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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의 투자 실패 사례에 대한 단상

협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이에 따르면 골드만삭스가 콜롬비아에 있는 석탄 광산들을 손해를 보고 팔아치우는 협상 중에 있다고 Ianthe Jeanne Dugan이 보도했다. 골드만은 저항, 하락하는 석탄 가격, 환경법, 상업은행이 원재료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판매할 수 있는 방식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Fed의 고려 등에 직면하고 있어, 그들의 투자에 대해 성과를 올리지 못할 위험에 처해있다. 골드만이 발전소와 알루미늄 저장 비즈니스를 매입하던 즈음에 했던 거래 중 하나가 원자재의 생산자로서의 은행의 미숙한 경험의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은행은 원자재 거래와 관련한 금융도구, 그리고 그들의 고객을 위한 상품에서의 시장 조성은 계속할 것이다. 그들의 상품운용은 2013년 매출 중 15억 달러로 이는 2009년의 34억 달러에서 감소한 수치다.[Goldman Sachs May Sell Coal Mines -Energy Journal]

투자은행이 1, 2차 산업에 직접 뛰어드는 경우가 흔치는 않다. 투자은행의 역사로 보건데 이들은 주식 또는 채권을 통해 자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산업계나 국가를 상대로 주식 및 채권을 언더라이트하고 이를 시장에 내다팔고 수수료를 받는 비즈니스를 위주로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선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금융업이 커지면서 고유계정으로 직접 투자를 실행하는 비즈니스까지 확대되었지만 이 역시도 주로 금융상품을 – 실물투자를 자산으로 깔고 있다 할지라도 – 위주로 투자하였다.

투자은행이 인용문에서처럼 직접 실물자산의 주인이 되어 투자를 하는 경우가 드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인용문에 그 이유가 잘 나와 있다. 골드만이 투자하고 있는 석탄 광산들은 평판 리스크, 가격 리스크, 법률/규제 리스크 등 열거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가 전부 거론되고 있다. 구체적인 조건으로 설계된 금융상품이라면 이러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헤지되어 있었겠지만 골드만이 실질적 주주로 실물투자를 하고 있다면 그는 기업경영자처럼 모든 리스크를 다 감내하며 사업을 경영하여야 한다.

업계/업종을 뛰어넘는 투자는 사실 증권화 추세와 맞물려 이미 상당 정도 진행 중이다. 투자행태에 있어 좀 더 자유로운 PEF는 이런 종류의 투자를 자주 실행한다. 다행히 투자자가 업태를 잘 이해하고 흐름을 잘 타면 성공적으로 수익을 실현하겠지만 때로는 인용기사처럼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투자자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수익률을 쥐어짜는 방법을 택한다. 인력감축을 대표로 하는 구조조정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확실히 손바꿈이 잦은 금융투자자의 투자라면 더 만만한 수단일 것이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여기로

대체 투자를 늘리려는 연기금의 장래 계획에 관해

국민연금은 투자 섹터 다양화를 위해서도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내년 중 헤지펀드에 투자하기 위해 현재 적극 검토 중이며 상품(Commodity), 해외 벤처투자, 무형/지적 재산권 투자, 민관합동파트너십(PPP)을 통한 핵심 인프라투자, 농업 및 원목(Timber) 등으로 투자 섹터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중략] 한국투자공사의 추 부사장은 “과거 20~30년간 주식·채권 등 전통 자산에서 꾸준한 수익이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손실을 걱정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부펀드들의 대체 투자 비중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전통 자산의 기대 수익률 하락에 따라 전체 운용자산(AUM) 가운데 평균 20% 수준인 전세계 국부펀드의 대체 출자 비중은 향후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국민연금·KIC, 대체투자 늘린다]

요즘 연기금의 운용책임자는 고민이 많을 것이다. 인용문에서 보는 것처럼 연기금은 여태의 기간 동안 주식·채권 등 소위 “전통 자산”으로 자산을 운용하여 왔기에 운용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주식과 채권 중에서도 리스크가 적고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국고채 등 채권의 비중이 높은 와중에 수익률 제고를 위해 상장 주식을 일부 혼용하는 형식으로 자산을 운용하여왔기 때문에 운용에 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보수적인 운용은 한계에 부닥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로 인해 채권수익률은 역사적인 저점에 머물러 있다. 주식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횡보하고 있다. 그 와중에 연금 수혜자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이들에게 보장한 수익률은 현재의 운용 수익률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렇기에 전통 자산의 수익률을 뛰어넘는 새로운 자산을 편입시켜야 하는 압박에 시달리는데 이런 자산을 “대체 자산”이라 한다.

