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보험

기후변화와 관련한 불확실성

당신은 여러 해 동안 미국의 주택시장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위험의 불확실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그것을 바로잡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은 많은 이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2020년 미국에서는 기후 재앙이 16건 있었고 각각 10억 달러를 넘는 (어떤 것은 훨씬 더 초과하는)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2015년에서 2019년까지 평균적으로 13.8건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 전의 40년 간 평균은 6.6건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리스크까지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르게도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가의 범람을 우려했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호우로 인한 강물의 범람이나 들불로 인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다른 이슈 들 중에서도 우리는 사람들이 몇 세기동안 자연발화가 발생하는 회랑이라고 인식되어 오던 –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 지역들에 건설이나 재개발을 제한하는가의 여부라는 어려운 질문에 직면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대신에 캘리포니아에서 우리는 이러한 위험한 지역에서의 주택의 대항력을 보강하는 유틸리티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정부는 보험사들이 화재보험을 시장가격 이하로 갱신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유사하게 동부의 몇몇 곳에서는 민간보험사들이 오래 전에 주택소유자들의 홍수 리스크 시장에서 빠져나오고 있고 그 대신에 부보는 국립홍수보험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국영 에이전시가 많은 부분을 지원하는 프리미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Are We On the Verge of Another Financial Crisis?]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연재해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재해가 주택의 유지비용을 상승시키고 결국에는 2008년과 같은 집값 폭락으로 인한 금융위기로 이어질 것이라 주장하는 하바드비즈니스스쿨 John Macomber 조교수와의 인터뷰다. 우리나라의 주택시장과는 여건이 많이 다른지라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미국의 금융시장 교란은 우리나라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라고 생각된다. 이미 우리의 눈앞에서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의 징후들은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그리고 인터뷰하는 이의 주장대로 이는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선입견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주장에도 공감이 가는 바가 있다.

한국 보험시장에서는 개나 줘야 할 pacta sunt servanda

그동안 보험사는 “자살은 재해가 아니고 이 약관은 실수”라며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했다. [중략] 이번 판결로 대법원은 약관 해석에 관한 하급심의 혼선을 정리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문제가 된 약관을 쓴 재해사망특약은 2001~2010년 17개 생보사에서 282만 건이 팔렸다. 2001년 동아생명(현 KDB생명)이 처음 만든 약관을 다른 회사가 그대로 베껴 쓴 탓이다.[그냥 베껴 쓴 약관 한 줄 때문에…잠재 부담 1조에 떠는 생보 업계]

그동안 자신들이 만든 약관에 엄연히 지급하기로 되어 있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지극히 당연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이 약관을 처음 만든 때가 2001년이었다고 하니 이 정상적인 판결 하나 받는데 15년 이상이 걸린 셈이다. 보험사가 그 동안 “약관이 실수”였다는 논리(?) 하나 깨는데 그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보험약관 계약당사자의 힘이 얼마나 비대칭적인지를 잘 알 수 있다.

의사가 암이라고 판정한 진단서가 있음에도, 보험사는 ‘경계성 종양’이지 암이 아니라고 주장한 겁니다. 암이라면 8천만 원을 보상받게 되지만 경계성 종양일 경우엔 10분의 1 수준밖에 받지 못합니다. 전문의의 암 진단서를 반박하기 위해 보험사가 내민 근거는 7년 전 발행된 대한병리학회의 학술지. “크기가 1cm미만일 경우 암이 아닌 경계성 종양으로 본다”는 부분을 근거로 들었습니다.[암 수술했는데 암 아니다? 보험사 황당 횡포]

힘의 비대칭을 실감할 수 있는 다른 사례다. 보장성 보험 중 국민이 가장 많이 가입했을 암보험이 암을 진단받은 환자조차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편하게 암이라고 부르는 여러 질병의 정식 명칭은 암이 아닌 경우가 많다. 국가암정보센터는 “가성점액종”, “수막종” 등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질병들을 암의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보험사는 의사의 암 진단에도 불구하고 “종양”이기 때문에 암이 아니라는 기막힌 주장이다.

