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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 스미드는 현대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데이빗 리카도와 아담 스미드는 무역협정 안에 들어 있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의 포함에 대해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들은 생물학 약품의 판매에 5년 혹은 8년의 독점권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에게 기본적인 노동 및 환경 조건을 준수하도록 확인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환율조작은 어떠한가? 그리고 대량의 자본이동에 따른 인터넷이나 해외에서의 일자리에 대한 서비스의 거래는 어떠한가? 비교우위 이론은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는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아직 이것들은 현재 TPP 협정을 둘러싼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들이다.[Sander M. Levin – Testimony before 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의 ‘TPP에 대한 미국경제와 특정 산업분야에 관한 영향’ 청문회에서의 샌더 레빈 미 하원 민주당 의원의 발언이다. 레빈 의원은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미국에서의 노조 등 노동자 측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한미FTA 체결 시에는 한국이 자동차 시장을 충분히 개방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반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입장에서 상기 발언을 읽어보면 미국의 진보진영이 가지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일면을 관찰할 수 있다.

위에 나열한 여러 현대적 자유무역협정에서 당연시되고 있는 조항들에 대해 과연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담 스미드는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 같다. 아담 스미드가 주창한 자유무역은 기본적으로 농산물 수입 통제 등을 통해 이득을 보려던 경쟁력 떨어지는 자산가의 기득권 타파를 겨냥한 것이었다. 그런데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나 장기 독점판매권이 아담 스미드의 그런 이상과 부합하는 것일까? 오히려 기득권의 보호가 국제적으로 확산된 측면이 있다.

샌더 의원의 이어지는 증언에도 언급되고 있지만 현대적인 의미의 “자유무역”에 대한 서구의 – 특히 미국의 – 믿음은 1980년대 미국의 對일본 무역적자에 대한 경험으로 강화되어 온 측면이 있다. 하나의 신조가 된 더 적은 정부개입과 “자유”무역은 이후 NAFTA나 각종 FTA로 정당화되고 있다. 이런 일련의 무역협정에서 당사국들은 어떤 교훈을 얻은 것일까? 여전히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나 독점적 판매권을 “자유”무역이라 여기는 것일까? 이 글 등을 읽어보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기도 하다.

이번이 생물학 생산품에 대한 시장 독점권에 대한 조항이 등장한 첫 사례다. 그리고 이는 많은 TPP 조약국들에 대한 새로운 의무조항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다음 개발단계에 있는 제네릭 약품이나 바이오시밀러(biosimilar)의 경쟁이 지연될 것이고, 이는 적정한 약품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 개발도상국 혹은 심지어 호주에서의 많은 시민들이 이들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 의미한다. TPP 의무조항은 장래에 적정한 약품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키기 위해 취해질 시스템의 개혁을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현재의 지적재산권을 옥죌 것이다.[TPP Intellectual Property Chapter is “A Disaster for Global Health”]

‘삼성 vs 애플 특허소송’에 대한 또 다른 관전 포인트

사실 누가 봐도 최근 몇 년 사이의 삼성의 스마트폰은 애플의 아이폰과 닮았다. “앱등이의 글일 뿐”이라고 어떤 분이 폄하하기도 했지만 이 글을 보면 그러한 의혹은 점점 더 짙어진다. 애국주의다, 보호주의다, 삼성이 자초한 일이다, 지재권의 보호 범위가 애매하다 등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는 이번 판결은 어쨌든 지적재산권에 대한 본질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는 계기가 된 판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현재의 특허권이나 지적재산권이 창조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해주고 있는가, 그것을 보장해줌으로써 시장의 효율을 증대시키고 있는가 하는 회의적 시각은, 이제 지적재산권 자체를 부정하는 급진적 진영뿐만 아니라 경제에 대한 주류적 가치를 인정하는 이들에게조차 확산되고 있다. 즉, 특허나 지재권에 대한 기업의 과용 및 오용이 오히려 그것이 보호하거나 도모하고자 했던 것들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특허권의 확산은 세 가지 방식으로 대중에게 피해를 입힌다. 첫째, 이는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시장에서보다는 법정에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정확하게 발생하게 될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둘째, 기존 기술을 사용하지만 또한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회사에 의한 후속적인 개선을 방해할 것이다. 셋째, 미국의 특허 시스템의 더 광범위한 문제들을 가속화시킨다. 예를 들면 특허 트롤(troll)들(실제로 어떠한 것도 만들 의사가 없는 특허 보유자에 의한 투기적인 소송들); 방어적인 특허출원(주로 경영비용을 증가시키는 소송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특허 취득); 그리고 “혁신 정체”(너무 작은 특허들이 너무 많은 참여자들에게 퍼져있기 때문에 새로운 단일 생산물을 창조하기 위한 복합적인 기술을 조합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Apple v Samsung, iPhone, uCopy, iSue]

