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푸풋님의 의견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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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몇몇 눈에 거슬리는 비아냥거림만 없었더라면 더 좋은 기분으로 읽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 몇 가지 아는 한에서, 또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죠.

종합부동산세는 사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유세, 이른바 사회연대세에서의 과세대상인 종합자산에서 부동산자산만을 과세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죠. 사회연대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군요.

소득이나 보유자산이 일정액 이상인 부자들에게 기존의 재산세나 소득세 외에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 프랑스에서는‘사회 연대세’라는 이름으로 부과한다. 부동산과 주식 등의 순자산이 76만유로(약 10억원) 이상인 사람은 매년 재산액 단계별로 0.55~1.8%의‘사회 연대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먼저 푸풋님 말씀하시길 “재산에 대한 보유세를 현행의 누진과세를 하는 나라가 대체 어디있수?”라고 하셨는데 바로 위의 사회연대세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군요. “매년 재산액 단계별로 0.55~1.8%”를 세금으로 낸답니다.

또 말씀하시길 “게다가 100억이 넘어가는 자산에 대해서는 3.6% 의 세율로 과세하는게 종부세”라고 비난하셨네요. 물론 세율이 높네 낮네 하는 것은 주관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푸풋님은 높다고 보시는 거고요. 다만 감안할 점은 이 과세대상의 금액산정기준이 공시가격입니다. 극히 최근에야 실거래가가 공시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보다 매우 낮았음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주1) 그러니 공시지가 100억원의 부동산 보유자는 굉장히 극소수라고 여겨지네요.

더불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부세는 부유세의 과세대상 중 부동산에만 국한된 것이기에 부동산 자산 100억원을 가진 이가 기타 동산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하기 힘들고 그동안의 부동산 상승률과 기타 동산의 수익률을 감안할 때 푸풋님이 말씀하시듯이 “간단하게 100억에 대해 일년에 5% 의 수익을 내기도 힘들거늘” 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헌적 과세권의 행사”는 잘 모르니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실제취득가에 과세하여도 무방할 것 같기도 합니다.(그런데 이중계약서가 하도 흔해서 ^^;)

“댁들은 2% 의 소수의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니 괜찮다라는 몰인권적 시각”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면 물론 특정계층을 상대로 과세한다는 것이 억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위에 설명 드렸듯이 첨단 자본주의 국가이자 사유재산권을 철옹성처럼 수호하는 유럽 국가들에서도 ‘사회연대’ – 사실 과세수입보다는 일종의 정권의 철학을 상징하는 경우죠 – 목적으로 과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주2) 넓게 보아 누진세 역시 그러한 수직성 공평성(주3)을 표현한 것이고 오늘 날 어느 나라도 누진세에 대해 딴죽을 걸지 않습니다. 이러한 누진세도 몰인권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더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세금을 내라 라고 하려면 모두 동일한 비율로 0.5% 든 1% 든 내자 라고 하면 지금 공격받고 있는 모든 점을 타파할 수 있는데” 라고 하신 부분은 저도 찬성합니다. 솔직히 세금을 지금보다는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간접세보다는 직접세로 말이죠. 또한 과세투명성이 확보되어 수평적 공평성(주4)도 확보되어야겠죠.

“대체 현대국가에서 세금을 무려 세대원이 연대납부하는 제도가 종부세 말고 또 어디있길래?”라고 하신 부분은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의 나라들이 부부별, 세대별 합산을 해서 부유세를 과세하였다고 합니다. 또 있긴 있네요.

이상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돈 많이 벌어서 종합부동산세 내고 싶습니다. 평생 종부세 낼 일 없도록 빌지는 말아주세요. 🙂 저는 종부세가 자본주의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호의 근본원리를 해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정몽준씨가 한나라당 대표 후보선출과정에서 재산헌납에 대해 공산주의적 발상 – 뭐 그런 비슷한 취지의 – 이라고 비난했다고 하던데요.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서 공산주의 국가 아닌 나라가 드뭅니다. 다들 어떠한 취지에서든 사회연대를 위한 세금을 징수하고 있고 이를 복지예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돈은 ‘혼자’ 버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주1) “김백준 총무비서관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서초, 경기 용인 등의 주택 3채를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경기 용인 소재 아파트는 입주 예정으로 분양권을 공시지가 3억원에 신고했다. 실거래가는 10억여원으로 7억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관련기사 보기)

(주2) 최근 여러 유럽국가가 부유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축소하고 있으나 이는 범유럽권이 경제권이 되면서 자국내 세금부과가 국부유출로 이어지는 유럽적 특수성으로 봐야겠죠.

