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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한일청구권조약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 하나

어제 치러진 일본의 참의원 선거는 아베 정권의 “절반의 승리“로 끝났다. 적어도 그의 임기 동안 그가 그렇게나 바라마지 않던 평화헌법의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남한이라는 새로운 주적(主敵)을 설정하는 무리수를 통해 소비세 인상 등의 악재를 뚫고 개헌이 가능한 의석을 확보하려던 아베의 꿈은 다행히 저지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의 남한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는 쉽사리 풀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처음 남한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칠 때 아베는 “지금까지의 우호관계에 반하는 한국측의 부정적인 움직임“이 수출 규제 조치의 원인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그런 애매모호한 변명이 궁색하다는 것을 눈치채자마자 “에칭가스는 독가스나 화학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데, 행선지는 북한이다“라는 안보상의 이유라는 궤변을 들이대기 시작한다. 거기에 “사린가스“라는 일본인의 트라우마까지 써먹었다.

하지만 블룸버그의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누가 보기에도 아베의 야비한 수출 규제 조치의 원인은 “식민지 기간에 일본 기업이 저지른 강제노역에 대해 그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앙갚음”이다. 아베 스스로도 선거 개표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정치적 이유로 경제적 압박을 하고 있음을 실토한 것이다.

이번 아베의 도발은 근본적으로 박정희 정권이 1965년 당시의 일본 정부와 체결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거칠게 보아 현재의 문재인 정부 포함 민주적 선출을 통해 집권한 정부는 당시의 조약을 일제의 불법적 지배로 인한 손해배상이 배제된 독재정부의 일방적 조약이라고 보는 반면, 아베 정권은 정권의 연속선 상에서 모든 보상 및 배상이 정리됐다고 보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속마음을 숨기지 못하는 조선일보

1991년 일본 참의원예산위원회에서의 야나이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의 입장 표명,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민관공동위원회의 의견, 2012년 김능환 전 대법관이 주도한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확인한 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의견은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베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양국 정부의 의도를 해석해보자. 우선 일본 정부는 굳이 선한 의도로(!) 해석하자면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라는 입장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너희가 보기에 불충분한 조약이었다 할지라도 수긍해야 한다’가 아베의 의도다. 한편 독재정권의 정통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현 정부의 의도는 이를 “불쾌한 채무(Odious Debt)“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그 조약을 정통성 없는 독재 정권이 졸속으로 맺은 밀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제3세계에서 한 정부의 정통성이 이전 정부의 그것과 다를 경우 “독재정부가 부패한 방법으로 빌린 ‘불쾌한 채무(Odious Debt)’를 갚지 않겠다고 디폴트 선언을 하기도 한다. 법리적으로 보나 애초 일본 정부의 의도로 보나 1965년 조약은 그러한 채권채무 관계보다 더 조악한 밀실 조약임이 분명하기에, 어쨌거나 진보적인 정부나 일제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보기에는 – 피해자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 부정한 채권 청구임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아베 극우 정권에게 1965년 조약에 대한 남한 행정부의 입장과 사법부의 강제징용자에 대한 판결은 수용 불가능한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하기에 어떤 식으로든지 압박은 계속될 것이다. 다만 글로벌 제조업 체인을 뒤흔드는 현재와 같은 경제 보복 조치는 너무나 무모하고 근시안적이기에 조만간 최소한 미세 조정이 있을 것이라 짐작된다. 그렇지만 남한에 친(親)아베 정권이 들어서지 않는 한 정치적 긴장은 상당기간 온존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에 대한 해법은 무엇이 있을까? 개인적으로 우쓰노미야 겐지 전 일본변호사협회 회장이 제시한 해법을 소개한다. 그는 한일청구권협정의 조항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양국 정부의 일관성 없는 해석과 대응”을 지적하며 “협정 체결 과정에 관한 문서의 공개와 인식 공유“를 통해 해결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과정은 이 밀실 조약이 한일 양국의 미래를 발목 잡는 현 상황을 타개할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박정희가 박아놓은 쐐기가 너무 어설프기에.

