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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노동시장 유연성에 관한 발언 톺아보기

정부와 새누리당이 모처럼 경제 현안에 대해 입을 맞춘 듯 한목소리로 “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안에 대해 시비를 걸며 경제전문가를 자처하고 나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번에는 최경환 부총리가 “정규직이 과보호”받고 있다고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발언에 적극 호응하고 나선 것이다. 이제야 정부와 여당이 손발을 맞춰 이른바 “골든타임” 내에 경제를 살리기로 한 모양이다.

흥미로운 것은 김 대표가 역시 경제전문가답게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며 한국의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다는 사실을 개탄했다는 점이다. 이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그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2000년 58위에서 138위로 급락했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해당 기사에는 그가 어떠한 자료를 근거해서 그러한 수치를 제시한 것인지는 나와 있지 않았다. 구글링 하면 다 나오긴 하지.

프레이저 인스티튜트가 발표하는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economic freedom related to labor market regulation)를 보자.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로 평가할 때 한국 노동시장은 지속적으로 경직되어 왔다(<표 3> 참조). 한국 노동시장은 규제가 약하기로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123개국 중 58위였는데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127개국 중 81위로 악화되었다가 노무현 정부 말에는 141개국 중 132위를 기록했다. 이어 2011년 이명박 정부 말에는 152개국 중 133위로 더욱 악화되었다.(노동시장 유연성의 국제비교, 2014. 9. 12,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구글링 결과 이 수치가 김 대표가 써먹은 수치에 제일 근접해있다. 경제전문가가 “133위”를 “138위”로 틀리게 말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지만 그건 마이너한 실수니까 넘어가기로 하자. “자유 시장” 경제를 적극 옹호하기로 유명한 한국경제연구원이 박 명예교수1의 이름을 빌어 낸 이 보고서는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정규직 과보호 철폐, 비정규직법 폐지, “불법파업” 엄단 등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그럼 보고서의 주장의 핵심적인 근거가 되고 있는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에 대한 각국별 순위에 대해 알아보자. 보고서가 언급한 프레이저 인스티튜트는 한국경제연구원과 마찬가지로 리버타리안적인 경제적 관점을 가진 연구소다. 그러한 점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엄밀한 객관적 수치를 가지고 노동유연성의 정도를 측정하였다면 충분히 고려할 여지는 있을 것이므로 프레이저 보고서가 연구한 내용의 세부사항을 보기로 하자.

해당 순위는 프레이저 보고서에 ‘정부의 크기(Size of Government)’, ‘법적 시스템 및 재산권(Legal System and Property Rights)’ 등 총 일곱가지 항목 중에 ‘노동시장 제도(Labor Market regulations)’에 해당하는 항목이다. 박 교수는 이 순위를 근거로 한국의 노동유연성이 떨어진다고 봤기에 프레이저 보고서에서의 ‘노동시장 제도’를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항목을 들여다보았다. 평가항목과 이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i) Hiring regulations and minimum wage(고용제도와 최저임금)
(ii) Hiring and firing regulations(고용 및 해고제도)
(iii) Centralized collective bargaining(집중화된 단체교섭)
(iv) Hours regulations(노동시간 제도)
(v) Mandated cost of worker dismissal(노동자 해고에 대한 법정비용)
(vi) Conscription(강제이행)

많은 노동시장 제도가 고용인과 고용주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그것들 중 두드러진 것은 최저임금, 해고제도, 집중화된 임금교섭, 불참한 당사자에 대한 노동계약의 확장, 그리고 강제집행 등이 있다. 노동시장의 구성요소(5B)는 경제적 자유를 저해하는 이러한 제약조건의 정도를 측정하고자 함이다. 노동시장의 제도를 평가하는 요소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한 국가는 임금을 정하고 고용과 해고의 조건을 수립하기 위한 시장의 힘을 허용하고 강제이행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13, James Gwartney, Robert Lawson, & Joshua Hall, Fraser Institute)2

이상의 취지에 따라 프레이저 보고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평가했는데 그 구체적인 기준은 해당 보고서의 244페이지부터 상술되어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예를 들어 기간이 고정된 근로계약을 체결할수록, 고용과 해고를 법으로 강제할수록, 임금교섭이 집중화될수록, 유급휴가가 길수록 낮은 점수를 받는다. 요컨대 프레이저 보고서의 “유연한” 노동시장은 고용주와 고용인(?)의 경제적 자유를 저해하는 어떠한 것에도 반대하고 있다.

