낼 세금이 있으면 내겠다

“낼 세금이 있으면 내겠다”

외환은행 매각으로 4조5천억 원의 대박을 터트린 론스타의 고위간부의 말이다. 낼 세금이 있으면 내겠지만 낼 세금이 없다는 뉘앙스가 진하게 느껴진다. 무릇 나라 안에서의 모든 거래행위의 시세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한 나라의 세무당국을 하찮게 여기는 오만함이 묻어난다. 실제로 론스타는 이미 지난해 세무조사에 따른 국세청의 추징금 납부를 거부, 불복절차인 `심판청구’를 국세심판원에 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오늘날 모든 기업이나 투자자들은 ‘국민국가 소멸론자’ 들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날 ‘Made in USA’, ‘Made in Japan’ 등의 제조국 표시는 큰 의미가 없다. 국경을 초월한 생산기지의 다국화(多國化) 현상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표시 방법은 어쩌면 ‘Made by Samsung’, ‘Made by Microsoft’ 가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미 초국적 기업은 국민국가보다 더 큰 경제단위가 되어있다. 그러니 초국적 금융투기의 귀재인 론스타가 동북아시아의 한 나라의 세무당국에 그런 말을 한다고 해도 그리 불손한 행위는 아니다.

그렇다면 정말 초국적 자본에게 국민국가 따위는 사라지는 편이 속편한 것일까?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국민국가의 존재를 가장 필요로 하는 집단이라는 것이 희극적인 요소이다. ‘우리 모두는 케인즈 주의자다’라고 일갈한 닉슨이 1970년대 케인즈 주의적 국가정책을 무력화시켜 신자유주의를 가속화시키는데 일조하였듯이 ‘국가 따위는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초국적 자본은 여전히 국민국가 없이는 그들만의 초과 잉여가치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다. 

론스타의 시세차익에 대해 국세청이 “론스타코리아가 외환은행 인수협상을 주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세법에 규정된 ‘간주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어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국민국가 존재 자체가 초국적 자본에 적대적이라는 가정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론스타가 그에 대항하는 무기인 벨기에의 조세회피지역 역시 국민국가의 보호 아래 놓여있다는 점에서 각각의 국민국가는 초국적 자본의 농간질에 놀아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영리하고’ 이동성이 빠른 초국적 자본은 자신들이 배후에서 조종하여 체결한 국가 간 협약이나 국가 간의  각종 경제사회적인 환경의 차이를 활용하여 초과 잉여가치를 향유하고 있다. 국민국가는 초국적 자본의 광속도의 이동경로에 자신들을 포함시키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또는 웃는 낯으로 투항하거나 결탁하기 때문이다.

국민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부여는 바로 일극체제의 중심 미국에게서 찾을 수 있다. 행정부 자체를 자본가들로 채워버린 부시 행정부는 노골적으로 초국적 자본과 군수산업의 편에 서서 세금을 감면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이라크를 침공하여 시장을 확대해주었다. 만약 한 개별기업이 시장의 확대를 위해 다른 나라를 침공했다면 현재의 저항보다 더 큰 저항에 직면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국가’라는 브랜드는 일반정서상 초국적 자본에게 유리한 것임을 이를 통해 알 수 있다.

자본가는 국적을 거부하지만 국가를 활용한다.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거부하고 시장의 자유를 부르짖지만 그렇다고 ‘멍청한’ 동업자인 국민국가를 폐기할 생각은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다. 고세율의 대표주자 스웨덴마저 획기적인 감세를 통해 자본에 투항하는 판에 굳이 확인사살을 할 필요가 없다. 아직까지는 동업자의 활용가치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개방을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경제구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지만 그것은 ‘개방’과 ‘자본의 특별시민권 부여’를 혼동한 무식의 소치이다. 국가 스스로가 론스타에게는 장내에서 싸우다 언제든지 장외로 나가버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고 국세청은 두 손 묶고 링 안에서만 싸우라는 규칙을 정해준 것을 ‘개방’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그런 ‘개방’은 빨리 폐기시켜버리는 것이 옳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