이코노미스트의 이 기사가 바로 이 시스템을 지지하고 있는 주류의 고민을 잘 말해주고 있다. 창조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호해주고, 이를 통해 창의를 도모하여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특허 시스템이 이제 스스로 몸집이 커지고 모순에 빠져 더 큰 시스템의 발전을 훼방 놓는 심술꾸러기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다. 즉, 특허 시스템의 배타적인 권리 보호가 경제 순환에 일종의 동맥경화 증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인 셈이다.

오늘날 통상적인 지혜로는 베끼는 것은 창조성에 나쁜 것이란 생각이다. 그 생각은 만약 우리가 사람들이 새로운 발명품을 베끼도록 허용한다면, 아무도 처음에 창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카피캣은 새 아이디어들을 개선하는데 아무 것도 하지 않지만 이익의 대부분을 뺏어간다는 것이다. 그것이 특허와 저작권이 기반을 둔 이유다. : 베끼는 것은 혁신을 위한 동기를 파괴한다.[In Praise of Copycats]

월스트리트저널의 “모조품 경제 : 어떻게 모방이 혁신을 일으키나”라는 책 소개 글이다. 책은 후발주자의 모방에도 불구하고 번창하는 산업들의 예를 통해 특허와 저작권이 가지고 있는 근본철학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밌는 것은 이번 소송의 승자 애플의 창시자 스스로가 모방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는 위대한 아이디어를 훔친 것에 대해 언제든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애플은 혁신을 전혀 멈추지 않았다. 그 대신 그들은 iMac을 내놓았고, OS X(“레드몬드, 복사기를 가동시켜.”)를 내놓았고, 그리고 iPod를 내놓았다. [중략] 만약 베끼는 것이 혁신을 멈추게 한다면, 왜 애플은 그들이 카피를 당했을 때 혁신을 멈추지 않았는가? 모방 당하는 것은 어떡하든 혁신하고자 하는 그들의 능력을 멈추게 하거나 지연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가속화시켰을지도 모른다. 애플은 월계관에 안주할 수 없었던 것이다.[Who Cares If Samsung Copied Apple?]

오히려 다른 이의 모방이 애플을 혁신하게 추동했다는 이 가정은 조금은 극단적으로 들리기는 한다. 하지만 결국 애플이 오늘날 IT업계의 최강자로 나서게 된 근본적 이유는 어쩌면 자신들의 그들의 특허를 보호하려는 수동적 자세보다는 모방을 통한 창조와 혁신을 멈추지 않은 적극적 자세 덕분일 것이다. 애플이 처음에 제록스의 GUI를 흉내 냈을 때 제록스가 특허권 보호를 들어 법정이 그것을 막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erte님이 아래와 같이 제보해주셨는데

글 재미나게 잘봤습니다. 다만 끝에 나온 제록스 관련 이야기는 적절한 예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애플이 제록스에게 주식을 싸게 양도하고 저 권리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록스가 애플에게 소송을 걸었는데 졌다네요…

사실 확인을 해보니 erte님 말대로 제록스는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판결을 통해 소송에서 졌다고 한다. 말씀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내가 쓴 원문의 취지가 본질을 크게 왜곡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원문을 살려두고 이 각주를 글 밑에 붙여두기로 한다. 제보해주신 erte님께는 foog.com 평생 무료구독권을 드리고, foog.com 본사 경비실에서 찾아가세요.