‘한 나라가 기초부품 등을 수출하면 ‘다른 나라가 중간재를 조립하거나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 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연쇄 생산 과정 중 장애가 발생할 경우 양국 사이 문제에 그치지 않고 경제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일본 경제산업성 2019년 통상백서]

박정희 정부가 받아온 돈은 누구의 돈인가?

일본 수상으로서 아베 수상은 위안부로서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고 치유할 수 없는 육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어 고통 받는 모든 여성들에 대한 진지한 사죄와 유감을 다시 한 번 표했다. 한편으로 일본은 위안부 이슈 등을 포함하여 일본과 남한 간의 자산이나 청구권과 관련한 이슈들은 1965년 한일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에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견지했다.[Announcement by Foreign Ministers of Japan and South Korea on the Issue of “Comfort Women”]

아베가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말한 내용이라고 한다. 요컨대 아베는 일본 수상으로서 “일본군이 관여한(with an involvement of the Japanese military authorities)” 성노예 제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is painfully aware of responsibilities)”지만 이번에 주는 10억 엔은 기부금이지 배상금이 아니고 그런 배상은 이미 1965년에 완료했다는 주장을 또다시 반복한 것이다. 그렇다면 민간의 청구권이 이미 1965년에 완료됐다는 일본의 주장은 타당한 주장인가?

올해 88살의 이근목 할아버지. 22살이던 1943년 일본 미쯔비시 조선소에 끌려가 해방될 때까지 돌덩이를 날랐습니다. 임금을 절반 밖에 받지 못했지만 조선소도, 일본 정부도 보상해주지 않았습니다. 지난 1965년 한일협정을 맺어 강제점령에 대한 보상금을 우리 정부에 지급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100명은 보상금으로 설립됐던 포스코, 당시 포항제철을 상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강제징용 배상, 도의적 책임”]

하지만 할아버지는 패소했다. 법원은 “포스코 때문에 강제징용자들이 보상금을 못 받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입장은 일본정부의 입장과 명백하게 배치된다. 비슷한 맥락에서 한국 법원은 2013년 7월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이 35년간의 일제강점기에 끌려가 강제노동을 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부의 수장은 아베의 말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인용한 글에선 그 반응은 적지 않았다.

드디어 1969년 12월 韓日간에 종합제철에 관한 기본협약이 체결되어 건설에 착수하게 되었다. 韓日 국교정상화 때 양국간에 합의된 청구권 및 對韓차관 공여액은 무상자금 3억 달러, 유상자금 3억 달러, 상업차관 3억 달러 이상으로서 무상 및 유상자금 각 3억 달러에 대해서는 항일독립유공자보상, 對日민간청구권보상, 평화선철폐에 따른 어민보상 등 국민적 요구가 방대했다. 朴대통령은 국민적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을 각오하면서 낭비보다는 건설이라는 견지에서 종합제철건설에 상당한 액수를 투자하는 대영단을 내렸다.[김정렴, 한국경제정책30년사, 중앙일보사, pp138~139]

한편, 박정희 정부의 경제관료였던 김정렴 씨는 이근목 씨가 포스코에 위자료 지급 소송을 낸 정황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정부가 받은 돈에 대해 “국민적 요구가 방대”했음을 증언했다. 그런데 박정희 씨는 그 돈을 종합제철건설에 투자하는 “대영단”을 내렸다. 스텝이 꼬이는 구간이다. 당시 관료가 그런 뉘앙스로 증언했고 협정문에도 일본의 주장이 타당해보일 수도 있는 문구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법원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현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하다.

제2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일본 엔화 하락으로 돈 번 사람들,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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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Y Banknotes” by TokyoshipOwn work. Licensed und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조지 소로스 하면 1992년 파운드를 방어하려는 영국중앙은행과 맞장을 뜬 “환투기꾼”이자,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의 위기를 사유하는 “철학자”라는 독특한 삶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인물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이 억만장자 철학자가 일본 엔의 하락세에 베팅하여 파운드 전쟁에서의 노획물에 버금가는 10억 달러의 이익을 거둔 사실을 – 물론 물가가치를 고려하면 그때의 혁혁한 전과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 보도했다.

