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민영화에 관한 오해 몇 가지 (3)

이번 글은 이른바 ‘오해’ 시리즈의 번외편이라고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번 글은 개별 이슈에 대한 허와 실을 다룬 글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수돗물 민영화의 논의가 그간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이 전체적인 이해를 도울 것이라 판단되기에 이를 정리해본 글이기 때문이다.

상하수도사업을 포함한 국가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 즉 민영화는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의 제정을 통해서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전에는 개별시설에 대한 개별법들이 민영화의 근거가 되어 왔었다. 그 중에서도 상하수도 민영화론은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일종의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공기업민영화가 적극 추진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다.

이러한 진행과정 속에서 환경부를 중심으로 수도사업 민영화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1997년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업무처리지침’을 제시하면서 구체화되었다. 그런 와중에 상수도 시설에 대한 민영화의 근거는 2001년 3월, 2005년~2006년 수도법령의 개정에 따라 마련되었다.

수도법 제12조 (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①수도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민간 사업자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법 제22조 (수도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상수도 민영화는 하수도(주1)와 달리 상수도 민영화에 따른 안보위기론, 다국적 수도기업들의 국내시장 진입에 대한 위기의식, 독점적 성격이 강한 산업적 특성 등에 따라 본격적인 민영화는 지체되어 왔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  선도기업 육성론과 공사화 방안이 대두되었고 환경부는 2006년 2015년까지 세계 10위권 기업을 2개소 이상 육성한다는 ‘물산업 육성방안’을 수립하였다.

“산업적 성격이 강한 상하수도 서비스의 경우에도 물시장 개방과 다국적 기업의 시장 잠식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야 함”[물산업 육성 5개년 추진계획 수립 연구 39p, 2006.12, 환경부]

이와 같은 기조 하에 현재 정부는 본격적인 시장개방에 앞서 한국수자원공사가 각 지자체의 상수도사업을 독점할 수 있게끔 20년 운영기간의 복합위탁 방식으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지방상수도 167개 중 위탁운영중인 9개 지자체와 현재 협의중인 36개 지자체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 실질적으로 수자원공사는 국내 최대의 물기업이 되는 셈이다.(주2)

“통합 및 위수탁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대규모 공공기관을 물전문 선도기업으로 육성”[물산업 육성 5개년 추진계획 수립 연구 50p, 2006.12, 환경부]

이러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독점강화는 우선 향후 시장개방시 다국적 물기업에 공세에 대한 선제적 예방조치의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자유주의적 전통과 독점에 대한 체질적 거부감이 강한 영국에서의 인수합병의 금지가 오히려 영국산 물기업 테임즈워터의 독일기업으로의 인수합병을 귀결되었다는 사례에 대한 위기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조적으로 독점 및 과점에 대해 융통성 있는 콜베르티즘이라는 독특한 국가개입방식에서 성장한 수에즈와 베올리아는 프랑스 자국내 과점이 허용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나름의 경쟁력을 키워 전세계 물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것에도 자극받은 것으로 보인다.(주3)

결론적으로 현재 세계 물기업 판도는 사실상 수에즈와 베올리아라는 두 프랑스 업체의 양강 체제라 할 수 있다. 나머지 업체들은 주로 자국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하여 사세를 키웠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WTO, FTA 등으로 말미암아 상하수도를 포함한 정부조달시장의 시장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하에 사전적인 예방조치의 성격으로 물산업 육성론과 선도기업 육성론을 들고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수돗물 민영화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는 물산업지원법은 사실 그간 진행되어온 각종 입법행위와 정책 수립에 의해 이미 시장이 개방된 상하수도 시장의 추진력을 더하고자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코오롱 등 일부 대기업에서 물산업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나 사실상 환경시설관리공사를 인수한 코오롱 정도가 약간이나마 운영기법이나 전문성의 노하우를 지니고 있을 뿐 나머지 기업은 물산업(특히 상수도)에 대한 경쟁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나마 코오롱 역시 현재 상수도에 있어서만큼은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상하수도 민영화의 흐름은 전반적인 자본주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단순히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드라이브에 의한 수구적 조치 혹은 독재적 조치로 이해하여서는 곤란하다. 몇 번 이 블로그에서 언급하였듯이 수돗물 민영화 정책은 노무현 정부가 그 고갱이를 마련한 것이며 그 이전에 김대중 정부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오던 신자유주의적 조치의 연장선상이다.

