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노동의 시대

초단시간 노동자는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일컫는다. ’15시간’은 많은 것을 구별 짓고 차별한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휴수당 뿐만 아니라 퇴직금·연차휴가·4대보험을 누리지 못한다(4대 보험의 경우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님).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기간 제한 규정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초단시간 노동이 급격히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