엔화의 하락에 베팅하는 것은 소심한 이가 할 짓이 못된다. 일본은 몇 년간 자신의 화폐를 절하하여 경제와 주식시장을 재점화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해 왔다. 그 기간 동안 엔화와 일본 국채에 대해 숏포지션을 취한 많은 이들이, 화폐와 채권이 오히려 상승함에 따라 두들겨 맞았다. 일본은 월스트리트에서는 “과부 제조기”로 알려지게 됐다.[중략]

소로스의 예전의 영국 파운드 하락에 대한 매도와 달리, 소로스와 다른 헤지펀드들의 최근의 움직임들은 일본이나 엔화를 불안정하게 만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는 부분적으로 일본 엔화의 거래가 투자자들이 좌지우지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광범위한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일본의 부채는 국내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고, 비관적인 투자자들의 그 나라에 대한 숏포지션이 그리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또 다른 이유다.

동시에, 소로스의 파운드에 대한 술수는 영국중앙은행의 정책들에 반하는 것이었던 반면, 지금의 헤지펀드들은 디플레이션을 극복하려는 일본중앙은행의 정책이 성공하길 기원하면서 거래를 했다.[U.S. Funds Score Big by Betting Against Yen]

그러니까 소로스를 비롯하여 이번에 큰돈을 번 투자자들은, 1992년의 전투에서와 같이 정부의 의지에 반하는 묘수를 부릴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정부로부터 욕을 먹을 일도 없었다. 그들은 떨어지는 엔화의 급류에 몸을 맡기고 돈을 벌어들이는 재미를 만끽하기만 하면 됐다. 문제는 WSJ기사에서도 말하듯 내리막이 생기는 시점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엉뚱한 때에 몸을 던졌다가는 과부만 제조되기 때문이다.

엔화 약세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 원인을 아베 정권 등장과 “무제한적 양적완화레토릭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하지만 WSJ도 지적하듯 이전 정권도 그런 시도를 했지만 지금처럼 성공적이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일본 시티은행의 다카시마 수석 애널리스트는 IMF의 새로운 환평가 모델에 근거해 적정 환율이 1달러당 95엔이고 지금 그 시점으로 복귀하는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아베는 한 계기일 뿐이란 것이다.

다카시마는 그 예로 2001년에서 2006년에도 일본은행이 양적완화를 실시했지만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사례를 들고 있다. 당시 일본의 양적완화를 무력화시킨 것은 Fed의 금리인하와 이에 수반된 달러 약세였다. 흥미롭게도 지금의 Fed 수장인 벤 버냉키는 당시 일본이 과감한 통화정책을 통해 불황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논문을 썼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은 현재 호의적인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환율에 관해서 할 말이 많을 폴 크루그먼은 한발 더 앞서가 “환율전쟁”이라는 표현은 “순전히 오해(it’s all a misconception)”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 다른 저명한 경제학자 베리 아이켄그린의 주장을 빌어 1930년대의 상황조차 최악의 경우에라도 경쟁적인 환율 약세를 통해 “최초의 지점(where they started)”으로 회귀한 것이며, 이번의 “환율전쟁”이라 불리는 것도 결국에는 “순이익(a net plus)”으로 남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벤 버냉키나 폴 크루그먼이나 “환율전쟁은 근린궁핍화 정책이다”라는 전통적인 주장에서 동떨어져 있는데, 과연 그들의 예언이 어느 정도나 현실에서 실현될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폴 크루그먼은 1930년대 당시 상황 악화의 원인을 금본위제 탈피에서 들고 있지만 어쨌든 당시의 상황을 “전쟁”으로 표현하는데 무리는 없고, 플라자합의도 넓게 봐서는 “환율전쟁”의 파편이 심각한 외상을 입힌 사례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p.s. 현재의 “환율전쟁”이 서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코노미스트의 긴 글이 있으니 흥미있으신 분은 읽어보시도록…(난 안 읽었다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