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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의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한 격렬한 저항에 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새 경제팀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사내유보금 과세 정책에 대해 가장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매체는 한국경제신문이다. 매일경제신문의 경우 어느 정도 정책도입의 필요성을 찬성하는 편인 반면, 한경은 과세원칙이나 실효성 등과 같은 논란을 뛰어넘어 “사회주의자들의 음습한 노림수”라는 표현까지 등장시키는 이념적 잣대까지 들이대가며 그 부당성을 계속하여 주장하고 있다.

사회주의 이념은 바로 복지국가라는 이름 아래 환생(還生)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사내유보금 과세 논란은 그런 사회주의자들의 음습한 노림수를 사려 깊지 못한 정치권이 수용하려는 태도에서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최소한의 생활보조 차원을 넘어 나이나 계층 등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보편적 복지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전방위적 증세를 알리는 신호탄이다.[유보금 과세, 국가 정체성 훼손하는 강제]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의 칼럼이다. 이 글에서 그는 복지국가로의 지향이 사회주의 이념의 환생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사내유보금 과세는 그 이념의 환생에 기름을 부을 전방위적 증세의 신호탄이다. 보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14명중 8명 찬성, 2명 반대, 4명 입장유보인데, 필자의 주장에 따르면 8명 의원은 사회주의자의 노림수를 모르는 사려 깊지 못한 정치권인 셈이다.

사내유보금은 자본의 항목으로서 부채비율의 분모를 증가시키고 부채비율을 감소시켜 신용등급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중략] 이런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자. 임금 인상은 이익 감소로 직결돼 현재도 저조한 추세인 기업의 수익성이 더 낮아진다. 배당 증가는 유보이익을 감소시켜 투자 감소로 연결된다. 현금성자산이 줄어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지고, 미래에 대한 투자여력도 감소한다. [사내유보금은 나쁜 것인가]

좀 더 이성적인 한인구 KAIST 경영대학 교수의 글이다. 재무제표 중 재무상태표의 자본 항목에 해당한다. 이에 자본을 분모로 하는 부채비율의 산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후 왜 이익잉여금을 남겨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신선하지 않다. 기업수익성 악화방지를 위해 임금도 배당도 늘이지 않겠다는 주장은 주주 자본주의나 이해자 자본주의 모두의 이해관계에 반한다.

배당수입으로 가계소득이 늘어난다면 이미 서민도 아니다. 기업이익을 임금 인상에 반영하라는 것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만 더 벌어지게 할 것이다. [중략] 여러번 강조할 이유도 없이 기업이익의 처분은 기업가의 지극히 고유한 경영상 판단에 속하는 문제다. 오늘과 내일, 단기와 장기에 걸친 자원의 배분이야말로 기업가의 선택이요 경영행위의 본질에 속한다.[‘기업소득 환류’로 간판 바꾼 유보금 과세, 정말 이럴 건가]

앞서의 글이 외부필진의 칼럼이라면 이건 사설이다. 배당수입이 있으면 서민이 아니랄지 임금 인상하면 임금격차만 벌어진달지 하는 것은 괜한 오지랖일 뿐이다. 사설의 핵심은 기업이익의 처분이 “기업가의 고유한 경영판단”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이미 법인세 깎아줬더니 투자를 안 한다고 일갈한 바 있다. 처분할 기업이익의 원천은 정부가 만들어줬다는 이야기다. 이건 정부의 고유한 정책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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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습한 사회주의자들

요컨대 한경의 논조는 사내유보금 과세는 정부가 기업의 고유한 경영판단에 간섭하는 짓이며 기업이익을 감소시키고 종래에는 사회주의자의 음습한 노림수에 놀아나 그 이념의 환생에 기여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런 과잉주장은 과세의 실효성이랄지 정책연계성 등에 대한 건설적 논의를 가로막을 뿐이다. 한편으로 사회잉여를 선순환 경제에 분배하지 않고 한 푼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스크루지의 추한 얼굴도 떠오른다.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에 대한 단상

자본주의의 3대 경제주체는 정부, 기업, 가계다. 기업과 가계는 노동력을 사고팔아 각각 돈을 벌어 정부에 세금을 낸다. 정부는 이 세금을 걷어 주로 시장이 채워주지 못하는 영역에 돈을 지출한다. 기업이나 가계 역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벌어들인 돈을 소비한다. 가장 일반적인 경제지표중 하나인 국내총생산(GDP)은 이렇게 소비, 투자, 정부지출의 합에 수출을 더하고 수입을 빼는 형태로 추산된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이란 자료에서는 우리의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경상수지 등의 패턴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기간의 패턴과 유사하다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성장률은 바로 GDP의 변화추이로 산정되는데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2001~2011년 기간 동안 연평균 4.4%성장하였으나 2012~2013년 기간 동안은 2.6% 성장에 그쳐 일본과 유사하다는 것이 경제팀의 판단이다.

