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지적재산권

아담 스미드는 현대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데이빗 리카도와 아담 스미드는 무역협정 안에 들어 있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의 포함에 대해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들은 생물학 약품의 판매에 5년 혹은 8년의 독점권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에게 기본적인 노동 및 환경 조건을 준수하도록 확인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환율조작은 어떠한가? 그리고 대량의 자본이동에 따른 인터넷이나 해외에서의 일자리에 대한 서비스의 거래는 어떠한가? 비교우위 이론은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는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아직 이것들은 현재 TPP 협정을 둘러싼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들이다.[Sander M. Levin – Testimony before 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의 ‘TPP에 대한 미국경제와 특정 산업분야에 관한 영향’ 청문회에서의 샌더 레빈 미 하원 민주당 의원의 발언이다. 레빈 의원은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미국에서의 노조 등 노동자 측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한미FTA 체결 시에는 한국이 자동차 시장을 충분히 개방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반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입장에서 상기 발언을 읽어보면 미국의 진보진영이 가지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일면을 관찰할 수 있다.

위에 나열한 여러 현대적 자유무역협정에서 당연시되고 있는 조항들에 대해 과연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담 스미드는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 같다. 아담 스미드가 주창한 자유무역은 기본적으로 농산물 수입 통제 등을 통해 이득을 보려던 경쟁력 떨어지는 자산가의 기득권 타파를 겨냥한 것이었다. 그런데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나 장기 독점판매권이 아담 스미드의 그런 이상과 부합하는 것일까? 오히려 기득권의 보호가 국제적으로 확산된 측면이 있다.

샌더 의원의 이어지는 증언에도 언급되고 있지만 현대적인 의미의 “자유무역”에 대한 서구의 – 특히 미국의 – 믿음은 1980년대 미국의 對일본 무역적자에 대한 경험으로 강화되어 온 측면이 있다. 하나의 신조가 된 더 적은 정부개입과 “자유”무역은 이후 NAFTA나 각종 FTA로 정당화되고 있다. 이런 일련의 무역협정에서 당사국들은 어떤 교훈을 얻은 것일까? 여전히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나 독점적 판매권을 “자유”무역이라 여기는 것일까? 이 글 등을 읽어보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기도 하다.

이번이 생물학 생산품에 대한 시장 독점권에 대한 조항이 등장한 첫 사례다. 그리고 이는 많은 TPP 조약국들에 대한 새로운 의무조항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다음 개발단계에 있는 제네릭 약품이나 바이오시밀러(biosimilar)의 경쟁이 지연될 것이고, 이는 적정한 약품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 개발도상국 혹은 심지어 호주에서의 많은 시민들이 이들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 의미한다. TPP 의무조항은 장래에 적정한 약품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키기 위해 취해질 시스템의 개혁을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현재의 지적재산권을 옥죌 것이다.[TPP Intellectual Property Chapter is “A Disaster for Global Health”]

스트리밍 서비스 시대가 초래한 불공정한 게임

레이블들은 그들의 수입의 일정비율(간혹 15% 정도)을 지불한다. 이 비율은 스트리밍 음악이 제조, 파손에 의한 피해, 그리고 손상을 보상하기 위한 레이블의 별도의 물리적 비용 등이 포함된 것이라면 말이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LP나 CD 생산과 비교할 때에 스트리밍은 레이블에게 비교도 안 되는 높은 마진을 안겨준다. [중략] 나는 애플 뮤직에 맛보기 기간 동안의 저작권료 계산법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은 그 계산법은 저작권 보유자(즉 레이블)에게만 공개된다고 말했다. 나는 내 레이블을 가지고 있고 내 앨범 중 몇 개의 저작권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내가 내 배급사에게 얼굴을 돌리자 그의 답은 “당신은 계약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당신 변호사가 우리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게 하면 몇몇 질문에 답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였다. 상황은 더 나빴다. 한 업계 정보통은 내게 메이저 레이블들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을 그들의 카탈로그에 있는 아티스트들에게 언뜻 보기에도 제멋대로의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략] 레이블들은 세 곳의 또 다른 수입원이 있는데, 이는 모두 아티스트들에게는 감춰진 것들이다. 그들은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선금을 받고, 오래된 노래들에 대한 카탈로그 서비스에 대해 지불받고, 스트리밍 서비스 자체의 주식을 받는다.[Open the Music Industry’s Black Box]

