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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내유보금 과세를 통한 경기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3일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사내 유보금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발표할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할 예정”이라[중략]고 밝혔다. 이는 특히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중략]는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계 부채와 내수 부진 문제의 해결은 궁극적으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지 않고는 어렵다”며 “기업이 투자와 배당, 임금 등을 늘려서 가계 쪽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쌓아둔 현금에 과세 추진, 한국경제, 2014년 7월 14일]

일단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문제인식은 바람직해 보인다. 현재의 내수침체형 경제 상황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이지 않고서는 뚜렷한 탈출구를 찾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한편 그의 해법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금이 가계 쪽으로 흐르게 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사내 유보금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보금에 과세하면 투자, 배당, 임금 등으로 지출을 할 것이라는 심산이다.

이에 대해 “자유경제”를 신봉하는 의견그룹에서는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사내유보금 과세에 관한 토론회에서 김영용 전남대 교수는 “사내유보금 과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택한 대한민국 정체성에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하였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이 토론회의 초대장에는 사내유보금 과세가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 기업경쟁력 약화, 국부유출”의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쓰여 있다. 한국경제의 김정호 수석논설위원은 칼럼을 통해 “한심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일단 “자유민주주의에 정면 배치”되는 이 세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대만이다. 이들 나라에서 이 정책을 도입한 계기는 현재 우리의 상황과는 약간 다르다. 미국은 ‘조세 회피의 목적’으로 여겨지는 적정 이상의 유보금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일본은 1950년 미일강화조약 체결 준비를 위한 ‘일본세제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신설된 세금이다. 따라서 미국의 과세의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대만은 미배당이익으로 증자나 생산설비에 투자할 경우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투자유도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역시 1968년부터 2001년까지 지상배당소득세 과세, 유보이익잉여금 증가분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세 과세, 적정유보최고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등 유사한 세금들이 계속 유지하였다. 특히 1990년부터 2001년까지 유지된 세금이 가장 직접적인 과다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세금이라 할 수 있다. 어쨌든 자유경제원의 입장에서 “자유민주주의에 정면 배치”되는 이 시기가 끝나고 난 후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극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런 경향은 과세의 폐지 및 경기의 장기침체로 인한 보수적 기업운영이 원인일 것이다.

국내 전체기업의 사내유보율1 현황(1990~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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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과세로 인해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줄일 경우 용처는 크게 배당확대, 임금상승, 투자확대 등 세군데다.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의 실증분석 결과2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한 투자확대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3 그렇다면 배당과 임금인데 어느 쪽의 비중이 높아지느냐에 따른 소득불평등 문제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주주 자본주의 성향이 강하고 노조조직률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배당증가로 이어질 개연성이 클 것으로 짐작된다.4 그렇다면 과세보다는 세액공제와 같은 정책유도가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요컨대 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의 출발점은 투자 활성화라기보다는 조세 회피적 행위 방지다. 실용적으로 과세 목적을 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악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이나 복지 빈곤에 직접 메스를 대기 보다는 기업의 추렴으로만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시도는 그 효과가 의심스럽다. 더불어 재무상태표 상 자본계정에 해당하는 이익잉여금에 과세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그 과세가 정말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에 배치”되는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그렇다면 기업의 조세회피는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행위일까?

경기회복의 효과를 독차지한 상위 1%, 그들의 재태크 방법에 관해

2010년, 가구당 평균 실질소득은 2.3% 증가했지만(테이블 1), 그 혜택은 매우 불균등했다. 상위 1%의 소득은 11.6% 증가한 반면, 나머지 99%의 소득은 단지 0.2% 증가했다.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는 첫해에 상위 1%는 소득 혜택의 93%를 가져갔다. 이런 불균등한 회복이 왜 최근에 불평등에 대항하는 대중적 시위가 발생했는지를 설명해준다. 증시가 회복을 이어나간 것처럼 2011년에도 이러한 불균등한 회복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민계정통계에 따르면 기업의 이윤과 배분된 배당은 2011년 강하게 증가한 반면, 임금은 단지 미약하게만 증가하여왔다.[Striking it Richer: The Evolution of Top Incomes in the United States, Emmanuel Saez. March 2, 2012]

미국 이야기다. 물론 경기가 후퇴했을 경우 치명상을 입은 계층도 상위 1%였다. 하지만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2007~2009년 동안 발생한 손실 중 상위 1%가 입은 피해는 전체 손실 중 49%였다고 한다. 상위 1%는 잃을 때 적게 잃고 벌 때 많이 번 상황이랄 수 있다. 아무튼 위와 같은 연구결과의 한 사례로 들 만한 소식을 최근 프로퍼블리카가 보도했다.