더불어 현재화되고 있는 수돗물 민영화에 대한 불가피론 중 하나는 역시 예산부족이다. 각 시설의 계획수립권자이자 집행권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아직도 상하수도 등 삶의 질을 좌우하는 사업으로의 투자여력이 부족하다.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도 인색한 실정이다. 정부예산은 사회복지예산으로의 비중은 늘어가는 한편으로 상하수도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은 해마다 줄고 있다. 이것이 민영화 불가피론의 한 모습이다.

(주1) 하수처리장을 기준으로 시설용량 기준 61.5%가 민간위탁 운영중

(주2) 이러한 수자원공사의 독식은 선도기업 육성론과 함께 규모의 경제의 실현이라는 요소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실은 독점적이고 규모경제를 실현하여야 할 수도사업이 국내의 경우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지자체간 수원에 대한 갈등과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한 시설의 미흡과 노후도 증대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주3) 프랑스의 상수도 민영화는 19세기에 시작되었다

18 thoughts on “수돗물 민영화에 관한 오해 몇 가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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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Jayhawk

    (3)까지의 논의를 읽고 나서, 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두기로 생각했습니다.

    이번 상하수도(특히 상수도) 민영화의 목적성을 고려해 볼 때,

    상하수도 관련 서비스 및 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인지, 물의 산업(공적이익이 아닌, 사적 이익의 창출)으로써 대도약을 위한 경쟁력 강화가 목적인지를 생각해 보면,

    김대중정부/노무현정부보다 이명박정부에서, 물의 산업적 목적이 더욱 뚜렷히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포스트에서의 코멘트로 언급)

    물론, 저는 이번 민영화가 “상하수도 관련 서비스 및 시설(이하 물 재화/서비스)의 효율성 제고”에 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글에서 참고하신 ‘물산업 육성방안’에서 “산업적 성격이 강한 상하수도 서비스의 경우에도”처럼 [물의 산업적 측면을 대폭 고려해야만 할 것인가?] 가 상수도 민영화의 문제에 대한 저의 주된 관점입니다.

    저는 물의 산업적 측면을 대폭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멀리 물러나 있는 사람입니다만,

    만약, 산업적 측면을 대폭 수용해야만 한다면 – 경쟁력있는 물기업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적절한 민영화 대상 기업이 등장할 때까지 당분간은, 먹는물(상수도의 관련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만큼은 국가의 엄격한 통제하에 물 산업의 기업을 육성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국내 기업은 언급하신대로, 상수도에 있어서만큼은 물산업의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구축해 놓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상수도 민영화의 필요조건은 “공공재인 물을 납득할만한(특히 가격적인 측면에서) 수준까지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기업의 출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은,

    1. 이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만한(그에 대한 논란을 접어두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외국 기업의 유치
    2.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내 기업의 등장(대규모 물산업 컨소시엄)
    3. 1과 2의 적절한 조합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 2, 3 모두는 필요조건이 될 지언정,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 2, 3 모두는 수익창출을 위해, 일정시간내에(저는 ‘단시간내에’라고 생각합니다.)물 가격의 현실화를 추구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의 물가격이 비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하며, 이를 현실화하는데에는 동의하나 수익을 내는 수준까지 현실화시키는 것에는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즉 물가격의 BEP까지의 통제 + 비용통제입니다.

    한전의 예처럼, 비교적 경쟁우위에 있는 국가공적기업이 민영화 되면서, 꾸준히 국가 공공재를 BEP수준(가격적인 면에서만 놓고 볼 때)으로 통제가능할 때, 물의 산업적 측면에서의 민영화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하면,
    1. 물 관련 서비스 및 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민영화에 찬성한다.
    2. 현재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물의 산업적 측면을 위한 민영화에 반대한다.
    3. 물의 산업적 측면의 민영화는 민간기업의 적절한 운영능력과 물가격의 안정적 통제가 기반되었을 때 논의될 수 있다.

