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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의회 연설에 대해

이제 사실은, 인프라스트럭처와 기초연구와 같은 이슈에 관해서는 이 의회에서 초당적 협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양당의 구성원들이 그렇게 내게 말했습니다. 뜻밖에 너무나 자주 바위들에 마주치는 지점은 이러한 투자를 어떻게 지불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인으로서 우리는 모두 그렇게 하는 한에는 공평한 세금을 내는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오랫동안 로비스트들은 다른 이들이 모든 운임을 지불하는 동안 몇몇 기업들은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는 개구멍이 있는 세금 항목을 속임수로 만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중산층 가족들이 필요한 감면은 거부한 채 슈퍼리치들은 필요하지도 않은 사은품을 안겨주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이를 바꿀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개구멍을 닫아서 해외에 이익을 남겨두는 기업들에게 보상하지 말고 미국에 투자하는 이들에게 보상합시다. (박수) 우리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재건하는데 그들의 유보금을 사용하고 고향에 일거리를 가져오는 것이 기업들에게 보다 매력적이 되게 합시다. [중략] 그리고 상위 1%가 그들이 쌓아놓은 부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게끔 하는 개구멍을 닫읍시다. 우리는 그 돈으로 더 많은 가족들이 보육(childcare)에 쓰고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오바마의 의회 연설 중]

오바마의 이번 의회 연설은 크게 경제와 안보에 관한 주제로 나눠지는데 경제 부분만 보면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연설인가 미국 대통령의 연설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진보적이다. 오바마는 ‘여성이 남성과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받게 하자’, ‘최저임금을 올리자’, ‘노조를 강화시킬 법이 필요하다’, ‘커뮤니티 대학을 무료로 하자’ 등의 진보적 의제를 제시하며 남은 임기 내에 이러한 조치를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용한 부분은 이런 여러 의제 중에서도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가 제시한 계획의 실천을 위한 재원조달 수단의 하나로 제시된 이 제안의 공격대상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일 것이다.

블룸버그의 한 칼럼은 오바마의 연설 취지는 실제로 그의 계획이 실행될 것을 염두에 두었다기보다는 2016년 대선에서의 이슈 프레임의 일환이라 보고 있고 나 역시 공감하는 바다. 공화당이 우세인 현 의회에서 남은 2년 동안 가시적인 조치가 있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오바마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의 의도 중에는 미국 경제는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중간 소득은 오히려 떨어지는 등 노동계급의 체감경기는 그리 호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러한 상황의 책임을 의회에 전가시키려는 것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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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ack Obama addresses joint session of Congress 2009-02-24” by Pete Souzahttp://www.whitehouse.gov/ (specifically http://www.whitehouse.gov/assets/hero/624×351/_MG_0474-hero.jpg) Accessed 2009-02-25; Story. Licensed und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한편 힐러리 클린턴은 오바마가 “중산층 경제학(middle-class economics)”이라 이름붙인 이 의제에 동의하는 트윗을 날렸다. 공화당의 한 그룹은 이로써 “오바마 3기”가 가동됐다고 촌평하기도 했다 한다. 하지만 공화당 역시 경제적 불평등이란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오히려 밋 롬니는 오바마 집권기간 동안 경제적 불평등이 가속화되었음을 지적하는 “대중영합주의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현재의 미국인들이 의료비용, 저임금, 부채, 학비 등에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갤럽 조사결과를 정치권이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막대한 돈을 풀어 망가져가는 시장을 살렸지만 그 와중에 부의 편중은 더욱 심해졌고 공정성은 훼손됐다는 사실은 이제 소수의 극단적 선동가를 제외하고는 동의하는 바일 것이다. 실천의지가 있는 발언이든, 이슈 프레이밍을 위한 발언이든 오바마의 이번 연설의 메시지가 그러한 편향된 경제적 효과를 정상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이런 태도를 경제적 불평등이 미국 못지않게 심한 어떤 나라의 대통령도 견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 시궁창 1, 시궁창 2, 시궁창 3.

