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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관련 tweet 들 모음

오전에 한미FTA에 관해 트윗한 내용들을 정리해 올립니다. 요즘 긴 글은 못 쓰고 트위터에서만 열폭한 후 대충 땜빵하려고 블로깅하는 경향이 있는 듯. -_-;

ISD

지난해 말까지 알려진 국제 중재사건 390건 가운데 미국 투자자가 신청한 사건이 108건, 미국 정부가 제소당한 것이 15건으로 전체의 31.5%. 특히 1994년 NAFTA가 발효되면서 중재사건이 급증. http://bit.ly/vnP7bJ

볼리비아 정부가 ‘법률 2029’라는 이름으로 수용한 법에는 황당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기존 상수도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고, 일반 시민이 지붕에 빗물통을 설치해 빗물을 받으려면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것 등 http://bit.ly/vK1GlC

볼리비아 사태에 관한 글에 낯익은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Azurix라는 물기업. 당시 1위 물기업 비방디를 이겨보겠다고 엔론이 영국의 공기업을 사들여 비즈니스를 시작. 영국 부문은 흑자가 났지만 다른 곳에서 영업하다 말아먹어 공중분해됨. -_-

동아가 “팩트체크”란 이름으로 ISD제도의 악용사례라고 지적되고 있는 과테말라 철도 사례와 볼리비아 상수도 사례를 다시 되짚어 본 기사를 냈는데, 역시 다양한 원인과 이해관계가 뒤섞여 있다는 팩트만 체크될 뿐 ISD가 무관한 것을 체크하는데는 실패했다

NAFTA

멕시코는 FTA의 가장 비참한 사례다. 세계 최강국 미국의 인접국이란 사실이 한층 상황을 악화시켰다. 무역이 자유롭다면서도 국경지대에 담이 쌓여져 있는 아이러니. KBS의 나프타의 비극을 다룬 다큐 캡처요약. http://fwd4.me/0g6u

NAFTA에 의해 맨 앞 차량이 가속하는 대로 연결된 뒤의 차량들도 따라 갈 것으로 잘못 믿었기 때문이다. NAFTA는 오히려 열차를 양분해 뒤의 차량은 버려 둔 채, 앞 차량들만 고속질주하게 만들었다. – 프란시스코 사파타 멕시코대 사회학 교수 – 다큐멘터리 중에서

‘설국열차’란 만화가 있다. 얼어붙은 지구에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야 하는 열차. 부자는 앞 칸, 빈자는 뒷 칸에 타고 있고 부자는 열차속도가 느려지자 뒷 칸을 떼낼 생각을 한다. 한 나라에서도 이게 가능하게 되었는데 FTA와 같은 자본 세계화.

NAFTA로 미국이 “국익”을 증대시켰을까? 분명 이익을 봤다. 하지만 계급차별적인 국익이었을 뿐이다. 미국 자본은 멕시코 경제특구 마낄라도라로 공장을 이전해 저임금의 혜택을 입었고 미국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었다. 한진중공업의 멕시코 버전이다.

그리고 John Nichols는 결국 클린턴의 적극적인 역할에 따라 발효된 NAFTA로 말미암아 미국은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잃었고 기록적인 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멕시코에서는 수많은 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 경제적 난민으로 전락하여 목숨을 걸고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전하고 있다.[최근 밝혀진 힐러리 클린턴의 위선]

월마트는 멕시코로 진출하며 새 매장을 개설하지 않았다. 외국인 투자가 유입되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기존의 자산을 매입하기 위한 것이었다. 월마트는 AURERA라고 하는 체인을 매입했을 뿐이다. http://fwd4.me/0g6u 투자가 아닌 M&A일뿐

FTA 및 자본 세계화에 대한 상념

론스타가 “투자”를 했을까? M&A였을 뿐이다. 인수후 외환은행 미국지점을 폐쇄했다. 미국법 기준으로 은행인수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그들이 국내 사법권을 벗어나기 위해 시도했던 한미FTA로비 이야기. http://bit.ly/vrBYZD

이익을 좇는 자본의 존재는 현 상황에선 상수다. 자본이 대량생산을 통해 물질문명을 발달시켰음도 사실이다. 하지만 문명이 가장 발달한 시기는 국가가 자본통제를 효율적으로 했던 시기다. 현재의 FTA는 국가가 그 통제를 더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다.

