봐야합니다. 절대 안됩니다. 자연은 자연그래도 둬야지요. 우리나라 아니 지구상도 언젠가는 달나라같은 어둔세계가 될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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