2011년 3월, Fed는 19개 상위 금융기관 대부분이 그들의 경영진을 포함한 주주에게 수백억 달러의 배당을 실시할 것을 허용했다. 이들 19개 기관은 2011년 첫 아홉 달 동안 배당과 주식 바이백의 형태로 330억 달러의 돈을 지불했다. 이 330억 달러는 그 은행들이 자신들을 – 그리고 더 큰 금융시스템을 – 유로 위기가 새로운 침체를 야기할 경우, 이란과의 갈등이 전쟁으로 불꽃이 튀어 원유공급에 차질이 있을 경우, 또는 다른 위기가 도래할 경우 등 충격으로부터 완화하기 위해 가져야 하지만 가지지 못하는 돈이다.[Fed Shrugged Off Warnings, Let Banks Pay Shareholders Billions]

기사에 따르면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의장 쉴라 베어가 금융기관들이 언제 도래할지 모르는 위기에 대비해 배당을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Fed는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금융기관의 배당을 허용했다고 한다. JP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등이 배당액에 있어 선두권을 형성했는데, 기본자기자본의 5~13%에 이르는 큰 금액이었다.

이 배당이 상위 1%에게 갔으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최근 反월스트리트 시위 등으로 인하여 CEO의 보수가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막대한 금액이다. 이 기간 99%는 경기부진을 이유로 일상적 해고의 위협에 시달렸다. 실제로는 기업이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러했다. 한편 배당이 위기에 어떻게 독이 되는지 알려주는 사례도 있다.

여러 이유들 중에서, 은행들이 자본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여하한의 주요한 쇼크에 견뎌낼 미국 은행의 능력을 약화시켰다. 그들이 너무 약했는지는 여전히 논쟁거리지만, 배당과 바이백은 문제가 되었다. SNL 파이낸셜에 따르면,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상위 19개 은행들은 주주에게 1310억 달러의 배당을 실시했다. 금융위기가 당도했을 때, 은행들은 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매우 약했다. 그래서, 2008년 가을 정부는 이들 상위 은행들에게 약 1600억 달러를 투입했다. [Fed Shrugged Off Warnings, Let Banks Pay Shareholders Billions]

상위 19개 은행들이 실시한 배당을 초과하는 금액이 정부예산으로 메워졌다. 정확히 말하면 납세자의 돈이다. 이게 한동안 인구에 회자되었던 “이윤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과정이다. 활황 시에는 기업들이 대규모의 배당과 스탁옵션 등을 통해 상위소득자를 살찌우고 위기에는 구제금융을 통해 회생한다. 위기를 벗어나면 다시 배당을 실시한다.

이런 순환과정이 (꼼수이긴 하나)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현대 경제시스템의 비극이다. 한쪽에서는 재정위기에 시달리며 그나마 있던 복지예산조차 쳐내고, 이를 늘이려는 시도를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이념공세를 해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소비과정으로 그리 많이 돌아오지도 않을 막대한 부가 쌓이고 있다. 일종의 경제의 동맥경화 현상이다.

그렇다면 증세를 통해 부작용을 치유할 수 있을까? 회의적이다.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증세는 변칙적 탈세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재원의 국외탈출을 야기한다. 많은 초국적 기업들이 실제로 그렇게 절세를 하고 있기도 하고 말이다. 근본적으로 누진세일지라도 결국 부가 편중되는 누적적 상황은 치유하지 못한다. 애초에 돈의 흐름을 막지 못한다면 말이다.

@Song_Younghoon 님의 한진중공업 배당관련 트윗들

아까 대화를 나눈 @Song_Younghoon 님의 한진중공업 배당관련 트윗들이다. 참고하시길.

[한진중공업 배당관련 ①] 최근 개설된 한진중공업 공식트위터는 ‘거액 배당금 논란’에 대해 “2010 회계연도에 대한 배당은 현금배당이 아닌 주식배당이므로 김진숙씨 등에게 네티즌들이 호도된 것”이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한진중공업 배당관련 ②] 결론부터 말하면, 한진중공업측의 주장은 ‘의도적인 통계 왜곡’이다. 한진중공업은 2010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주식배당을 실시했지만, 그 직전연도(2009)에는 119억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한진중공업 배당관련 ③] 2009 회계연도에 대한 현금배당 당시 조남호 회장은 ‘한진중공업’의 주식은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았지만, 지주사인 ‘한진중공업홀딩스’를 통해 34억여 원(특수관계인 몫은 제외)의 현금배당을 받았다.

[한진중공업 배당관련 ④] 2010 회계연도에 대한 주식배당의 크기가 20억원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한진중공업(공식 트위터)의 주장도 궁색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는 주식배당으로 발행된 주식수에 액면가(주당 5천원)를 곱해서 나온 것인데(약 24억원),

[한진중공업 배당관련 ⑤] 회계적인 관점에서 이익잉여금의 감소분을 셈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지 몰라도, 주식배당으로 인한 주주들의 주식가치 증가분은 상장일 기준으로 171억여 원에 달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주장이 전혀 근거없는 것이 아니다.

[한진중공업 배당관련 ⑥] 무엇보다도, 07-09 3년간 1430억원의 당기순이익 흑자를 낸 회사가, 2010년 한해 515억 적자로 전환했다는 이유로 정리해고를 합리화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 누구라도 ‘경영상 긴박한 필요’가 있는지 의문일 것이다.

[한진중공업 배당관련 ⑦] 더욱이, 한진중공업 사측이 넉넉한 흑자를 내고 119억원을 현금배당한 2009년 말부터 이미 정리해고를 위한 조치를 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는 구차한 변명을 접고, 노동자들을 복직시키는 것이 한진중의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