@anzinne 론스타라는 것은 결국 사모펀드인데, 그 구성원에 대해서 국내 산업자본이라는 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가 판단을 내려달라 했는데, 현재 그 실체는 밝히지 않고 강제매각만 명령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론스타가 초과보유한 주식을 시장 내 공개매각하거나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금융지주[086790]와 론스타가 맺은 장외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것도 처분 명령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시각 역시 만만치 않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처분 명령의 방식에 대해선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한 뒤 금융위원들이 논의를 거쳐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금융위, 론스타에 강제매각 사전통지]

무역수지

이해영 한신대 교수 “칠레의 경우 우리가 시험용으로 고른 파트너로 볼 수 있는데도 7년간 내리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유럽연합이나 미국과의 에프티에이 결과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 http://bit.ly/uz6FhY

RT @hjkim0107: @EconomicView 칠레와의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된 것은 해당 기간 동안 구리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국제 구리값이 4배 이상 올랐으니까요. EU와의 무역적자 급등 역시 7,8월에 도입된 항공기와 무기류 수입 때문이었구요. 그 부분을 통제하고 보면 칠레와의 무역은 이익, EU와는 아직 미지수..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RT @CeeKayKim: @hjkim0107 FTA를 연구하는 직장동료에게 물어보았더니 비슷한 답변을 하더군요. FTA로 이익보는 집단이 손해를 보는 집단에게 이익을 나눠줄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겠지만 그것은 어려운 문제라는 첨언과 함께… @economicview

@CeeKayKim @hjkim0107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결국 무역수지는 한 변수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죠. EU와의 적자도 벌써 30억 달러가 넘었다지만 그게 꼭 FTA 탓만은 아니구요. 바로 그 생각을 주창론자도 받아들여야 겠죠.

@solano2000 @CeeKayKim @hjkim0107 수긍합니다. 관세부문은 조약을 넘어선 상황변수가 있죠. 한미FTA 경우엔 한칠레보단 농업피해가 더 심하겠지만요. 어쨌든 관세에 관한한 찬반 모두 상황을 과장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FTA 관련 tweet 들 모음 :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

정부와 한나라당이 10월 31일 한미FTA 비준안을 단독상정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트위터는 이러한 사태를 우려하는 트윗들이 올라오고 있고, 나도 질세라(!) 거들고 있다. 관련 트윗들을 이슈별로 모아보았다.

끝장토론

한겨레의 ‘FTA 끝장토론’ 요약. 끝장도 안 났지만… http://bit.ly/vNQm2W

정태인, 한미FTA ‘끝장토론’의 끝은 | 우리가 확인한 것은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저 놀라운 확신,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건 시장질서와 자유무역의 부정이라고 단정하는 극도의 단순함이다. http://bit.ly/vv0eCY

전문가 인터뷰

이정구 경상대 연구교수 “한미FTA는 국제무역을 확대강화하는 것을 넘어 양국 기업주들이 이윤 추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기업과 투자자들이 FTA에 따른 과실을 독차지한다는 것 http://bit.ly/tPN5ye

송기호 변호사 “야당이 지금까지 한·미 FTA를 추진하는 정부를 두고 ‘통상독재’라고 비판했는데, 정작 통상절차법 통과로 인해 사실상 야당은 ‘통상독재에 대한 감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 http://bit.ly/rqEQQw

정태인 : 여권 안에서 한미 FTA에 관한 첫 논의가 이뤄진 것은 이광재 의원의 세미나 모임이다. 내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렇다. 2004년 11월께, 삼성경제연구소 측이 이 모임에서 한미 FTA에 대해 발제를 했다. 출처

정치권

민주당 대변인 “민주당은 한미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으로 잘못된 한미FTA를 제대로 바로잡자는 것” 여기까지가 한계? http://qr.net/fnjd

한국 국회는 국내 법·제도의 변경을 수반하는 한·미 FTA의 글자 하나도 바꿀 수 없다. 국회는 오로지 찬·반만을 결정할 수 있다. 현행 법체계상 국회는 체결된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권만 갖고 있기 때문이다. http://bit.ly/rWNp1C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수정권한도 없고, 그것에 따라 자신들이 만든 수많은 법률을 뜯어 고쳐야 하는 한미FTA를 “닥치고” 찬성하려 한다면, 의회의 권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므로 그깟 의회는 해산시켜 버림이 순서가 아닐까?

