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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공장’ 헐리웃, 파업에 돌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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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lywood Sign” by Adrian104Own work. Licensed und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꿈의 공장’의 파업

헐리웃에서 20년 간 유지되어온 평화로운 노사관계가 목요일 저녁 깨져버렸다. 이날 영화와 텔레비전 작가들이 1988년 이후 처음으로 총파업을 선언했다. “전미작가조합(the Writers Guild of America : WGA)”과 “영화와 TV제작자 연합(the Alliance of Motion Pictures and Television Producers : AMPTP)” 간에 진행되고 있던 그들의 향후 3년 간을 구속할 계약의 협상이 수요일 결렬되었기 때문이다. 약 1만2천 명의 조합원 중 거의 6천 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90.3%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그렇다면 세계 최고의 꿈의 공장인 헐리웃의 작가들이 파업에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차적으로 줄어드는 일거리가 문제다. 지속적인 인기를 끌며 늘고 있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작가를 그리 많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작가들의 수요가 줄 수밖에 없다. 또한 급격한 기술변화 등 시대조류도 작가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즉 DVD의 판매나 인터넷으로의 영화보급이 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요인이 큰 작용을 하고 있다.

왜 파업을 하는가

현재 작가들이 요구하는 것은 DVD와 같이 영화와 쇼를 다른 미디어로 상품화할 경우의 지급되는 재방송료(residual : 영화·TV의 재방영·광고 방송 등에서 출연자, 작가 등에게 지불하는 재방송료)의 인상이다. DVD에 대한 재방송료는 22년 전에 만들어진 조문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한다. 또한 인터넷, 휴대폰과 같은 새로운 매체에서의 재방송 시에도 현재 지급되지 않고 있는 재방송료를 신규로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제네랄일렉트릭, 뉴스콥, 소니, 타임워너, 비아콤, 월트디즈니 등 대형 미디어 산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AMPTP는 이러한 요구들을 묵살하였다. 이들 업체들은 이러한 새로운 매체에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으나 그것을 작가들과 공유할 생각은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들은 재방송료의 삭감을 주장하였고 심지어 작가들의 연금 및 보험의 삭감까지 주장하였다. 도망갈 구석도 없이 쥐몰이를 한 셈이다.

파급효과는?

파업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는 프로그램은 작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데이빗레터맨쇼”와 같은 토크쇼가 될 것이다. 그리고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TV드라마, 영화제작 등도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헐리웃에서의 파업은 미국 전역의 관련 산업 종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감독이나 배우 등도 비슷한 이슈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업은 현재 주택경기 침체와 대규모 산불로 고통 받고 있는 서부해안의 지역경제를 더욱 쥐어짤 것으로 예상된다. 연예산업은 연간 300억 달러의 규모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로스앤젤레스 주의 경제규모의 7%에 해당한다. 파업은 또한 이 지역의 관광산업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출판, 게임 등 많은 관련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시사점

이번 파업은 결국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과연 그것이 진정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작가들을 비롯하여 감독들, 수많은 스탭들은 하나의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이를 통한 이익의 향유는 극소수의 스타 감독이나 작가, 그리고 배우들뿐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익의 대부분은 업체의 손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비단 헐리웃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네 영화판이나 방송국에서 더욱 절실한 문제일 것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으로 그렇게 금과옥조처럼 섬기고 있는 지적재산권은 실제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현재의 지적재산권 시스템은 몇 십년 전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있고 많은 이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얼마전에는 음악파일을 다운로드받은 여성이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저작권자가 실질적인 창작자인 경우는 사실 드물다. 많은 경우 창작자는 거대 기업의 노동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국 지적재산권의 행사의 권리는 상당 부분 자금을 댄 제작자들의 권리일 뿐이라는 것이 문제다. 요컨대 지적재산권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위와 같은 문제에 있어 실질적인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보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창작자의 이른바 ‘직무발명’ 혹은 ‘직무창작’ 에 대한 권리를 상당한 정도로 인정해주는 법적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체게바라와 지적재산권

■ 들어가는 말

“지적 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는 이를 구체적으로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등록상표 ·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定義)하고 있다.”

지적소유권은 선도자(先導者)인 생산자의 사적소유권이 다른 생산자나 소비자들로부터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본주의 생산기제의 주요한 법적 권리 중 하나이다. 그러나 오늘 날 사회가 발달하면서 생산자를 보호한다는 본래의 의미에서 지적소유권은 그 본래의 색깔을 잃어가고 있다. 생산자 자신의 지적소유권에 대한 침해, 지적소유권 개념의 무리한 확장, 지적소유권을 빌미로 한 소비자 권리의 침해 등이 그러하다.