80년대의 전설적인 뉴웨이브 밴드 Talking Heads의 프론트맨이었고 현재 솔로로 활동하면서 미술작품 제작 및 저작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David Byrne이 최근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이다. 스포티파이, 판도라, 유투브, 애플 뮤직 등 스트리밍 서비스가 음악 산업의 핵심부문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자신이 음악가이자 레이블 소유자이기도 한 Byrne은 스트리밍 서비스의 계약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음악가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얼마 전 Taylor Swift가 애플 뮤직과의 지상 논쟁을 통해 음악가들에게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처사를 취소하게 했던 해프닝도 있었던 바, 음악가들에게 있어 스트리밍 서비스의 현재와 앞날은 초미의 관심사가 된지 오래다. 그리고 Byrne은 Taylor Swift의 항의에 한발 더 나아가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와 레이블 – 특히 메이저 레이블 – 간에만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계약에 대한 – Byrne은 이 계약을 “블랙박스”라 칭하고 있다 –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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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Byrne by Ron Baker” by Ron Baker – http://www.flickr.com/photos/kingsnake/2948571996/in/faves-24788065@N02/. Licensed under CC BY-SA 2.0 via Commons.

David Byrne이 기타 연주하는 모습

스스로가 레이블 소유자인 Byrne이 애플 뮤직이나 배급사 등으로부터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여하한의 정보를 얻어내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이 시장은 철저한 과점 시장이다. 그 과점 업체는 상위 3위의 레이블인 Sony, 유니버설, 그리고 Warner다. 이들 3개 업체는 Byrne이 짐작하길 서비스에 대한 선금과 주식 등을 배정받아 이미 서비스 업체와의 특수 관계가 되었고 음악가는 물론이고 독립적인 레이블들을 계약 과정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요컨대 스트리밍 서비스는 ▲ 음악소비 행태를 바꿔놓았고 ▲ 레이블은 더 이상 CD와 같은 물리적 상품을 이전처럼 대규모로 생산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 그럼에도 이들의 저작권에 대한 대가는 이전과 같은 비중 혹은 비밀스러운 계약과정을 통한 더 많은 이익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 Byrne의 관찰기다. 다시 말해 제조업에서 유통업으로 바뀐 음악 산업에서, 자본은 저작권이라는 고정자본을 마모시키지 않으면서도 잉여가치를 계속 착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음악이 산업화되어온 역사를 거칠게 보자면 초기에는 일종의 서비스업이자 유통업으로써 공연을 하는 생산자가 수입의 대부분을 갖는 형태였을 것이다. 근대에 이르기까지 상류층이 소비하는 고전음악의 생산자는 왕족이나 귀족의 후원이나 보수, 악보 판매 등의 수입으로 살아갔다. 현대로 접어들며 LP의 대량생산 시대부터 생산자는 레이블에 속해 이익을 공유했다. 그리고 이제 음악 산업이 제조업에서 유통업으로 회귀하며 생산자는 은밀한 거래에서 소외되고 있다.

도널드 덕의 이미지 어떻게 전재할 것인가?