(주3) 더 큰 경제력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조세정의를 이루려는 과세목표

(주4) 동일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자에게는 동일한 세금을 부담시켜 조세정의를 이루려는 과세목표

16 thoughts on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푸풋님의 의견에 대한 답변

  1. 푸풋

    부유세 부과가 서양에서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어나고 있습니까?
    명확하게 줄어들고 있는게 세계적 추세이며, 기본적으로 유럽쪽에만 있던 특이한 제도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종부세가 부유세라는 의견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두번째, 누진과세율의 문제죠. 1.8% 라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1 억 공시지가에선 0.2% 에서 37 억에선 2%로 늘어납니다. 재산이 10배인데 왜 세금은 360 배가 되야 합니까? 이런 가파른 누진구조를 가진 나라가 어디있죠?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주택의 경우는 70% 이상으로 잡히고 있고, 이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자료는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거기다 100억 보유자가 소수건 다수건 관계없이 세제가 이들에게 불공정하면 잘못된 세금구조입니다.

    또한 5%의 수익이 우습게 보이시나 본데 지난 40년간 전국의 부동산의 평균 상승율은 4.1% 밖에 안됩니다. 어떤 사람이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가정하며 이에 대해서 매년 3.6% 씩 세금을 내면 년 상승율을 0.6% 로 제한받게 되는건데 인플레이션을 따지면 원본잠식을 세금으로 이루겠다는거죠. 원본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거나,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보유자체에 위협이 되는 과세권의 행사는 유럽이나 미국에선 계속 위헌판정을 받았습니다.
    과세권의 위헌의 양적기준은 대체로 수입의 50%를 넘는 세금과 자산의 경우 보유를 제한하거나 원본을 침해하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으며 독일쪽 판례를 찾아보시면 관련된게 좀 나올겁니다.

    부유세와 종부세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세제내에서의 불공정성과 부동산 자산과 동산자산의 현격한 차별입니다. 공시지가기준 주택 부동산 10억 가진 사람과 임대용 빌딩 39억 을 가진 사람이 어느 사람이 부자입니까? 제정신이면 후자라고 하겠지만 당신들이 추종하는 종부세는 전자만 부담하며 후자는 한푼도 부담을 안합니다. 부가세, 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등은 자산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소득에 대한 세금이니 성격이 전혀 다르니 제외하죠.

    넓게 보아 수직적 공정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식이나 현금성자산, 미술품등을 모두 포함하여 객관적 기준에 의해 산정한 담세율을 가지고, 또한 자산간에도 이상한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하며, 동일 자산간에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같은 주택도 6억 가진 사람은 0.5% 의 세부담을, 100억 가진 사람은 3.6% 의 세부담을 하는게 제대로 된 세금 구조인가요?

    미국, 미국 하면서 추종하는데 미국 세제를 아예 그럼 다 가져오라니까요?

    더 중요한건 한국은 50% 의 경제적 하층민은 세금 부담을 한푼도 하지 않는 기형적 세금 구조를 가지고 있단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부유층에게 세금 내라고 주장하기 전에 우선 자기들부터 세금 좀 내길 바랍니다.

    자꾸 부유세 가지고 와서 이야길 하는데 부유세는 엄연히 폐지되는게 추세입니다. 국민소득 4만달러인 유럽만의 특이제도 가져다, 거기다가 원산지에서도 없어지는 시기에 그걸 한국에 들여온다는건 무슨 쓰레기 재활용인가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돈은 혼자 버는겁니다. 착각하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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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푸풋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1 억 공시지가에선 0.2% 에서 37 억에선 2%로 늘어납니다. 재산이 10배인데 왜 세금은 360 배가 되야 합니까.

      -> 재산이 37 배인데 왜 세금은 370배 로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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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푸풋

    -이러한 누진세도 몰인권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더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부분은 완전 오독을 하셨는데 종부세에 대한 이 모든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단일 과세제도로의 변화를 주장하지 않고, 이딴 뭣 같은 제도의 병맛나는 점을 지적해도

    “2% 소수니까 괜찮아” , “100억 가진 사람은 별로 없을거야”
    라는 자칭 종부세 존치론자들의 저변에 깔린 인식이 인권에 대한 제대로 된 생각 없음을 증명하는거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건 아닌겁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뻔히 아닌거 가져다가 맞다고 주장하기 전에 좀 제대로 된 성찰을 해야죠.

    바로 위의 것은 지우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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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호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도 인식론의 차이라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네요. 한 쪽에서는 인권침해라고 생각하고 다른 쪽에서는 사회연대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니까요.

      사례로 부족한 지 모르겠지만 저는 1년 가야 병원 한번 안가지만 의료보험료가 몰인권적이라고는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 돈으로 다른 사람이 혜택보면 된거라고 생각해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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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beagle2

    63년부터 2004년까지 40년간 물가는 38배 정도 올랐지만 주요도시 땅값은 780배가 올랐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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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푸풋

      한국은행 공보2005-8-11호 중

      광복 이후 주요 생활필수품등의 가격 변동 참조

      1975와 2005년의 비교

      소비자물가지수 7.8
      서울시내 버스(전차)요금 23.5
      서울↔부산 기차요금 14.9
      쇠고기(500g) 38.0
      돼지고기(500g) 14.6
      달 걀 1개 6.8
      북 어 50.8
      소 주 7.3
      담 배 15.0
      설 렁 탕 22.0
      자 장 면 22.9
      쌀(80kg)6) 8.6
      금(1g)6) 5.5
      휘발유(리터) 7.9
      밀가루 가격지수 6.2
      대학 납입금 22.6
      서울지역 지가지수 29.3

      서울지역의 지가 상승율이 다른 지방보다는 훨씬 높다는 것은 다 아실테니 이부분에 대해선 생략합니다.
      동기간의 물가상승율이나 지가상승율이나 그게 그거군요.

