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푸풋님의 의견에 대한 답변 part 2.

푸풋님의 의견 전문 보기

부유세 부과가 서양에서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어나고 있습니까?
명확하게 줄어들고 있는게 세계적 추세이며, 기본적으로 유럽쪽에만 있던 특이한 제도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종부세가 부유세라는 의견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재산세에 누진과세를 하는 예가 하나도 없다고 하시기에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줄어드는’ 추세라고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 “부유세가 유럽쪽에서만 있던 특이한 제도”라는 사실이 어째서 “종부세가 부유세라는 의견은 이치에 맞지 않는” 근거가 되는지 답변 해주시겠습니까?

두번째, 누진과세율의 문제죠. 1.8% 라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1 억 공시지가에선 0.2% 에서 37 억에선 2%로 늘어납니다. 재산이 37배인데 왜 세금은 370 배가 되야 합니까? 이런 가파른 누진구조를 가진 나라가 어디있죠?

일단 어떻게 세율과 계산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서 종합부동산세법에 나오는 제9조(세율 및 세액)에 의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로 한번 계산해보죠. 과세표준 및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3억 이하 1천분의 10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위 과세표준은 동법 제8조에 따라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이므로 과세표준이 3억원이면 주택가격이 9억원이라는 이야기죠.

아무튼 위 계산대로 하면 9억원 주택소유자의 세금은 3백만원입니다. 100억원의 주택소유자의 세금은 약 1억8천만입니다.(주1) 이에 따라 두 자산가의 주택가격 비율이 약 11:1일 때에 세금은 약 60:1로 누진세 배율은 약 5.4배입니다.

요컨대 단순 세율로만 보면 세금이 가팔라 보이지만 실제 세금을 계산하면 훨씬 격차가 줄어듭니다.

또한 5%의 수익이 우습게 보이시나 본데 지난 40년간 전국의 부동산의 평균 상승율은 4.1% 밖에 안됩니다. 어떤 사람이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가정하며 이에 대해서 매년 3.6% 씩 세금을 내면 년 상승율을 0.6% 로 제한받게 되는건데 인플레이션을 따지면 원본잠식을 세금으로 이루겠다는거죠. 원본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거나,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보유자체에 위협이 되는 과세권의 행사는 유럽이나 미국에선 계속 위헌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40년간 전국의 부동산의 평균 상승율은 4.1%”라는 말씀은 흥미로운 지적이군요. 출처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푸풋님의 의견이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상승률로 감안하면 과도한 세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100억원의 주택가격에 일괄로 3.6% 때리는 식이 아닙니다. 레이어를 나눠서 그에 따라 과세하기에 실제 세율은 그보다 줄어들죠. 더불어 종부세 과세대상의 주요지역인 서초, 강남구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에 묻혀버리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겠네요.

과세권의 위헌의 양적기준은 대체로 수입의 50%를 넘는 세금과 자산의 경우 보유를 제한하거나 원본을 침해하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으며 독일쪽 판례를 찾아보시면 관련된게 좀 나올겁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

부유세와 종부세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세제내에서의 불공정성과 부동산 자산과 동산자산의 현격한 차별입니다. 공시지가기준 주택 부동산 10억 가진 사람과 임대용 빌딩 39억 을 가진 사람이 어느 사람이 부자입니까? 제정신이면 후자라고 하겠지만 당신들이 추종하는 종부세는 전자만 부담하며 후자는 한푼도 부담을 안합니다. 부가세, 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등은 자산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소득에 대한 세금이니 성격이 전혀 다르니 제외하죠.

저도 이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부유세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고로 저는 종합부동산세를 추종하는 “당신들”에서 좀 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국, 미국 하면서 추종하는데 미국 세제를 아예 그럼 다 가져오라니까요?

저는 미국 미국 추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라고 해두죠. 🙂

더 중요한건 한국은 50% 의 경제적 하층민은 세금 부담을 한푼도 하지 않는 기형적 세금 구조를 가지고 있단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부유층에게 세금 내라고 주장하기 전에 우선 자기들부터 세금 좀 내길 바랍니다.

이건 또 새로운 이야기로군요. “50% 의 경제적 하층민”이 세금을 한 푼도 안낸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꾸 부유세 가지고 와서 이야길 하는데 부유세는 엄연히 폐지되는게 추세입니다. 국민소득 4만달러인 유럽만의 특이제도 가져다, 거기다가 원산지에서도 없어지는 시기에 그걸 한국에 들여온다는건 무슨 쓰레기 재활용인가요?