법인(法人)이 가지는 선택의 자유의 전제

실제 미 대기업의 조세 회피가 선거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이를 돕는 월스트리트가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타깃이 되고 있다. 해외의 경쟁 기업을 인수한 뒤 본사를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등 유럽으로 옮기는 이른바 ‘인버전(inversion·자리바꿈)’ 전략을 월가가 부추기고 있다는 것. 뉴욕타임스(NYT)는 톰슨로이터의 집계를 인용, 월가 투자은행들이 최근 3년간 미국 기업들에 인버전을 자문하며 벌어들인 수수료 수입만 10억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했다. [중략]월가를 대표하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간체이스 회장은 이에 대해 “인버전은 값싼 물건을 사기 위해 월마트에 가는 것과 같다”며 “기업들도 똑같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금융개혁’ 칼 빼든 오바마…대놓고 反旗 든 월가]

최근 미국의 조세당국은 최근 “조세정의”를 세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오바마는 인버전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을 ‘기업 탈영병’이라 부르며 비난하며 미국 기업의 국적 포기를 어렵게 하는 법안 제정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러한 경향은 정서적으로는 민주당 특유의 反월스트리트 정서와 실용적으로는 세수부족이라는 배경 아래서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간체이스 회장의 기업의 “선택의 자유”는 시장자유주의자들의 전형적인 논리다. ‘소비자는 소비선택의 자유가 있고 기업은 기업 의사결정의 자유가 있다’는 논리를 겉으로 보기에 지극히 타당한 논리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는 개인(個人)과 법인(法人)을 시장에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경제주체라 여기는 상황에서 더욱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떠한가? 법인은 바다 건너 회사를 인수해 본사를 그쪽으로 옮기며 계속 본국에서 장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쪼갤 수 없고 합칠 수 없는 개인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소득이 있는 곳에서 정주하며 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이먼은 개인의 소득행위가 아닌 소비행위를 기업의 소득행위에 비유하면서 이러한 차이점을 애써 회피한 셈이다.

한편 기업의 자유를 부르짖은 제이미 다이먼의 마음속에는 시장자유주의 주창자가 전가의 보도로 쓰는 “보이지 않는 손”의 교리가 내재되어 있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효율적으로 최적화시켜줄 것인데 정부가 이것을 억지로 왜곡시키려 하고 있다는 선험적인 그 믿음. 하지만 아담 스미스가 설명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아담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에서 “(神이) 우리들의 (마음에 심어준) 도덕적 능력(moral faculty)의 명령에 따라 움직임으로써… 우리는 필연적으로 인류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神과 함께 일(同役)하며 우리의 능력 안에서 가장 최대한으로 神의 계획을 진전시킨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아담 스미스의 메시지]

시장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의 논리에 도덕의 잣대를 들이대지 말라며 “보이지 않는 손”을 준거로 내세우지만 이미 그 “보이지 않는 손”에는 도덕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자유주의는 끝없는 모순의 ‘뫼비우스 띄’를 맴돌게 된다. 구글과 같은 첨단기업이 이미 첨단적으로 도입했던 인버전 전략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는 이미 재론의 여지는 없는 것 같다.

미재무부에서 일했던 세무 경제학자 마틴 설리반은 “이 회사는 평균적인 법인세율이 20%이상인 고세율의 나라들에서 대부분 영업활동을 합니다.” 미국 다음으로 구글의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영국은 28%다. 버뮤다에서는 법인세가 전혀 없다. 구글의 이익은 세무 변호사들로부터 “더블 아이리쉬”와 “더취 샌드위치”로 불리는 대단히 난해한 경로를 통해서 이 섬의 백사장으로 여행한다. 구글의 경우 이렇게 작동한다.: 유럽, 중동, 또는 아프리카의 어떤 회사가 구글을 통해 검색광고를 구입하면, 이 돈은 구글 아일랜드로 송금된다. 아일랜드 정부는 기업이윤에 대해 12.5%를 과세한다. 그러나 구글은 이 이윤을 더블린 사무실에 머물게 하지 않게 함으로써 대부분의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보도된 바로는 2008년에 세전이윤이 매출의 1%도 안 된다.[사악한 구글과 미련한 아일랜드]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에 대한 단상

자본주의의 3대 경제주체는 정부, 기업, 가계다. 기업과 가계는 노동력을 사고팔아 각각 돈을 벌어 정부에 세금을 낸다. 정부는 이 세금을 걷어 주로 시장이 채워주지 못하는 영역에 돈을 지출한다. 기업이나 가계 역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벌어들인 돈을 소비한다. 가장 일반적인 경제지표중 하나인 국내총생산(GDP)은 이렇게 소비, 투자, 정부지출의 합에 수출을 더하고 수입을 빼는 형태로 추산된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이란 자료에서는 우리의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경상수지 등의 패턴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기간의 패턴과 유사하다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성장률은 바로 GDP의 변화추이로 산정되는데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2001~2011년 기간 동안 연평균 4.4%성장하였으나 2012~2013년 기간 동안은 2.6% 성장에 그쳐 일본과 유사하다는 것이 경제팀의 판단이다.