물론 애플과는 규모가 다른, 이제 막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벤처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대기업이 모방하여 시장을 빼앗아가는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조금 다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 또는 노동자에 대한 특허 시스템은 기존의 시장 지배력에 대한 역학관계와 함께 다뤄져야 할 것이다. 이미 특허는 자본가에게 있어 일종의 “생산수단”이기 때문이다. 생산수단의 독점과 과보호는 독점자본주의를 강화시킨 것이 여태의 역사다.

1981년 출시된 Xerox 8010 Star의 그래픽유저환경(출처)

인터넷 통제국가 대열에 동참하려는 미국

우리나라가 인터넷통제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안,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는 천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불길한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다. 이른바 SOPA (the Stop Online Piracy Act)라는 이름의 법안이 공화당 Lamar Smith 하원의원을 필두로 한 양당의 12명의 의원들에 의해 올해 11월 26일 하원에 발의된 것이다. 이 법안은 美당국 및 저작권자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온라인에서의 침해를 단속할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또한 온라인 비즈니스 업체들이 능동적으로 자사 서비스에서 사용자들이 저작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저작물을 올리는 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혁신을 저해할 조항들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인터넷의 근본적인 구조적 결함을 어설프게 땜빵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사기업이 검열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무엇보다도, 이 법안은 그것을 위해 취해야 필요한 법적절차를 우회하고 있다.” – James Allworth (Harvard Business School)

“사고가 차단당할 때, 정보가 지워질 때, 대화가 억압당하고 사람들의 선택권이 제한될 때,  우리 모두의 인터넷은 축소될 것이다. 경제적인 인터넷과 사회적인 인터넷과 정치적인 인터넷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인터넷만 있을 뿐이다.” – Hillary Clinton (United States Secretary of State)

법안의 시행을 반대하는 이는 흔히 생각하는 자유주의자나 좌파들 만이 아니다. 하바드비즈니스스쿨의 학자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같은 주류도 함께 하고 있다. 당연한 이치로 온라인 기업들도 일제히 반대하고 있다. 구글의 에릭 슈미트는 이 법안이 인터넷이 담고 있는 특징인 링크와 그 근본적 구조 자체를 범죄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법안을 통해 검색엔진을 내장하고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한 해외 사이트를 링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회사가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구글 뿐 아니라, 페이스북, 위키피디어, 야후 등 관련기업들은 자신들의 사업기반 자체를 흔들어 놓을 이 법안에 맹렬히 반대하고 있다.

한편 하바드 로스쿨의 헌법 전문가인 로렌스 트리베는 법적인 관점에서 좀 더 근본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는 이 법안이 수정헌법1조를 위반하고 있다는 편지를 의회에 제출했다. 즉, 트리베는 이 법안이 법정에서 설명할 기회를 박탈한 상태에서 발언을 억압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사전억제(prior restraint)”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악당 웹사이트(a rogue website)”의 개념정의도 헌법의 정신과 어긋나게 모호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는 앞서 에릭 슈미트와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다. 사용자가 생산하는 콘텐츠로 사이트를 구성하는 수많은 사이트를 불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이야기다.