대체 자산(alternative assets)은 인용문에서 언급된 상품(Commodity), 해외 벤처투자, 무형/지적 재산권 투자, 인프라 투자 등을 망라한다. 이러한 자산이 전통 자산과 다른 점은 아직 시장의 규칙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간주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연기금이나 국부 펀드는 이러한 대체 자산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전체적인 자산 수익률을 높이고자 한다.

“High Risk, High Return”이라는 잘 알려진 격언이 이 상황을 표현하는 적당한 표현일 것 같은데, 사견으로 이 표현은 그리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높은 리스크를 부담하는 투자에 모두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투자는 초기 단계부터 청산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리스크가 있고, 대체 자산은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전통 자산과 같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에 수익을 자체를 시현할 수 없는 리스크도 존재한다.

즉, 채권이나 주식은 거래소가 마련되어 있어 투자에서부터 청산까지 비교적 큰 전문성이 없이도 투자를 하고 수익을 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비정형적인 대체 투자는 이와는 다르다. 대규모의 개별 투자는 저마다의 투자 준칙을 따르고 처한 상황도 다르다. 운용 책임자가 전문성이 떨어지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전통 자산보다 더 낮은 수익을 감내해야 할 수도 있다. MB정권 하에 자행된 자원 투자가 바로 대표적인 사례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연기금의 수혜(예정)자로서 대체 투자를 반대해야 할 것인가? 연기금 운용의 전체적인 그림이 아닌 단순히 투자 전략의 측면으로만 본다면 대체 투자 자체를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앞서 썼듯이 전통 자산으로 만으로는 연기금이 지속가능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연기금이 대체 자산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기를 기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게끔 하는 것이 상책일 것 같다.

대체투자 펀드가 새로운 “투자의 민주화”를 촉발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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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fotofluege-cux-allg-25a” by Ralf Roletschek (talk) – Fahrradtechnik auf fahrradmonteur.deOwn work. Licensed under CC-BY-SA-3.0-de via Wikimedia Commons.

요즘 자산가들이 관심을 보이는 사모형 대체투자펀드는 극장 예식장 등 예전엔 흔치 않던 투자대상을 많이 편입하고 있다. 이들 자산도 담보를 잡거나 지급보증을 받아 원금손실 가능성이 적다. B증권사가 선보인 캐나다 유전광구 펀드만 해도 국내 공기업 자회사가 최소 수익에 대한 지급을 약속하고 있다. 이 증권사 PB는 “1년에 두 차례씩 이익금을 나눠주고 만기 땐 최소 연 2%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소문을 듣고 이 상품에 가입하고 싶다며 먼저 찾는 사람도 있다”고 귀띔했다.[강남 큰손, 美공항 식당까지 투자 발 넓혀…年8% 수익·節稅 매력]

“투자”를 그 투자대상으로 나누면 크게 “전통적 투자”와 “대체투자”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전통적 투자는 주식과 채권, 그리고 현금 등이다. 현재도 전 세계 시장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투자대상이다. 하지만 이 투자대상에는 투자자들이 많다. 그래서 차익을 시현할 기회를 찾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 투자대상보다 좀 더 까다로운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대체투자”가 등장한다. 이 투자의 대상은 원자재, 부동산, 인프라스트럭처 등 다양하다.

자본주의 발전 초기에 투자는 주로 기업이나 소수의 자산가의 몫이었다. 일단 투자에 들어갈 돈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투자가 민주화된 것이 서구, 특히 미국의 월스트리트에서 발전한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이었다. 인민도 전쟁과 자본주의 기업의 열매를 향유하게 만든 이 시장은 한편으로 “투자의 민주화”에 기여했으나 다른 한편으로 수많은 거품경제를 양산하고 이로 인해 경기침체의 골을 깊게 만들기도 했다. “민주화”가 지닌 양면의 얼굴이다.