경제팀은 특히 경제성장의 3대 추진과제를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현재의 경제상황이 ‘내수침체형 불황’이라는 경제전문가들의 인식과 맥락을 같이 하는 판단이다. 경제팀은 ‘내수활성화’를 위해 소위 “41조원 + α”의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41조원의 패키지는 실제로 정부지출은 아니고 각종 기금의 추가집행이나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통해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41조원 + α” 정책 패키지보다 더 혁신적인 경제팀의 아이디어는 기업에 너무 많은 돈이 쌓여있고 이를 가계로 순환되도록 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경제팀은 “내수부진이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가계↔기업↔정부의 경제 선순환 고리가 약화된 구조적·복합적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임금 상승세가 둔화되고 비정규직 문제가 지속되면서 기업의 성과가 가계로 환류 되지 못 하고”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팀이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 문제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그간 거의 찾아보지 못했던 상황이다. 게다가 야당에서나 주장하던 “사내유보금 과세”라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재계는 크게 당황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사설에서 “기업이익의 처분은 기업가의 고유한 경영상 판단에 속하는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팀은 대상을 신규 유보금으로만 물러설 뿐 과세 자체를 폐지할 생각은 없는 것 같다.

경제팀이 강행하려는 배경으로 기업과 가계간의 분배 불평등으로 인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사라졌다”는 인식은 국회예산정책처도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 깔려 있다. 가계의 실질소득 및 가처분소득은 악화되고 있고 이 부분이 소비부진으로 이어져 경제성장률 저하와 경상수지 증가의 배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팀이 법인세 증세가 아닌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당장의 정책효과를 논하기에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일단 경제팀의 문제인식과 이 방향성에는 동의한다. 다만 정부 전체적으로 보다 전향적인 노동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자가 단순한 정부정책의 수혜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임금결정력과 고용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활성화, 부당노동행위 엄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전교조를 “노조로 보지 않는” 反노동 행위가 엄존하고 있다.

공유경제 단상

요즘 “공유경제”라는 조금은 거창한 용어가 유행하고 있다. 이 개념은 “사람들이 남는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고 한다. 생각해보면 그리 거창하거나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집주인이 집을 전월세 놓는 행위는 바로 그러한 공유경제의 고전적인 모델일 것이다. 이 모델이 화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인터넷과 결합하고서부터다.

인터넷과 공유경제의 결합을 사업모델로 하여 성장하고 있는 업체는 대표적으로 에어비앤비와 우버가 있다. 에어비앤비는 개인소유 주택의 임대 서비스를, 우버는 도시 내 차량이용 서비스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수입원으로 하며 공유경제 모델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보이고 있다. 이들의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 서비스는 현재 각국 정부 및 기존 사업자로부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된 이유는 “안전과 관리・감독, 세금 징수 어려움” 등의 이유에서다. 공유경제는 행정단위의 과세기반을 흔든다는 점에서 과세당국의 골칫거리다. 또한 안전관리, 면허유지 등으로 세금 이외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기존사업자로서는 얍삽한 경쟁자다.

이런 갈등은 빌딩에 입점한 음식점과 그에 인접한 노점상 간의 갈등을 연상시킨다. 빌딩 내 음식점은 월세, 세금 등을 내지만 노점상은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노점상은 이런 면에서 합법적 서비스가 부담하는 물적/사회적 인프라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무임승차자”다. 현재의 문제는 공유경제 업체가 이런 부(-)의 외부효과를 지구적 규모로 초래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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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bnb Logo Bélo” by DesignStudio – Airbnb’s Design Department. Licensed und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즉, 호텔업계에게 있어 에어비앤비와 택시 회사에게 있어 우버는 분식점에게 있어 노점상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큰 규모의 위협이 되는 존재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면허권을 얻어 영업하고 있는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한다. 어떤 이는 이런 규제가 부조리하며 공유경제라는 혁신적 서비스에 맞지 않다고 하지만, 그런 규제가 또한 안전, 보건과 같은 최소 서비스를 보장해왔다.

