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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IB, 급격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예상된다

최근 몇 년 동안 국내 IB 플레이어들이 아주 맛나게 즐기던 비즈니스모델이 있었는데 해외 대체투자자산의 인수 및 투자 모델이 그것이다.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홍기빈 소장이 이 영상에서 현대 자본주의의 특징으로 지구화, 도시화, 금융화를 들고 있는데 이 비즈니스모델은 이러한 특징을 잘 활용한 모델이다. 즉, 예로 프랑스 마르세유에 도시화의 영향으로 빌딩이 하나 건설되었다. 이제 소유자는 자산을 매각하여 차익을 시현하려 한다. 지구화된 금융시장 곳곳의 인수후보에 홍보물을 뿌린다. 한국의 IB 플레이어들은 최근 몇 년간 이런 자산들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연기금, 보험사 등이 주식이나 채권에 큰 재미를 보지 못하자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인프라스트럭처, 부동산과 같은 대체투자자산에 눈길을 돌렸기 때문이다.

한편, 자산의 규모가 커서 투자의 의사결정이 늦어질 개연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최근 급속히 몸집을 늘린 증권사 IB가 끼어든다. 빠른 매각을 원하는 매도자를 위해 혹은 증권사의 자체 판단으로 증권사는 해당 자산을 우선적으로 매입하겠다는 확약, 즉 자산인수(Underwrite)를 통해 자산을 확보해놓는다. 이후 통상의 방식으로는 자산운용사가 연기금, 보험사 등의 투자자를 모아 프로젝트펀드를 설립한 이후 이 펀드에 해당 자산을 넘기면서 인수 수수료(Underwriting Fees)를 수취한다. 전에 언론 등에서 많이 보도한 파리 라데팡스의 마중가 타워 인수 건이 대표적인 예다. 그야말로 지구화, 도시화, 금융화에 딱 어울리는 비즈니스모델로 IB의 몸집을 키워왔던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들의 구미에 딱 맞는 비즈니스모델이다.

그런데 전례를 찾기 어려운 코로나19 사태로 – 역설적으로 국제화의 한 단면 – 이 비즈니스모델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심지어 비즈니스모델의 존속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마저 일고 있다. 지금 증권사들은 기존에 인수했던 많은 해외 대체투자 자산을 새로운 장기투자자에 넘기지 못하고 있다. 해당 자산이 있는 나라로의 여행의 자유가 제한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이런 일이 벌어지자 투자자들은 자산실사도 가지 못할 뿐 더러 가고 싶은 의지도 없는 상태다. 증권사는 자금조달 방식의 특성상 장기투자자산을 장기적으로 보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플레이어들의 언더라이트 승인 후 통상 3~6개월 정도만 자산을 보유하고 이를 다른 장기투자자에게 넘겨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내부적으로 역마진이 발생한다.

현재 들리는 바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이 위기를 맞아 내부적으로 자산의 인수 시한을 어느 정도 연기해준 상태라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기존 자산의 양도 문제만이 아니다. 앞으로 이러한 비즈니스모델이 지속가능한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앞으로 해외여행이 자유롭게 되기까지 얼마만한 시간이 걸릴지 모르고, 그렇게 되면 투자자산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떤 상황에서 어려워질지 가늠하기 어렵기도 하고, 향후 이러한 리스크로 인해 투자자산의 매각이 원활할 것인가 등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참여자들 사이에서 공유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불가항력 사유에 자세히 기입될 새로운 리스크다. 많은 비즈니스 분야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국내 IB 시장도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예상된다.

실손형 보험에 관하여

의료비 실비를 보상해주는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150만 명(2015년 상반기 기준)을 넘어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는 평가를 받은 인기 상품이다. 중복 가입이 제한되기 이전에 보험을 2개 이상 든 가입자(23만 명)를 제외해도 전체 국민의 62%가 넘는다. 그러나 보험사의 손해율이 치솟자 금융당국이 보험료 인상 규제를 완화했다. 이후 흥국화재가 44.8%,현대해상이 27.3%, 삼성화재가 22.6% 인상하는 등 실손보험을 다루는 25개 보험사 중 22곳이 잇따라 보험료를 인상한 것.[실손보험료 폭탄 ‘의료기관-보험사-정부 합작품’]

아침에 트위터에 올려서 수십 회 리트윗된 기사의 일부다. 실손형 보험의 보험료가 폭등하고 있어 가입자의 부담이 늘고 있다는 기사다. 실손형 보험은 보장성 보험의 한 종류로 손해보험사나 생명보험사 도무 팔고 있다. ‘제 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불릴 만큼 상품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모든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든 것이리라. 여하튼 이 기사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우선 실손형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알 필요가 있다.