“펀드”라는 제도는 개미투자자에게 또 다른 기회를 부여해준다. 펀드 매니저에게 의사결정이 위임되기 때문에 잘만하면 기관투자자와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때 국내외의 주식시장에 투자한다는 글로벌 주식 펀드가 소액투자자에게 이런 힘을 부여했다. 위의 인용기사를 보면 이제 그러한 장치가 대체투자에서도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의 초저금리와 주식/부동산 침체, 그리고 해외 주식 펀드의 부진이 부추긴 시장상황으로 여겨진다.

이제 기관투자자와 비슷한 힘을 지닌 채 전통적 투자보다 더 수익률 좋은 대체투자에 나설 수 있으니 투자자에게는 더 없이 좋은 일이다. 하지만 마냥 좋은 일일까? 인용문에서처럼 원금손실 가능성도 적고 수익도 보장하니 말이다. 하지만 조심히 살펴봐야 한다. 왜 대체투자일까? 그간 접근성이 떨어질 정도로 상품의 특성이 남달랐기 때문이다. 주식, 채권이 상대적으로 투자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반면, 대체투자 상품은 정보도 폐쇄적이고 이해하기 어렵다.

캐나다의 유전광구 투자 건을 보자. 일단 개별 투자자가 캐나다까지 가서 사업지를 살펴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주식이라면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회사상황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지만 유전광구는 개별사업이므로 그 사업의 리스크는 시장에 공개되지 않고 별도의 사업성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개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공기업 자회사의 지급약속이 가장 큰 헤지수단인 셈이다. 공기업 자회사 공사채 또는 특정 조건의 보증 성격이 강하다.

개별 사업의 리스크들을 이해하기 어려운 개별 투자자에게 이런 상황은 큰 벽이다. 펀드 모집자는 이러한 상품특성을 감안하여 대체로 “담보”나 “보증”이라는 손쉬운 수단을 택한다. 하지만 이 또한 전통적 투자 상품보다 조건이 더 복잡할 수 있다. 일단 사업 자체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 우선인데 그 여부는 사업개시 이후에 검증되는 문제이고, 사업이 망가질 경우 어떻게 담보와 보증이 이행되는지에 대해선 여러 조건이 걸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투자의 민주화”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얼마 동안은 희생양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JP모건이 “무려” 1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자산 기준 1위 은행인 JP모건이 한국의 녹색산업과 기업에 무려 10억달러를 투자키로 결정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과 윌리엄 달리 JP모건 자산운용 부회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0억 달러 규모의 한국녹색펀드 투자의향서(LOI)에 서명했다. JP모건의 LOI에 따르면 JP모건은 총 10억달러 이상의 펀드를 조성할 예정인데 이중 30∼40%는 해외에서 모집할 예정이다. 나머지 60∼70%는 한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후략][JP모건, 한국 녹색산업에 10억달러 투자]

전형적인 낚시성 경제기사다. 기사 내용을 보면 상황은 이렇다. JP모건 자산운용이 이른바 녹색산업 투자목적의 10억 달러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이중 30~40%는 해외에서, 나머지는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내용이다. 그들은 자산운용사이므로 펀드 운용수수료를 취할 목적으로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일상적인 기업 활동이지만, 실제로 그들이 투자하지는 않으며 향후에라도 ‘JP모건’이라는 이름이 붙은 기업이 해당 펀드에 돈을 투자할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러므로 “JP모건, 한국 녹색산업에 10억달러 투자”라는 제목은 틀린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일상적인 자산운용사의 기업 활동에 대통령과 장관께서 친히 참석하시어 “투자의향서”에 서명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대유행하던 ‘외자유치 쇼’의 일환일 뿐이다.

워렌 버핏이 전기자동차를 살릴 수 있을까?

