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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자본주의”의 종식을 바라며

내가 재난 자본주의(disaster capitalism)를 정의하는 방식은 대단히 직설적이다. 그건 민간 업계가 대규모 위기를 통해 이윤을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방식을 묘사한 것이다. 재난에서의 부당이득과 전쟁에서의 부당이득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지만, 9/11 사태 이후의 부시 정부 치하에서 정부가 결코 끝나지 않을 안보 위기를 선언하고 동시에 그것을 사유화하고 외주화하였을 때 더더욱 심화되었다. 이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사유화된] 침공과 점령뿐 아니라 국내에서의 사유화된 안보 상태도 포함한다. “충격 원칙(shock doctrine)”은 대규모 위기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엘리트를 부유하게 하고, 나머지 이들을 쳐내는 정책들을 밀어붙이기 위한 정치적 전략이다. 위기의 와중에 사람들은 위기에서 –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 살아남기 위한 일상의 긴급 상황에 주력하고 권력자들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 위기의 와중에 우리는 공에서 잠시 눈길을 떼곤 한다.[Coronavirus Is the Perfect Disaster for ‘Disaster Capitalism’]

나오미 클라인의 이 발언에서처럼 적어도 미국은 이라크 전쟁과 9/11 사태 이후 안보와 재난에 있어 “패러다임적 전환”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라크 전쟁은 전쟁을 전쟁 기능의 상당한 부분을 민영화한 전쟁이었고, 9/11 사태 이후 부시는 엄청난 예산을 국토안보부 예산으로 빼앗아가 공공서비스의 기능을 마비시켰고, 이 결과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을 강타할 때에도 적절히 대처할 수가 없었다. 금융위기 당시에는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을 살리느라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고, 그 결과 아직까지 미국의 중앙은행은 정상적인 상태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호황기에는 부자를 위한 “정상적인” 자본주의가 작동하고 위기 시에는 부자를 위한 “사회주의”, 즉 “재난 자본주의”가 작동하여 어느 시기에도 돈을 버는 기제가 작동(사례 1, 사례 2)하고 있다.

이번에 한국과 거의 비슷한 시점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미국은 현재 한국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상황이 악화되어 가고 있다. 이 저변에는 진영논리로 극단화된 정치 상황도 한 몫 하겠지만, 이건 한국도 만만치 않으므로 결국 그 극단화된 정치 상황에서조차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모자란 인간이 정권을 잡고 있는 현실과 앞서의 상황 등으로 철저히 신자유주의적 논리를 추구하는 의료 인프라의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무기산업, 군산복합체 등과 함께 미국 자본주의에서 도저히 건드릴 수 없는 분야 중 하나라 여겨지는 민영의료 체계는 이번에 다시 한 번 그 비효율성을 만방에 과시하고 있다.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 것은 여타 국가의 의료 공공서비스의 취약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니 함께 반성할 일이다.1

반면 ‘전국민건강보험제도’가 없는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에 가장 취약한 시스템이라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400만원에 이르는 검사비용을 개인에게 부담시키며, 민영보험에 의탁한 병원들은 돈이 안 되면 검사와 치료 등 필수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백만명이 감염될 수 있는 대재앙에 미국의 의료시스템은 속수무책이다. 민영화의 허점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는 점에서 향후 근본적인 시스템 재편이 빅이슈로 떠올랐다. 결국 복지시스템을 비난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약 1500조원에 가까운 돈을 국민 개개인에게 현금수표로 지급 등을 하고, 전시군수물자법을 발동해 민간기업을 국가의 재난대응에 징발하겠다고 밝혔다.[코로나19,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체제 변화 촉발]

나오미 클라인은 이번 사태에 “그린뉴딜”과 같은 대안에 기대하는 눈치다. 개인적으로 그들의 그린뉴딜의 세세한 부분을 잘 알지 못하여 과연 그 방향이 옳은 지는 좀 더 고민해야할 것이지만, 적어도 이 “문명사적인 전환의 시기”에 세계는 사회활동을 단순히 재개(再開)하는 차원이 아니라 여태 내딛지 않았던 새로운 사회로 발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뉴딜”이 있어야 할 것 같다. 현재까지는 한국의 “K-방역”을 배우려는 미증유의 상황으로 강대국의 역량이 재편되어가는 양상이지만, 어쨌든 먼지가 가라앉은 다음에는 또다시 전통적인 열강의 헤게모니 다툼이 치열해질 것이다. 그때는 적어도 이성적인 몇몇 지도자가 힘을 발휘하여 “재난 자본주의” 작동 논리에 제동을 걸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1980~90년대 동구권에서의 “대중적 사유화”의 경험에 관해