이상에서 살펴볼 때, 이 사건은 또 한번 오늘날 지적재산권이 과연 본래 생겨나고 발달하였던 그 취지에 부합하여 현대문명의 발전을 추동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져주고 있다. 각종 지적재산권이 마치 물적 자본과 마찬가지로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를 가장 앞장서서 지켜야할, 그럼으로써 좀 더 많은 지적 창조물이 자유롭게 생산되게끔 해야 할 시스템이 기득한 지적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표현의 자유와 산업발전을 억압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좌파 경제학자들 뿐 아니라 체제를 옹호하는 주류 경제학자들 역시 지적재산권 시스템이 다른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자들은 라이센스피, 규제, 특허가 이제는 너무 오용되어 창조의 비용을 상승시키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확산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레빈은 “대부분의 특허는 시장의 다른 이들보다 단기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 그들의 혁신을 경쟁자로부터 보호하려 희망하는 혁신자들이 얻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특허는 다른 이들이 자신들을 특허침해로 고소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려는 방어 목적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대기업들이 취득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중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스템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한다. 이 경제학자들은 지적 독점 (특허)를 경제적으로 해로운 것으로 증명된 무역 독점에 비교했다. 그들은 “몇 세기 동안 경제적 진보의 원인은 자유무역의 그것과 동일시되었다. 다가올 몇 십 년 동안 경제적 진보를 유지하는 것은 가면 갈수록 혁신적으로 지적 독점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제거시키는 능력에 달려있습니다.”라고 쓰고 있다.[특허 및 저작권 법 폐지를 주장하는 경제학자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이러한 이슈에 있어서는 선진국 미국을 앞서고 있다. 이미 지적재산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몇 해 전에 아이가 부르는 연예인의 노래 동영상을 단속하려던 사례도 있었다. 당시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저작권협회 등에게 불리하게 선고하였으나 이는 저작권의 권리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콘텐츠의 내용이 창조적이고 비상업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라고 우회적인 판결을 내렸다. 최근에는 한미FTA 발효를 앞두고 저작권법을 비판자들로부터 위헌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큼 개악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적근거도 모호한 상태에서 SNS와 앱을 규제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미국이 보고 배워야 할 나라다.

SOPA의 비판자 중 일부는 미국이 중국을 모델삼아 검열국가가 되려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이는 본질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의 중국이 주로 정치적 발언을 제지하기 위해 검열을 이용하는 반면, 미국은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 즉, 그들은 지적재산권이라는 사적소유를 공고히 하겠다는 진일보한(?)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겠다는 검열의 차원인 셈이다.(우리나라는 그 중간 쯤 되는 듯?) 그런 면에서 그것은 더 잔인하고 더 교묘할 수 있다. 마치 파업주동자를 정치범으로서가 아니라 경제사범으로 처리해서 거액의 벌금을 매겨서 경제적으로 – 그리고 인격적으로 – 파탄 내는 것처럼 말이다.

혁명을 불러낼 애니메이션 The Revolution Will Be Animated


  • 감독 : 마린느 로르망 세바 Marine Lormant Sebag
  • 정보 : 16분
  • 기타 : 한글자막

<블루스를 부르는 싯타(Sita Sings the Blues)>의 저작자인 니나 팰리를 중심으로 디지털 시대에
저작권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보여준다. 자신의 작품을 자유 라이선스로 공개, 배포한 니나 팰리의 목소리를 통해 창작자로서 그녀가
느끼는 저작권 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Project Page
http://questioncopyright.org/the_revolution_will_be_animated.ninapaley.com/
Donate!
http://questioncopyright.org/​donate
via
http://pirateparty.kr/blog/?p=255

구글이 도메인 분쟁에서 졌다

구글이 도메인 분쟁에서 졌다. 관련 분쟁을 65차례 개시한 바 있는 이 공룡기업이 도메인 분쟁에서 진 케이스는 이번이 2번째라 한다. 구글이 맞장을 뜬 상대는 2007년 운영을 개시한 사진 관리 사이트 Groovle.com(근데 서비스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니 맘에 드는 사진으로 구글 첫화면을 꾸미는 식이다. 오해의 소지가 꽤 있을듯?)이다. 구글 측은 이 도메인이 자사의 도메인 Google.com과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confusingly similar)” 도메인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중재인들(National Arbitration Forum)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통상 도메인(정식명칭은 Domain name)은 인터넷, 특히 월드와이드웹에서의 상업적/비상업적 사이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웹사이트들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소송을 걸기도 하고 휘말리기도 한다. 구글과 같은 인터넷의 공룡이라면 65건의 소송 숫자가 오히려 적어보일 정도로 중요한 이슈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다른 지적재산권과 마찬가지로 각자의 아이덴티티의 영역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Groovle.com은 Google.com과 같은 철자를 다섯 개 공유하고 있다. 발음도 빨리 읽을 경우 얼추 비슷하다. Groovle.com도 켕기는 구석이 있었는지 – 아니면 소송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인지 – 홈페이지 하단에 “Groovle.com is not owned, operated, sponsored, or endorsed by Google™”라고 적어놓았다.

