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노동시장 유연성에 관한 발언 톺아보기

정부와 새누리당이 모처럼 경제 현안에 대해 입을 맞춘 듯 한목소리로 “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안에 대해 시비를 걸며 경제전문가를 자처하고 나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번에는 최경환 부총리가 “정규직이 과보호”받고 있다고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발언에 적극 호응하고 나선 것이다. 이제야 정부와 여당이 손발을 맞춰 이른바 “골든타임” 내에 경제를 살리기로 한 모양이다.

흥미로운 것은 김 대표가 역시 경제전문가답게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며 한국의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다는 사실을 개탄했다는 점이다. 이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그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2000년 58위에서 138위로 급락했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해당 기사에는 그가 어떠한 자료를 근거해서 그러한 수치를 제시한 것인지는 나와 있지 않았다. 구글링 하면 다 나오긴 하지.

프레이저 인스티튜트가 발표하는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economic freedom related to labor market regulation)를 보자.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로 평가할 때 한국 노동시장은 지속적으로 경직되어 왔다(<표 3> 참조). 한국 노동시장은 규제가 약하기로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123개국 중 58위였는데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127개국 중 81위로 악화되었다가 노무현 정부 말에는 141개국 중 132위를 기록했다. 이어 2011년 이명박 정부 말에는 152개국 중 133위로 더욱 악화되었다.(노동시장 유연성의 국제비교, 2014. 9. 12,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구글링 결과 이 수치가 김 대표가 써먹은 수치에 제일 근접해있다. 경제전문가가 “133위”를 “138위”로 틀리게 말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지만 그건 마이너한 실수니까 넘어가기로 하자. “자유 시장” 경제를 적극 옹호하기로 유명한 한국경제연구원이 박 명예교수1의 이름을 빌어 낸 이 보고서는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정규직 과보호 철폐, 비정규직법 폐지, “불법파업” 엄단 등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그럼 보고서의 주장의 핵심적인 근거가 되고 있는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에 대한 각국별 순위에 대해 알아보자. 보고서가 언급한 프레이저 인스티튜트는 한국경제연구원과 마찬가지로 리버타리안적인 경제적 관점을 가진 연구소다. 그러한 점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엄밀한 객관적 수치를 가지고 노동유연성의 정도를 측정하였다면 충분히 고려할 여지는 있을 것이므로 프레이저 보고서가 연구한 내용의 세부사항을 보기로 하자.

해당 순위는 프레이저 보고서에 ‘정부의 크기(Size of Government)’, ‘법적 시스템 및 재산권(Legal System and Property Rights)’ 등 총 일곱가지 항목 중에 ‘노동시장 제도(Labor Market regulations)’에 해당하는 항목이다. 박 교수는 이 순위를 근거로 한국의 노동유연성이 떨어진다고 봤기에 프레이저 보고서에서의 ‘노동시장 제도’를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항목을 들여다보았다. 평가항목과 이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i) Hiring regulations and minimum wage(고용제도와 최저임금)
(ii) Hiring and firing regulations(고용 및 해고제도)
(iii) Centralized collective bargaining(집중화된 단체교섭)
(iv) Hours regulations(노동시간 제도)
(v) Mandated cost of worker dismissal(노동자 해고에 대한 법정비용)
(vi) Conscription(강제이행)

많은 노동시장 제도가 고용인과 고용주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그것들 중 두드러진 것은 최저임금, 해고제도, 집중화된 임금교섭, 불참한 당사자에 대한 노동계약의 확장, 그리고 강제집행 등이 있다. 노동시장의 구성요소(5B)는 경제적 자유를 저해하는 이러한 제약조건의 정도를 측정하고자 함이다. 노동시장의 제도를 평가하는 요소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한 국가는 임금을 정하고 고용과 해고의 조건을 수립하기 위한 시장의 힘을 허용하고 강제이행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13, James Gwartney, Robert Lawson, & Joshua Hall, Fraser Institute)2

이상의 취지에 따라 프레이저 보고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평가했는데 그 구체적인 기준은 해당 보고서의 244페이지부터 상술되어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예를 들어 기간이 고정된 근로계약을 체결할수록, 고용과 해고를 법으로 강제할수록, 임금교섭이 집중화될수록, 유급휴가가 길수록 낮은 점수를 받는다. 요컨대 프레이저 보고서의 “유연한” 노동시장은 고용주와 고용인(?)의 경제적 자유를 저해하는 어떠한 것에도 반대하고 있다.

다시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로 돌아가면 보고서는 한국보다 “노동시장 규제가 더 심한 나라들을 보면, 앙골라, 볼리비아, 브라질, 에콰도르, 그리스, 이란 등”이어서 “한국은 노동시장 규제에 관한 한 아프리카 미개국과 다를 바 없다”고 분노하고 있다. “아프리카 미개국”이라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보고서에 들어가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들지만 한편으로 해당항목의 상위 랭크 10개국을 살펴볼 의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Hong Kong
  • United States
  • Fiji
  • Brunei Darussalam
  • Uganda
  • Bahrain
  • Bahamas
  • Papua New Guinea
  • New Zealand
  • Canada

미개국과 선진국을 구분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탑10 국가 중에서 노동유연성이 경제적 성과에 어떤 유의미한 의미를 가진다고 여겨지는 나라는 솔직히 홍콩,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정도다. 반면 한국경제연구원이 “노동개혁” 모범사례로 꼽은 독일은 84위, 실패사례로 꼽고 있는 일본은 14위다. 따라서 평가항목도 자본 친화적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지만 그 순위(변화)가 과연 우리 노동시장 “개혁”의 근거가 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요컨대 프레이저 보고서의 노동시장 제도에 대한 평가기준은 그 시장이 얼마나 정부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인가를 대전제로 하고 있다. 피지나 파푸아뉴기니의 제도가 아예 미비하면 그냥 그대로 좋은, 거의 무정부적인 시장 자유주의를 맹신하는 평가방식일 뿐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줄을 세운 순위 결과를 가지고 정치인이 “이런 순위에서 꼴찌니까 순위를 높이자”고 주장하는 것은 시장의 조정자인 정부 스스로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다.

과문한 탓인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정규직 과보호”를 이야기할 때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은 적이 별로 없다.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나가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동의한다 하더라도 그 유연성이 왜 하필 노동자에 국한되어야 하는 것일까? 이는 노동유연성의 주창론자들 대부분이 자본이 노동자에게 줄 임금은 고정되어 있다는 임금기금설이 뇌리에 절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꼴통 아베 신타로도 그렇게까지는 하고 있지 않다.

  1. 이 분은 이미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에 근접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다
  2. 한편 2014년 보고서는 여기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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