슬로베니아에서 색스는 주식의 자유로운 분배를 통한 대중적 사유화를 옹호했고, 이는 파레토에서 도출된 후생경제학 제2 공리를 실현하는 듯했다. 파레토의 사상에 따르면, 대중적 사휴화는 소유를 전 사회에 재분배하므로 지극히 공정한 것이다. 이론적으로 보자면, 시작부터 부를 재분배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경쟁적 시장이 나타나서 공정하고도 최적인 결과를 산출하게 되어 있다. [중략] 일부 헝가리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종업원들과 종종 경영자들까지 포함하여 ‘자생적인 사유화’를 할 것을 옹호했다. 이것이 직접적인 국가의 개입과 사회적 소유를 국가가 다시 또 통제하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중략] 1992년 발표한 논문에서 이들은(테아 페트린, 알레시 바흐치치 : 역자주) 주식을 모든 이에게 주어버린 것이 소유권을 과도하게 분산시켜 실질적 소유자를 창출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그 대신 실질적 소유자를 빠르게 창출할 수 있는 종업원 소유제와 여러 형태의 자생적인 사유화를 포함하는 탈중앙집중화된 모델을 요구한다.[신자유주의의 좌파적 기원, 조하나 보크만 지음, 홍기빈 옮김, 글항아리, 2015년, pp374~375]

1990년 소비에트와 동구 블록이 무너지고(!) 나서 이들 나라는 서구의 경제학자들에게 그들의 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조언을 부탁한다. 이들중 하나가 바로 인용문에 언급된 제프리 색스다. 밀턴 프리드먼과 함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성향의 경제학자로 알려진 색스가 꺼낸 카드 중 하나가 바로 위에 언급된 “대중적 사유화”다. 이 카드는 오늘날 우리가 “민영화(privatization)”이란 표현으로 익숙한 신자유주의 경제의 대표적인 정책수단이다. 1979년 다우닝가 10번지를 차지하게 된 마가렛 쌔처가 “영국병”의 치유를 위해 국유기업을 대중에게 팔겠다고 공언했고 그때 쓴 표현이 바로 민영화, 다른 말로 “대중적 사유화”다.

“나는 민영화를 자본소유의 민주주의라는 내 야망을 달성하는 데 사용하고자 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 집과 주식을 소유하고, 또 사회에 이해관계를 가진 그런 국가를 말한다. 미래의 세대에게 넘겨줄 부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시장對국가(원제 The Commanding Heights), Daniel Yergin and Joseph Stanislaw, 주명건 譯, 세종연구원, 1999, p187]

쌔처는 당시 이러한 기조 하에 통신회사, 항공회사, 히드로 공항 등 주요 국유기업을 국민주 형식으로 매각하였다. 이러한 민영화 정책의 이면에는 이전 노동당 정부의 흔적 지우기, 노조 무력화 등이 있었지만, 어쨌든 쌔처 자신은 사유화를 통해 “자본소유의 민주주의”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념적 확신도 있었던 듯하다. 즉 ‘국유’라는 실체 없는 소유가 아닌 ‘사유’라는 실체 있는 소유를 통해 대중은 ‘자기책임’이라는 규율과 사회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을 갖게 될 것이었다. 이러한 시각은 이후 미국이나 기타 서구권에서도 면면히 이어져, 이들 집권층은 이른바 “소유권 사회”에 대한 신념을 공유하였다.

색스가 동구권에 이식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아이디어였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아이디어는 어떤 면에서는 국가사회주의를 거부하고 시장사회주의적 경로를 택했던 동구권의 사회적 소유와도 닮았다. 즉 위계적 사회주의가 아닌 자주적인 사회주의를 지향했던 동구의 자유주의자들의 아이디어도 “대중적 사유화”를 포함한 집중화되지 않은 다양한 사회적 소유였던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일부 동유럽 경제학자들은 색스의 대중적 사유화 아이디어를 지지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시장사회주의가 국가사회주의보다 발달한 형태고 대중적 사유화도 그 경로상의 한 수단으로 간주하였던 것이리라 여겨진다.