기존업체에게 있어 또 하나의 난제는 공유경제 업체가 고정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채 자신들은 단순한 중개 서비스 일뿐이라고 주장하며 논란을 피하려 한다는 사실이다. 아마존, 페이스북이 그렇듯 이들은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을 형성했을 뿐으로 그 주장은 틀린 말이 아니다. 이런 업종의 애매함은 기존업체나 규제당국 모두 그 업종과의 협상에서 고려할 사항일 것이다.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브룩스는 ‘믿음의 진화’라는 논평에서 공유경제 성공의 원인으로 중산층의 빈곤화가 “남는 자원”을 빌려줘 소득을 얻으려는 동기를 유발한 사실을 꼽았다. 이러한 그럴듯한 분석에서 또한 공유경제 모델과 노점상 사이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개별 서비스 공급자는 무임승차를 통해 적정 수익을 창출하려는 강력한 동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공유경제 업체의 갈 길도 만만치 않다. 이미 많은 유사 공유경제 업체가 문을 닫았다. 이는 이 서비스가 의외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것을 간과한 대가일 것이다. 에어비앤비나 우버도 생계형의 아마추어 공급자를 그럴듯한 공급자로 개선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문제는 이들이 이렇게 기성업체와 닮아간다면 그들의 본질적인 장점이 퇴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사내유보금 과세를 통한 경기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3일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사내 유보금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발표할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할 예정”이라[중략]고 밝혔다. 이는 특히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중략]는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계 부채와 내수 부진 문제의 해결은 궁극적으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지 않고는 어렵다”며 “기업이 투자와 배당, 임금 등을 늘려서 가계 쪽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쌓아둔 현금에 과세 추진, 한국경제, 2014년 7월 14일]

일단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문제인식은 바람직해 보인다. 현재의 내수침체형 경제 상황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이지 않고서는 뚜렷한 탈출구를 찾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한편 그의 해법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금이 가계 쪽으로 흐르게 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사내 유보금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보금에 과세하면 투자, 배당, 임금 등으로 지출을 할 것이라는 심산이다.

이에 대해 “자유경제”를 신봉하는 의견그룹에서는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사내유보금 과세에 관한 토론회에서 김영용 전남대 교수는 “사내유보금 과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택한 대한민국 정체성에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하였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이 토론회의 초대장에는 사내유보금 과세가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 기업경쟁력 약화, 국부유출”의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쓰여 있다. 한국경제의 김정호 수석논설위원은 칼럼을 통해 “한심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일단 “자유민주주의에 정면 배치”되는 이 세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대만이다. 이들 나라에서 이 정책을 도입한 계기는 현재 우리의 상황과는 약간 다르다. 미국은 ‘조세 회피의 목적’으로 여겨지는 적정 이상의 유보금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일본은 1950년 미일강화조약 체결 준비를 위한 ‘일본세제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신설된 세금이다. 따라서 미국의 과세의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대만은 미배당이익으로 증자나 생산설비에 투자할 경우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투자유도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역시 1968년부터 2001년까지 지상배당소득세 과세, 유보이익잉여금 증가분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세 과세, 적정유보최고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등 유사한 세금들이 계속 유지하였다. 특히 1990년부터 2001년까지 유지된 세금이 가장 직접적인 과다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세금이라 할 수 있다. 어쨌든 자유경제원의 입장에서 “자유민주주의에 정면 배치”되는 이 시기가 끝나고 난 후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극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런 경향은 과세의 폐지 및 경기의 장기침체로 인한 보수적 기업운영이 원인일 것이다.

국내 전체기업의 사내유보율1 현황(1990~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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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과세로 인해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줄일 경우 용처는 크게 배당확대, 임금상승, 투자확대 등 세군데다.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의 실증분석 결과2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한 투자확대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3 그렇다면 배당과 임금인데 어느 쪽의 비중이 높아지느냐에 따른 소득불평등 문제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주주 자본주의 성향이 강하고 노조조직률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배당증가로 이어질 개연성이 클 것으로 짐작된다.4 그렇다면 과세보다는 세액공제와 같은 정책유도가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요컨대 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의 출발점은 투자 활성화라기보다는 조세 회피적 행위 방지다. 실용적으로 과세 목적을 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악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이나 복지 빈곤에 직접 메스를 대기 보다는 기업의 추렴으로만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시도는 그 효과가 의심스럽다. 더불어 재무상태표 상 자본계정에 해당하는 이익잉여금에 과세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그 과세가 정말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에 배치”되는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그렇다면 기업의 조세회피는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행위일까?