Algemeene Verzeekering-Maatschappij Providentia.jpg
By nl:Albert Hahn (1877 – 1918) – www.geheugenvannederland.nl (Reclamearsenaal), Public Domain, https://commons.wikimedia.org/w/index.php?curid=5952833

자신이 엄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약관에 적어 넣은 것은 “실수”고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암에 대해서는 암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보험사의 태도에서 계약충실원칙의 본질인 “팍타 순트 세르반다(pacta sunt servanda)”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발상인가? 가장 불행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도움을 줘야 할 보험이 너무나 어이없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보험의 존재의의 그 자체를 의심해봐야 한다.

한국의 보험사들이 이렇게 안하무인격으로 약관을 멋대로 해석하여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견으로는 그간 지인을 통한 품앗이식의 보험판매에 익숙한 “한국형” 보험시장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거기에 보험을 일종의 저축으로 여기는 소비자의 마인드도 보장성 보험 상품의 안일한 지급관행에 한몫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저금리 상황에서 간신히 연명하는 보험사가 정신 차려야 할 또 하나의 엄중한 상황이다.

다시 자살보험금 이야기로 돌아가서 인용기사에 있는 그래프를 보자. 이번 판결로 가장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보험사는 ING생명과 삼성이다. 국내 4위권과 수위권 보험사다. 이들이 이 “우발채무”를 막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든다. ING는 게다가 한 사모펀드가 매입하여 곧 매물로 나올 기업이다. IFRS등 규정 변경 등으로 많은 준비금을 쌓아야 할 보험사의 앞날은 갈수록 험난해지고 있다. 자승자박일지도.

전경련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한 보고서를 하나 썼는데

자영업자, 수익성은 낮은데 자영업자 종사자가 많아, 장기적으로 자영업자 비율이 현재의 27.4%(‘13)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질 필요. [중략] 연간 사업소득 2,000만원 이하인 4대 저수익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 종사자 223만명 중 절만 정도는 장기적으로 신사업 발전을 통한 임금 근로자 일자리 신규 창출을 통해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필요.[가계소득 현주소 및 향후 과제, 전국경제인연합회, 2015.12, 8p]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2013년 현재 약 27.4%로 4만불 소득 국가(11.6%)나 OECD국가(15.8%)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다. 전경련의 보고서는 그 와중에도 최근 10년간의 자영업자의 소득 증가율이 임금근로자의 소득증가율보다 낮다는 것을 배경으로 한계에 내몰린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그 취지에서는 공감이 가는 바가 없지 않으나 다만 그 자영업자의 생성배경이나 인력구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영업자가 늘어난 원인으로 자주 지적되는 것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략] 하지만 고령자의 재취업 여건이 여의치 못해 임금근로로 흡수되지 못한 인력들이 자영업으로 진출하고 있다. [중략] 2012년 1~5월 50대 이상 자영업자수는 17만 5천명 증가하여 3~40대 자영업자수가 3만 명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자영업자수의 증가를 이끌었다.[저부가가치에 몰리는 창업 자영업 경기 더 악화시킨다, LG경제연구원, 2012.7]

즉, 다른 나라와 두드러지게 다른 우리나라 자영업의 특징은 짧은 시간의 빠른 경제성장 시기에 임금근로자로 활동했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거나 해고된 와중에 자영업 시장에 생계형 창업으로 진행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LG연구원의 지적처럼 이들의 재취업 여건은 연령이나 전문성 부족 등의 제약조건으로 인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전경련의 보고서가 이들의 재취업 경로로 제안한 업종은 의료, 금융, 통신·사업서비스 등 지식집약적 사업이다.

고용률을 고소득국가처럼 향상시키려면 의료, 금융, 통신·사업서비스 등 고임금인 지식집약 서비스업종의 고용 및 부가가치 정체 등 성장정체를 해소할 필요. [중략]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은 보건·의료 4.1%로 선진국의 절반수준(48%), 금융·보험 5.6%, 정보통신업 3.9%, 전문과학기술 5.1%로 선진국의 70~80% 수준에 불과.[가계소득 현주소 및 향후 과제, 전국경제인연합회, 2015.12, 10p]

