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통계 개편안의 꼼수

그러나 빚 많은 LH·수자원공사를 포함해 공기업 21개는 모두 원가보상률이 50%를 넘는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벗어났다. LH는 보금자리 주택을 짓느라, 수자원공사는 4대 강 살리기 사업 탓에 재정건전성이 나빠졌다. 2009년 말 LH의 부채 총액은 109조원, 수공은 3조원이다. 자산은 각각 130조원, 13조원으로 더 많다지만 국책사업을 하느라 빚이 늘어난 건 변함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 기관을 “크게 밑지고 장사하는 비영리 공공기관은 아니다”라고 본 것이다.[LH 빚 109조, 수공 3조 나랏빚에 안 넣는다, 중앙일보, 2011.1.27]

1월 26일 조세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공청회에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통계 개편안에 대한 기사다. 기사내용 그대로 LH공사나 수자원공사는 소위 국책사업들이 주요사업들에 해당되느니만큼 해당 기관들의 부채를 국가부채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지난해 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개정내용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손익금의 처리)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정부가 보전한다. 다만, 손실보전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한다. <개정 2010.12.29>

일부 “공익사업”에 국한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사실상 LH공사의 부채를 국가가 보증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렇기에 공사채 금리도 저렴하게 유지하고 추가조달도 가능한 것이다. 정부가 정 이들 공사의 사업내용에 시장성이 있다고 간주한다면 적어도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부채는 국가부채로 간주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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