RT @DemocracyCho: 아..한나라당 내에서도 이번 FTA 관련해 반대 조류가 커지고 있다네요..특히, 차기 정권을 노리는 친박계 쪽에서 반대 또는 이행법안 수정, 독소조항 무효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답니다..국회쪽 지인 통신~

박근혜 씨, 대선 키워드가 ‘복지’인데 복지하고 싶으시면 한미FTA 반대하세요. 수첩에 적어두시고…

박근혜 씨가 국면전환 카드로 한미FTA 재재협상 카드를 들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 정국은 또다시 엄청난 소용돌이로…

일반의 우려와 달리 한미FTA는 비준 후라도 재협상 및 폐기가 가능하다. 이를 통제할 특별법도 만들 수 있다. 문제는 정치권이 FTA의 본질을 간파하고 행동할 의지를 가진 곳이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누구를 뽑느냐가 중요하다.

자동차

RT @ftapolicy: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j.mp/sp4KQZ 그리고 추가협상으로 우리가 양보한 분야는 자동차뿐인데, http://j.mp/sur7cs 막상 업계는 환영을 표명했습니다. http://j.mp/rytKtJ

Photo: 한미FTA 비준하라고 “30만 근로자”들이 돈모아서 낸건 아닌 것 같은 광고 http://tumblr.com/ZiMQByB41mlR

간접수용 관련

한미FTA에서의 “간접수용”시 보상금액이 미래의 기대수익을 포함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글. 간접수용은 국내법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으로 한미FTA가 발효되면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http://bit.ly/uWu6zb

투자자-국가분쟁해결 관련

RT @your_rights: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38>ISD는 2006년 협상시작부터 한미간에 일체 이견이없었습니다. 참여정부때는 없었다가 MB정부들어 새로생긴 조항이 아닙니다. 과거정권에 일정부분이라도 책임있는 이라면 이점에 대해서는 반성적고려가 필요합니다. ISD2)

용인경전철은 민자사업과 국제중재가 만난 전형적 사례다. 정당한 보상은 있어야지만 큰 틀에서 사업방식, 중재를 통한 보상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조중동은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실은 한미FTA야 말로 이런 체제의 일상화를 초래한다.

금년 4월 국제무역협상에 대한 호주의 접근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재고의 일환으로, 길러드 정부는 양자간과 지역간 무역협정에서 더 이상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http://bit.ly/tMHQoS

볼리비아와 벡텔의 상수도 시설을 둘러싼 분쟁 당시 미국-볼리비아FTA가 체결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벡텔은 다만 유령회사가 설립된 네델란드와 볼리비아 간의 BIT를 활용하여 볼리비아를 국제중재로 몰고 갔다. http://bit.ly/uYK7sw

☞ 이 트윗은 @cogitur 라는 유저가 볼리비아와 미국이 FTA를 체결하는 바람에 상수도 민영화에서 국제중재로 큰 손해를 입었다는 트윗에 대해, 통상교섭본부 공식계정인 @ftapolicy 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 성격의 트윗이다.

RT @Song_Younghoon: @EconomicView 그런 방식은 다국적기업들이 잘 쓰는 것이기도 하죠. 호주-미국간 FTA에는 ISD조항이 없는데, 필립모리스는 호주 정부의 담배정책을 공격하기 위해 필립모리스 홍콩을 통해 홍콩-호주간 BIT를 활용하여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대안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가 본질적으로 같다는 사실을 앎이 중요한 이유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의 자본친화적인 FTA의 근본성격을 이해하고 진정한 자유무역, 약자의 자유와 공생의 철학이 담긴 무역협정을 맺기 위한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론 사실 한미FTA에 “제2의 을사늑약”이란 표현은 쓰고 싶지 않다. 그간 고민한 바 그건 국적을 가리지 않고 자본에 더 많은 자유를 주는 조약이다. 자본도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미 많은 그 자유를 FTA로 더 준다는 점.

한진중공업과 한미FTA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이미 자본은 입지의 자유가 각종 투자보장책에 의해 확보된 상태이고 그래서 한진은 부산을 떠난다. 한미FTA는 양국에 이런 자유를 더 부여한다. 결국 자본이 떠나면 남는 것은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한미FTA를 저지한다고 갑자기 신자유주의화가 중단되거나 사회가 복지체제로 돌아서는 것은 아니다. 한미FTA는 자본의 세계화의 거대한 흐름의 한 맥락일뿐. 효과적인 해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 상황.