보고서는 고용창출을 위한 산업으로 제시한 분야가 선진국에 비교할 때에 부가가치가 낮음을 지적하며 이 산업을 성장시켜 자영업자들을 흡수하는 프로세스를 암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분야 중 몇몇은 그동안 업계가 계속 정부의 규제완화 내지는 지원을 요구하던 분야다. 특히 의료 및 보험 분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법안 중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이슈다. 이쯤에서 과연 보고서가 과연 진정 저수익의 자영업자들을 위해 쓰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Health Care

요즘 ‘매사귀차니즘’ 시즌에 접어들어 시사를 따라잡고 있지는 않지만 대강 살펴보기에도 큰 집 미국에서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헬스케어의 개혁이다. 시사만화는 헬스케어 개혁의 부진함을 질타하고 있고 오바마는 트위터에서 헬스케어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트위터 이용자들이 의회를 압박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주된 논점은 헬스케어를 여태 그래왔듯이 시장(市場)에서 공급하게끔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공에서 공급하게끔 하여야 하는지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다. 다만 그 폭에 있어서는 좌우 양쪽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폴 크루그먼은 블로그에서 왜 헬스케어가 비시장적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헬스케어는 두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하나는 당신이 언제 치료를 필요로 할지 치료가 필요한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그런 상태라면 그 치료는 매우 비쌀 수 있다. [중략] 소비자선택은 헬스케어에 있어서만큼은 난센스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보험회사를 믿을 수도 없다. 그들은 자신들의 건강, 또는 당신의 건강을 위해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중략] 헬스케어에 관해 두 번째 특징은 그것이 복잡해서 당신의 경험이나 또는 비교 구매에 의존할 수 없다는 점이다.[중략] 그러나 자유시장의 법칙에 근거해서 성공한 헬스케어의 사례는 없다. 단 한 가지 단순한 이유인데 헬스케어에서 자유시장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There are two strongly distinctive aspects of health care. One is that you don’t know when or whether you’ll need care – but if you do, the care can be extremely expensive. [중략] Consumer choice is nonsense when it comes to health care. And you can’t just trust insurance companies either. they’re not in business for their health, or yours. [중략] The second thing about health care is that it’s complicated, and you can’t rely on experience or comparison shopping. [중략]  There are, however, no examples of successful health care based on the principles of the free market, for one simple reason: in health care, the free market just doesn’t work. [출처]

그는 요컨대 헬스케어라는 서비스는 (1) 소비자 스스로가 소비의 시기와 소비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특수성과 (2) 서비스의 형태가 복잡해서 – 즉 어떤 의미에서는 표준화가 어려워서 – 과거의 경험치나 비교견적이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우리가 이른바 공공재의 특성이라 이해하고 있는 비경합성이나 비배재성과는 다른 뉘앙스의 특성분석이다. 논리는 수긍이 가지만 일부 이견도 있다.

그런데 내 짧은 지식으로는 여전히 대부분 시장을 통해 공급되고 있는 허다한 보험은 어느 정도는 위와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건강의 이상과 같은 불확실성 또는 잠재위험은 개인의 여타 삶이나 – 예를 들어 화재로 인한 재산 파괴 – 비즈니스의 분야에서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기에 그것들을 제거(hedge)하기위해 이해당사자들은 보험에 든다. 또한 유사한 성격으로 외환이나 금리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각종 파생상품이 오늘날에도 시장에서 공급되고 있다.

