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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삼성물산이 탄생할 날의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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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headquarters” by Oskar Alexanderson – originally posted to Flickr as DSC_0234. Licensed under CC BY-SA 2.0 via Wikimedia Commons.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건은 일반의 – 그리고 개인적인 – 예상대로 합병 승인으로 1차 승부가 끝났다. 합병 건이 막 화제가 되었을 적에 회사 동료들과 이 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당시에 한 동료에게 ‘만일 네가 삼성물산에 투자하고 있는 펀드의 펀드매니저라면 이번 합병 건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놓을 것이냐’란 질문을 했고 그는 반대하겠다고 말했다. 반대하는 이유를 물으니 그는 불공정한 합병비율도 있고 등등 운운하며 우물우물 거렸다.

불공정한 시장참여자를 응징하겠다는 “정의로운” – 또는 행동경제학적인? – 그 동료에게 나는 다시 ‘그게 펀드매니저로서의 적당한 행동인지를 판단해보라’고 조언했다. 시장의 공정성을 감시하는 시민단체라면 모를까 펀드매니저라면 합병 건이 자신이 운용해야 하는 자산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직업윤리라는 관점에서 한 말이었다. 합병 건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 직업윤리의 기준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적어도 ‘타당한’ 판단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나는 순환출자가 아직도 재벌 소유구조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고, 재벌 일가의 경영적 판단이 “오너”의 판단으로 둔갑하는 이 사회에서의 펀드 매니저 또는 주주의 대부분은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이 타당한 판단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통합 삼성물산이 앞으로도 삼성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고 재벌 일가는 어떡하든 앞으로도 주가를 띄우려 할 것이다. 합병이 무산되면 삼성물산은 한동안은 주가가 시원치 않을 것이다.

(삼성물산이 직접 겁박하기도 한) 이러한 정황이 오늘 삼성물산 주총에서의 – 제일모직 주총은 언급할 필요도 없고 – 시장참여자의 판단이었을 것이다. 이재용 씨가 이번 합병으로 인하여 천문학적인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된다는 것이 배 아프다고 합병에 반대하는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으로서의 마인드가 아니다. 그 천문학적인 경제적 이득에 다만 얼마라도 묻어가는 것이 펀드매니저의 직업윤리에 비추어 보아도 합당한 판단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 우리 모두는 신고전파가 되었다.

국민연금은 과연 주식시장의 ‘큰 손’인가? 아니면 ‘봉건적 자본주의’의 맥거핀인가?

국민연금은 국내 상장기업 261개사에 대해 각각 지분 5% 이상을 갖고 있다. [중략]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6.4%를 혼자 차지하고 있는 자본시장의 ‘큰손’이다. [중략] 하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자신들의 지분에 따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있다. [중략] 국민연금의 작년 배당수익률은 1.1%다. 최근 5년 평균치가 1.4%로 2% 중반인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도 적극적으로 배당 확대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화제의 인물 국민연금공단 상대로 ‘나홀로 소송’ 중인 김병희 씨, 건설경제신문, 2014년 2월 20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미친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다.”라는 1997년 애플의 광고 카피를 되새기며 국민연금의 주주행동주의를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인 김병희 씨의 인터뷰 중 일부다. 그는 헌법 제23조가 말하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조항에 따라 국가가 국민연금을 이용하여 대기업들의 독점적 전횡을 막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의 승리를 위해 엔지니어 일자리까지 그만둔 상태라고 한다. 카피 그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미친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김 씨의 무모한 도전이 성공을 거둘 것인지는 아직 오리무중이지만 적어도 변화는 감지된다. 이번 달 초 국민연금의 작은 반란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6일 다음날 예정된 만도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그 이유는 만도가 100% 자회사 마이스터를 통해 한라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부실 모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이 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적어도 이 소식은 김병희 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사건이었다.

지분 13.12%을 차지하고 있는 대주주 국민연금의 이러한 방침을 적지 않은 언론이 제법 비중 있게 보도했지만 결과는 썩 좋지 않았다. 주주총회에는 전체 주주의 59%가 참석했으며 72%의 찬성률로 신사현 현 대표이사 재선임안이 가결됐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겠지만 만도의 한라건설 유상증자 참여가 본질적으로 주주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본 주주가 3분의 2가 넘는다는 것을 의미한 셈이다. 또는 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주주가 그렇다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둘 중 어떤 생각이었던 것일까?

