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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나의 눈길을 끈 두 개의 보고서

성장에 단독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위 중산층 및 빈민층 가구와 나머지 사회 사이의 점증하는 차이이다. 교육이 관건이다. 빈자들이 교육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성장을 해치는 불평등 뒤에 숨어 있는 주요 요인이다. [중략] 보고서는 불평등이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메커니즘이 가난한 사회경제적 배경 출신의 아이들의 교육기회를 손상시키는 것, 사회적 이동성을 저감시키고 숙련기술 개발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다. [중략] 성장에 따른 불평등의 효과는 단순히 나머지 사회와 가장 가난한 10% 사이가 아니라 하위 40%와의 사이의 갭에서 기인한다. OECD는 반(反)빈곤 프로그램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말하고 있다. 현금 증여와 고품질의 교육, 트레이닝, 헬스케어와 같은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장기적으로 기회에 대한 더 많은 평등을 창출하는 핵심적인 사회적 투자이다. 보고서는 또한 세금이나 사회적 급여와 같은 재분배 정책이 경제적 성장을 저해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러한 정책들이 잘 설계되어 목표를 정하고 실행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말이다.[Inequality hurts economic growth, finds OECD research]

OECD의 최신 보고서는 불평등이 경제 성장에 명백하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 배경은 주요하게 자녀교육의 기회를 박탈하여 사회적 이동성을 제약한다는 것, 이 경제적 불평등은 하위 40%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공공 서비스가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정책이 잘 설계만 된다면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내 짐작에 경제 자유주의자들은 그들의 사상적 전제를 무너트릴지도 모를 상황 때문에 이 보고서의 상당 부분을 거부하지 않을까 싶다.

예로, 인용한 OECD의 글을 읽고 있자니 오늘자 주요언론에서 보도한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 소식이 떠올랐다. “급격히 떨어지는 잠재성장률, 이민확대가 해법”이라는 이 보고서는 한국의 현재와 같은 인구변화가 지속될 경우 잠재성장률이 급격하게 낮아질 것이라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누적 기준으로 2060년까지 1천7백만 명이 넘는 대규모의 이민 개방을 제시했다. 이 대안은 주요하게 노동가능연령층의 양적 축소 우려에 대한 대안이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노동력을 마치 무역품처럼 외부조달을 통해 편하게 조달하려는 발상이다.

이 발상은 경제성장이 노동력의 평등 확대를 통한 노동력의 질적 성장에서 찾으려는 OECD의 보고서와는 다른 전제에서 시작하여 결과적으로 다른 대안을 내놓은 발상으로 여겨진다. 즉,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노동력 부족은 외국에서 국내에 이주하고픈 산업예비군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에 대한 사회적 영향에 대한 고려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발상이다. 이 대안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서가 제시한 정책은 “단순 노동 인력의 국내 정주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나 “종합적·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콘트롤타워” 등이다.

노동력을 자원으로 여겨 “인적자원”이라 이름붙이고 이 자원의 양적조절을 통해 경제성장을 추동하는 발상은 이미 오늘날의 조직사회에서 당연시여기며 실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의 구조조정은 통상 인력의 구조조정을 의미한다. 단순 노동력의 부족은 이주노동자로 채운다. 그 과정에서 사회의 임금 평균은 낮아져 기업수익은 커진다. 그 와중에 OECD 보고서는 불평등을 완화시켜 경제성장을 추인하자는 입장이고,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대규모 이민을 통해 경제성장을 추인하자는 입장이다. 당신은 둘 중에 어떤 대안을 지지하겠는가?

경제전문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노동시장 유연성에 관한 발언 톺아보기

정부와 새누리당이 모처럼 경제 현안에 대해 입을 맞춘 듯 한목소리로 “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안에 대해 시비를 걸며 경제전문가를 자처하고 나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번에는 최경환 부총리가 “정규직이 과보호”받고 있다고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발언에 적극 호응하고 나선 것이다. 이제야 정부와 여당이 손발을 맞춰 이른바 “골든타임” 내에 경제를 살리기로 한 모양이다.

흥미로운 것은 김 대표가 역시 경제전문가답게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며 한국의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다는 사실을 개탄했다는 점이다. 이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그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2000년 58위에서 138위로 급락했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해당 기사에는 그가 어떠한 자료를 근거해서 그러한 수치를 제시한 것인지는 나와 있지 않았다. 구글링 하면 다 나오긴 하지.