폴 크루그먼의 입장을 확대해석하면 이러한 것들의 서비스는 시장에서 공급되어서는 위험하다는 논리로 확장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금융위기는 수요이든 공급이든 간에 통제되지 않은 그러한 각종 보험 성격의 상품들이 기초자산을 – 헬스케어로 치면 보험수혜자? -훨씬 초과하는 시장규모를 가지게 된 바람에 악화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럼 이제 크루그먼은 그것들도 사회화(또는 비시장화)시켜야 한다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전에 어느 블로그에서 미국 금융권의 악성자산을 정부에서 인수해주는 것이 욕먹을 일이 아니라는 논리를 간단한 셈법으로 풀어내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즉 기업의 이자비용이 정부의 이자비용보다 비싸서 할인율이 높으므로 악성자산을 정부에 이전시키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었다. 그 논리에 찬성하면서 그렇다면 왜 악성자산은 정부에 넘기는 것이 타당하지만 비즈니스는 여전히 사기업 혹은 시장의 영역이라 하는지 의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유지비용은 싸지만 기대수익은 시장보다 적다는 논리를 전개할 수도 있다. 즉 정부는 공적영역의 특징으로 간주되고 있는 – 이 또한 편견일 수도 있지만 –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수익성의 극대화가 가능한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유연성 발휘가 핵심 포인트가 아닌 헬스케어는 정부가 떠안아도 되지만 그밖에 유연성이 요구되는 보험시장이나 파생상품시장은 여전히 시장의 영역으로 남겨놓아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왠지 혼자 북치고 장고치는 느낌이지만 요는 이렇다. 건강은 인간의 생로병사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대체소비나 소비감소 등의 시장변동성이 거의 없는 상품이다. 소비자는 그 서비스로부터 역으로 선택당하는 입장이고 그 형태도 매우 복잡하여 시장으로부터 그것을 공급받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고 유지비용이 싼 정부가 공급한다(또는 최소한 비시장화시킨다). 다른 불확실성이나 잠재위험도 그에 상응하긴 하나 그 정도가 덜하고 시장변동성도 있는지라 시장에서 공급하여도 무방하다(또는 더 효율적이다). 이 정도가 나름대로 구성해본 헬스케어 사회화 논리의 보론이랄 수 있다.(주1)

헬스케어는 전체 인류역사에 비추어 볼 때 공적 부조가 국가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공급가능하다는 것이 실증된 이후부터 발달한 극히 최근에 시작된 서비스다. 그 기간 동안 대부분 국가는 그 서비스를 일차적으로 시장 바깥의 부문에서 공급하였지만 미국은 그것을 철저히 시장화 시켰고 그로 인해 그 짧은 기간 동안 서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어 왔다. 갈 길은 그리 만만해 보이지 않는다. 헬스케어 시장을 둘러싼 엄청난 이권과 사회화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알러지 반응이 그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부디 이번에 올바르게 헬스케어를 개혁하여 손가락이 두 개 잘린 사람이 보장범위가 한정적이어서 어느 한 손가락만을 봉합할지 선택하여야 하는 나라가 안 되길 기원해본다.

(주1) 파생상품 등을 그럼 마냥 시장에 내버려두자는 이야기냐 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쯤은 이 블로그에 몇 번 오신 분들이라면 익히 아실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생략

글래스-스티걸 법의 몰락

아이켄그린과 sonnet님의 글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 두분이 바로 글래스-스티걸 법의 입법취지나 그 역사적 맥락, 그리고 그 폐지를 둘러싼 진실들을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무시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 글래스-스티걸 법은 사실 독점을 허용하지 않는 동시에 은행의 공공적 성격을 미국적 맥락에서 유지시키겠다는 수정주의적 타협의 산물이다.(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러하기에 “근원적 모순론자”에 대한 공격의 도구로는 부적절하다)

이 법이 폐지된 것은 경쟁을 촉진하거나 투자은행의 사업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금융복합기업의 거대화를 촉진하겠다는 발상에 가깝다. 즉 미국 자본주의의 유구한 전통인 반독점 정신에 그리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러한 일련의 글래스-스티걸 법의 역사를 알아보고자 미국의 공익방송인 PBS가 그들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The Long Demise of Glass-Steagall의 번역문을 올려둔다.

참고로 해당 글은 그들이 제작한 “Wall Street Fix”라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인터뷰,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포스트, 타임, 포츈, 비즈니스위크 등 여타 언론매체의 해당 기사를 정리한 것이라 한다.

* 몇몇 표현이 지극히 부자연스러운데 무림고수들의 훈수 좀 부탁합니다. 🙂

1933 글래스-스티걸 법이 금융에 새로운 풍경을 창조하다
 
1929년의 대격변에 이어 미국의 주요 5개 은행들이 모두 문을 닫는다. 많은 이들은, 특히 정치인들은, 1920년대의 은행들이 개입된 시장투기를 붕괴의 원인으로 간주한다.