대안적 FTA사례는 남미좌파블럭이 시행하고 있는 ALBA를 들 수 있다. 이 협정은 상호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금융독립성을 강화할 지역개발은행 설립, 지역운동을 활성화할 위원회 설립 등을 담고 있다. http://bit.ly/sBnuXI

헌법

사실 헌법상의 경제질서, 공익을 위한 규제 등의 조항이 별로 지켜진 적도 많지 않다. 토지공개념조차 위헌판정 받을 정도니까. 한미FTA 발효는 이런 사문화된 헌법조항의 사문화에 대한 확인사살이 될 것이다. 실질적인 개헌이라고나 할까?

사실 웬만한 진보조차 환영하는 헌법 제119조 2항 ‘국가는 균형있는 성장 및 적절한 소득분배 유지와 경제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시장경제의 보완적 성격도 있긴 하지만 독재시절 국가통제의 빌미가 되기도 했다

@Song_Younghoon 님의 한진중공업 배당관련 트윗들

아까 대화를 나눈 @Song_Younghoon 님의 한진중공업 배당관련 트윗들이다. 참고하시길.

[한진중공업 배당관련 ①] 최근 개설된 한진중공업 공식트위터는 ‘거액 배당금 논란’에 대해 “2010 회계연도에 대한 배당은 현금배당이 아닌 주식배당이므로 김진숙씨 등에게 네티즌들이 호도된 것”이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한진중공업 배당관련 ②] 결론부터 말하면, 한진중공업측의 주장은 ‘의도적인 통계 왜곡’이다. 한진중공업은 2010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주식배당을 실시했지만, 그 직전연도(2009)에는 119억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한진중공업 배당관련 ③] 2009 회계연도에 대한 현금배당 당시 조남호 회장은 ‘한진중공업’의 주식은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았지만, 지주사인 ‘한진중공업홀딩스’를 통해 34억여 원(특수관계인 몫은 제외)의 현금배당을 받았다.

[한진중공업 배당관련 ④] 2010 회계연도에 대한 주식배당의 크기가 20억원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한진중공업(공식 트위터)의 주장도 궁색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는 주식배당으로 발행된 주식수에 액면가(주당 5천원)를 곱해서 나온 것인데(약 24억원),

[한진중공업 배당관련 ⑤] 회계적인 관점에서 이익잉여금의 감소분을 셈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지 몰라도, 주식배당으로 인한 주주들의 주식가치 증가분은 상장일 기준으로 171억여 원에 달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주장이 전혀 근거없는 것이 아니다.

[한진중공업 배당관련 ⑥] 무엇보다도, 07-09 3년간 1430억원의 당기순이익 흑자를 낸 회사가, 2010년 한해 515억 적자로 전환했다는 이유로 정리해고를 합리화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 누구라도 ‘경영상 긴박한 필요’가 있는지 의문일 것이다.

[한진중공업 배당관련 ⑦] 더욱이, 한진중공업 사측이 넉넉한 흑자를 내고 119억원을 현금배당한 2009년 말부터 이미 정리해고를 위한 조치를 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는 구차한 변명을 접고, 노동자들을 복직시키는 것이 한진중의 도리다.

한진중공업의 2010년 손실 등 사업내용에 관한 대화

앞서 “창비주간논평의 ‘한진중공업 사태의 해법’에 관한 글을 읽고”란 글에 대해 구글플러스에서 이의를 제기한 분이 있었다. 앞서 글의 내 설명이 부족했던 관계로 다른 분들도 비슷한 오해를 할 여지가 있어 여기 옮긴다. 구글플러스는 링크가 되지 않으므로 편의상 링크와 반박을 한 이의 아이디(B로 칭함)는 생략하도록 한다. 댓글 대화이므로 맞춤법도 틀리고 용어도 정밀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참고하시길.

B : 어차피 연결재무제표의 세상에서 계열사 손실분이 전가되는 것은 별 수 없는 일. PF에서 말아먹은 것이 조선소 노동자와 상관 없다고 해도, 최소한 노조는 딴지걸고 시비 걸고 있었어야 함. 또한 제조업의 인건비 부분, 그것도 조선과 같이 은근히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저임금 국가로의 이전은 뭐 어찌할 방법이 없음. 개인적으론 삐끼옹의 저런 시각은 저 양반이 상대적으로 해외이전이 힘든 서비스업 종사자라서 그런 것이라 생각. 나이브해.

sticky : “연결재무제표의 세상에서 계열사 손실분이 전가되는 것은 별 수 없는 일”이라고 멘트한 부분은 잘못 되었다고 전해주세요. 한진중공업의 영어명칭은 Hanjin Heavy Industries & Construction Co., Ltd. 으로 사내에 조선과 건설 모두를 같이 영위하는 관계로 계열사 손실분이 아닌 해당사의 손실분으로 연결재무제표와는 상관없다고요.

