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장관인선은 헌법 파괴?

“헌법에는 총리가 장관을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총리 권한을 침해, 인수위가 장관후보를 인선해 보고하는 것은 헌법을 파괴하는 것”

사실이 이렇다면 현재 국민들을 엄청 열 받게 하고 있는 장관 후보 생쇼는 그 시작부터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인가? 그래서 위 발언자의 말이 맞는지 헌법을 확인해보았다.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에는 정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니 기왕의 정부들이 관행처럼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을 뽑아놓았던 행위는 – 소위 인수위가 선정하는 그림자 내각? – 위헌이라는 이야기다. 이거 지금이라도 위헌소송을 내야하나? 🙂

아 참고로 위의 발언은 2003년 2월 18일 당시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 대표권한대행이 노무현 당선‘자’의 인수위에 대한 비판이다. 문제는 왜 이제는 이런 바른 말을 하는 분들이 없냐는 것이 아닐까 싶다.

5 thoughts on “MB의 장관인선은 헌법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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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永革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 대통령당선인은 임기개시전에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해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같은 목적으로 국무위원후보자를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을 받아 지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요. 박희태의 저 발언은 바른 말도 아닌 그냥 법률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거나 언젠가 이명박이 언급했던 반대를 위한 반대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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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대충 그러리라 짐작했지만 역시 법률로 그러한 절차를 정해놓았군요. 박희태의 발언이 사실 억지인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소지의 문제는 남는군요. 충분히 논쟁거리가 될만한 소재같은데요. 🙂

      사족:필명이 참 인상적이십니다. 남미로 피난가셨던 어느 분이 생각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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