1933년 상원의원 카터 글래스(버지니아)와 하원의원 헨리 스티걸(앨라배마)은 상업은행들이 주식이나 채권을 인수하는 것으로 허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이해관계의 갈등을 제한하기 위해 그들의 이름이 포함된 역사적인 법률을 제안한다. 세기의 초반에 개인투자자들은 그들의 압도적인 이해관계가 개인투자자들보다 은행에 이익을 주는 주식들의 가격을 높이고자 했던 은행들로 인해 심대한 타격을 입는다. 새로운 법은 상업은행이 증권을 인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은행들이 단순대출자나 인수자 (중개) 중 어느 하나를 고르도록 강제한다. 이 법은 또한 은행예금을 보장하는  연방저당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FDIC)를 설립하고 신용에 대한 연방준비제도의 통제를 강화한다.

글래스-스티걸 법은 정치적 야망이 큰 전직 뉴욕 검사 페르디난드 페코아가 주식시장 붕괴에 대한 그들의 역할에 대답하기 위해 상원 금융통화 위원회에 소환당한 은행 관리들에 대한 더 강한 규제를 원하는 대중적 지지를 북돋으면서 통과되었다.

1956년 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되는데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은행을 소유한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업에 종사할 수 없고 다른 주의 은행을 사들일 수 없게 함으로써 은행에 대한 제한을 강화한다.
 
1960년대-70년대 글래스-스티걸 법을 느슨하게 하려는 최초의 노력
 
1960년의 초입 은행들은 의회에 그들이 지방정부 채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로비한다. 그리고 글래스-스티걸 법을 둘러싼 이단문화가 싹트게끔 로비한다. 몇몇 로비스트들은 그 법이 그들의 자식들이 대학까지 갈 것이라고 떠벌이기까지 했다.

1970년대 몇몇 중개회사들은 이자를 지불하고 수표발급이 가능하고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제공하는 머니마켓계정을 팔면서 은행의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한다.
 
1986-87 Fed 가 글래스-스티걸 법을 재해석하기 시작하다 : 그린스펀이 Fed 의장이 되다

1986년 겨울 금융에 관해 규제권한을 가진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상업은행이 증권업에 “주되게 관여하는(engaged principally)” 것을 금지한  글래스-스티걸 법의 20조를 재해석하였다. 즉 은행들이 투자은행업으로부터의 총수입의 5%까지 올릴 수 있도록 결정한다. 연방이사회는 그리고 상업은행의 하나인 뱅커스트러스트가 특정한 기업어음(무보증 단기 신용) 계약에 관여할 수 있게 허용한다. 뱅커스트러스트에 대한 결정으로 이사회는 “주되게 관여하는”이라는 20조의 문구가 그것이 매출에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 한 은행들이 소규모의 채권인수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론 내린다. 이것이 Fed가 전에 금지되었던 몇몇 업역에 대해 20조가 허용하는 것이라고 해석내린 첫 조치였다.

1987년 봄 의장 폴 볼커가 반대한 것을 깔아뭉개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글래스-스티걸 법 하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 3-2로 가결시킨다. 이 투표는 은행들이 기업어음, 지방정부 매출채권, 모기지담보부채권 등 몇몇 인수업이 가능하도록 글래스-스티걸 법의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옹호하는 시티콥, 제이피모건, 뱅커스트러스트의 청문제안이 있은 후 진행되었다. 시티콥의 부회장인 토마스 테오볼드는 1933년 이후 기업의 나쁜 행동에 대한 세 개의 “외부 점검(outside checks)”이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 “매우 효율적인” SEC ; 똑똑한 투자자, 그리고 “매우 세련된” 평가기관들. 볼커는 확신하지 못한다. 그리고 대출자들이 돈이 되는 증권업무의 추구를 위해 대출기준을 무모하게 낮출 것이고 대중에게 나쁜 대출을 팔 것이라고 그의 두려움을 피력했다. 많은 비판자들에게 이는 두 가지 다른 문화의 이슈로 귀결된다. – 증권업이었던 리스크의 문화와 은행문화였던 예금 보호의 문화.