B : 계열사 손실분도 아닌 해당사 손실분이라면 더욱 그러한 것 아닌가요? 은행들도 카드 사업부에서 말아먹으면 그냥 통째로 팔아버리거나 짤라버리잖아요? 그냥 그 회사 – 한진중공업&건설 주식회사에서 손해본것을 왜 굳이 나눠서 보라고 강요하는거에요?

sticky : 일단은 잘못된 사실관계를 지적한 것이고, 회사에서 손해본 것을 나누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장부상의 손실”을 미리 재무제표에 반영한 것이 함정이라는 것이 요점. 아래는 인용기사.

문제는 한진중공업이 올해 벌어진 법적 소송 손해배상금을 작년 대손충당금에서 처리한 것. 대손충당금은 미래에 발생할 대손(貸損)에 대비하여 설정하는 충당금이다 노조 측은 이 때문에 작년 517억원이란 거액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 부문에서 발생한 적자를 근거로 조선 부문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도 문제지만 올해 발생한 손실을 작년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한 것은 더 더욱 고의성이 짙다는 분석이다. 의혹은 더 있다. 한진중공업은 고등법원에서의 패소를 인정하지 않고 현재 대법원에 항고 중이다. 확정판결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근거로 한 대손충당금 집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 [출처]

sticky : 517억원(주 : 사업보고서 상으로는 510억 원 )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은 엄연한 현실이나 사실 재무제표의 함정을 알고 있는 이라면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이익(손실)은 다만 과세의 표준으로 삼기 위함이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 그러므로 회사의 수익을 보기위해서는 주로 EBIT(세전 영업이익)을 보고 그런 의미에서 내 글에 영업이익을 언급하였던 것임. 요컨대 한진중공업 측은 재무제표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부동산PF 손실분을 충당금으로 반영한 관계로 회사실적이 나빠진 것처럼 보였고 이것이 정리해고의 사유가 되었는지는 모르나 김기원 교수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데에는 일조를 하였음. 그런 의미에서 “조선소 노동자”와는 상관없는 것이라 한 것임. 즉, 숫자장난.

이 글을 보고 트위터에서 @Song_Younghoon 님이 좋은 글을 남겨주셔서 여기 옮긴다.

@Song_Younghoon 인용된 한진중공업 관련기사에서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PF 관련 삼성생명과의 소송에서 2심 패소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항고가 아니죠. 비전문가가 쓴듯)중임에도 지급한 것이 석연찮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금전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것이어서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에도 일단 집행할 수 있는 가집행선고를 붙이게 됩니다. 따라서 2심 패소 후 지급된 것 자체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일입니다.
문제는 해당 소송으로 인해 삼성에 지급한 7백여억 원으로 인해 한진중공업이 2010회계연도 당기순이익 적자로 전환되고, 그것이 마치 정리해고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처럼 호도되는데 있는 것이지, 지급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참고로, 이런 경우 2심 패소 후에도 괜히 지급 안 하고 버티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다 갚는 날까지 일할계산해서 붙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으면 더 손해입니다.

sticky : 2심 패소후 지급이 일반적인 일임은 저도 몰랐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글의 요지도 역시 그런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노조의 주장과 유사하게 왜 하필 올해 지급된 금액을 작년에 충당금으로 털었나 하는 점이죠. 물론 손실이 너무 커서 일시에 털기 어려워서 그랬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미발생손실의 충당금으로 인한 당기순손실을 정리해고의 사유로, 특히 조선소 생산직들, 삼는 근거로 하는 것은 고의성도 있다 하겠죠.