Groovle.com 첫화면

하지만 결정적으로 피고 측인 Groovle.com에게는 나름의 논리가 있었고, 중재인들은 이것이 타당하다고 여겼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들의 도메인은 Google과 확연히 구분되는 알파벳 r과 v가 들어있어 “잘못 적힌(misspelling)” 단어가 아니며, 그 어원은 Google이 아닌 groove라는 것이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그들이 당초 Google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이름을 지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렇게 주장할 상당한 근거는 있다고 본다.

‘초코파이’는 배타적인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 보통명사의 조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롯데 초코파이’도 있고 ‘오리온 초코파이’도 있다. 보통명사로 이루어진 도메인의 경우 통상 이러한 이유로 분쟁에서 지지 않는다.(특이하게 crew.com이 의류회사 J.Crew에게 진 케이스는 있다) 하지만 Google과 같은 고유 명사적 성격이 강한 상표의 경우 이번과 같은 분쟁의 여지가 높다. 하지만 다 이길 수는 없다. Google의 강력한 대항마 r과 v 때문이었다.

Google.com은 아직 foog.com에 소송을 제기하진 않았다. 대신 이런 짓을 하긴 했지만.

관련기사
판결문

 

해적당 출현

영국에서 해적당이 출범하였다. 이른바 Pirate Party UK!

해적질은 분명히 불법화된 문명사회에서 이 무슨 황당한 당명일까 하는 생각도 들 것이다. 물론 그들은 진짜 해적은 아니다. 당명은 현재의 저작권 시스템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창당세력이 스스로를 pirate의 또 하나의 의미 ‘표절자, 저작권 침해자’라고 자처하며 역설적인 뉘앙스로 지은 것이다.


그들의 생각의 편린은 WIKI에 올린 그들의 선언문에서 엿볼 수 있다.

문화적 표현과 지식이 평등한 조건으로 모두에게 자유로운 사회는 사회 전체에게 이익이 된다. 우리는 광범위한 저작권이 문화적 표현의 생산과 접근 둘 다를 제한하면서 이러한 지향을 적극적으로 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략]
저작권이 처음 생겼을 때는 그것은 단지 창조자가 창조자라 인정되는 권리를 조정할 뿐이었다. 이후 그것은 작업들의 상업적 베끼기를 포괄하고 일반 시민과 비상업적 조직의 권리를 제한하는 쪽으로 확장되어왔다. 이러한 균형의 이동은 사회전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쪽으로의 발전을 촉진했다. 경제적이고 기술적인 발전들은 소비자, 창조자, 그리고 대중사회의 희생을 요구하면서 극소수의 거대 시장참여자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안겨주고 있다.
A society where cultural expressions and knowledge is free for all on equal terms benefits the whole of the society. We claim that widespread copyright is actively counter-productive to these aims by limiting both the creation of, and access to, cultural expressions. [중략]
When copyrights were originally created, they only regulated the right of a creator to be recognised as the creator. It has since been expanded to cover commercial copying of works and has limited the rights of private citizens and non-profit organisations. This shift of balance has prompted an unacceptable development for all of society. Econom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s have given unjust advantages for a few large market players at the expense of consumers, creators and society at large.[출처]

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착취 시스템은 자본가에 의한 생산수단의 독점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자본가는 불변자본인 생산수단을 집적시켜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증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그것을 사유화하고 생산자인 노동계급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노동력을 가변자본화, 즉 착취의 근본으로 삼았다는 논리다.