돈 냄새를 남보다 100미터 앞에서 맡을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진 워렌 버핏의 다음 테마는 무엇일까? 아마도 전기자동차가 아닐까 추측된다. 버크셔 헤더웨이의 자회사 MidAmerican 에너지 홀딩스는 최근 홍콩에 상장된 BYD 회사의 주식을 2억3천만 달러 어치 매입했다. 이 매입분은 BYD 전체 지분의 9.9% 정도에 해당한다. 이 회사는 2차 전지(Rechargeable Battery) 분야에 있어 세계 2위의 생산자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MidAmerican은 BYD가 연말쯤 생산할 순전히 충전으로만 구동하는 자동차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다. J.P. Morgan의 한 리서치 보고서에서는 이 투자에 대해 법률 송사 때문에 일반에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은 BYD의 속사정을 확실히 신뢰하는 보증이라고 언급하였다. 이 보고서는 또한 MidAmerican 이 BYD의 자금조달 수요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FinanceAsia.com은 보통 “소비재 시장에서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를 가진 단순한 비즈니스모델(a simple business model, with strong brand recognition, usually in the consumer goods sector)”을 선호하는 워렌 버핏의 선호도에 비추어서는 이례적이라고 평했다. 즉 이번 투자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전기자동차 시장에 대한 성공신화라는 측면에서 그의 투자는 다소 “부정형적(atypical)”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BYD의 수익률이 20%가까이 되어 투자자의 수익률(ROE:return-on-equity)은 15%정도 된다는 점에서 투자요건은 충족하고 있다고 이 웹사이트는 설명하고 있다.

사실 회사의 장기적인 내재가치가 어떻게 되고 ROE가 어떻게 되고 하는 지루한 이야기 할 것도 없이 버핏은 이미 잭팟을 터트렸다. 버핏이 투자했다는 소식에 BYD 주가는 이 엄동설한 와중에 수직상승했다.(관련기사 보기) 물론 ‘기회는 찬스다’라고 MidAmerican이 주식을 매도하지는 않겠지만 버핏은 소문에 사는 트레이더가 아니라 ‘소문’ 그 자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확실히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주1) 전기자동차라는 테마는 매력적이다. 단일상품으로는 세계 최대규모인 석유라는 ‘자본주의에 대한 신의 축복’은 서서히 그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는 와중에 전기자동차, 태양광 발전, 철도 등은 새로이 각광받을 테마다. 버핏은 그 가능성에 배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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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1A014 (1) cropped” by EV1A014_(1).jpg: RightBrainPhotography (Rick Rowen)
derivative work: Mariordo (talk) – EV1A014_(1).jpg. Licensed under CC BY-SA 2.0 via Wikimedia Commons.

GM이 생산했었던 EV1

한편으로 가야할 길도 멀어 보인다. ‘전기자동차를 누가 죽였나? (Who Killed The Electric Car?, 2006)’(주2) 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다. 이 작품의 주장에 따르면 이미 꽤 오래전에 GM은 상업용으로 손색이 없는 전기자동차를 생산했었고 캘리포니아 주는 그에 부응하여 배기가스의 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켰었다. 헐리우드 배우들은 멋스럽게 그 자동차를 끌고 다녔었다. 친환경 배우라는 호칭을 즐기면서 말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엔가 GM은 그 사업을 접었고 캘리포니아의 해당 법은 폐지되었다. 작품은 그 배후에 석유업계와, 또 이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동차업계를 지목하고 있다. 거대한 이윤의 바다에 헤엄치던 이들이 전기자동차라는 듣보잡을 용인할 수 없었던 것이다. 부시나 메케인은 전기자동차 기술을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그것은 입발린 소리일뿐이고 이들 역시 석유카르텔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전기자동차의 미래는 아직도 암울하다. 완벽한 전기자동차 양산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를 지원하는 제도, 충전소 등 인프라의 설치 등 가야할 길이 산넘어 산이기 때문이다.

뭐 워렌 버핏이 이런 앞뒤 재지 않고 투자했을 리는 만무하지만 적어도 대외환경의 측면에서 보자면 그의 투자는 장기도 초장기로 보인다. 성공한 자의 여유 있는 사치품이란 느낌이 든다. 그럼에도 주가폭등까지 이어졌으니 그야말로 ‘돈이 돈을 번다’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다. 요컨대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한 이번 버핏의 행태는 이례적이긴 하지만 하나의 대세를 설명하는 것이며, 그렇다고 그 길이 우리도 함께 마음놓고 갈 수 있는 그런 탄탄대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좀 비싸고 성능이 안 좋아도 환경을 위해 전기자동차를 이용하시겠습니까?
( surveys)

(주1) 경제에 관해 그동안 많이 주절거렸지만 정작 ‘투자’에 대해서는 별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같다.