이야기의 줄거리와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 이용되는 삽화들 – 키만투가 디즈니 사의 허가 없이 실은 삽화들이기도 하다 –을 보면, 디즈니가 이들 나라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순진무구하고 고귀한 야만인들과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 혁명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략] 따라서 이 책을 미국 내에서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으나, 여기에 저작권 문제가 끼어들었다. [중략] 컨즐에 의하면 두 출판사 모두 종국에는 디즈니 사의 소송 제기가 두려워 이를(출판 : 인용자 주) 단념하고 말았다. 디즈니 만화책의 삽화는 주요 주제와 전형을 다룬 두 사람의 주장에 대한 시각적 증거를 제공해준다. 디즈니 측은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결코 자사의 만화 삽화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이용되는 일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만약 누군가 삽화들을 허가 없이 출판한다면 값비싼 소송 비용을 물게 될 것이었다. [도널드 덕 어떻게 읽을 것인가, 아리엘 도르프만/아르망 마텔라르 지음, 김성오 옮김, 새물결, 2006년, pp246~249]

무인도에 낙오되었을 때 쉽게 구출되는 방법이 ‘미키마우스를 해변에 그려놓는 것’이라는 농담이 있다. 그러면 유난히 저작권에 민감한 디즈니에서 즉시 헬기라도 띄워 바로 찾아와 해변의 그림을 지울 것이라고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바로 그림을 지워야 할 것이라는 개연성에 대해서는 고개가 끄덕거려지지만 화가 나서 찾아온 디즈니 측 직원들이 과연 조난자를 다시 문명세계로 데려갈지는 미지수지만, 여하튼 디즈니의 강력한 저작권 대책에 대한 재밌는 농담이긴 하다.

인용한 부분은 칠레에 사회주의 성향의 아옌데 정부가 들어선 이후 들불처럼 일었던 사회 각 분야의 개혁적 행동 중 하나로써의 문화적 각성의 산출물인 ‘도널드 덕 어떻게 읽을 것인가’의 영어권 출판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일화를 소개한 글이다. 책의 관계자들은 디즈니의 저작권에 대한 –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들에게 적대적인 책의 발간을 막고자 하는 것이겠지만 – 시비를 두려워했고, 이는 앞서의 농담이나 다른 여러 일화에서 알 수 있는바 단순한 기우는 아니었을 것이다.

인용문의 뒤를 읽어보면 결국 맑스 관련 출판물을 전문으로 내는 뉴욕 소재의 제너럴 에디션스 사가 출판을 결정했고 1975년 6월 영국에서 찍은 책이 뉴욕에 도착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디즈니는 이 책과 총력전을 펼친다. 디즈니는 책이 자사의 캐릭터를 이용해서 “순진한 부모들로 하여금 디즈니 만화 가운데 하나를 산다고 믿게 하려는” 상술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이 책의 옹호자 측은 캐릭터의 사용이 ‘공정 사용’과 미 헌법 수정 제1조항1에 근거하여 책의 발간을 옹호하였다.

총 68개의 도판은 모두 112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의 상당 부분을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3달러 25센트로 가격이 책정되었으며 압도적일 정도로 장황한 본문으로 이루어진 문제의 책이 디즈니 만화책과 혼동될 수 있으리라고는 믿지 않는다. …. 내용 대부분이 구체적이거나 일반적인 맥락에서 이 저서의 정치학적/경제학적인 메시지와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이 경우에 아래의 인용문이 매우 합당하다고 믿는 바이다. [다음은 인용문] 헌법 수정 제1조항의 정신은 저작권법에도 적용된다. 그런데 어떤 자가 전혀 다른 성격의 이해를 보호할 의도로 제정된 저작권법을 이용하고자 할 때, 법원은 적어도 일반 대중이 공익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어떤 시도도 용인해서는 안 된다. 로즈먼트 엔터프라이즈 사 대 랜덤 하우스 사 소송 사건.[도널드 덕 어떻게 읽을 것인가, 아리엘 도르프만/아르망 마텔라르 지음, 김성오 옮김, 새물결, 2006년, p259]