■ 지적소유권의 역설(paradox)

1) 노동자의 지적소유권에 대한 침탈

고도의 자본주의 체제로 들어선 오늘 날 과연 지적소유권이 ‘진정한’ 생산자에게 정당하게 부여되고 있는 가 하는 문제에 대해선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몇 해전 삼성에서는 휴대폰의 한글자판 방식인 ‘천지인’을 둘러 싼 잡음이 있었다. 이 회사 직원이었던 최모씨는 자신의 작업은 업무와 무관한 ‘자유발명’이라며 삼성전자의 특허권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최씨의 작업이 직무와 관련된 ‘직무발명’이라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노동자인 ‘지식’ 생산자의 ‘지식’은 자본가의 자산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노동자에게는 과연 해당 발명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수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오히려 소송에서 패소해 몸만 버렸다.

결국 오늘 날 자본은 노동자의 지식 생산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면서 발전해왔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코카콜라의 병 디자인이 그렇고 소니 워크맨이 그렇다. ‘만리장성은 진시황이 아닌 인부들이 만들었다’라는 농담에서와 같이 오늘 날 자본이 소유하고 있는 수많은 지적소유권은 사실 노동자들의 손과 머리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잉여가치 착취와는 다른 차원에서의 노동착취라 할 수 있다.

물론 뛰어난 지식이라 할지라도 판매망이나 기타 개발비용에 투자를 한 자본가의 역할도 있다는 점에서 지식 생산자가 자신의 지식을 배타적으로 누릴 권한을 줄 수만은 없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그러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그 지식으로 인한 이익에 대한 분배구조의 불평등성과 지적소유권의 배타성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경쟁 생산자의 지적소유권에 대한 침탈

지적소유권이 오늘 날 그 권한과 범위를 확대해나면서 생산자의 소유권 보호라는 본래 취지에 걸맞지 않게 갈수록 거대 자본의 이익에 봉사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사례는 인터넷 웹주소인 도메인네임에 관한 한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캐주얼 브랜드 J.Crew는 한 네티즌이 소유하고 있던 crew.com 에 대해 소위 도메인스쿼팅을 했다며 도메인네임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WIPO는 J.Crew 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사례는 지적소유권이 얼마나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지 보여주는 사건이다. 즉 회사의 브랜드 등 고유명사도 아닌 ‘승무원’이라는 뜻의 일반명사로 이루어진 이 도메인네임을 해당 도메인네임과 정확히 일치하지도 않는 회사가 빼앗아 간 것이다.

물론 반대의 경우로 악의적인 도메인네임 선점 행위도 있고 또 위 사례와 달리 도메인네임 선점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으나 오늘 날 도메인네임에 대한 점유권은 급격하게 자본 쪽으로 쏠리고 있다.

또 한가지 사례로는 비즈니스모델(BM)을 들 수 있다. 온라인 상의 특이한 기술사용이나 판매방식 등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로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부각된 이 권리는 특히 온라인 업체들간의 특허권에 대한 많은 법적 소송을 불러왔다. 대표적으로 아마존이 반스앤노블즈에 제기한 ‘원클릭’ 방식에 대한 소송 등이 있는데 비즈니스모델의 인정범위와 기준이 모호하여 어떠한 기술을 어떻게 보장해주어야 하는지 해석이 분분하다. 이에 미국 특허상표사무국(PTO) 책임자는 “상당수의 BM 특허들이 잘못 부여됐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결국 생산자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적소유권이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다른 생산자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소비자의 지식공유권에 대한 침탈

“음반산업협회(RIAA)는 30일(현지시간)부터 카자(Kazaa)나 그록스터(Grokster) 등 파일교환사이트를 통해 음악파일을 공유하는 수십만 네티즌들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불법 파일공유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은 두 파일교환사이트의 인스턴트 메시지 기능을 통해 음악을 주고받는 네티즌들에게 직접 전달됐다.[디지털타임스, 2003년 05월 02일 ]”

드디어 소비자에게까지 협박을 시작하였다. RIAA의 이러한 행위는 몇 달전 스티븐 윌슨 미 연방법원 판사가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그록스터와 모르페우스(Morpheus)에 대해 저작권 침해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분풀이의 성격이 강하다. 사건 자체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법원이 손을 들어준 긍정적인 모습을 띄고 있으나 이에 대해 RIAA가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에게 분풀이를 하는 것은 지적소유권의 폭력이 새로운 양상을 띄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앞으로 소비자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대해서도 돈을 지불하여야 할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