      어디서 780배? 뇌내자료 사절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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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oog

      물가는 7.8배, 서울지역 지가지수는 29.3배 오른 자료를 가져오시고는

      “서울지역의 지가 상승율이 다른 지방보다는 훨씬 높다는 것은 다 아실테니 이부분에 대해선 생략합니다. 동기간의 물가상승율이나 지가상승율이나 그게 그거군요.”

      라고 멘트하시면 곤란하죠. ^^; 동 기간 전국 지가지수를 가져오시든가 하셔야죠.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토론을 하고 싶으시거든, 거기에다 숫자를 인용하시려거든 정확한 출처와 정확한 계산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아까 말씀하신 40년간 4.1%의 부동산 가격 상승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ply
    3. beagle2

      푸풋/ 저기요, 당신 저 위의 글에서 말하기로는 “지난 40년간 전국의 부동산의 평균 상승율은 4.1% 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렇다면 그 계산은 70년대가 아닌 60년대부터 시작되어야 겠죠? 75년부터 2005년은 40년이 아니고 30년이죠? 자기가 한 말의 앞뒤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서 뇌내자료 운운하는 건 당신 꼴만 우습게 만드는 일이죠.

      63년부터 2004년까지의 40년간을 보면 주요도시 땅값은 780배가 올랐다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전국 부동산’이 아니라 종부세를 부담하는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되어야죠. 시골에서 텃밭이나 가꾸기 위해 소토지를 보유한 사람들과 도시에서 부동산 소유자가 어디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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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푸풋

      다른 글 리플에 보면 여기 주인장이 스스로 부동산 상승율 4% 임을 증명해주셨으니 전체 다 패스 .

      주인장님 ㄳ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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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허헛

    부자들의 재산권을 인권으로 주장하는 것부터가 인권에 대한 제대로 된 생각 없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소수 부자들의 배타적 재산권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다수 빈자들의 주거권을 희생한 위에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부자들이 무한 욕망을 위한 재산권과 다수 가난한 자들의 삶에 절실한 주거권 중 어느 것이 “인권”인가는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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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푸풋

      풋. 재산권은 천부인권이고, 주거권의 내용이 뭔지나 아시오? 남의 권리를 법적근거없이 침해하거나 법이 제정되더라도 그것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엄연한 인권의 침해거늘 게다가 무슨 주거권을 침해했다는건지 알 수가 없네? 돈 줘도 부자들이 난 집 가질거야! 라며 안팔며 난리를 쳤다면 몰라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재산권이든 주거권 중 어느게 인권이냐면 당연히 재산권이 천부인권으로서 더 중요한 인권이란거.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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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푸풋

      ㅇㅇ
      기여한 만큼 가져가라구요. 대체 삼성은 왜 그따위죠? 이건희와 그 일가가 삼성입니까? 겨우 지분율 2% 로 실질 지배권이 30% (100% 아닙니다만) 을 행사하는게 말이되나요?

      이딴거 안까는 이유가 뭡니까?

      근데 삼성과 종부세의 관계는? 이 부분의 논리적 연결고리가 없네혀.

      기여한만큼만 가져가자구요. 그런데 제가 다른 글에서 말했듯 경제적 하층민은 자신들 기여보다 훨씬 더 가지고 잇죠?

      그럼 만족해야죠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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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mycogito

    푸풋님 글을 보니…
    얼마전에 올라온 서울대 경제학과 학생의 글이 떠오릅니다.
    도대체 이런 인식의 간극은 어떻게 해야 매꿔지는 건지…

    Reply
  6. 허헛

    푸풋/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할 권리들을 말하죠. 이를테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의 공간에 안전하게 거주할 권리,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의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등등등.

    하지만 부자들의 재산권은 이런 진짜 인권들과 사사건건 충돌합니다. 영리의료합법화, 민간의료보험 확대가 되면 부자들의 재산은 늘겠지만 돈 없는 사람들의 의료접근권은 더욱 떨어지죠. 부동산 투기 규제가 완화되면 부자들의 재산은 늘겠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더욱 나쁜 주거환경을 감내해야만 하겠죠.

    따라서 이런 부자들의 재산권은 인권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데 필요한 이상의 재산은 인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죠. 돈많은 한 명이 집 여러채 사놓는게 인권보호의 대상일까요, 여러 사람이 월세와 지하방에서 전전긍긍하는 현실을 탈출하는게 인권보호일까요? 답은 명확하지요.

    그러니까 재산권은 하늘이 내려주신 “천부인권”이라며 억지를 부립니다만.. 하늘은 그런 것 내려준 적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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