@Song_Younghoon 다분히 고의적이죠. 저도 지난 주말에 한진중공업 배당금 논란에 관한 장문의 트윗(한진중 공식 트위터의 주장을 반박하는)을 올렸었는데, 님의 관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제 기억으로는 2심 판결이 작년에 나오고 지급도 작년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1심에서는 이겼던듯..?). 시간나는대로 그동안 한진중의 공시 좀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sticky : 이 기사를 보면 http://t.co/q9gqu8y 올해 723억 원을 준걸로 나오네요. 작년 이야기는 없고요. 내용을 보니 한진이 대주인 삼생에게 어떠한 보증도 서지 않았는데 억울하게도 됐네요

@Song_Younghoon 만약 1심에서도 졌다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가집행과 지연손해금 때문에 1심 패소 후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로서 소송, 판결 등을 공시해야 하니 공시 찾아보면 금방 확인되겠네요.)

sticky : 공시를 찾아보니 올해 1월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http://qr.net/eqhb 이외 이건 관련 공시는 이전에 없군요. 723억원 전액 올해 지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Song_Younghoon 공시 보고 판결문까지 찾아서 확인해본 결과, 2011년 1월 13일에 판결이 선고되고 그날 지급했는데 대손충당금을 2010년에 쌓은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히스토리가 꽤 깁니다. 2006년에 삼성생명이 처음 소 제기를 해서, 2007년 9월에 처음 1심 판결이 선고되고(원고 일부 승소), 2009년 1월에 2심에서 항소기각되지만, “2010년 3월 11일”에 대법원이 원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합니다. 이렇게 되면,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결할 때 대법원의 판단에 기속되므로(법원조직법 제8조), 한진중공업 입장에서는 패소가 예고된 것이나 다름 없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잘 아시겠지만, 한진중공업 옹호해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더욱이, 환송심에서의 변론도 2010년 10월 21일에 종결되었기 때문에, 2010 회계연도에 대손충당금을 쌓은 것이 억지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겠습니다. 덧붙여, 판결로 일시에 거액을 지급하게 되어 2010년에 적자를 낸 것처럼 보일 뿐, 한진重에 정리해고를 정당화할 ‘경영상 긴박한 필요’는 없고, 여기에 집중하면 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sticky : 결국 충당금 설정기준이 “회수 예상액이 극소하여 법적조치를 하여도 실익이 없는 채권가액”이기에 경영상의 판단에 의해 쌓는 것 자체를 시비걸기는 어려움이 있음이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경영상 긴박사유’가 아님에 집중해야 할듯

 

소결 : 관련자료를 찾아보고 회계사 등에 문의한 결과 금융권(은행, 보험사 등)의 경우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자체 내규에 의해 엄격하게 충당금이 설정되나, 기타 기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정해진 룰보다는 회사의 회계적 판단, 혹은 회계감사기관의 감사의견에 따라 충당금을 쌓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영상의 판단이 엄정한 것이었느냐의 논쟁은 불가피한 주관적 의견의 나열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고 @Song_Younghoon 님의 의견처럼 경영상 긴박한 필요는 없었다는 논리면 충분할 것 같다.

창비주간논평의 ‘한진중공업 사태의 해법’에 관한 글을 읽고

진보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창비주간논평에서 김기원 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수의 “한진중공업 사태의 올바른 해법은”이라는 글을 올려놓은 것을 SNS의 여러 친구들이 링크해놓아 알게 되었다. 읽어본즉, 전체적인 논지는 진보진영과 사측의 주장들을 중립적인 견지에서 살펴보고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좋은 취지이긴 하나 몇몇 부분에서 의아한 생각이 들어 정리해본다.

한진중공업이 400명의 정리해고를 발표하면서 염치도 없이 174억원의 배당잔치를 벌였다는 이야기가 퍼져 있다. 많은 사람들이 김진숙씨의 투쟁에 공감하고 희망버스에 동승하게 된 데는 이런 보도가 한몫했다. 하지만 사실은 좀 다르다. 회사는 작년에 570억원의 적자였다. 그래서 현금배당을 하지 않고 100주당 1주의 주식배당을 실시했다. 적자 난 회사들이 주주들에게 이런 식으로 주식배당 하는 경우가 때때로 있다. 이 주식배당을 당시의 주가로 곱해본 금액이 174억원이다. 그런데 그 환산법은 틀렸다. 주식물량이 늘어나면 원칙적으로 그만큼 주가가 하락한다. 다른 요인도 작용했겠으나, 3만 6천원이던 배당 당시의 주가는 요즘 3만 1천원으로 떨어진 상태다.

이른바 “174억 원의 배당잔치”에 관한 부분이다. 인용 글에 설명하고 있는 그대로 사측은 주식배당이라는 일종의 무상증자를 통해 주주에게 배당을 실시했고, 이는 김 교수가 주장하는 것처럼 엄청난 배당을 한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배당의 금전적 가치가 174억 원인 사실관계(참고글)는 변함이 없다. 신주발행에 따른 주가희석은 결과론일 뿐이다. 회사전망과 시황이 좋으면 오히려 호재가 되었을 것이다.

