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빈후드稅’의 과세효과에 관하여

이글은 ‘뻔뻔한 어느 영국기업’이라는 나의 글에 ‘하민빠’님이 이탈리아에서 과세예정이라는 ‘로빈후드세’에 대해 소개해주셨다. 이에 대해 jayhawk님이 그러한 과세가 오히려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냐는 취지의 댓글을 남겨주셨고 이 글은 그에 대한 나의 답변이다. 쓰다 보니 길어졌고 또 다른 분들도 같이 고민할 지점이 있는 것 같아 별도의 글로 올린다. 한편 이 글에서 언급되고 있는 초과이득세 아이디어는 발화지점인 이탈리아 뿐만 아니라 포르투갈, 심지어 미국에서까지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관련기사) 미국에서의 주창자는 오바마와 민주당.

jayhawk님 말씀하시길.

전 목적세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주요 이유는 증세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빈후드세는 아마 에너지요금(가스/전기/수도)을 또 올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어떤 식으로든 반영시키지 않을까요?

감세론자는 세금감면을 통해 기업의 비용을 절감시키고 투자유인을 갖게끔 하는 것이라고 말하곤 하죠. 이는 기본적으로 여하한의 세금에 대한 가격의 탄력성이 매우 높다는 전제 하에 말하는 것일 텐데요. 예를 들어 그들의 말이 옳다는 가정 하에 기업이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에 대해 원가에 반영하는 것은, 그리고 원가에 반영될 법인세의 요율을 낮춰달라는 주장은 타당하거나 또는 있음직한 주장이라 할지라도 횡재세에 대해 여하한의 이유로 미래원가에 반영하는 것은(주1) 이치에 닿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거 우리나라의 ‘토지초과이득세’와 같은 일종의 ‘초과이득세’이기에(주2) 일회성 성격이 있는 것이고(주3) 이를 교묘한 계정과목으로 하여 원가에 반영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회계처리의 옳고 그름이나 기업경영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적인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jayhawk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결국 원가구성을 과세당국이나 기타 공권력이 샅샅이 뒤져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또한 해당기업들의 비용감추는 실력도 만만치 않을 테고 말이죠. 바로 그러한 이유로 여기 예로 든 브리티시가스랄지 하는 공익성격의 기업에는 적절한 공권력의 정기적인 기업실사를 통한 회계투명성의 확보, 적정이윤 이상의 비공익적 이윤창출에 대한 통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가져야 하겠죠.

보다 근본적으로 민영화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더라면 이러한 사후약방문(주4) 식의 세금부과가 필요하지 않았겠죠. 그네들이 주장했던 소위 ‘보편적 테스팅(universal testing)’에 따라 정말로 민영화가 공공소유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을 것 같으면 그러한 테스팅 결과를 담보할 공적 통제권을 쥐고 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없었으니 이런 결과가 나왔겠죠.

(주1) 재무제표 상에 ‘전년도 횡재세 분’이라고 쓸 무모한 기업은 없겠지요 ^^

(주2) 그걸 빈곤층을 위해 쓴다고 해서 목적세라고 보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주3) 이것은 과세가 한번만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특정한 경우가 발생될 경우에 조건부로 과세된다는 의미에서

(주4)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런 세금의 과세야 말로 혼란을 가중시킬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안 좋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즉 적정한 에너지 가격으로 통제가 되었더라면 이른바 ‘이용자부담원칙(polluter pay principle)’을 지키면서 무임승차 효과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인데, 이 세금으로 거둬들여서 공과금을 낸 사람을 지원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각각의 피해자에게 공정하게 배분되느냐는 새로운 의문을 남기게 되고 쓸데 없는 행정력만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올테니까 말이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5 thoughts on “‘로빈후드稅’의 과세효과에 관하여

  1. Jayhawk

    다른 분의 코멘트가 없어 약간은 실망입니다. ^^;
    다분히 지나가는 말씀이었습니다만, 냉큼 걸려들고 말았네요.

    사실 로빈후드세(Robinhood Tax)를 검색한 결과는 별로 신통치 않았고, foog님께서 알려주신 관련기사 정도밖에 없더군요. 너무 즉흥적이어서 명박스럽다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도입하려고 하는 나라들도 제법 있고 말이죠. 관심이 갔습니다.