    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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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김대중정부/노무현정부보다 이명박정부에서, 물의 산업적 목적이 더욱 뚜렷히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포스트에서의 코멘트로 언급)”

      물론 지난번 코멘트에서의 부분도 있지만 본문에 언급하였다시피 이미 민간의 상수도 민영화 참여는 이전의 법제도 하에서도 전혀 하자가 없으므로 앞서의 두 정부와 현 정부의 민영화의 목적이 다르다고 볼만한 상당한 사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적절한 민영화 대상 기업이 등장할 때까지 당분간은, 먹는물(상수도의 관련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만큼은 국가의 엄격한 통제하에 물 산업의 기업을 육성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국내 기업은 언급하신대로, 상수도에 있어서만큼은 물산업의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구축해 놓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동감하는 바인데 솔직히 환경관련 시설이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위임되다보니 역설적으로 시설의 영세화, 민선지자체장의 욕심 등에 따른 과대시설화, 지역이기주의적 성향의 강화 등의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중앙단위에서 계획과 시설, 운영을 콘트롤하는 기능이 현재보다 더 강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현재의 물가격이 비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하며, 이를 현실화하는데에는 동의하나 수익을 내는 수준까지 현실화시키는 것에는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즉 물가격의 BEP까지의 통제 + 비용통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가 비슷한 생각이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가장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 블로그 어디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소위 말하는 ‘정상이윤’의 정체에 관한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한전의 예처럼, 비교적 경쟁우위에 있는 국가공적기업이 민영화 되면서, 꾸준히 국가 공공재를 BEP수준(가격적인 면에서만 놓고 볼 때)으로 통제가능할 때, 물의 산업적 측면에서의 민영화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통제가능”여부는 결국 본문에서도 언급한 국가개입방식의 의지에 따라 틀리겠는데요. 현재 전 민간투자사업이 그렇듯이 실시협약 체결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 힘의 균형이 어떻게 달성되느냐가 국가의 통제가능 여부에 중요한 키포인트라 할 수 있고 또 하나 외생변수가 바로 FTA나 WTO가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은 주로 사적이익을 관철시키려는 쪽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진지하고도 탁월한 의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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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호박꽃

    가격이라던가, 기타 공급에 관한 문제는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foog님이 언급하셨던 것 처럼 현재의 자유주의적인 세계시장 상황에서는 상수도시장개방은 불가피한 것 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WTO 외,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개방압력이 높아진다라는 점은, WTO, 혹은 GATT식의 공정무역에 대한 압력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겠지요,

    결국엔 경쟁력 문제가 핵심인데, 정부의 시장보호 아래에서 성장해온 수에즈나 베올리아처럼 수자원공사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 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저는 이 점에서 조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WTO 내국민대우규정 외 기타 규정의 위반의 문제에 대해서 기타 이익이 걸린 국가/기업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규정에 대한 유보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현재 세계시장에서의 한국의 위치로 볼때 조금 힘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KT를 정부조달협정 대상자에서 제외시킨 선례처럼,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나, 국가의 안보나 중대하고도 핵심적인 이익이 걸린 사례로 취급하여 보호를 정당화 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제 생각은 과연 정부의 로드맵대로 수자원공사를 세계시장에서 경쟁시킬 수 있을정도의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력으로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것을 논외로 치고, 정부의 우산 아래에서의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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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Jayhawk

      호박꽃님의 주장을 요약하면,
      [정부의 우산아래에서는, 수자원공사는 세계적인 물기업이 될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WTO 규약과 한국의 지위 등의 이유 때문이다.] 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논거가 매우 빈약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의 주장은 고스란히 민영화를 주장하는 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자원공사는 ‘정부의 우산 아래에서는’ 세계적인 물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기때문에, ‘정부의 우산에서 벗어난 민영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자원공사가 수에즈나 베올리아처럼 정부의 시장보호아래, 물산업의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상태(정부의 보호아래)에서

      1. 수자원공사는 한국의 물산업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 오고 있고, 꾸준히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
      – 법률에 의한 다양한 정부지원 가능성
      – 영위사업의 공공성 및 국민경제상 중요성
      2. 앞으로의 정부 계획상 수자원공사로의 집중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 (건교부는 지속적으로 수자원공사에 출자하고 있습니다.)
      – 법적지원 및 독점적 지위에 따른 사업의 안정성
      3. 양호한 현금창출력 및 정부출자에 의한 재무안정성 개선 추세에 있어, 경쟁의 토대가 구축되었다는 점
      – 부채비율의 꾸준한 개선
      – 차입금의존도의 꾸준한 개선
      (이상 한국기업평가의 2008.05.23발행 PFB 평가의견 신용등급 AAA 참조)

      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Reply
    2. foog

      글쎄요. 저도 말씀하신 내국민대우 조항의 위반 등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도 굳힘없이 수자원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군요. 관련법에는 입찰방식 등의 명시가 없기에 특별한 법적하자도 없어 보입니다.