주식시장의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공단이 주식 투자를 크게 늘리며 투자기업의 지분을 확대해가고 있지만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연기금과 달리 순환출자로 인한 대주주 우호지분에 막혀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식물 주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그룹 상장사 중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87개사의 국민연금 평균 지분률은 7.98%인데 반해 이들 기업의 대주주 및 특수 관계 우호지분은 37.01%로 4.6배에 달해 국민연금이 의사를 관철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막혀 있는 셈이다. 또 국민연금이 대주주 우호지분을 넘어서는 실질적 최대주주인 회사도 전혀 없었다.[국민연금, 무늬만 ‘큰 손’, 금융경제신문, 2014년 03월 13일]

이 기사에서 위의 물음에 대한 답변의 단초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의 ‘큰 손’으로 불리고 있지만 기사에 따르면 그건 겉치레뿐이고 우리나라 특유의 순환출자 등을 통한 대주주 우호지분과 비교하면 사실 상 ‘식물 주주’일 뿐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2011년 이전에 찬성률이 90%가 넘었던 연금은 2012년 이후 두 자릿수가 넘는 반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만도의 예에서 보듯이 그러한 적극적 행동주의는 우호지분의 공동행동에 의해 저지되고 만 것이다.

연기금의 주주행동주의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 김병희 씨처럼 위헌이라고까지 말하는 이도 있을 것이고 본질적으로 전문적 식견이 없는 연기금이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판단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다. 주주라는 것이 1주1표의 권리를 가지고 대주주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지는 것이 자본주의 기업의 철칙이라고 한다면 순환출자를 통한 우호지분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기업원리와 부합하지도 않고 결국 국민연금이 ‘큰 손’이라는 착시효과만 일으킨다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순환출자는 봉건적인 작태다.

의사결정의 신탁(信託)에 관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시장에서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혼합 경제에서는 위험 가능성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힘이 널리 확산되고 분산되어 있는 반면, 사회주의 제도 안에서는 중앙 집권화 되었다는 것이다. 두 경우 모두, 위험이 비용으로 ‘전환’된다. 사회주의 제도 안에서 비용은 관리 가격으로 국민들에게 부과된다. 자본주의 제도 안에서 비용은 보험이 생산과 분배 과정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모든 물건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로 떨어진다. [국가의 퇴각, 수잔 스트레인지 지음, 양오석 옮김, 푸른길, 2001년, p203]

이렇듯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은 위험을 감수하는 이, 재화나 용역을 이용하는 이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또는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다. 하다못해 일회용 라이터를 사더라도 그 가격에는 판매회사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이번 구제금융에 – 새로운 이름은 “예외적인 지원(exceptional assistance)”이라고 – 특히 분노하는 것이 있다면, 반(反)시장적인 저항이나 반(反)자본주의적인 저항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 구제금융을 받은 기관들이 ‘보편적이지만 반드시 정확하지만은 않은’ 시장의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여태의 수익은 천문학적인 보수로, 또 나아가 구제금융 받은 돈까지 이른바 잔류보수(retention bonus)라는 명목으로 가져가는 반면 위험감수에 대한 비용은 수잔 스트레인지가 사회주의 제도에 대해 묘사한 것처럼 국가가 – 결국은 국민이 – 부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모순된 상황을 월스트리트의 탐욕이나 부패한 정치가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대사회에서 거대집단으로 – 때로는 개별국가보다도 큰 단위로 – 성장한 금융 및 제조업 등의 산업부문은 이미 몇 번 강조하였다시피 단순히 자본가의 사리사욕을 채워주는 이상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개별 국가, 나아가 문명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존재를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부문들이 소유권 상으로 사유화되어 있는 한편, 더 나아가 이익창출 – 동시에 수반되는 위험감수 – 의사 결정이 여러 보완책에도 불구하고 – 예를 들면 이사회나 주주총회 – 여전히 극소수 소위 경영진의 수중에 놓여 있다는 점이 현 경제체제의 문제 중 하나라 할 것이다.

그래서 예컨대 의사결정단위를 좀더 확대하여 노동자평의회 혹은 그 이상의 공동체 단위에서 위험을 감수하기로 의사결정을 하였다면 적어도 그에 수반되는 비용이 사회적으로 처리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관대해질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은 선입견에 의해서건 또는 경영학적인 명민한 연구에 의해서건 여전히 집단주의적 사고에 의해서보다는, 번뜩이는 상상력의 소유자 또는 전문가의 ‘고뇌에 찬 결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더 낫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결국 소유권이 사유화 또는 집중화의 모순을 극복하고 좀더 광범위하게 확산된다 할지라도 – 이는 사실 꽤 진척이 되어 있는데 공모펀드랄지 연기금 등이 투자를 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여전히 그 재산권자들이 의사결정을 소수의 경영진 또는 전문가에게 신탁(信託)할 경우 소위 공정성 시비가 재연될 개연성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결국 유효한 수단들이 법제화 등의 각종 규제, 언론 등을 통한 사회적 감시, 그릇된 또는 부도덕한 결정에 대한 징벌 정도 일 것이다. 그나마 그 징벌도 권력자들에게는 예외가 적용되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