이에 대한 사후 결과는 명확하다. 일단 당시 소비에트 및 동구권 엘리트들은 자국의 시장사회주의 성향의 경제학자, 심지어는 색스의 의견도 공유할 생각이 없었다. 자본은 舊공산당 관료와 그들의 친구들에게 집중되는 등 국가사회주의에서 독점자본주의로 빠르게 이동했다. 이에 따라 통치형태는 형식적인 대의제의 외피를 쓰고 있는 국가자본주의 사회로 공고화되었다. 그 국가들에서 전 단계로써 쌔처가 실시한 국민주 매각의 형태가 실제로 많이 시행되었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결국 그 정책이 “실질적 소유자를 창출하지 못 한다”는 비판은 유요한 것이 되어버린 셈이다. 그리고 엘리트들은 실질적 소유자가 되었다.

이러한 과도한 소유권 분산의 폐해는 우리도 경험한 바 있다. 1988년 4월 정부는 포항제철의 정부 지분 중 일부를 일반인에게 팔았다. 이듬해인 1989년에는 역시 한국전력의 정부 지분을 국민주 형태로 매각하였다. 하지만 과도한 주식매각은 오히려 해당 기업의 주가를 떨어트렸고 국민주를 산 이들은 주식을 팔아치웠고 이는 다시 소수의 투자자에 집중되었다. 당시의 작은 자본시장 규모를 고려하지 못한 기술적 한계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기업의 이해관계와 불특정다수의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상충한 결과라는 생각도 든다. 실체가 있는 소유도 중요하거니와 상호 이해관계 역시 중요하다는 교훈을 안겨준 사례랄 수 있다.

의사결정의 신탁(信託)에 관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시장에서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혼합 경제에서는 위험 가능성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힘이 널리 확산되고 분산되어 있는 반면, 사회주의 제도 안에서는 중앙 집권화 되었다는 것이다. 두 경우 모두, 위험이 비용으로 ‘전환’된다. 사회주의 제도 안에서 비용은 관리 가격으로 국민들에게 부과된다. 자본주의 제도 안에서 비용은 보험이 생산과 분배 과정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모든 물건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로 떨어진다. [국가의 퇴각, 수잔 스트레인지 지음, 양오석 옮김, 푸른길, 2001년, p203]

이렇듯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은 위험을 감수하는 이, 재화나 용역을 이용하는 이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또는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다. 하다못해 일회용 라이터를 사더라도 그 가격에는 판매회사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이번 구제금융에 – 새로운 이름은 “예외적인 지원(exceptional assistance)”이라고 – 특히 분노하는 것이 있다면, 반(反)시장적인 저항이나 반(反)자본주의적인 저항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 구제금융을 받은 기관들이 ‘보편적이지만 반드시 정확하지만은 않은’ 시장의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여태의 수익은 천문학적인 보수로, 또 나아가 구제금융 받은 돈까지 이른바 잔류보수(retention bonus)라는 명목으로 가져가는 반면 위험감수에 대한 비용은 수잔 스트레인지가 사회주의 제도에 대해 묘사한 것처럼 국가가 – 결국은 국민이 – 부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모순된 상황을 월스트리트의 탐욕이나 부패한 정치가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대사회에서 거대집단으로 – 때로는 개별국가보다도 큰 단위로 – 성장한 금융 및 제조업 등의 산업부문은 이미 몇 번 강조하였다시피 단순히 자본가의 사리사욕을 채워주는 이상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개별 국가, 나아가 문명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존재를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부문들이 소유권 상으로 사유화되어 있는 한편, 더 나아가 이익창출 – 동시에 수반되는 위험감수 – 의사 결정이 여러 보완책에도 불구하고 – 예를 들면 이사회나 주주총회 – 여전히 극소수 소위 경영진의 수중에 놓여 있다는 점이 현 경제체제의 문제 중 하나라 할 것이다.

