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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를 사수하라!

비록 한나라당의 종부세 완화 추진에 대해 박병석 정책위의장이 24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종부세 대상자가 주택소유자의 2%밖에 되지 않는데 과세기준을 완화하려 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개별 의원들은 완화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부동산세제 전방위 손질, 일간건설신문, 2008년 7월 25일]

“잇달아 발의”한 현황

2008-07-2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대표발의)
2008-07-2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의원대표발의)
2008-07-2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의원대표발의)
2008-07-1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의원대표발의)
2008-05-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대표발의)

제안이유는이혜훈 의원 발의안 하나만 살펴보기로 하자.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하여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국가로 하여금 이를 보장받도록 하는 헌법상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위헌소지가 있음.

또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소유의 방법이나 목적에 관계없이 고액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모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어 투기와 관계없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들에게 지나친 세부담이 되고 있음.

따라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세대별합산에서 인별합산으로 변경하여 이와 관련한 위헌논란을 없애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 소유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서민들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고, 부동산거래 및 건설경기 위축을 방지하려는 것임.

파상공세로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