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논쟁 간략 정리

얼마 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유익했던 논쟁 – 그러나 약간은 소모적이었던 – 에서의 핵심 중 하나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또는 과세액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푸풋님의 주장

“결론적으로 말해서 여기 주인장이 말하는데로 모든 주거용 부동산의 23년 (주인장 주장에 따라 ) 의 연평균수익율은 3.7352686120923%. 주거용 부동산이 짱 많은 사람들은 시가의 3.6% 씩 세금을 내라는 게 종부세니까 그들에게는 나머지 0.1% 의 기대이익밖에 안남네혀.”

라는 것이었다. 즉 그의 입장은 부동산의 연평균 수익률이 3.7%, 세율이 3.6%여서 부동산 상승추이의 절대부분이 세금으로 흡수되는, 소위 원본침해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나의 주장은 (1) 상기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 연4.1%가 종부세의 과세대상의 절대다수가 주거하고 있는 서초강남 지역의 상승률과는 괴리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보다 근사치로 추정하자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될 것이다. 이 경우 상승률은 연7.1%다.(산출 근거로는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참고)

(2) 과세표준이 공시지가여서 실거래가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가 얼마만큼의 괴리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다. 최근 정부는 공시지가가 실제 시세의 91%를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실련은 시세반영률이 42%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둘의 주장 간의 괴리가 너무 크기에 어느 한 쪽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현재의 상식선에서는 시가의 60~70%가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이럴 경우 실제 과세액 및 이에 따른 원본침해 여부는 푸풋님이 주장하는 것과는 사뭇 다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 실효세율이 관건이다. 실효세율이란 법정세율에 대해서 각종 공제 등에 의하여 실제 세부담률이 차이가 있을 경우, 현실적으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의 과세표준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즉 푸풋님이 법정세율이 3.6%라고 주장하였는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여도 이에는 각 금액별로 구간별 세율이 있으므로, 전체적으로는 이에 대한 누진공제액이 적용되며 각종 공제가 또 있으므로 실제로 매겨지는 세율, 즉 실효세율은 이와는 다르다는 것이 골자다.

그렇다면 법정세율과 실효세율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이를 내가 여기서 뚝딱뚝딱 계산하고 있는 것은 무의미할 것 같다. 어차피 내가 세무사나 회계사도 아닌 한은 아무리 정밀하고 엄격하게 계산하였다고 자신하여도 보는 이에 따라서는 장난질 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 한겨레21이 종합부동산세 관련 기사 작성을 위해 세무사와 회계사에 의뢰한 예상 세액을 기준으로 실효세율을 역산해보았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종부세 총부담세액 예상표 보기)

구  분 부동산 가액(만원) 총부담세액(만원) 실효세율(%)
이명박 311,000 4,503 1.4
이동관 110,400 654 0.6
한승수 133,100 860 0.7
강만수 238,050 2,927 1.2
유인촌 213,300 2,393 1.1

표에서 보면 실효세율 자체도 푸풋님이 주장하는 3.6%와는 거리가 멀다. 물론 이 수치도 실제 과세당국에서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본문에 나와 있다시피 자녀들의 세대분리 여부나 과세대상 제외 부동산의 유무여부 등 정밀한 조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하튼 근사치로 간주한다고 하여도 실효세율은 최고 1.4%에 불과하다.

종합부동산세법에 정한 바 법제정 목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이라 한다.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야 당연히 세금정책으로 구현하는 것이 맞지만,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려면 금융정책, 더 나아가 국가가 사회주거 개념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여 실수요 시장을 투기시장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기왕에 제정된 이 법이 현재 좌초위기에 놓여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 현재 여당 안이나 정부안으로 법이 개정될 경우 과세대상이 25만 명에서 2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사실상 법이 무력화되는 셈이다. 왜 동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부동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느냐는 푸풋님의 항변도 타당하다. 그런 면에서 종합부동산세는 태생부터 ‘반쪽짜리’ 부유세였던 셈이다. 그런 법이 지금 실질적으로 좌초할 위기에 놓인 셈이다.

혁명도 어렵지만 개혁은 더 어렵다.

4 thoughts on “종합부동산세 논쟁 간략 정리

    1. foog

      말이 그렇다는 거지 뜻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
      그나저나 그 말을 들으니 볼리비아 재신임 투표가 떠오르는군요. 다행히 모랄레스가 승리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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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짜장범벅

    그나저나 “푸풋” 이란 사람은 왜이렇게 다는 리플마다 시비조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뜨고있는 “회손녀 고아라”가 생각나는건 저뿐일까요.
    왕기춘 은메달땄다고 심한 욕설을 뱉었던..그..
    아무튼 주인장의 너그러운 응대에 감탄할 뿐입니다.
    좋은 글 항상 잘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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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제가 좀 쓸데 없는 것에 인내심이 강해서요.
      아무래도 내 안에 메저키스트적인 성향이(?) ^^;
      졸문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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