그래서 예컨대 의사결정단위를 좀더 확대하여 노동자평의회 혹은 그 이상의 공동체 단위에서 위험을 감수하기로 의사결정을 하였다면 적어도 그에 수반되는 비용이 사회적으로 처리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관대해질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은 선입견에 의해서건 또는 경영학적인 명민한 연구에 의해서건 여전히 집단주의적 사고에 의해서보다는, 번뜩이는 상상력의 소유자 또는 전문가의 ‘고뇌에 찬 결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더 낫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결국 소유권이 사유화 또는 집중화의 모순을 극복하고 좀더 광범위하게 확산된다 할지라도 – 이는 사실 꽤 진척이 되어 있는데 공모펀드랄지 연기금 등이 투자를 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여전히 그 재산권자들이 의사결정을 소수의 경영진 또는 전문가에게 신탁(信託)할 경우 소위 공정성 시비가 재연될 개연성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결국 유효한 수단들이 법제화 등의 각종 규제, 언론 등을 통한 사회적 감시, 그릇된 또는 부도덕한 결정에 대한 징벌 정도 일 것이다. 그나마 그 징벌도 권력자들에게는 예외가 적용되지만 말이다.

‘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에 대한 단상

요즘 미국의 자본주의를 두고 ‘이익은 사유화되고 비용은 사회화되는 부자들의 사회주의’라는 표현이 아주 유행하고 있다. 특히 자신들의 돈으로 부도덕하고 무능력한 기업주들의 목숨을 연장시켜주었다고 생각하는 많은 미국 납세자들이 이러한 주장에 심히 공감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사실 이러한 ‘부자들의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역사에 있어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어떠한 사회인가. 생산수단을 집적하고 대규모화시켜서 소비할 것을 만들어내는 사회다. 그곳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은 만들어낸 이가 쓰기위해서가 아니다. 다른 이들에게 팔려고 만든 것들이다. 즉 상품(商品)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상품경제/시장경제의 시스템이 본격화된 사회다. 즉 소비는 자본주의와 더불어 ‘사회화’되었다.

한편 (생산수단의) 소유와 투자는 여전히 ‘개인화’되어 있었다. 주식회사라는 신종 기업형태가 일반화되기 전까지 사기업들은 개인 또는 가족의 소유였다. 주식의 공개가 ‘사회주의’를 재촉할 것이라는 피터 드러거와 같은 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식, 즉 회사의 소유권은 소수 자본의 손에 집중되어 왔다. 그런 의미에서 소비와 투자 ‘개인화’는 자본주의의 본질 중 하나이다.

사기업은 사회화된 소비를 담당하는 주요주체다. 특히 오늘 날과 같이 국가의 공공서비스가 민간부문으로 이전되는 시점에서는 더욱 그 비중이 커져가고 있다 할 수도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국가가 망해가는 기업을 구제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회화된 소비를 담당하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방기하면(주1) 그것은 체제의 – 자본주의에 국한된 것이 아닌 물질문명의 –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소비와 소유/투자의 불일치가 납세자들을 분노하게 한다. 기업의 상품을 국민이 소비하는 한편으로 그 기업을 국민이 소유하고 있다면 – 물론 그 집단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 불만은 한층 줄어들 것이다. 반면 국민이 소비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소유주, 그리고 의사결정의 주체가 회장 일가, 론스타, 듣보잡 소버린 펀드, 또는 헤지펀드일 경우, 그리고 그들이 구제 금융으로 한숨을 돌릴 경우 왕짜증이 나는 것이다.

그러나 일개국가는 여전히 소유와 투자의 개인화는 손댈 의지가 없다. 보다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능력이 없다. 조지 부시, 헨리 폴슨, 고든 브라운, 니콜라 사르코지, 이명박 등등 국가의 수반 중 위와 같은 기업의 모순에 대해 1초 이상 고민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미행정부가 정리신탁공사(RTC·Resolution Trust Corp.)를 신설하지만 이를 기업형태의 본질을 손대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실 세상은 더욱 복잡해져가고 있다. 예전처럼 단순히 노동자와 자본의 갈등,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으로만 관찰할 수 없는 현상이 늘어가고 있다. 미행정부가 자국의 모기지 사용자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소버린 펀드의 이해관계를 위해 프래니를 구제해준 것에 대해 누가 약자고 누가 착취자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 다 딴에는 국가를 위하고 서민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다.

‘이익의 사유화되고 비용은 사회화’되었다고 볼멘소리 하는 납세자들 중에서도 자신이 투자한 간접투자펀드가 그 ‘이익은 사유화’되는 과정에서 구제받은 아이러니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결국 모순의 본질을 살펴보는 것, 그리고 그 해법을 찾는 과정은 ‘악랄한 자본가를 몰아내자’라는 좌익적 도덕론만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주1) 즉 시장근본주의자들이 그토록 신봉하는 자유방임도 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내 생각엔 시장근본주의자들이 가장 위험한 반(反)자본주의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