다시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로 돌아가면 보고서는 한국보다 “노동시장 규제가 더 심한 나라들을 보면, 앙골라, 볼리비아, 브라질, 에콰도르, 그리스, 이란 등”이어서 “한국은 노동시장 규제에 관한 한 아프리카 미개국과 다를 바 없다”고 분노하고 있다. “아프리카 미개국”이라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보고서에 들어가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들지만 한편으로 해당항목의 상위 랭크 10개국을 살펴볼 의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Hong Kong
  • United States
  • Fiji
  • Brunei Darussalam
  • Uganda
  • Bahrain
  • Bahamas
  • Papua New Guinea
  • New Zealand
  • Canada

미개국과 선진국을 구분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탑10 국가 중에서 노동유연성이 경제적 성과에 어떤 유의미한 의미를 가진다고 여겨지는 나라는 솔직히 홍콩,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정도다. 반면 한국경제연구원이 “노동개혁” 모범사례로 꼽은 독일은 84위, 실패사례로 꼽고 있는 일본은 14위다. 따라서 평가항목도 자본 친화적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지만 그 순위(변화)가 과연 우리 노동시장 “개혁”의 근거가 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요컨대 프레이저 보고서의 노동시장 제도에 대한 평가기준은 그 시장이 얼마나 정부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인가를 대전제로 하고 있다. 피지나 파푸아뉴기니의 제도가 아예 미비하면 그냥 그대로 좋은, 거의 무정부적인 시장 자유주의를 맹신하는 평가방식일 뿐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줄을 세운 순위 결과를 가지고 정치인이 “이런 순위에서 꼴찌니까 순위를 높이자”고 주장하는 것은 시장의 조정자인 정부 스스로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다.

과문한 탓인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정규직 과보호”를 이야기할 때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은 적이 별로 없다.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나가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동의한다 하더라도 그 유연성이 왜 하필 노동자에 국한되어야 하는 것일까? 이는 노동유연성의 주창론자들 대부분이 자본이 노동자에게 줄 임금은 고정되어 있다는 임금기금설이 뇌리에 절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꼴통 아베 신타로도 그렇게까지는 하고 있지 않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부자감세”에 대한 상황인식

김(무성) 대표는 19일 새누리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어제 TV 뉴스를 보니까 아직까지도 야당 의원들이 ‘부자 감세’라는 표현으로 비판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것 참 잘못된 일이다’했다”며 “시정을 요구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까지 ‘부자 감세’는 없었다”고 했다. 김 대표는 그 근거로 “오히려 우리나라 큰 부자들은 일반 국민들 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알고도 국민을 속이면서 여권을 비판하는 건지, 모르고 무지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라며 “이제 그만해 달라”고 했다.[김무성 “부자가 국민보다 더 많은 소득세 낸다”]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그간 국민 대다수가 상식으로 여기던 상황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다. 김 대표는 “부자감세가 없었다”라는 근거로 부자들이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이 소득세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부자감세”는 세금을 깎아주는 동태적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것은 현재의 세율체제하에서의 정태적 상황이다. 야당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조정이 이루어져도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경향을 현상으로 설명하는 용감함이여.

한편 야당의 “부자감세” 공세의 근본취지는 ‘진정한’ 부자인 기업의 법인세율 인상을 위함이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이후 소위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목을 들어 지속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왔다. 그것이 “부자감세”의 핵심이다. 그리고 부자기업은 그렇게 절약한 돈을 곳간에 쌓아두고 쓰지 않아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검증되고 있고 대다수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심지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팀조차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에 사내유보금 과세 등의 조치로 돈의 흐름을 촉진시키려 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하게는, 2008~2011년 법인세 감세 이후 지난 6년 동안, 감세로 증가한 처분가능이익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완전한 기업의 자유에 맡겨 놓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중략] 작년까지 5년간 법인세 감세 규모는 총 28조원을 넘어서 연평균으로는 5조 6천억원 이상이었으며 2013년의 경우는 7조원을 넘어설 정도였다. 한편 재정여건은 나아지지 못하여 2013년의 경우 연초의 세입경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재정수지는 8조 6천억원의 적자가 났으며 금년 들어서도 1/4분기까지 10조원에 가까운 세수결손이 나타나고 있다.[낙수효과(落水效果) 복원을 위한 정책과제, 박종규, 2014.9, 한국금융연구원, pp21~22]

인용문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재정수지 적자의 상당부분은 – 담뱃값 올려서 메울 예정? – 바로 법인세 감세 규모가 차지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부자감세”의 본질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외면하고 있다. 상황인식이 그러하니까 사내유보금 과세라는 효과도 의심스러운 개량적인 조치조차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다. 이렇게 조금의 기득권마저 놓치지 않으려고 들면 사상 처음으로 복지관련 지출이 예산의 30%를 넘어선 우리의 재정은 대규모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다. 돈이 돌지 않는데 돈이라고 부를 이유가 뭐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