1987년 3월 Fed는 1986년 뱅커스트러스트의 결정과 같은 논리를 적용하여 체이스맨허튼이 기업어음 인수업의 개시에 대한 요청을 승인한다. 그리고 4월 그것의 이론적 타당성을 설명하는 훈령을 발표한다. 이사회가 여전히 상업은행과 인수업을 섞는 것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는 동안 “주되게 관여하는”에 대해 원래 의회의 의도는 몇몇 증권업을 허용하는 것이었다는 그들의 믿음을 표명한다. Fed는 또한 장래의 어느 시점에 총매출의 5%에서 10%까지 제한을 풀 것이라는 암시도 한다. 이사회는 20조의 새로운 독해가 경쟁을 증가시키고 보다 큰 편의로 이어지고 효율을 증대할 것이라고 믿었다.

1987년 전직 제이피모건의 이사였고 금융 탈규제의 지지자인 알란 그린스펀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그린스펀이 보다 강한 탈규제를 좋아하는 이유 하나는 미국은행들이 외국 대형기관과 경쟁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이다.
 
1989-1990 글래스-스티걸 법에 대한 보다 많은 규제완화

1989년 1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지방정부 채권과 기업어음과는 별도로 부채와 에쿼티채권을 다루는 것을 포함시키기 위해 글래스-스티걸 법의 루프홀을 확대하기 위한 제이피모건, 체이스맨허튼, 뱅커스트러스트, 시티콥의 요청을 승인한다. 인수업 매출의 한계가 여전히 5%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는 20조 안에서 허용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행위들의 커다란 확대를 의미한다. 1989년 후반 이사회는 1987년의 훈령과 관련하여 매출의 10%까지 제한을 늘리는 훈령을 발표한다.

1990년 제이피모건은 인수업이 10%를 초과하지 않는 한 증권을 인수하는 것이 연방준비제도로부터 허락된 최초의 은행이 된다.
 
1980년대-90년대 의회는 지속적으로 노력하지만 글래스-스티걸 법을 폐지하는데 실패한다

1984년과 1988년 상원은 글래스-스티걸 법의 주요 제한조치를 들어내는 법안을 통과시킨다. 그러나 각각의 경우 하원이 이를 막아낸다. 1991년 부시 행정부는 하원과 상원의 금융위원회 지지를 얻어 폐지안을 제출한다. 그러나 하원은 또 다시 총투표에서 이를 물리친다. 그리고 1995년 하원과 상원 금융위원회는 글래스-스티걸 법을 제거하는 법안의 새로운 버전을 승인한다. 그러나 절충을 위한 협의절차에 실패한다.

글래스-스티걸 법을 폐지하려는 시도는 전형적으로 보험회사, 증권회사, 그리고 크고 작은 은행들을 서로 싸움붙이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들 산업의 분파들이 의회에서의 그들의 이해와 연방준비제도나 재무성과 통화의 감사관이 주요금융규제자가 될것인지에 대한 영역싸움에 개입하였기 때문이다.
 
1996-1997 Fed가 효율적으로 글래스-스티걸 법을 무용지물로 만들다
 
1996년 12월 알란 그린스펀 의장의 지지를 얻어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금융지주회사가 증권인수에 있어 (10%에서) 그들의 비즈니스의 25%까지 영위하는 투자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관례를 분쇄하는 결정을 내린다. 

1987년 글래스-스티걸 법의 20조의 재해석에 의해 창출된 루프홀의 확대는 글래스-스티걸 법을 효율적으로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실질적으로 증권업에 종사하고자 원하는 어떠한 금융지주회사라도 총매출의 25%한에서 머물 수 있었다. 그러나 법은 은행에 보험인수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금하는 것과 같은 다른 제한을 부과하는 금융지주회사법과 함께 법전에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1997년 8월 Fed는 1987년과 1989년 훈령에 의거 “20조 부칙”에 부과되어 있던 많은 제한조치들을 제거한다. 이사회는 인수의 리스크가 “통제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은행들이 증권회사를 직접 인수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1997년 뱅커스트러스트(이제 도이치뱅크가 소유한)는 투자은행 알렉스브라운앤코를 인수하여 증권회사를 인수한 최초의 미국은행이 되었다.
 
1997 샌디 웨일이 트래블러스와 제이피모건을 인수하려 노력하다.; 살로먼브러더스를 인수하다.
 