(주2) 이 작품의 나레이션은 유명한 헐리우드 좌파 마틴 쉰이 맡아주었다.

‘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에 대한 단상

요즘 미국의 자본주의를 두고 ‘이익은 사유화되고 비용은 사회화되는 부자들의 사회주의’라는 표현이 아주 유행하고 있다. 특히 자신들의 돈으로 부도덕하고 무능력한 기업주들의 목숨을 연장시켜주었다고 생각하는 많은 미국 납세자들이 이러한 주장에 심히 공감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사실 이러한 ‘부자들의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역사에 있어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어떠한 사회인가. 생산수단을 집적하고 대규모화시켜서 소비할 것을 만들어내는 사회다. 그곳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은 만들어낸 이가 쓰기위해서가 아니다. 다른 이들에게 팔려고 만든 것들이다. 즉 상품(商品)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상품경제/시장경제의 시스템이 본격화된 사회다. 즉 소비는 자본주의와 더불어 ‘사회화’되었다.

한편 (생산수단의) 소유와 투자는 여전히 ‘개인화’되어 있었다. 주식회사라는 신종 기업형태가 일반화되기 전까지 사기업들은 개인 또는 가족의 소유였다. 주식의 공개가 ‘사회주의’를 재촉할 것이라는 피터 드러거와 같은 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식, 즉 회사의 소유권은 소수 자본의 손에 집중되어 왔다. 그런 의미에서 소비와 투자 ‘개인화’는 자본주의의 본질 중 하나이다.

사기업은 사회화된 소비를 담당하는 주요주체다. 특히 오늘 날과 같이 국가의 공공서비스가 민간부문으로 이전되는 시점에서는 더욱 그 비중이 커져가고 있다 할 수도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국가가 망해가는 기업을 구제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회화된 소비를 담당하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방기하면(주1) 그것은 체제의 – 자본주의에 국한된 것이 아닌 물질문명의 –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소비와 소유/투자의 불일치가 납세자들을 분노하게 한다. 기업의 상품을 국민이 소비하는 한편으로 그 기업을 국민이 소유하고 있다면 – 물론 그 집단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 불만은 한층 줄어들 것이다. 반면 국민이 소비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소유주, 그리고 의사결정의 주체가 회장 일가, 론스타, 듣보잡 소버린 펀드, 또는 헤지펀드일 경우, 그리고 그들이 구제 금융으로 한숨을 돌릴 경우 왕짜증이 나는 것이다.

그러나 일개국가는 여전히 소유와 투자의 개인화는 손댈 의지가 없다. 보다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능력이 없다. 조지 부시, 헨리 폴슨, 고든 브라운, 니콜라 사르코지, 이명박 등등 국가의 수반 중 위와 같은 기업의 모순에 대해 1초 이상 고민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미행정부가 정리신탁공사(RTC·Resolution Trust Corp.)를 신설하지만 이를 기업형태의 본질을 손대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실 세상은 더욱 복잡해져가고 있다. 예전처럼 단순히 노동자와 자본의 갈등,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으로만 관찰할 수 없는 현상이 늘어가고 있다. 미행정부가 자국의 모기지 사용자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소버린 펀드의 이해관계를 위해 프래니를 구제해준 것에 대해 누가 약자고 누가 착취자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 다 딴에는 국가를 위하고 서민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다.

‘이익의 사유화되고 비용은 사회화’되었다고 볼멘소리 하는 납세자들 중에서도 자신이 투자한 간접투자펀드가 그 ‘이익은 사유화’되는 과정에서 구제받은 아이러니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결국 모순의 본질을 살펴보는 것, 그리고 그 해법을 찾는 과정은 ‘악랄한 자본가를 몰아내자’라는 좌익적 도덕론만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주1) 즉 시장근본주의자들이 그토록 신봉하는 자유방임도 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내 생각엔 시장근본주의자들이 가장 위험한 반(反)자본주의자들이다.

론스타, 인천 앞바다에 배만 들어오면!

경제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이라면 이제 ‘론스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쯤은 알고 있을 것이기에 굳이 이들에 대해 설명을 하진 않겠다. 이들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동물적인 투자 감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행정당국이나 사법당국의 권위도 아랑곳하지 않는 ‘의연한’ 태도로도 유명하다. 그런 론스타가 또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지난달 21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고 한다.