위 인용문은 ‘공정 사용’과 헌법 수정 제1조항이라는 논거를 받아들인 美재무성의 진술이다. 디즈니는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항의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이로 인해 이 사건은 거대 기업 소유의 상당량의 이미지가 정치적 논증을 위해 전재되었고 이런 행위가 공적인 의사 결정 기관에 의해 옹호된 희귀한 사례가 되었다. 더불어 이 사건은 오리지널 저작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 그 양(量)이나 구성, 그리고 사용의 의도 등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혁신에 관한 정부의 역할

마주카토에 따르면 R&D 매거진이 선정한 1971년부터 2006년 사이의 가장 중요한 혁신 100가지 중에서 거의 90%가 연방의 연구보조에 상당한 정도로 의존하였었다. 그리고 대형 제약회사들이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아무리 커다란 리스크를 감수했고 비용을 지불했고 말을 하더라도, 지난 수십 년간의 진정으로 혁신적인 발견의 대부분은 공공이 지원하는 연구실로부터 탄생했다. 요는 잡스가 천재가 아니라던가, 민간부문의 에너지와 창의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요는 정부야 말로 우리의 경제적 웰빙에 크고 광범위한, 그렇지만 진가를 인정받지 못하는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종종 민간부문이 할 수 없는 일을 수행해내고, 새로운 기술과 전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낸다.[Who Created the IPhone, Apple or the Government?]

마리아나 마주카토라는 작가가 쓴 “The Entrepreneurial State: Debunking Private vs. Public Sector Myths.”란 책에 관한 소개 글이다. 인용문과 책 제목에서도 대충 짐작할 수 있듯이 지난 세기, 또는 더 거슬러 올라가는 문명의 역사에서 국가가 해온 역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보다 더 컸다는 점을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

소개 글에서는 구글, 애플 등 민간의 대표적인 혁신기업으로 알려진 이들조차도 정부의 도움으로 오늘날과 같은 지위에 도달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정부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바닥을 다지는 역할을 했는데, 애플, 구글, 페이스북이 돈을 벌고 있는 그 바닥, 즉 인터넷과 월드와이드웹은 사실상 정부가 만들어낸 발명품이다.

국가가 이렇게 오히려 더욱 혁신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민간부문이 수용할 수 없는 리스크를 – 대개 비용으로 표시되는 – 장기적인 기간 동안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개발비용과 그 기술의 시장만을 고려하여 개발을 시도했다면 인터넷과 우주개발은 진작 잊힌 기술이 되어 역사 저편으로 사라졌을 것이다.

물론 이런 이윤동기 없는 혁신시도는 종종 과도한 혹은 오도된 정책시행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그리고 그 비용이 납세자에게 전가된다. 또 예로 든 신약개발과 같이 자본에 의해 독점적으로 전유되기도 한다. 어느 것이 정답일 수는 없는 것 같다. 다만 작가가 의도한 바, 혁신주체에 관한 잘못된 통념은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특허와 관련하여 어떤 회사의 헛된 시도를 소개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브리티시 텔레콤은 영국의 국영체신회사가 민영화되면서 탄생한 회사다. 회사는 자신의 특허권으로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실천에 옮긴다. 그 용도를 찾지 못했던 정부의 혁신 중 하나가 이윤동기와 맞물려 희극적으로 진행된 사례다.

2000년에 브리티시 텔레콤은 수천 개에 달하는 특허권 보유 상황을 정리했다. [중략] 그중 특허 번호 4.873.662의 10년 이상 된 특허권이 상당히 흥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원격 지점에 있는 컴퓨터에서 정보를 불러내어 공중전화망을 통해 터미널 기기로 전송하는 정보처리 시스템”에 관한 것이었다. [중략] 브리티시 텔레콤은 이 특허권이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연결해주는 하이퍼링크 기술을 완벽하게 설명한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이퍼링크를 이용하는 자는 누구나 이제부터 브리티시 텔레콤에 라이센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최종 고객이 아니라 인터넷 공급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려 했다. 그러나 다행히 이 기업은 이를 관철시키지 못했다.[미친 사유화를 멈춰라, 미헬 라이몬/크리스티안 펠버 지음, 김호균 옮김, 시대의창, 2010년, pp253~254]