4) 기술발전에 대한 침탈

사실 소프트웨어나 각종 컴퓨터 파일은 사적재산권의 대상이긴 하지만 무한복제가능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거의 완벽한 공공재(公共財)이다. 즉 여러 사람이 사용함으로써 한 개인의 사용이 불편해지지 않는 비경합성과 타인의 사용을 배제하지 못하는 비배제성이 완벽히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자본은 이러한 특성을 지닌 소프트웨어와 mp3 등 새로운 상품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Lock, Watermarking 등 제재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무한복제가능성의 단점(?)을 보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P2P, 와레즈 사이트 등 인터넷의 새로운 시장교란자(가치중립적인 의미에서)의 등장은 자본에게는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지적소유권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에 보수적임을 말해주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즉 대표적으로 P2P라는 새로운 소통방식이 가지는 혁명적인 패러다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되고 있는 마당에도 지적소유권과 전통적인 시장의 소통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구(舊) 패러다임은 지적소유권 해체와 새로운 시장의 소통방식에 의존하려는 신(新) 패러다임을 거스르려는 수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술발전을 목적으로 했던 지적소유권이 기술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역설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5) 소결

요약하자면 현대 자본주의 시대에는 지적소유권이 자본에 의해 독점화 혹은 과점화되고 있고, 자본은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끊임없이 지적소유권의 개념과 범위를 무리하게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소유권의 끝없는 욕망은 P2P, mp3 등 새로운 상품형태의 등장에 대해 노골적인 적대감을 보이기 시작함으로써 기술발전 독려라는 본래의 취지마저 곡해시키는 양상을 띄고 있다. 또한 그 권한을 이용하여 이제는 소비자의 소비행위를 침해하는 사태까지 이른 것이다.

■ 결론을 대신하여 : Alberto Korda

지적소유권은 자본주의의 사적소유권의 근간을 이루는 한 축이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아닌 또 다른 세상에서는 상당부분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밖에 없는 권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현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적소유권은 선도자로서의 생산자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선도자의 헌신에 무임승차하려는 얌체족으로 인한 시장교란을 막는 순기능은 가지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적소유권이 당초 취지와 달리 독점자본의 이해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것이 점차 명확해지는 시점에서는 보다 비판적인 관점에서 지적소유권을 바라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서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있는 한 사진사가 그것의 방어를 위해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한 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며 글을 마칠까 한다.

Alberto Korda는 그 유명한 Che Guevara의 사진을 찍은 쿠바의 사진작가이다. 2001년 5월 26일 운명을 달리한 이 사진사의 작품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진이자 20세기의 심볼 중 하나이다. Korda는 이 사진을 1960년 3월 반혁명군의 공격으로 인해 사망한 136명의 쿠바인들의 장례식에 참석한 이 혁명지도자의 모습을 찍은 것이다. 이 사진은 작가가 한 이탈리아 저널리스트에게 사진을 건네 준 7년 후에나 일반에 공개되었다. Che가 죽자마자 이 사진은 이태리에서 포스터로 제작되었다. 그 후부터 이 모습은 전 세계에 빠르게 퍼져나가 깃발, 버튼, 그리고 앨범커버에 쓰여졌다. 이렇듯 이 사진이 수많은 용도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Korda는 한푼의 로얄티도 받지 못했다.

그러나 2000년 Smirnoff Vodka 회사에서 Korda의 작품을 광고에 사용하려 하자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혐의로 그들을 고소했다. Korda는 “Che Guevara의 죽음을 바쳤던 이상의 지지자로서 나는 그에 대한 추억과 전 세계의 사회정의에 대한 동기를 전파하려는 이들에 의한 작품의 이용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Che의 이미지를 술과 같은 상품의 선전, 또는 Che의 명성을 모욕하는 어떠한 목적에 악용하려는 행위에는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Korda는 회사와 법정 밖에서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에 들어갔고 5만 불의 위자료를 받았다. 그는 이 돈을 쿠바의 의료기관에 기부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만약 Che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그 역시 똑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다.” Alberto Korda는 그의 사진작품 전시회를 위해 파리에 머무는 동안 치명적인 심장발작으로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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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daFilmRollChe” by Alberto Korda – Museo Che Guevara (Centro de Estudios Che Guevara en La Habana, Cuba). Licensed und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RIAA 공갈죄로 고소당하다

RIAA sued under gang laws
Last modified: February 18, 2004, 1:39 PM PST
By John Borland
Staff Writer, CNET News.com

레코드회사 간부가 알카포네에 비유된 적이 처음은 아니겠지만 이번에는 판사가 그에 동의할지 말아야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미음반산업협회(RIAA : the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로부터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한 수 백 명 중 하나인 뉴저지에 사는 어느 여인이 거대 레코드 레이블들을 맞고소했는데 이들이 연방 공갈금지법(the federal antiracketeering act)을 위반하였다는 죄목이다.

Michele Scimeca라는 이 여인은 그녀의 변호사를 통해 주장하기를 파일 교환자들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함으로써, 그리고 수십만 달러의 벌금을 물 소송을 진행하는 대신에 합의를 보도록 권유함으로써 RIAA는 갱단과 조직범죄단체에게서 전형적으로 적용될 그 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겁주기 전술은 거대 기업과 싸우는 것이 두려워 자신들을 희생양인양 여기는 개인들로부터 막대한 양의 합의를 유도해냈고 이를 통해 그들에게 합의금을 내도록 강요받는 것으로 느끼게 만들었다.” Scimeca의 변호사 Bart Lombardo는 뉴저지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이렇게 적고 있다. “이런 타입의 겁주기 전술은 허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협박에 가깝습니다.”

