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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의 인질 미국산 쇠고기 리콜 될 운명

“[상략]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문호를 열어야 한다고 본다. 우선 국민 위생의 측면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을 명분이 사라졌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은 지난해 미국을 광우병 청정 대상국으로 분류하고 한국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권고했다. 애당초 수입금지의 근거였던 광우병의 위험이 없다고 판정한 것이다. [중략] 또 한 가지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소비자의 혜택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중략] 경쟁 확대를 통해 질 좋은 쇠고기를 보다 싼 값에 사먹을 기회를 준다.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라면 정부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하략]”([사설]쇠고기 수입 개방으로 한미FTA걸림돌 치워야, 중앙일보, 2008.1.22)

“[상략]대미 무역흑자를 크게 내는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EU보다 더 까다로운 수입 조건을 고집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미국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FTA 비준 동의안을 3월까지 의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상 통과가 어렵다.[중략] 쇠고기 수입 조건 완화도 우리 국회의 FTA 비준 동의시기에 맞춰 앞당기는 것이 합리적이다.”([사설]한미FTA와 쇠고기 수입개방 함께 풀어야, 동아일보, 2008.1.22)

한미FTA 국회 비준에 목숨 걸고 있는 국내 우익언론이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한데 우리가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는 사해평화주의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여태까지 규모로는 가장 큰 규모의 쇠고기 리콜이 진행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치노에 위치한 Westland/Hallmark 육류회사는 미국의 시민단체 The Humane Society가 촬영한 동영상이 1월 30일 발표된 후 약 65,000톤에 달하는 ‘갈은 쇠고기(ground beef)’를 리콜 해줘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 동영상에는 병든 소를 걷게 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발로 차거나 지게차를 동원하는가 하면 전기충격을 가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이들 소가 광우병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른바 ‘보행곤란 소(downer cows)’들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 현재 미국정부는 이 보행곤란 소가 육류공급에 사용되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다.

The Humane Society 의 Wayne Pacelle 은 장기적인 문제는 감시 시스템의 부적절함에 있으며 얼마나 많은 보행곤란 소들이 감시체제 밖에서 잘못 처리되고 있는 지 알 길이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공익연구센터의 다른 이는 미 농무 체계의 실패로 이 회사가 오랫동안 동물학대를 자행해 왔다고 비판하고 있다.

어느 나라든 대량생산되는 음식물에 대해서는 완벽한 감시 시스템을 갖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번 사례는 중앙일보 사설이 주장하듯 국제기구가 광우병 청정지역으로 선포하였다고 하여 감시 시스템이 항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보장은 없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물론 우리네 농축산물의 위생 등에 대한 감시체제는 그만도 못하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그러한 부실은 국내법과 국내정책을 통하여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상정되는 변수다. 리콜 되는 해당 육류는 이미 미국 국내에서 상당부분 소비되었을 것이며 우리나라에도 흘러들어왔을 수 있다. 수입 농축산물은 통관 한번만 거치면 그 생산과 유통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국내유통 가능한 상품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원산지가 어디건 간에 수입 농축산물은 국내산보다도 더 위생적으로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이 바로 농축산물이라는 비교역적 품목(Non-Trade Concerns)의 대표적 특성이라 할 것이다.

한미FTA를 위해 미국산 쇠고기 많이 먹자시던 논설위원 분들의 반응이 정말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