1997년 여름 그 당시 트래블러스 보험회사의 수장이었던 샌디 웨일은 제이피모건과의 합병에 거의 성공한다. (제이피모건이 케미칼뱅크와 합병하기 전이다) 그러나 최후의 순간 딜은 깨진다. 그 해 가을 트래블러스는 살로먼브러더스 투자은행을 90억 달러에 인수한다. (살로먼은 그리고 트래블러스가 소유한 스미스바니브로커리지와 합쳐 살로먼스미스바니가 된다)
 
1998년 4월 웨일과 존리드는 트래블러스-시티콥의 합병을 선언한다.
 
1998년 2월 워싱턴에서의 한 만찬에서 트래블러스의 샌디 웨일은 시티콥의 존 리드를 하이야트파크에 있는 그의 호텔방에 초대하여 합병을 추진한다. 3월 웨일과 리드는 다시 만났고 이틀간의 협상 끝에 리드는 웨일에게 “합시다 파트너!”라고 외친다.

1998년 4월 웨일과 리드는 (투자기관 살로먼스미스바니를 소유한) 트래블러스와 (시티뱅크의 모회사인) 시티콥의 700억 달러의 주식스왑을 발표하였고 시티그룹을 탄생시킨다.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서비스 회사이자 역사 상 가장 큰 기업합병이었다.

그 계약은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글래스-스티걸 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제하에서 진행되어야 했고 이 법들은 정확하게 그러한 타입의 회사 – 보험인수, 증권인수, 상업금융의 결합 – 를 불허하는 것이었다. 그 합병은 자연히 규제기관과 법률가들에게 세 가지 선택권을 주었다. : 이 규제들을 종식시키는 것, 이 딜을 모르는 체 하는 것, 또는 합병회사로 하여금 법에 부합하지 않는 여하한의 비즈니스를 제거함으로써 그들의 소비자 제공을 축소하도록 강제하는 것.

웨일은 합병을 공표하기 전에 알란 그린스펀과 다른 연방준비제도 관리들을 만났다. 그리고 후에 워싱턴포스트에게 그런스펀이 “긍정적 반응”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그들의 제안에서 웨일과 리드는 글래스-스티걸 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한 Fed의 해석에 의해 사전조율이 될 것을 확신할 수 있게끔 합병구조를 짜는데 주의를 기울였다.

의회가 만약 법을 바꾸거나 제한을 완화하지 않는다면 시티그룹은 트래블러스 보험업(Fed에 의해 3개년 연장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체를 2년으로 묶어두던가 규제에 부합하지 않은 다른 분야의 비즈니스를 제거하던가 해야 했을 것이다. 시티그룹은 그들이 그 자체나 또 다른 것을 제거하여야만 하기 전에 의회가 마침내 법을 바꿀 것이라는  — 20년간 이루려 했던 그 어떤 것 — 가정에 대해 확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시티콥과 트래블러스는 조용히 금융규제기관과 정부관리가 그들을 지지하도록 로비했다. 3월말과 4월 초 웨일은 워싱턴으로 세 통의 주도면밀한 통화를 한다. : Fed의 의장 그린스펀, 재무부 장관 로버트 루빈,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 4월 5일 발표 하루 전날 웨일과 리드는 다가올 발표에 대해 간략보고하기 위해 클린턴에게 의례적이고 공식적인 통화를 한다.

Fed는 9월 23일 시티콥-트래블러스 합병을 승인한다. Fed의 보도는 다음과 같다. “이사회는 트래블러스와 합병되는 회사인 시티그룹이 트래블러스와 그 계열사의 행동과 투자가 이사회에서 허용될만한 방식 – 예컨대 제안이 종료되는 2년 안에 필요한 기업분할 등 – 으로 금융지주회사법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것을 확신하는데 필요한 모든 행동을 취한다는 조건 하에 승인한다. 이사회의 승인은 또한 트래블러스와 시티그룹이 글래스-스티걸 법의 요구조건에 회사의 행동을 확인한다는 조건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1998-1999 글래스-스티걸 법을 폐지하기 위한 새롭고 강력한 로비
 
1998년 4월 6일의 합병발표에 뒤이어 웨일은 즉시 공적관계에 몰입하여 글래스-스티걸 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서비스법(1999년의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이 되는)으로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 로비하기 시작한다. 시티뱅크-트래블러스 딜이 발표되기 한 주전에 의회는 글래스-스티걸 법을 폐지하기 위한 최근의 노력을 유보한다. 웨일은 법안을 살리기위해 새로운 시도에 착수한다.