보장성 보험은 보험금 지급 방식에 따라서 크게 실손형 實損形 보험과 정액형 定額形 보험으로 나뉩니다. 실손형 보험(정식 명칭은 ‘실손 의료비 보험’)은 개인이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실제로 쓴 돈(환자 부담 총액)의 80~90퍼센트를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당신이 믿고 가입한 보험을 의심하라, 구본기 지음, 생각비행, 2015년, 49p]

즉, 실손형 보험은 “암에 걸릴 경우 1억 원”이라고 로또 식의 정액형 보험과 달리 환자 부담 총액의 일정비율(80~90%)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환자 부담 총액을 이해하기 위해 총 진료비의 구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총 진료비는 ‘건강보험급여(요양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으로 나뉜다. 이중 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금’과 ‘건강보험 부담금’으로 나눈다. 결국 환자 부담 총액은 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이다.

결국 90% 보상의 실손형 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병원에서 20만 원 짜리 치료를 받았는데, 건강보험에서 10만원을 내고 나머지 10만 원이 환자 부담이라면 환자는 9만 원을 보험사로부터 받게 된다는 이치다. 결국 환자의 실제 부담은 – 건강보험료와 실손형 보험료를 제외하고 – 단돈 1만원이다. 실손형 보험은 이렇듯 보장성이 뛰어나 보이는 상품인 덕택에 향후 기대수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소비자들로부터 인기상품이 된 것이다.

인용기사로 돌아가 보자. 왜 보험료가 폭등하는 것일까? 저물가의 시대에 물가는 이유가 아닐 것이다. 보험사가 내세우는 이유는 병원의 과잉진료다. 병원에서 본인 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실손형 보험 가입자에게 더 많은 진료를 권할 수도 있고, 환자 스스로가 만족할만한 치료를 위해 비싼 서비스를 선택할 수도 있다. 사실 이런 소위 “도덕적 해이” 혹은 “역선택”1상품 도입 초기부터 예상된 상황인데 이게 현실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저 기사를 트윗하는 과정에서 보험업계에서 일하고 계신 한 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 분이 지적하는 보험료 인상의 원인은 소비자의 역선택과 기술 발전으로 인한 소액 보험료 청구 증가였다. 이게 진정한 원인이라면 결국 보험사도 애초 우려되었던 상황을 낙관하고 보험료를 책정했다가 뒤늦게 대폭 인상시켰다는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당초 낮은 보험료를 일종의 마케팅 포인트였을 것이기에 더욱 책임이 중하다.2

결국 병원의 과잉진료라는 “도덕적 해이”, 소비자의 역선택 등을 방지하여 보험료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막는 방법은 – 상품을 이대로 유지하는 한 – 자기 부담을 늘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일 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본래 실손형 보험의 본질이 희석화된다는 점이다. 결국 그나마 보험료 청구를 환자 본인이 아닌 병원에서 청구하게 하는 방식이 과잉진료 등을 막는 하나의 작은 대안 일 것으로 여겨진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대안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보장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긴 하지만, 신약이나 고비용의 서비스에 대해 본인 부담분을 늘려온 것도 실손형 보험의 인기의 한 이유일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실손형 보험 가입자가 증가한 와중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보험사 이익 증대로 이어질 뿐이란 점이다. 이에 대한 정부와 보험사 간의 보험료 조정 등의 협의가 없는 한 말이다.

“모든 보험은 로또다”라던 어느 선배의 말이 생각난다.

“경제적 권력과 정치적 권력은 강력한 결사체”

민간보험사에 근거한 시스템은 비용을 통제하지 않는데 이는 민간보험사가 서로 거의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의료협회에 따르면 소수의 보험사가 대부분의 주에서 독보적이라 한다. 9개 주에서 2개의 보험사가 시장의 85%이상을 통제하고 있다. 감히 대형 보험사에 대들지 못하는 블랑쉐 링컨 의원의 지역구인 알칸사스에서 Blue Cross의 보험은 시장의 거의 70%를 점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United Healthcare사의 차지다.[중략] 이에 대해 당신은 보험사를 반독점법에 구속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법무부와 연방통상위원회가 그들이 당신의 주머니에서 건강을 위한 모든 달러를(또한 고용인들의 건강보험의 비용에 일부를 지원하는 회사의 주머니까지 함께) 삼켜버리는 한 두 마리의 베헤못이 못되도록 막을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노’다. 놀랍게도 상원법안은 대형 보험사가 반독점법에 특혜적 예외를 적용받음으로써 경쟁으로부터 안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중략]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가 배운 것이 있다면 경제적 권력과 정치적 권력은 강력한 결사체라는 점이다.[후략] [How a Few Private Health Insurers Are on the Way to Controlling Health Care]

클린턴 행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던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 교수의 글이다.

(주1) behemoth, 구약성서에 나오는 거대한 초식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