    그냥, 바로 떠올려진게, 목적세였습니다. 왜인지는 잘모르겠지만, 정말 전 세금을 안 좋아하고, 목적세는 더더욱 싫어합니다.
    보편적으로 세금은 생기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목적세는 그 효용을 충분히 달성하고도 없어지지 않더군요. 특히 우리나라의 목적세란 정말 끈질기게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로빈후드세에 대한 처음 생각들은 매우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생각하기에도 과한 이익을 달성한 “기업”에게 물리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석유는 과하게 올랐고, 그 덕에 큰 순익이 났으니, 그 수익의 일부를 “재분배”해야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 생각이 매우 초보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수한 몇몇에게 특수한 무엇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수단들이 합의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별로 좋은 데이터가 없습니다만, 기사(http://uk.reuters.com/article/oilRpt/idUKL565829720080725?pageNumber=2&virtualBrandChannel=0)에 따르면 이탈리아 로빈후드세의 요지는 에너지 기업에게 기존 27.5%의 법인세를 33%로 인상시키는 것이 골자라고 하는군요.
    (The windfall tax law’s main feature is a hike in the corporate tax rate to 33 percent from 27.5 percent for energy and power companies.)
    이는 비교적 소형 에너지기업에게는 큰 타격을 주게 되겠지만(Italian power company Edison SpA showed the first impact of a “Robin Hood” tax on profits on Friday with a 60 percent drop in first-half net earnings, most of it from the levy.) 대형 에너지기업에겐 충격은 최소화될 거라고 합니다.(Italy’s employers association Confindustria has criticised the tax, but oil company Eni SpA and dominant power producer Enel SpA have suggested the impact will be minimal.)

    이래서야 어디 로빈후드라고 할 수 있을지…

    저의 주 논점이었던, 해당기업의 세금전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엔) 전가는 필연적입니다.

    가격의 외재적/환경적요인(천재지변,전쟁,법률,과학기술,자원 등)으로 인한 변화(특히 인상)은 쉽게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예를 들어, 담배에 목적세 성격인 준조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연초농가지원출연금 등이 더해지고 인상되자마자 바로 담배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에너지는 필수(공공)재이지만, 그것을 사기업이 제공하는 형태(민영화)로 제공되고 있다면, 이는 더 쉬울게 뻔하지 않을까요? 독과점된 시장에서의 가격말이지요. 필수공공재도 아닌 기호식품인 담배조차 KT&G가 가격을 주무르는데 말입니다.

    정리하면,
    1. 로빈후드세가 실제로 예상하는 대형 에너지기업의 이익환수효과는 미흡하다. 오히려, 소형 에너지기업의 도산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2. 외재/환경적 변수(세금)으로 인한 가격변화(인상)는, 민영화된 독과점 에너지시장하에서, 쉽게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쉽다.

    그러므로, 로빈후드세의 효과는 크지 않다. 입니다.

    PS: 인테르 밀란의 모라티는 (로빈후드세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주제 무리뉴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하는군요.
    (Massimo Moratti, the owner of Inter Milan football club and one of Italy’s richest oil tycoons was told by Giuliano Tremonti, the economy minister, that if he feels strapped for cash he should “not pay Jose Mourinho so much” after recruiting the former manager of Chelsea Football Club. via telegraph.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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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무슨 실망씩이나요? 이런 걸로 실망하면 저는 블로그 문닫았습니다. ^^;

      여하튼 저는 로빈후드세니 이런 세금 맘에 안듭니다. 다분히 사후약방문이고 결국 에너지기업들의 초과이득이 정당화되는 꼴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요는 해당 세금으로 인한 가격상승의 개연성인데 이에 대해 저는 jayhawk님과는 여전히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

      예로 드신 각종 공과금은 일회성이 아닌 조세항목이기에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원가에 반영하여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횡재세는 세후이익에 대해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일회성 공과금입니다. 하기에 차기년도에 이것을 비용으로 털어넣자면 다른 꼼수를 피워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여튼 재밌는 주제입니다. 이런 세금이 원가나 가격에 반영이 되는가 하는 것 말이죠. 좀더 공부해보기로 하죠.

      이런 도전적인 주제때문에 블로그할 맛이 나네요. 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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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oog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의 주장의 주요전제는 에너지기업(일단 석유메이저는 제쳐두고)의 가격이 어느 정도나마 관련 주무관청의 필터링을 받는다는 것이어야 겠네요. 제 생각엔 그런 공익성 기업의 가격을 관계당국이 전혀 터치하지 않는다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인데 청문회 등을 거쳤다는 것이 그 근거가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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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이걸 질문하신 것인가요? 그런 질문이라면 당연히 소비자 입장을 취해서 반대죠. ^^; 그러나 결국 이는 거시적으로 적정이윤, 적정원가, 절대적/상대적 잉여가치 등 보다 복잡한 논쟁거리를 남겨놓고 있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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