김 교수는 이 글에서 회사가 “570억 원의 적자”가 났다는 또 하나의 사실을 밝히며 주식배당이 호들갑떨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듯 하다. 하지만 그 적자의 내용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0년 회사의 적자, 재무제표상 당기순손실은 정확하게 510억 원이다. 하지만 그 손실은 부동산 PF분쟁에 따른 대손상각비 560억 원이 반영된 장부상의 손실일 뿐으로 영업이익은 2,014억 원이 났다(참고글). 아무리 좋게 보아도 조선소 노동자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희망버스를 주도하는 분들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구호로 내걸고 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아니다. 국가가 계획에 의거해 노동력을 배분하는 사회주의체제다. 먼 장래엔 어떨지 모르지만 오늘날 상황에선 사회주의체제가 비효율적이어서 지속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한다면, 그런 구호는 접어야 한다. 목표가 실현 가능해야 운동도 지속 가능하다.

김 교수가 어떠한 사회주의를 살펴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사회주의”라는 발상은 참 기이하다. 물론 과거 소비에트 사회주의의 경직된 노동배치가 체제의 비효율로 이어졌다는 개연성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이들이 동의하는 바이지만, 현실 사회주의 역시 현실 자본주의처럼 유동적이며 충분히 현실을 반영할 수 있다. 내가 이전에 ‘크록스 사회주의’란 글에서 묘사한 그런 체제 정도로 말이다.

더불어 구호라는 것은 사실 축약된 의미를 담고 있기에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그 구호의 극단적 성격을 비판할 근거는 되기 어렵다. 노동진영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우리사회의 살벌하고 대안 없는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을 의미함이지 절대적인 해고반대와 비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이 짧은 구호에서 “사회주의”를 연결하는 것은 또 하나의 매카시즘이다.

한진중공업이 일감을 영도조선소에서 필리핀조선소로 빼돌렸다고 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필리핀에선 인건비가 1/10밖에 안되고 도크 규모도 훨씬 커서 큰 배를 수지맞게 수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략] 이리해서 한국의 신발회사나 섬유회사들은 수지를 맞춰갔고, 또 그 덕분에 중국이나 베트남 인민들의 소득이 향상되었다. 이게 맑스도 강조한 자본의 범세계성이다.

마르크스가 “자본의 범세계성”을 강조한 것은 자본의 작동원리를 살피고자 함이지 그러한 작동원리의 합당함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의 책을 들여다 본 사람이라면 다들 알 텐데, 김 교수는 왜 굳이 마르크스를 인용하여 자본의 제조업 기지 이전을 합리화시키는지 의아하다. 굳이 예를 들자면 다른 주류 경제학자의 더 좋은 이론적 주장을 들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아마도 진보진영도 이 정도는 납득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인 것 같다.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자본의 경영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부작용으로는 한진 사태와 같은 대량해고 이외에도 노동의 질 저하, 기존 제조업 기지 인근 경제의 공동화, 세수의 감소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결정적으로 자본과 노동 간의 자유의 비대칭성과 국민국가 경제의 쇠퇴는 노동자 뿐 아니라 국민경제 자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본의 세계화의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문제다.

결국 김 교수는 자본의 세계화와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인정하자면서 조남호 회장이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논지를 보건데, 김 교수의 주장대로라면 이미 배당도 부실하게 받고 파업으로 인해 일도 제대로 못하니 고통분담은 할 만큼 한 것 같다. 내 생각에 이는 일개 자본가에게 주문할 고통분담은 아니고 국가  또는 전 세계 차원에서 경제 시스템과 자본/노동의 새로운 관계를 고민할 일이다.

추가

사측의 부동산PF 예상손실을 2010년 충당금으로 쌓은 것이 합당하며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였던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글을 참고하고, 2010년의 배당이 노조 측에 의해 과장된 것인지 또는 그 이전의 배당이 합당한 것이었는지에 관해서는 이 글을 참고하실 것.

한미FTA, 한진중공업 투쟁, 그리고 “양심의 자유”

어떠한 당사국도 자국 영역내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이나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부과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대한 약속 또는 의무부담을 강요할 수 없다. [중략] 자국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 또는 사용하거나 이에 대하여 선호를 부여하는 것, 또는 자국 영역에 있는 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것.