부유세의 폐지경향에 대해서는 앞서 잠깐 언급하였다시피 유럽의 범유럽 경제권의 형성으로 인한 국부유출 및 인재유출에 대한 우려와 신자유주의화 경향과 상관있는 것입니다. 쓰레기 재활용이라는 말씀은 좀 그렇군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돈은 혼자 버는겁니다. 착각하지 마시길.

이건 철학의 차이니 pass 🙂

(주1) 과세표준 3억원 이하 3백만원 +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약 1천6백5십만원 +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약 1억6천만원

10 thoughts on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푸풋님의 의견에 대한 답변 part 2.

  1. 토양이

    제대로 읽어보려하다가, 상대방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그냥 패스합니다.
    foog님은 인내력이 좋으신 분이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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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Pingback: ⊂二二二(^ω^)二二二つ

  3. Jayhawk

    매우 우려되는 사실은,

    (상류층들은 논외로하더라도) 내 주변에도조차, 푸풋님과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것은 그들이 좀 살던 사람들(중류층이라 불리울만한)이었고, 한때는 그래도 어떤 사회적 재분배에 대한 공감(연대란 말을 싫어합니다)이 있었지만, 지금은 중류층이라고 불리우는 그들이 더 살기 힘들어졌다고 스스로 느끼고, 또 널리널리 선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세저항이란 건 단순한 것 아닐까요?

    만석지기가 굿간을 푸는 것인데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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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푸풋

    유럽에서 현재 부유세가 있는 나라는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 3나라이며, 유럽 전체적으로 폐지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자본가들의 탈출이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현재 유럽도 폐지하자고 하는거구요. 어디서 재산에 대해 누진과세를 하냐는 것에 실제로 부유세가 누진과세였단 점은 깜빡했군요. 별 관심있는 제도도 아니라 그부분에 대해선 공부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의 누진과세도 1.8% 밖에 안되네효? 3.6%랑 다르죠?

    그리고 세율 문제입니다.

    지금 착각하시는게 있는데 한국의 보유세는 정확히 말하면 지방세 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두가지 입니다.
    공시지가 100억을 굳이 기준으로 둔건 100억 부터 3% 의 세율로 종부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이것을 말한거죠

    그런데 밑의 6억에 대해선 안걷냐? 그리고 6억 이상 부분에는 세금을 안내냐? 그건 아니거든요.

    6억 밑에선 최대 0.5% 까지 세금을 내고 9억까지 1% 20억까지 1.5% 100억까지 2% 100억 이상은 3% 의 종부세가 있으며

    거기에 가산세가 종부세의 20% 가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1억의 경우 100억 이상의 1억에 대해선 3.6% 의 세금을 부담하죠.

    제가 가정한건 100억부분의 차액을 무시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한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3.6% 의 보유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 1000억 가진 사람을 생각해보죠 900억에 대해서 3.6% 를 내는데 나머지 100억에서 조금 구간으로 나눠져 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상관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3.6% 라 말한겁니다.

    부동산 상승율 4.1% 라는건 주인장이 가져온 글에서도 나와있죠? 23년간 2.3배 인가로 된거. 그거면 연상승율 4% 부근 아닌가요? 제가 지금 자료 찾으려니 없네혀. 아까 붙인 30년간 주택지수 보시길.

    1천억 가진 사람이 매년 3.6% 씩 세금 내는데 그 사람의 기대수익은 4.1% 입니다. 인플레 생각하면 죽어라라는거네요.
    그런 점에서 원본 침해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유럽에서도 폐지하는 제도 다른 나라에서 새로 시행하는 곳이 없는 제도를 한국에 왜 가져옵니까? 쓰레기 재활용은 그만하시길. 그런 에콜로지스트는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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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감합니다. 다만 여전히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와의 차이는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 있고요. 부동산 상승률에 대해서는 – 저는 처음에 그냥 4.1%라셔서 누적이 이렇다는 것인지 연간이 이렇다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연간 개념으로 이야기하신듯 하군요 – 전국 평균으로 희석화시킬 수는 없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종부세 대상의 절대다수가 결과론적으로 서초강남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상승률이 아닌 전국 부동산 상승률을 고려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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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Ray

    이런 문제에 대해선 영 아는게 없어서 읽기만 하는데..
    바로 이런 걸 굉장히 피곤한 토론이라고 하겠군요.
    토론하는 거는 좋은데 글투는 토론이라기보단 공격에 가까우니..
    foog님 대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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