기업이 법인세를 더 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보론

어제 쓴 글에서 경기선순환을 위해 세수 증대가 필요하고, 이 세수 증가를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인상하여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했었다. 이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2014년 6월 내놓은 ‘2013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을 살펴보기로 하자. 해당 보고서는 “행정부가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결산을 평가하고, 금년 재정운용 및 내년 예산편성시 개선점을 논의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따라서 해당 보고서는 각종 세수의 증감 현황 및 원인들에 대해서 꼼꼼히 작성해놓은 것이 장점이다.

정부의 총수입은 국세수입과 국세외수입, 그리고 세입세출외로 나눌 수 있다. 이중에서 이 글에서는 국세수입을 위주로 그 시사점을 살펴볼 것이다. 국세수입은 여러 항목이 있지만 가장 주된 항목은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다. 2013년 수입 201.9조원 기준 부가세는 56.0조원(27.7%), 소득세는 47.8조원(23.7%), 법인세는 43.9조원(21.7%)를 차지하여 국세수입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부가세는 소비부문을 뒤의 두 세금을 생산부문을 설명하고, 또한 앞의 두 세금은 가계부문을 법인세는 기업부문을 설명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다.

세 세금의 증감현황을 2012년 세수와 비교하면 부가세는 0.5%(0.3조원), 소득세는 4.5%(2.1조원) 상승한 반면 법인세는 4.5%(2.1조원) 감소하였다. 즉 거칠게 가계부문의 납세는 2.4조원 증가하였고 기업부문의 납세는 2.1조원 감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항목이 소득세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로 나뉘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시장의 침체에 따라 10.7%(0.8조원) 세수가 감소했다. 반면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각각 11.7%(2.3조원), 9.7%(1.0조원) 증가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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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ter Brueghel the Younger, ‘Paying the Tax (The Tax Collector)’ oil on panel, 1620-1640. USC Fisher Museum of Art” by Pieter Brueghel the Younger – Artdaily.org. Licensed und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17세기 사람들이 세리에게 세금을 내는 장면(Pieter Brueghel the Younger 作)

근로소득세는 2012년 19.6조원에서 2013년 21.9조원으로 전년대비 11.9% 증가했는데, 보고서는 소득세 증가의 원인을 근로자수 증가와 월평균임금 증가로 들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수는 해당기간 1.6%, 월평균임금은 4.0% 증가한 것을 보면 세수증가의 원인을 이 둘로만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2012년 9.9조원에서 2013년 10.9조원으로 9.7% 증가하였는데, 보고서는 자영업자 신고소득 증가와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요컨대 둘 다 적극적인 세원발굴의 흔적이 엿보인다.

한편 법인세수는 2012년 45.9조원에서 2013년 43.9조원으로 4.5% 감소하였다. 보고서는 세수 감소 원인을 기업경영실적 악화와 법인세 중간구간 신설 및 세율 인하(22%→20%)의 효과로 보고 있다. 보고서는 전반적인 기업경영실적 악화, 특히 금융부문의 수익악화가 세수 감소의 주요한 원인임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보고서는 2012년 17.2%까지 떨어진 유효세율의 지속적인 하락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세율 인하와 비과세/감면 등이 원인인 유효세율 하락에 대해 보고서는 특히 2008년 이후 세수감소를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로 분석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면 가계부문이 부담하는 부가세, 소득세의 세수는 증가한 반면 기업부문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원인이야 어찌됐든 여타 경제수치 등과 비교해볼 때도 과세당국이 기업에 대해서는 더 너그러움을 알 수 있다. 특히 보고서도 해가 갈수록 국내 기업과 가계의 소득 비중 격차가 커지고 있어서 소위 “낙수효과”가 실종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상황에서 이런 법인세수 감소 현상의 시사점은 더욱 크다 할 수 있다. 수출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한 기업위주의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할 당위성이 세금정책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계소득의 상대적인 둔화 원인 가운데의 하나로 기업소득의 가계환류성 약화가 지적된다. 박종규(2012)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막대한 여유자금을 쌓아두기 시작하면서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사라졌다고 지적한다. 즉 자금이 대기업에 잠겨 있을 뿐, 가계나 중소기업으로 원활히 흘러나오지 않는 소위 ‘낙수효과의 실종’을 지적하면서 기업의 소득이 가계부문으로 환류되는 연결고리가 약해졌다는 것이다. 김영태·박진호(2013)는 임금 및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1990년대에는 큰 차이(1.1%p, 영업잉여 증가율-임금 증가율)가 없었으나 2000년대 들어 그 격차(3.0%p)가 상당 폭 확대되었음을 보이고, 이러한 기업대비 가계소득 증가세의 상대적 둔화는 임금의 증가가 영업이익의 증가에 못 미치면서 기업소득의 가계로의 환류가 약화된 데 상당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2013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 6]

