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한일청구권조약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 하나

어제 치러진 일본의 참의원 선거는 아베 정권의 “절반의 승리“로 끝났다. 적어도 그의 임기 동안 그가 그렇게나 바라마지 않던 평화헌법의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남한이라는 새로운 주적(主敵)을 설정하는 무리수를 통해 소비세 인상 등의 악재를 뚫고 개헌이 가능한 의석을 확보하려던 아베의 꿈은 다행히 저지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의 남한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는 쉽사리 풀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처음 남한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칠 때 아베는 “지금까지의 우호관계에 반하는 한국측의 부정적인 움직임“이 수출 규제 조치의 원인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그런 애매모호한 변명이 궁색하다는 것을 눈치채자마자 “에칭가스는 독가스나 화학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데, 행선지는 북한이다“라는 안보상의 이유라는 궤변을 들이대기 시작한다. 거기에 “사린가스“라는 일본인의 트라우마까지 써먹었다.

하지만 블룸버그의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누가 보기에도 아베의 야비한 수출 규제 조치의 원인은 “식민지 기간에 일본 기업이 저지른 강제노역에 대해 그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앙갚음”이다. 아베 스스로도 선거 개표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정치적 이유로 경제적 압박을 하고 있음을 실토한 것이다.

이번 아베의 도발은 근본적으로 박정희 정권이 1965년 당시의 일본 정부와 체결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거칠게 보아 현재의 문재인 정부 포함 민주적 선출을 통해 집권한 정부는 당시의 조약을 일제의 불법적 지배로 인한 손해배상이 배제된 독재정부의 일방적 조약이라고 보는 반면, 아베 정권은 정권의 연속선 상에서 모든 보상 및 배상이 정리됐다고 보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속마음을 숨기지 못하는 조선일보

1991년 일본 참의원예산위원회에서의 야나이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의 입장 표명,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민관공동위원회의 의견, 2012년 김능환 전 대법관이 주도한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확인한 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의견은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베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양국 정부의 의도를 해석해보자. 우선 일본 정부는 굳이 선한 의도로(!) 해석하자면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라는 입장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너희가 보기에 불충분한 조약이었다 할지라도 수긍해야 한다’가 아베의 의도다. 한편 독재정권의 정통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현 정부의 의도는 이를 “불쾌한 채무(Odious Debt)“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그 조약을 정통성 없는 독재 정권이 졸속으로 맺은 밀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제3세계에서 한 정부의 정통성이 이전 정부의 그것과 다를 경우 “독재정부가 부패한 방법으로 빌린 ‘불쾌한 채무(Odious Debt)’를 갚지 않겠다고 디폴트 선언을 하기도 한다. 법리적으로 보나 애초 일본 정부의 의도로 보나 1965년 조약은 그러한 채권채무 관계보다 더 조악한 밀실 조약임이 분명하기에, 어쨌거나 진보적인 정부나 일제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보기에는 – 피해자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 부정한 채권 청구임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아베 극우 정권에게 1965년 조약에 대한 남한 행정부의 입장과 사법부의 강제징용자에 대한 판결은 수용 불가능한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하기에 어떤 식으로든지 압박은 계속될 것이다. 다만 글로벌 제조업 체인을 뒤흔드는 현재와 같은 경제 보복 조치는 너무나 무모하고 근시안적이기에 조만간 최소한 미세 조정이 있을 것이라 짐작된다. 그렇지만 남한에 친(親)아베 정권이 들어서지 않는 한 정치적 긴장은 상당기간 온존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에 대한 해법은 무엇이 있을까? 개인적으로 우쓰노미야 겐지 전 일본변호사협회 회장이 제시한 해법을 소개한다. 그는 한일청구권협정의 조항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양국 정부의 일관성 없는 해석과 대응”을 지적하며 “협정 체결 과정에 관한 문서의 공개와 인식 공유“를 통해 해결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과정은 이 밀실 조약이 한일 양국의 미래를 발목 잡는 현 상황을 타개할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박정희가 박아놓은 쐐기가 너무 어설프기에.

‘한 나라가 기초부품 등을 수출하면 ‘다른 나라가 중간재를 조립하거나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 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연쇄 생산 과정 중 장애가 발생할 경우 양국 사이 문제에 그치지 않고 경제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일본 경제산업성 2019년 통상백서]

댓글을 남겨주세요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