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융 부활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관치금융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도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다. 물론 지시 한마디에 부실대출을 일삼았던 그런 관치금융은 반대다. 현실에서는 참으로 중용을 지키기가 어려운 일이지만 어쨌든 그런 관치금융은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되겠다.

아래 내용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들에게 제시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이다. 이를 통해 시장원리주의자들이 두려워하던 그 관치금융이 이제 민영화와 시장경제의 우월성을 외치던 정부에서 부활하였다. 스스로 관치금융이라 칭하는 것도 망설이지 않고 있다 한다. 시대의 역설이라고나 할까? 

□ ‘08.11.5일 금융감독원은 정부의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MOU에 포함될 내용을 각 은행에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11.10일까지 감독원에 제출토록 하였음

– 감독원은 각 은행에서 제출하는 세부추진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각 은행과 MOU를 체결할 방침임

□ MOU에 포함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지급보증 이행 관련 사항

① 정부 지급보증 외화차입자금의 용도제한

– 정부 지급보증 외화차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존채무의 만기연장 또는 상환을 위해서만 사용

– 만기연장 또는 상환용도 이외에 신규로 차입한 경우에는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등 실물경제에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② 외화유동성 확보노력

– 비핵심 외화자산 매각 및 외화조달 수단 다변화

③ 대지급 발생 방지 노력

– 정부의 대지급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2) 실물경제에 대한 원활한 유동성 공급 지원

④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매입외환 등 수출자금 지원 계획

– 중소기업 등 실물부문에 대한 유동성 지원 계획

⑤ 저소득 가계대출 차주에 대한 만기연장 및 분할상환 유예 등 채무상환부담 완화 계획

(3) 경영합리화 및 자본확충

⑥ 경영합리화 계획

– 임직원의 연봉 및 보수체계를 단기성과가 아닌 장기업적 평가 위주로 개편

⑦ 증자, 적정 배당수준 유지 등 자본확충 계획

(4) 기 타

⑧ MOU 미이행시 제재조치

– 지급보증 한도 축소, 보증수수료율 차등 적용 등

2 thoughts on “관치금융 부활

  1. 눈팅족

    관치로 하려고 하는데 말을 잘 안듣는 것 같더군요..

    조만간 금감원이나 어디에서 칼을 한번 휘두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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