경상수지 흑자, 내수부진, 세수부족 등의 경제 풍경에 대한 단상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지속적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2013년 현재 경상수지 흑자는 799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GDP 대비 6.1%에 해당하는 규모로 G20 국가 중에서는 독일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이러한 경상수지 흑자의 원인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은 수출 경기는 개선되고 있음에도 수입은 감소함으로써 빚어지는 “내수침체형 흑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연구원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유효수요 확대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 완화적 통화정책”, “중저소득층 소비여력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누진적 세제 개편” 등을 주문하고 있다.

경상수지가 대폭 확대된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내수 침체 등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내수경기의 침체에 따른 투자와 수입 부진 지속으로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당분간 현 수준이 지속될 전망. 세계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출은 늘어나겠지만, 내수 경기 침체에 의한 투자 부진, 소비 부진으로 수입 감소세가 지속되는 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는 지속될 수밖에 없음. 내수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원화가치 절상 지속으로 수출 경기마저 급락할 경우 내외수 동반 침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구조 변화, 현대경제연구원, 2014년 6월 30일]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소비를 하지 않는 걸까? 미래를 위해 아끼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각종 참사 정국으로 인한 소비의욕 상실일까? 서울경제의 최근 보도를 보면 오히려 소비자들은 빚을 내서 소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6일 금융감독원이 작성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용처별 현황(신규 취급액 기준)에 따르면 최근 3분기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총액 약 221조원 가운데 주택구입에 쓴 대출액은 약 106조원에 그쳤다고 한다. 나머지 금액은 생계자금, 학자금, 사업자금 등 다양한 용도에 쓰였다. 즉, 소비자는 지금 엉뚱한 빚을 내서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가계가 빚을 내서 소비하고 있는 와중에도 수입 등 내수가 부진한 이유는 역시 근본적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 여력이 적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의 용처도 생계자금, 학자금, (자영업자의) 사업자금 등 필수적인 소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입품 소비와 같은 보다 높은 수준의 소비는 자제되고 있는 것이다. 필수적인 소비는 대출을 통해서, 보다 여유 있는 소비는 자제되고 있는 상황은 소득부진과 소비부진의 여파가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대안인 재정 조기집행, 완화적 통화정책, 일자리 창출, 세제 개편 등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세수부족은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부진이 세수부족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재정집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악순환이다. 이에 따라 증세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부가세 증세나 카드 소득공제축소 등의 카드는 소비부진을, 법인세 증세는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니 이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금리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개인에게 돌아간 근로소득에 비해 기업이 얻은 이득이 월등한 만큼,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법인세 등 인상이 필요하다”면서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고 갖고 있는 내부유보금을 세원으로 활용하면 경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도 “우리사회에서 세 부담 여력이 있는 것은 대기업 집단인 만큼 법인세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증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세수 부족 ‘10조’… 고개드는 증세론, 서울신문, 2014년 7월 7일]

하지만 어쨌든 어느 구석에선가 돈이 나와야 하고 이를 통해 선순환을 유도하여야 한다면 법인세율 인상과 누진적 세제개편이 현실적 대안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OECD 최하위권인 22%다. 미국과 일본은 40%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와 같은 기업은 그들의 매출에 비해 적은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그들은 정부의 외환정책의 직접적 수혜자다. 결국은 국민경제의 혜택을 입은 자가 국민경제의 추락을 방지할 의무도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근본적 대안 중 하나가 임금인상임을 알려주는 트윗 하나로 이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3년전, 캐나다의 한 커피체인에서 10개월을 일했다. 당시 온타리오주 최저임금 8.25달러를 받았지만 시대 아파트 렌탈비를 포함해 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 심지어 귀국 후 250만원 가량의 세금 환급도 받았다. 물가가 비슷한 서울에선 불가능하다.[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