[번역]이것이 공화당원이 얼마나 자유시장에 대해 진지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처음에는 부분 발췌해서 별도의 글을 쓰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전문을 번역하게 됐다. 美공화당 내 정책을 연구하는 모임에서 저작권 제도가 시장의 혁신을 저해한다는 내용을 생산했는데, 이해관계자들의 로비로 이런 시도가 저지되었다는 블룸버그 기사다. 현재의 저작권 제도가 기업 친화적인 것이지 시장 친화적인 것은 아니라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심지어 진보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시장주의자들에 의해서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번 삼성과 애플의 싸움은 저작권 제도가 처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실례였다. 과연 이 제도는 언제까지 기득권 보호에 충실할 것인가? 어느 시점에서 자체 모순에 의해 내파될 것인가?

금요일 의회의 공화당원들을 위한 정책 산실 중 하나인 공화당학습위원회(the Republican Study Committee)는 어떻게 저작권법을 고칠 것인지에 대한 메모를 발행했다. 토요일 오후 그 그룹의 이사가 그 메모를 보류했는데, 이는 명백하게 그 주제에 관해 “모든 사실과 관점을 손 안에 놓고” 접근하는데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이해관계자 그룹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있다는 사실을 진술하는 워싱턴의 방식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다. Ars Technica의 보도에 따르면 “콘텐츠 산업” – 헐리우드와 레코드회사 – 의 로비스트들이 그 그룹이 메모를 철회하도록 압박을 가했다.

사실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당신은 여전히 그 메모를 온라인에서 볼 수 있다. 메모는 저작권 개혁주창자들이 지난 몇 년간 해오던 이야기를 나열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는 이제 작가의 사후 70년까지로 연장되었다. 특정 기업에게 있어서는 발간 후 95년이다. 이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법률들과 함께, 창의성과 혁신을 저해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새로운 점이 있다면 그 톤이다. 그 메모의 작성자 데렉 칸나(Derek Khanna)는 부끄럽지 않은 자유 시장주의자처럼 썼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큰 관점에 집중했다. : 기업을 돕는 법은 간혹 시장에 해를 입힌다. 그 메모에서 나온 말이다.

오늘날 저작권법의 법적인 제도는 많은 이들의 눈에 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기업의 안녕을 위한 한 형태로 보인다. 그것은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시스템이고, 패자들은 새로운 부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는 새로운 산업들이다. 우리는 솔직히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혁신을 저해하는지에 대해 많은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이는 우리가 현재의 시스템의 결과로 어떤 것들이 생산되지 못 하게 되었는지 알수 없기 때문이다.(강조는 원글)

근본적인 사실. 워싱턴에서 아직 존재하지 않는 산업을 위해 로비하는 이는 아직 없다. 그리고 칸나와 공화당학습위원회는 그 틈에 발을 디뎠다. 그리고 그들은 한걸음 물러섰다. 더 많은 사실과 관점들을 모으기 위해. 이런 사실이 있다. : 비즈니스 친화적인 것과 시장 친화적인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어떤 기업에게 가장 편안한 장소는 자유시장의 한 가운데서 닳고 닳은 곳이 아니라 피둥피둥 살찐 독점체제의 꼭대기에 혼자 앉아 있는 곳이다. 당신의 지역 케이블 공급업자에게 물어보라. 비즈니스가 더 커지면 더 나은, 더 싼 것들이 뒤 이을 기업들과 산업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가진 것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은 법에 적어 넣는 것이다.