경제팀은 특히 경제성장의 3대 추진과제를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현재의 경제상황이 ‘내수침체형 불황’이라는 경제전문가들의 인식과 맥락을 같이 하는 판단이다. 경제팀은 ‘내수활성화’를 위해 소위 “41조원 + α”의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41조원의 패키지는 실제로 정부지출은 아니고 각종 기금의 추가집행이나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통해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41조원 + α” 정책 패키지보다 더 혁신적인 경제팀의 아이디어는 기업에 너무 많은 돈이 쌓여있고 이를 가계로 순환되도록 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경제팀은 “내수부진이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가계↔기업↔정부의 경제 선순환 고리가 약화된 구조적·복합적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임금 상승세가 둔화되고 비정규직 문제가 지속되면서 기업의 성과가 가계로 환류 되지 못 하고”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팀이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 문제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그간 거의 찾아보지 못했던 상황이다. 게다가 야당에서나 주장하던 “사내유보금 과세”라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재계는 크게 당황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사설에서 “기업이익의 처분은 기업가의 고유한 경영상 판단에 속하는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팀은 대상을 신규 유보금으로만 물러설 뿐 과세 자체를 폐지할 생각은 없는 것 같다.

경제팀이 강행하려는 배경으로 기업과 가계간의 분배 불평등으로 인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사라졌다”는 인식은 국회예산정책처도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 깔려 있다. 가계의 실질소득 및 가처분소득은 악화되고 있고 이 부분이 소비부진으로 이어져 경제성장률 저하와 경상수지 증가의 배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팀이 법인세 증세가 아닌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당장의 정책효과를 논하기에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일단 경제팀의 문제인식과 이 방향성에는 동의한다. 다만 정부 전체적으로 보다 전향적인 노동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자가 단순한 정부정책의 수혜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임금결정력과 고용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활성화, 부당노동행위 엄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전교조를 “노조로 보지 않는” 反노동 행위가 엄존하고 있다.

정부의 사내유보금 과세를 통한 경기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3일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사내 유보금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발표할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할 예정”이라[중략]고 밝혔다. 이는 특히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중략]는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계 부채와 내수 부진 문제의 해결은 궁극적으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지 않고는 어렵다”며 “기업이 투자와 배당, 임금 등을 늘려서 가계 쪽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쌓아둔 현금에 과세 추진, 한국경제, 2014년 7월 14일]

일단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문제인식은 바람직해 보인다. 현재의 내수침체형 경제 상황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이지 않고서는 뚜렷한 탈출구를 찾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한편 그의 해법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금이 가계 쪽으로 흐르게 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사내 유보금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보금에 과세하면 투자, 배당, 임금 등으로 지출을 할 것이라는 심산이다.

이에 대해 “자유경제”를 신봉하는 의견그룹에서는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사내유보금 과세에 관한 토론회에서 김영용 전남대 교수는 “사내유보금 과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택한 대한민국 정체성에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하였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이 토론회의 초대장에는 사내유보금 과세가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 기업경쟁력 약화, 국부유출”의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쓰여 있다. 한국경제의 김정호 수석논설위원은 칼럼을 통해 “한심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일단 “자유민주주의에 정면 배치”되는 이 세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대만이다. 이들 나라에서 이 정책을 도입한 계기는 현재 우리의 상황과는 약간 다르다. 미국은 ‘조세 회피의 목적’으로 여겨지는 적정 이상의 유보금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일본은 1950년 미일강화조약 체결 준비를 위한 ‘일본세제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신설된 세금이다. 따라서 미국의 과세의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대만은 미배당이익으로 증자나 생산설비에 투자할 경우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투자유도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역시 1968년부터 2001년까지 지상배당소득세 과세, 유보이익잉여금 증가분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세 과세, 적정유보최고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등 유사한 세금들이 계속 유지하였다. 특히 1990년부터 2001년까지 유지된 세금이 가장 직접적인 과다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세금이라 할 수 있다. 어쨌든 자유경제원의 입장에서 “자유민주주의에 정면 배치”되는 이 시기가 끝나고 난 후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극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런 경향은 과세의 폐지 및 경기의 장기침체로 인한 보수적 기업운영이 원인일 것이다.

국내 전체기업의 사내유보율1 현황(1990~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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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과세로 인해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줄일 경우 용처는 크게 배당확대, 임금상승, 투자확대 등 세군데다.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의 실증분석 결과2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한 투자확대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3 그렇다면 배당과 임금인데 어느 쪽의 비중이 높아지느냐에 따른 소득불평등 문제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주주 자본주의 성향이 강하고 노조조직률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배당증가로 이어질 개연성이 클 것으로 짐작된다.4 그렇다면 과세보다는 세액공제와 같은 정책유도가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요컨대 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의 출발점은 투자 활성화라기보다는 조세 회피적 행위 방지다. 실용적으로 과세 목적을 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악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이나 복지 빈곤에 직접 메스를 대기 보다는 기업의 추렴으로만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시도는 그 효과가 의심스럽다. 더불어 재무상태표 상 자본계정에 해당하는 이익잉여금에 과세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그 과세가 정말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에 배치”되는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그렇다면 기업의 조세회피는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행위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