한글번역본의 번역오류가 알려진 것만 300여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유명한 한미FTA 협정문의 제11.8조 ‘이행요건’ 조항의 내용이다. 이 문장에도 혹시 번역오류가 있는지도 모르겠으나, 일단 그 의미는 크게 어렵지 않다. FTA를 체결한 양 당사국들은 “자국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 또는 사용하거나 이에 대하여 선호를 부여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제11.3조 ‘내국민 대우’와 일맥상통하는 조항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조항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양국의 향후 지방정치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유시민 씨가 지난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놓은 “로컬푸드 무상급식” 건을 보자. 당시 경기도 지사 후보로 나선 유시민 씨는 도내 생산 식자재로 급식을 제공하여 건강과 환경을 챙기겠다고 약속했지만, 바로 위 조항의 “자국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 선호”하는 것이기에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협상 당시에도 이와 유사한 많은 지자체 조례가 비합치된다는 분석도 있었다.

한미FTA는 – 기타 대다수의 FTA를 포함하여 – 이밖에도 최혜국대우 원칙, 내국민대우 원칙, 시장접근제한 원칙 등을 통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FTA는 문자 그대로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을 넘어서 투자 및 지적재산권 등을 포괄하는 ‘통합된 자유경제지역’을 지향한다. 주의할 점은 ‘내국인/외국인’에서 ‘인(人)’의 권리는 절대다수 자연인이 아닌 법인의 권리를 의미한다는 점이다.

FTA는 단순히 우리의 경제생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경제와 연관된 모든 제반활동, 정치, 문화, 사회, 노동, 보건, 환경 등에 판단기준이 되어버린다. 요즘 국회에서 무슨 공익적인 조치를 하나 하려해도,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어가는 외교부 통상교섭본부가 WTO나 FTA와 합치되지 않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유야무야가 되고 말 정도다. 그런데 FTA로 자유(free)를 부여받은 것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법인, 즉 자본일 뿐이다.

물론 한미FTA에도 이른바 ‘노동장(labor chapter)’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이 있긴 하다. 하지만 이 조항의 의도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한국의 노동권이 침해됨으로써, 저가상품이 유입되어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게 하려는 미국 노동계의 요구일 뿐이다. 그럼에도 의미 있는 조항이긴 하지만 그마저도 분쟁해결절차가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협정문은 이외에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은 없다.

한진중공업 사태를 보자. 이 사태는 근본적으로 입지 전략이 자유로워진 자본이 경영전략에 따라 입지를 옮겨버리는 바람에, 절대적으로 지리적 이동의 자유가 제약된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져 버린 상황에 기인한다. 그런데, 한미FTA는 앞서도 말했지만 자본의 이런 입지이동의 자유를 한층 더 강화한다. 투자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한다는 것에는 타당성도 있을 것이나, 자본 대 노동의 구도로 보면 절대적으로 자본에 유리한 협정이다.

따라서 ‘한미FTA에 각종 독소조항이 있다’는 비판론자의 주장에 ‘다른 FTA도 다 들어있는 조항이다’라는 반박은 자본주의 시스템에 내재한 FTA의 근본모순을 당연시하는, 하나마나한 반박일 뿐이다. 비판론자들 역시 FTA 자체의 반노동성보다는 한미FTA의 반미적 감성에 의존하였던 실기가 있다. 그럼에도 비판론이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FTA가 가지고 있는 근본모순인 자본 대 노동의 권리보호장치의 절대적 비대칭을 계속 환기시켜 주기 때문이다.

유시민 씨는 한미FTA 정책에 대한 성찰을 하라는 진보정당의 요구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요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양심의 자유가 어느 범위까지 확대되는 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반노동자성이 노골적으로 담겨 있는 FTA의 모순을 발견하지 못한 무지를 양심이라 하긴 어려워 보인다. 차라리 보수를 자처하며 FTA를 찬성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부합할지 몰라도 “진보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이가 요구할 자유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다시 한진중공업 사태로 가보자. 사측이 노조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필리핀으로 제조기지를 옮겨버린 후 대규모의 배당을 실시한 정황을 비추어 볼 때, 그들은 어떠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도 없다. 그럼에도 경영상의 이유를 인정한다면, 이상적일지 몰라도 노동자도 같이 따라가던지 국내에서 다른 보상을 받아야 한다. 한국 노동자가 한미FTA를 통해 미국에서 미국 노동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트위터에서의 본문에 대한 의견에 따라 본문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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