어찌된 사연인지 진행상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 론스타 HSBC와 외환은행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 금융위원회에 상기 건에 대한 매각승인 신청
  • 상기계약 만료일 7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6월 21일 한국정부에 서한 발송
  • 정부는 외환은행 매각승인 검토 착수 방침정하고 25일 공식발표

론스타가 무슨 서한을 보냈느냐 하면 앞서 말했듯이 금융위의 심사지연으로 말미암아 계약이 파기되고 당초 계약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지분을 처분할 시 그 차액만큼 한국 정부에 청구하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손실 추정액은 약 20억불을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론스타는 이 느림보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을까?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이득이 있을까?

법조계의 입장은 소송 자체의 성립가능성 여부와 승소가능성에 회의적이다.

  • 금융위의 행정절차가 언제까지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 때문이다.
  • 금융위가 매각승인을 론스타가 현재 당사자인 재판의 결과를 보고 추진하겠다고 한만큼 소송이 가능한 사유인 정부의 ‘부작위’나 ‘불법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 국내 영업소가 없는 해외법인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담보예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담까지 안아가며 소송을 벌일지도 의심된다고 한다.

결국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 이번 도발은 다분히 허풍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어찌 되었든 그들은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에 연루되어 있기에, 그것이 해결나기 전까지는 한국 땅에서의 먹튀는 어려워 보인다. 뭐 어찌 보면 특별하다 할 것 없는 그들의 도발에 대해 따로 글을 쓰는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위와 같은 상황이 한미FTA가 비준 발효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해져서다.(관련기사)

사건의 재구성

  • 론스타 HSBC와 외환은행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 금융위원회에 상기 건에 대한 매각승인 신청
  • 론스타 매각승인 지연을 사유로 국제중재 신청(주1)
  • 중재위원회 투자이익 실현 방훼를 사유로 론스타 승소판결(주2)
  • 한국정부 판정결과 불복시 미국의 무역보복 또는 한국의 현금보상(주3)
  • 상황종료

요컨대 금융위나 언론은 지금 한미FTA가 비준 발효되지 않았으니 그나마 론스타가 서한이 건방지다느니 발칙하다느니 하며 기분 나빠할 수 있는 것이지 한미FTA만 비준 발효되면 – 인천 앞바다에 배만 들어오면(주4) – 상황 종료되는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 한미FTA를 잘 만들어 놓으신 덕택에 영어도 안 되는 공무원이 제3국에 가서 거기 민간인 중재관들 앞에서 헌법은 인용도 못한 채 그쪽에서 정한 자체규정으로 난도질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재판결은 아마도 – 매우 아마도 –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의 불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그들의 투자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그리고 그들의 투자이익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릴 것이다.

나는 투자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주5) 그러나 그 투자가 불법성을 바탕으로 하였을 개연성을 무시하고서라도 보호받아야 한달지, 어느 나라에 투자를 하였음에도 그 나라의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제3국에서 투자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판가름하여야 한다는, 바로 현재의 한미FTA가 보장하고 있는 것들은 근대 민주주의가 이룩해놓은 국민국가의 존재의의와 시민사회의 비판기능을 모조리 부정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반대한다.

(주1) 론스타는 결정적으로 ‘부작위’나 ‘불법성’ 따위의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발목을 잡는 국내법정을 무시하고 투자를 보호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한미FTA가 ‘투자자의 정부제소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3국에서 민간기구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이 조항은 그 판결의 판단기준에서 국내법조차 배제시킨다.

(주2) 한미FTA(11.28조)는 투자에 주주권, 주식 및 그 밖의 회사 지분참여 형태를 포함한다. 따라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은 완벽히 투자에 해당한다.

(주3) 한미FTA(11.26조)에 따르면 판정 미준수시 무역보복이 가능하며 이를 막으려면 현금을 상대국에 지불하여야 한다.

(주4) 실제로 배는 노무현이 만들어 놓았고 이제 이명박이 그 배를 인천항에 들어오게 하려고 무진 노력하고 있지 않은가

(주5) 실제로 아직도 많은 공공기관은 정체불명의 공공성을 이유로 당초 약속한 정당한 투자분 회수를 ‘불공정하게’ 방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