저작권도 어찌 보면 생산수단과 비슷한 운명을 걷고 있는지 모른다. 처음 그것은 창조자의 권리를 확인해주기 위한 제도였다. 확실히 저작권을 통해 창조자의 권리를 보장해줌으로써 다른 이들은 창조에 대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 권리가 점차 창조자가 아닌 그를 소유한 거대기업에 의해 독점되고 저작권의 범위가 과대 해석되어 사용자의 권리를 제한하기 시작하면서, 어느새 그것은 일종의 ‘지적(知的)인 생산수단’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를 갖추어 놓았다. 얼마 전에는 블로그에서 손담비 노래를 부른 꼬마의 동영상이 블로그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공개제한을 당하는 사태까지 있었다.(주1) 저작권 제도를 강화한 장본인 국회의원이 자기 홈페이지에서 스스로 저작권을 어기는 일도 있었다. 어이없는 제도로 말미암아 나조차도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는 세상이 되고 만 것이다.

과연 현 상황이 창조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호하고 있는 상황인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어린 아이가 손담비 노래를 부르는 동영상이 국회의원이 올린 그림 이미지가 그 창조자의 권리를 얼마나 침해했을까는 미지수다. 오히려 인지도 상승이라는 측면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있다. 이와 반대되는 사례로 영국의 코미디 집단 몬티파이든은 오히려 유투브에서 자신들의 코미디 동영상을 고화질로 공개하여 DVD의 판매를 극적으로 끌어올렸다. 과연 누가 현명한 이들인가?

개인적으로 생산수단의 집중화 현상은 경제성 차원에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것이 누구의 손에 놓여지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 정치경제학의 핵심 중 하나다. 저작권의 개선과 창조자의 보호 역시 경제성 차원에서 좋은 일이다. 문제는 그 저작권이 생산수단이 그랬듯이 오히려 생산계급을 소외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영국 해적당의 명랑한 해적질이 성공하길 기원한다.

(주1) 물론 이 사태가 사법당국의 조치가 아닌 서비스 제공업체의 자발적인(?) 통제였다는 것이 후일담이지만, 하나의 제도와 그것이 조성하는 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개별인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허가 제약조건이나 함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베네수엘라에서 취득한 특허들의 “기술적 정보”가 지적재산원의 자치 서비스(the Autonomous Service for Intellectual Property ; SAPI)의 웹사이트에 공개되고 누구나 “이용 가능할 것”이라고 이 기관이 한 보도발표에서 밝혔다. “누구든지 SAPI의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참조 페이지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데 베네수엘라의 기술자들은 개발된 새로운 기술들을 변경시키고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SAPI의 사무총장 Arlene Pinate의 말이다.

그 자료에 따르면 이 결정은 “특허 시스템으로 인한 배타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취해진 것이다. 지난 일요일의 라디오와 TV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안녕 대통령”에서 Hugo Chavez 는 지적재산권과 특허에 대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특허가 어떠한 제약조건이나 함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내각에 이 문제를 연구하고 의견을 줄 것을 요청한 후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은 무역장관 Eduardo Saman 이 “법개정과 관련법들의 개정을 이끌어야 할 과정들이 개시될” 특허 시스템의 “변화를 시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산업재산권의 전문변호사인 Orlando Viera Blanco는 SAPI의 결정이 특허시스템의 “쿠데타”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특허와 산업재산권을 소유할 권리의 제거를 명령했습니다.” 그는 이 조치를 헌법에 보장된 권리들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적”이라고 발언했다.

이 점에 관해 Viera는 다음과 같은 98조를 강조했다.: “국가는 법과 발효된 국제조약들이 제공하고 이 지역에서 베네수엘라가 비준한 조건들과 예외조항에 합치하는 과학, 문학과 예술 작품, 발명, 혁신, 상표, 특허, 트레이드마크, 그리고 슬로건들을 인정한다.”

Viera Blanco 에 따르면 SAPI는 이미 특허를 얻은 발명품의 “불법 복제”의 주창자가 되면서 이러한 권리들의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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