진짜 경쟁이 있는 진짜 시장은 신입들에게 가장 이롭다. 소기업들과 신산업들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 일단 창초하면 그들 역시 그걸 보호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몰려간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로비 행동이 워싱턴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라. 칸나는 연장된 저작권 보호를 그의 표현으로 지대추구행위로 간주하였다. “전체 경제에서의 경제적 생산성과 잠재력을 빨아들이는 비생산적 행동이다.” 헐리우드와 레코드 산업에게 진실인 것은 여하한의 기존 산업에게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시카고 부스 경영대학원의 교수이자 블룸버그뷰의 정기적인 기고가인 루이지 진게일스(Luigi Zingales)는 더 큰 회사들은 세금항목의 특별한 면제를 위해 로비를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세금항목을 복잡하게 만들어 세법 변호사들에게 돈을 지불할 수도 없고 워싱턴에 빽도 없는 더 작은 회사들을 힘들게 한다. 진게일스는 단순한 제도와 단순한 세금을 선호하는데, 이를 통해 로비스트들이 장난질치기가 어려워지고 민주주의가 이해하기 더 쉽게 때문이다. 그는 이것이 초당적인 문제라고 보았다. 좌파는 더 많은 규제를 하는 경향이 있고, 우파는 시장 친화적이라기보다는 기업 친화적이다.

칸나가 나아가려했던 방향은 – 기존 기업들의 비용 하에 개방되고 경쟁적인 시장의 방어 – 어떠한 당도 주장하지 않는 여전히 넓게 개방된 공간이다. 이번 여름, 이그재미너(the Examiner)의 티모시 카니(Timothy Carney)나 내셔널리뷰의 유발 레빈(Yuval Levin) 같은 보수주의자들은 롬니가 기업이 아닌 시장을 보호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그는 비록 그의 시대에 그만의 기존 시장을 훼방 놓았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몇몇 기업활동을 하는 공화당원 역시 그렇게 할 수 있다. 2016년에는 데렉 칸나를! 그는 젊다. 아마도 부통령 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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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다시 한 번 곱씹어 보는 내가 만들어낸 문구. “자본가는 자본주의자가 아니다.

‘삼성 vs 애플 특허소송’에 대한 또 다른 관전 포인트

사실 누가 봐도 최근 몇 년 사이의 삼성의 스마트폰은 애플의 아이폰과 닮았다. “앱등이의 글일 뿐”이라고 어떤 분이 폄하하기도 했지만 이 글을 보면 그러한 의혹은 점점 더 짙어진다. 애국주의다, 보호주의다, 삼성이 자초한 일이다, 지재권의 보호 범위가 애매하다 등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는 이번 판결은 어쨌든 지적재산권에 대한 본질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는 계기가 된 판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현재의 특허권이나 지적재산권이 창조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해주고 있는가, 그것을 보장해줌으로써 시장의 효율을 증대시키고 있는가 하는 회의적 시각은, 이제 지적재산권 자체를 부정하는 급진적 진영뿐만 아니라 경제에 대한 주류적 가치를 인정하는 이들에게조차 확산되고 있다. 즉, 특허나 지재권에 대한 기업의 과용 및 오용이 오히려 그것이 보호하거나 도모하고자 했던 것들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특허권의 확산은 세 가지 방식으로 대중에게 피해를 입힌다. 첫째, 이는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시장에서보다는 법정에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정확하게 발생하게 될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둘째, 기존 기술을 사용하지만 또한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회사에 의한 후속적인 개선을 방해할 것이다. 셋째, 미국의 특허 시스템의 더 광범위한 문제들을 가속화시킨다. 예를 들면 특허 트롤(troll)들(실제로 어떠한 것도 만들 의사가 없는 특허 보유자에 의한 투기적인 소송들); 방어적인 특허출원(주로 경영비용을 증가시키는 소송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특허 취득); 그리고 “혁신 정체”(너무 작은 특허들이 너무 많은 참여자들에게 퍼져있기 때문에 새로운 단일 생산물을 창조하기 위한 복합적인 기술을 조합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Apple v Samsung, iPhone, uCopy, iSue]

이코노미스트의 이 기사가 바로 이 시스템을 지지하고 있는 주류의 고민을 잘 말해주고 있다. 창조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호해주고, 이를 통해 창의를 도모하여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특허 시스템이 이제 스스로 몸집이 커지고 모순에 빠져 더 큰 시스템의 발전을 훼방 놓는 심술꾸러기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다. 즉, 특허 시스템의 배타적인 권리 보호가 경제 순환에 일종의 동맥경화 증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인 셈이다.