웨일과 리드는 경제적인 동시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재빠르게 행동한다. 필수적인 제도변경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두 회사의 주가가 떨어질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원에서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기에 현 의회 임기내에 그 법안을 발표하는 것이 희망적이었다. 클린턴 행정부가 일반적으로 글래스-스티걸의 “현대화”를 지지하는 반면에 가을 중간선거에 관한 관심들로 인해 민주당원들이 법률개정에 보다 덜 동정적일수도 있었다.

1998년 5월 하원은 은행, 증권회사, 그리고 보험회사가 거대금융복합기업으로 합병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을 214표대 213표의 결과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9월 상원금융위원회는 16대2의 차이로 중재금융조사법을 승인한다. 새로운 기회임에도 의회는 그 회기 내에 최종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었다.

새로운 법안이 무르익기 시작하면서 로비스트들은 금융현대화의 증대하는 이슈가 진정으로 정치적 펀드조달의 새 신선한 라운드를 출발시키는 신호라고 빈정댔다. 참으로 1997-98년의 선거 사이클에서 금융, 보험, 그리고 부동산 산업(FIRE 섹터라고 알려진) 로비에 2억 달러 이상을 썼고 정치기부에 1억5천만 달러를 모았다. 선거유세 기부는 의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서비스법안의 직접적인 관할을 가지고 있는 다른 위원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1999년 10월~11월 의회가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을 통과시키다
 
25년간 12번의 시도 끝에 의회는 마침내 글래스-스티걸 법을 폐지했다. 금융기업들에게 20년 이상 3억 달러에 달하는 로비를 한 보람에 상응한 보답을 하면서 말이다. 지지자들은 변화를 대공황 시대의 유산의 기나긴 세월 끝의 몰락이라면서 환호하였다.

10월 21일 상하원 협력위원회는 마라톤과 같은 협상 끝에 교착상태에 놓이게 되었는데 주요논점은 가난한 공동체에 대한 대출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공동체 재투자법의 법률적 효과를 둘러싼 분파들의 말다툼이었다. 샌디 웨일은 금융위원회 의장인 필 그램 상원의원이 시티그룹 로비스트인 로저 레비에게 웨일이 백악관을 움직여 그 법안을 지지하게끔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는 상하원 모임을 중지하겠다고 경고한 뒤에 클린턴 대통령에게 그날 오후 전화를 걸었다. 심각한 논의가 있었고 10월 22일 새벽 2시 45분 새로운 거래가 발표되었다. 웨일이 거래를 촉진시키는데 어떠한 차이점을 만들었는지는 불분명하다.

10월 22일 웨일과 존 리드는 19명의 행정부 관리와 율사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의회와 클린턴 대통령에게 축하의 말을 남겼다. 상하원은 11월 4일 최종적인 법안을 승인하였고 클린턴은 그 달 후반 법안에 서명하였다.

행정부가(재무부를 포함하여) 폐지에 찬성한 날 바로 다음날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전직 공동대표였던 로버트 루빈 재무부 장관은 웨일의 주요부관으로서 시티그룹의 최고위직을 수락하면서 눈썹을 한껏 치켜올렸다. 그 전해에 웨일은 로빈 장관에게 전화 걸어 그에게 다가올 합병발표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였다. 웨일은 루빈에게 그가 어떤 중요한 뉴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장관은 다음과 같이 빈정거렸다. “정부를 사실 생각이세요?”

여기까지가 글래스-스티걸 법의 몰락의 역사다. 이제 궁금한 점은 아이켄그린이 “근본적으로는 사리에 맞는 선택”이었다고 논평한 글래스-스티걸 법의 폐지가 sonnet님이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요소”라고 말한 “경쟁과 분권화”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이다.(sonnet님의 해당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