      수도법 제23조 (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전공노도 비슷한 로드맵을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는 지방상수도를 일단 수자원공사 등에 위탁한 후 권역별로 통폐합, 대형화 하고 통폐합 된 상수도를 기업으로 아예 전환하거나 민영화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8075

      제가 보기에는 계약체결시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을 정부가 교묘히 이용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Reply
  5. Jayhawk

    이전 정부까지는 독점적 물기업을 사기업이 소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았나요? 현정부는 그게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기업들이 수돗물 사업을 주도하기 위해 절반 이상의 지분 참여를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물 관련 기업 관계자: (제한조건을 완화해달라는 요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하셨는지요?) “아까 말씀드린 49% 문제, 몇개 업체들이 있었구요.” (49% 제한을 없애달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결국 환경부가 지난달 수정한 법안에는 출자지분의 제한 없이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주식회사 조항이 새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

    Reply
    1. foog

      아직 게을러서(^^) 현재 입법예고될 물산업지원법 내용을 살펴보지 못했지만 제가 언급한 민간투자법과 수도법에는 이미 투자지분 제한 등의 여하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즉 물산업지원법에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투자가 가능하다랄지 뭐 여타 포지티브한 말을 써놓아봤자 동어반복이라는거죠. 만에 하나 물산업지원법에 참여가능회사의 지분을 제한 하는 조항이 있었더라면 달리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지만 말이죠.

      Reply
    2. foog

      “◇ 물산업지원법 어떤 내용 담겼나 = 현재 정부안을 보면 지자체는 상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단독 또는 연합으로 지자체 외의 당사자와 공동 출자해 상법상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게 돼 있다.

      지분제한 규정은 따로 없어 이론상으로는 민간 지분이 99%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나 수도 시설 및 공공하수도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하며, 지자체가 출자하는 시설관리권은 양도 또는 재출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반적인 통제권은 공공부문이 그대로 갖게 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또 수도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 새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대체하는 시설을 만들 경우 관리를 맡은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2111314

      그나마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기사를 찾았군요. 위에 어느 정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바 지분제한 규정이 없다는 이야기는 기존 법의 취지와 동일하다는 말의 동어반복입니다. 시설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한다는 것도 이전 법취지와 다를 바 없고요. 다만 사업방식을 BOOT(Build-Own-Operate-Transfer)방식으로 추진한다고 기존법이 이를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여태 한번도 이런 방식으로 공공시설이 – 공항시설의 물류시설 정도의 예외말고는 – 시행된 적도 없습니다.

      Reply
  6. 호박꽃

    현재 정부와 수자원공사간의 수의계약은 정부조달협정의 사항입니다. 실제로 정부조달협정은 WTO 규정상 강행적인 요소도 아니고 다른 나라들이 그 점에 대해선 관대한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기업은 세계 어느 나라들이나 다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정부조달협정의 당사국이긴 하지만, KT의 경우에도 당사자 지위에서 제외된 경우도 있고, 수자원공사도 공공의 목적을 위한 의도가 인정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민영화를 할 경우에는 분명히 ‘사적 기업의 이윤추구’라는 목적 하에 기타 무역에 관련된 조항에 새로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현재 ‘정부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는 공공의 기관에 대한 정부조달협정의 예외사항’에서 ‘민간기업의 이윤추구에 대한 각국과 각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에 대한 요구’로 상황 자체가 변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공기업으로서의 수자원공사와 민영화된 수자원공사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 되겠지요.

    Reply
    1. foog

      여하튼 사적이윤의 추구에 있어서의 내외적 비난을 교묘히 피하면서 수자원공사의 지분을 늘이고 있는 팩트만큼은 사실로 보입니다. 일단 공사의 지위에서 지분을 확보하고 추후 민영화로 마무리짓는 방식이겠죠. 현재로는 특수지위에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언급한 테임즈무어나 사베습, 기타 유럽의 여러 물기업도 동일하게 거쳐온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꾸준한 관심 감사합니다. 🙂