프레이저 인스티튜트가 발표하는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economic freedom related to labor market regulation)를 보자.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로 평가할 때 한국 노동시장은 지속적으로 경직되어 왔다(<표 3> 참조). 한국 노동시장은 규제가 약하기로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123개국 중 58위였는데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127개국 중 81위로 악화되었다가 노무현 정부 말에는 141개국 중 132위를 기록했다. 이어 2011년 이명박 정부 말에는 152개국 중 133위로 더욱 악화되었다.(노동시장 유연성의 국제비교, 2014. 9. 12,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구글링 결과 이 수치가 김 대표가 써먹은 수치에 제일 근접해있다. 경제전문가가 “133위”를 “138위”로 틀리게 말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지만 그건 마이너한 실수니까 넘어가기로 하자. “자유 시장” 경제를 적극 옹호하기로 유명한 한국경제연구원이 박 명예교수1의 이름을 빌어 낸 이 보고서는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정규직 과보호 철폐, 비정규직법 폐지, “불법파업” 엄단 등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그럼 보고서의 주장의 핵심적인 근거가 되고 있는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에 대한 각국별 순위에 대해 알아보자. 보고서가 언급한 프레이저 인스티튜트는 한국경제연구원과 마찬가지로 리버타리안적인 경제적 관점을 가진 연구소다. 그러한 점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엄밀한 객관적 수치를 가지고 노동유연성의 정도를 측정하였다면 충분히 고려할 여지는 있을 것이므로 프레이저 보고서가 연구한 내용의 세부사항을 보기로 하자.

해당 순위는 프레이저 보고서에 ‘정부의 크기(Size of Government)’, ‘법적 시스템 및 재산권(Legal System and Property Rights)’ 등 총 일곱가지 항목 중에 ‘노동시장 제도(Labor Market regulations)’에 해당하는 항목이다. 박 교수는 이 순위를 근거로 한국의 노동유연성이 떨어진다고 봤기에 프레이저 보고서에서의 ‘노동시장 제도’를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항목을 들여다보았다. 평가항목과 이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i) Hiring regulations and minimum wage(고용제도와 최저임금)
(ii) Hiring and firing regulations(고용 및 해고제도)
(iii) Centralized collective bargaining(집중화된 단체교섭)
(iv) Hours regulations(노동시간 제도)
(v) Mandated cost of worker dismissal(노동자 해고에 대한 법정비용)
(vi) Conscription(강제이행)

많은 노동시장 제도가 고용인과 고용주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그것들 중 두드러진 것은 최저임금, 해고제도, 집중화된 임금교섭, 불참한 당사자에 대한 노동계약의 확장, 그리고 강제집행 등이 있다. 노동시장의 구성요소(5B)는 경제적 자유를 저해하는 이러한 제약조건의 정도를 측정하고자 함이다. 노동시장의 제도를 평가하는 요소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한 국가는 임금을 정하고 고용과 해고의 조건을 수립하기 위한 시장의 힘을 허용하고 강제이행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13, James Gwartney, Robert Lawson, & Joshua Hall, Fraser Institute)2

이상의 취지에 따라 프레이저 보고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평가했는데 그 구체적인 기준은 해당 보고서의 244페이지부터 상술되어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예를 들어 기간이 고정된 근로계약을 체결할수록, 고용과 해고를 법으로 강제할수록, 임금교섭이 집중화될수록, 유급휴가가 길수록 낮은 점수를 받는다. 요컨대 프레이저 보고서의 “유연한” 노동시장은 고용주와 고용인(?)의 경제적 자유를 저해하는 어떠한 것에도 반대하고 있다.

다시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로 돌아가면 보고서는 한국보다 “노동시장 규제가 더 심한 나라들을 보면, 앙골라, 볼리비아, 브라질, 에콰도르, 그리스, 이란 등”이어서 “한국은 노동시장 규제에 관한 한 아프리카 미개국과 다를 바 없다”고 분노하고 있다. “아프리카 미개국”이라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보고서에 들어가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들지만 한편으로 해당항목의 상위 랭크 10개국을 살펴볼 의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Hong Kong
  • United States
  • Fiji
  • Brunei Darussalam
  • Uganda
  • Bahrain
  • Bahamas
  • Papua New Guinea
  • New Zealand
  • Canada

미개국과 선진국을 구분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탑10 국가 중에서 노동유연성이 경제적 성과에 어떤 유의미한 의미를 가진다고 여겨지는 나라는 솔직히 홍콩,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정도다. 반면 한국경제연구원이 “노동개혁” 모범사례로 꼽은 독일은 84위, 실패사례로 꼽고 있는 일본은 14위다. 따라서 평가항목도 자본 친화적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지만 그 순위(변화)가 과연 우리 노동시장 “개혁”의 근거가 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요컨대 프레이저 보고서의 노동시장 제도에 대한 평가기준은 그 시장이 얼마나 정부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인가를 대전제로 하고 있다. 피지나 파푸아뉴기니의 제도가 아예 미비하면 그냥 그대로 좋은, 거의 무정부적인 시장 자유주의를 맹신하는 평가방식일 뿐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줄을 세운 순위 결과를 가지고 정치인이 “이런 순위에서 꼴찌니까 순위를 높이자”고 주장하는 것은 시장의 조정자인 정부 스스로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다.

과문한 탓인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정규직 과보호”를 이야기할 때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은 적이 별로 없다.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나가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동의한다 하더라도 그 유연성이 왜 하필 노동자에 국한되어야 하는 것일까? 이는 노동유연성의 주창론자들 대부분이 자본이 노동자에게 줄 임금은 고정되어 있다는 임금기금설이 뇌리에 절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꼴통 아베 신타로도 그렇게까지는 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