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회주의의 가장 의미 있는 승리 중 하나로 간주되어 왔던 주35시간 근무가 최근 의회를 통과한 한 법률에 의해 사실상 무력화되었다고 한다.
상원과 하원은 1998년 사회주의자당에 의해 통과된 주 35시간 근무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주요목적이라 할 수 있는, “근무시간을 개혁하고”, “사회민주성을 갱신하는” 한 법을 함께 통과시켰다. 경제일간지인 Les Echos의 지난 2008년 5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동자의 79퍼센트가 35시간을 유지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식적으로는 근무시간을 주당 35시간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지만 전체 산업 차원의 협상 대신 개별 사업장에서의 협상을 통해 초과근무를 합의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법의 취지를 제거하였다.
The National Assembly and Senate together passed a law “reforming working hours” and “renewing social democracy,” whose main function was to dismantle the 35-hour workweek law passed by the Socialist Party (PS) in 1998. According to May 2008 workplace poll for the financial daily Les Echos, 79 percent of workers supported maintaining the 35 hours. The government decided, therefore, to formally leave the working week at 35 hours, but to eviscerate the law by allowing agreements on overtime to be negotiated in each workplace, instead of in industry-wide negotiations.[End of the 35-hour week in France: Sarkozy handed victory by the unions and “left” parties, 26 July 2008, World Socialist Web Site]
노동부 장관 Xavier Bertrand 는 공개적으로 선언하였다.
“마침내 35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누가 누구로부터 자유로워졌을까? 너무 멍청한 질문인가? 어쨌든 혹자가 보기엔 배부른 소리하고 있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일주일에 35시간을 일한다면 주5일제로 가정하고 계산하면 하루 일곱 시간 근무다. 그야말로 환상적인 근무조건이다. 특히 OECD 최장의 근무시간이라는 명예를 얻은 한국에서는 말이다.
하지만 나는 그러한 근무조건이 결코 배부른 소리라는 질투 섞인 비아냥거림을 들을 일이 아니라고 본다. 노동조건의 개선을 통한 삶의 질의 향상은 인류역사에 있어 끊임없는 투쟁의 주제였고, 수많은 피를 대가로 하여 쟁취되어 왔다. 그리고 그것은 어쨌든 선진적인 성과가 나머지 세계들로 전파되는 성과를 거두어 왔다. 아동노동의 금지가 그렇고 8시간 노동 쟁취가 그러했다. 그리고 프랑스 노동계급의 주35시간 노동은 언젠가는 한국의 노동자들이 누릴 몫이었다.
어쨌든 신자유주의의 무한경쟁논리로 어쩌면 이미 프랑스내에서조차 35시간 근무라는 법적규제가 사문화되어 왔을지도 모르겠다.(십중팔구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법이 안 지켜지는 것과 법이 사문화되는 것, 나아가 온갖 예외조항으로 무력화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바로 한나라당이 지금 십자포화로 공격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이 그런 위험에 놓여있다. 그러한 만큼 이번 주35시간 노동규정의 무력화는 프랑스 사회주의의 큰 후퇴라 할 만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