      Reply
  7. foog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물값에 화났다. 서울·인천·경기도는 최근 수자원공사에 댐 용수 사용료를 내지 못 하겠다며 소송을 냈거나 낼 계획이다. 현재 각 시·군은 물값으로 t당 47.93원을 낸다. 지난 한 해 이들 3개 지자체를 통틀어 1051억 원이 물값으로 지불됐다. ”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others/view.html?cateid=100011&newsid=20080603031808712&cp=chosun&RIGHT_TOPIC=R9

    Reply
    1. foog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수자원공사 간에 정확하게 어떠한 메카니즘으로 현재 지방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를 수자원공사로 복합위탁 방식의 수의계약으로 넘기는 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위 기사에 나온 바 수자원공사가 상수원을 움켜쥐고 있다는 힘의 역학과 무관하지 않을 듯….

      Reply
  8. 간지킹

    수자원공사는 공기업 아닌가요?(http://100.naver.com/100.nhn?docid=185957) 공기업이 모든 상수도 관련 시설을 관리하겠다고 지분인수하는것도 민영화로 봐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만약 수자원공사의 수도산업 육성과 민영화가 다른 맥락에 있다면 수자원공사에 지분을 몰아주는것과는 별개로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또한 한미FTA 하에서는 수자원 공사가 아닌 초국적기업에 넘어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정부가 특혜를 주어서 수자원공사에게 지분을 다 파는 형식으로 간다고 하면, 이는 내국민대우에 어긋납니다. 필자분은 위의 댓글에서 ‘걸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셨지만 이번 한미FTA에서 다시 한 번 내국민대우를 확인하고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WTO체제 하에서의 내국민대우와 FTA체제 하에서의 내국민대우의 무게가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내국민대우와 미래형 MFN이라는 기상천외한 발상이 한미FTA에 적용되죠 ;;
    또한 수자원공사가 안정적으로 모든 수도관련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수자원공사 자체가 민영화 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라면, 수자원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서 모든 수도관련 지분을 인수하여 상수도시설을 독점한 상황에서 수자원공사를 민영화시켜버리는 계획을 발표하는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아마 한국정부에 막대한 돈을 주더라도 한국수도사업에 뛰어들 자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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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물산업육성대책등의 자료를 살펴보면 민영화는 민영화되 무차별적인 시장개방에 앞서 수자원공사를 국내 선도 민영기업으로 키운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자원공사가 공기업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사실 큰 이슈가 아닐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금융권에서의 메가뱅크론과 유사합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현재 모두 이론 상으로는 공공은행입니다. 이들 은행을 어쨌든 매각하여 민영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프로세스에서 외국의 거대 투자은행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메가뱅크로 키워야 한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관과 은행에서 튀어나오는 소리죠.

      수자원공사도 비슷한 예라고 보입니다. 중장기적인 민영화 로드맵과 선도적 물기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FTA나 WTO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역시도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현실을 들여다보는 면이 있습니다.

      여하튼 수자원공사가 민영화될 경우 누가 그 인수주체로 뛰어드느냐 하는 문제는 또 하나의 빅이슈가 될 수 있겠죠. 베올리아? 국민연금?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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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mix

    수돗물 민영화에 따른 수도요금 인상, 국부유출, 서민생활의 안정등은 분명 저자의 말대로 과장된 면이 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민영화가 되면 기업은 최대한의 이익을 수도에서 이끌어내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이에 따라 현재보다 확실시 요금은 물가상승률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글쓴이의 오해인지 나의 오해인지 모르겠지만, 물산업육성이란것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들은 정수기회사의 말을 믿고 수돗물을 극도로 불신하고 있으며, 상수도는 원가이하의 요금부과에 따라 투자재원이 고갈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상황에서 공업폐수 정화시설의 증설, 해수담수화 시설의 수출등이 증대되자 물산업이 돈이 될 것이라는 허황된 생각을 가지 하계와 기업의 이익대변인이 물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엉뚱하게 상수도를 같다 붙인 것이다.

    전세계 어디에서도 상수도같고 돈을 버는 기업은 없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테임즈가 왜 독일회사로 팔렸는지를 생각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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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확실한 것은” 민영화를 했다고 해서 요금이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확신은 틀렸다는 것이겠죠. 그때 그때 다릅니다. 🙂 그리고 전 세계에서 상수도 가지고 돈을 버는 기업은 많습니다. 프랑스의 온데오나 베올리아는 그렇게 돈을 번지가 어언 150년이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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