Scimeca는 비록 그녀처럼 창조적인 법률전략을 구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레코드 회사의 파일 교환자에 대항한 저작권 침해 캠페인에 반대하고 투쟁하는 사람들 중 하나이다.

RIAA에 따르면 531명의 익명인들(as-yet-anonymous individuals : 더 적합한 표현있으면 지적바람)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소송에서 실지로 아직 그들에게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몇몇을 포함한 381명과 합의를 보았다. 이제까지 약 1,500명이 고소를 당했다.

해당 산업의 그룹은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이 다양한 클레임 수단을 써가며 맞고소를 했다고 말했다.

“만약 누군가가 합의를 원치 않을 경우 그들은 물론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있는 겁니다.” RIAA의 대변인이 말한다. “우리는 우리에 대한 클레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거의 없다. 그러나 RIAA의 개인들에 대한 첫 법정소송은 5개월 전부터 쌓여오고 있다. 비록 타격 대사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년의 익명인이 아닌 John Doe의 캠페인이였긴 하지만 말이다.(역자주 : 이 부분 잘 이해가 안가는데 아마도 추상적인 개인들을 공격하는 게 John Doe[주로 피의자가 궐석하거나 이름을 밝히기 꺼릴 때 쓰는 우리나라로 치면 홍길동 같은 이름] 캠페인이었고 그 대신 구체적인 개인들을 무차별로 집어내어 고소를 한게 익명인들에 대한 소송으로 보임)

몇몇 개인과 회사들은 음악 교환자들을 그들의 인터넷서비스 공급자(Internet service providers : ISPs)들을 통해 신원을 확보하려는 RIAA의 시도와 싸울 태세에 들어갔다.

가장 잘 알려진 “Nycfashiongirl” 이라고 불려지는 한 파일 교환자의 경우는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 컴퓨터 사용자의 일시적인 승리로 귀결되었다. 워싱턴 D.C. 법원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ISP에게 가입자의 신원을 공개하도록 소환장을 보낸 RIAA의 첫 법적 조치는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왜냐하면 “Nycfashiongirl”은 이 과정(역자주 : 우선 소환장을 발부해서 ISP를 뒤져서 조지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보임)에서 타겟으로 지목되었고 RIAA가 그녀의 신분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일시적인 집행유예에 불과하다.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에 따르면 한 시민 자유 그룹은 거의 RIAA의 캠페인을 지지하고 있다. “Nycfashiongirl”에 의해 사용된 인터넷 주소는 그녀가 법정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익명의 개인들에 대항하는 화요일의 법적소송의 한 묶음으로 귀결되었다.

소환장에 대항하여 싸우려는 별도의 시도들은 상대적으로 전미시민자유연합(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과 ISP 면허업자 커뮤니케이션(ISP Charter Communications)이 상대적으로 RIAA의 정보요청에 도전하고 있는 북캘리포니아와 세인트루이스에서 진행중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 Raymond Maalouf라는 컴퓨터 사용자는 RIAA의 소송에 대응하는 첫 단계를 밟았다. 그의 딸들은 음악을 다운받는 Kazaa를 이용하는 사용자였다. 그리고 딸들 중 하나는 지난달 펩시의 iTunes 홍보를 위한 수퍼볼 광고에서 RIAA의 저인망에 걸린 몇 명의 십대들의 하나로 등장함으로써 상처를 받기까지 했다.

샌프란시스코 법정에 접수된 소장에서 Maalouf의 변호사는 Kazaa를 통한 다운로드가 Maalouf의 딸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교사들에 의해 공개적으로 논의되었고 그들은 학급에서 노래들을 다운받았다. (그러므로) 그것은 보호될 음악의 공정한 사용이어야 한다. 변호사들의 말이다.

2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논의된 Maalouf의 케이스는 RIAA가 함께 묶어 법원으로 넘겨질 다섯 건의 소송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변호사 Ted Parker는 그들 중 몇몇은 거의 합의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RIAA의 비판자들조차 Scimeca의 공갈을 당했다고 주장되는 맞고소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시도될만한 가치는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내가 들은 바에 한해서 그러한 시도를 한 첫 사례로 알고 있다.” EFF의 법률이사 Cindy Cohn의 말이다. “짐작컨대 그것은 RIAA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고소하고 있고 많은 변호사들이 민중들을 보호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희망의 전조이다.”

http://news.com.com/2100-1027_3-5161209.html?tag=nefd_le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