오늘날 통상적인 지혜로는 베끼는 것은 창조성에 나쁜 것이란 생각이다. 그 생각은 만약 우리가 사람들이 새로운 발명품을 베끼도록 허용한다면, 아무도 처음에 창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카피캣은 새 아이디어들을 개선하는데 아무 것도 하지 않지만 이익의 대부분을 뺏어간다는 것이다. 그것이 특허와 저작권이 기반을 둔 이유다. : 베끼는 것은 혁신을 위한 동기를 파괴한다.[In Praise of Copycats]

월스트리트저널의 “모조품 경제 : 어떻게 모방이 혁신을 일으키나”라는 책 소개 글이다. 책은 후발주자의 모방에도 불구하고 번창하는 산업들의 예를 통해 특허와 저작권이 가지고 있는 근본철학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밌는 것은 이번 소송의 승자 애플의 창시자 스스로가 모방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는 위대한 아이디어를 훔친 것에 대해 언제든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애플은 혁신을 전혀 멈추지 않았다. 그 대신 그들은 iMac을 내놓았고, OS X(“레드몬드, 복사기를 가동시켜.”)를 내놓았고, 그리고 iPod를 내놓았다. [중략] 만약 베끼는 것이 혁신을 멈추게 한다면, 왜 애플은 그들이 카피를 당했을 때 혁신을 멈추지 않았는가? 모방 당하는 것은 어떡하든 혁신하고자 하는 그들의 능력을 멈추게 하거나 지연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가속화시켰을지도 모른다. 애플은 월계관에 안주할 수 없었던 것이다.[Who Cares If Samsung Copied Apple?]

오히려 다른 이의 모방이 애플을 혁신하게 추동했다는 이 가정은 조금은 극단적으로 들리기는 한다. 하지만 결국 애플이 오늘날 IT업계의 최강자로 나서게 된 근본적 이유는 어쩌면 자신들의 그들의 특허를 보호하려는 수동적 자세보다는 모방을 통한 창조와 혁신을 멈추지 않은 적극적 자세 덕분일 것이다. 애플이 처음에 제록스의 GUI를 흉내 냈을 때 제록스가 특허권 보호를 들어 법정이 그것을 막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erte님이 아래와 같이 제보해주셨는데

글 재미나게 잘봤습니다. 다만 끝에 나온 제록스 관련 이야기는 적절한 예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애플이 제록스에게 주식을 싸게 양도하고 저 권리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록스가 애플에게 소송을 걸었는데 졌다네요…

사실 확인을 해보니 erte님 말대로 제록스는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판결을 통해 소송에서 졌다고 한다. 말씀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내가 쓴 원문의 취지가 본질을 크게 왜곡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원문을 살려두고 이 각주를 글 밑에 붙여두기로 한다. 제보해주신 erte님께는 foog.com 평생 무료구독권을 드리고, foog.com 본사 경비실에서 찾아가세요.

물론 애플과는 규모가 다른, 이제 막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벤처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대기업이 모방하여 시장을 빼앗아가는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조금 다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 또는 노동자에 대한 특허 시스템은 기존의 시장 지배력에 대한 역학관계와 함께 다뤄져야 할 것이다. 이미 특허는 자본가에게 있어 일종의 “생산수단”이기 때문이다. 생산수단의 독점과 과보호는 독점자본주의를 강화시킨 것이 여태의 역사다.

1981년 출시된 Xerox 8010 Star의 그래픽유저환경(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