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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도메인 분쟁에서 졌다

구글이 도메인 분쟁에서 졌다. 관련 분쟁을 65차례 개시한 바 있는 이 공룡기업이 도메인 분쟁에서 진 케이스는 이번이 2번째라 한다. 구글이 맞장을 뜬 상대는 2007년 운영을 개시한 사진 관리 사이트 Groovle.com(근데 서비스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니 맘에 드는 사진으로 구글 첫화면을 꾸미는 식이다. 오해의 소지가 꽤 있을듯?)이다. 구글 측은 이 도메인이 자사의 도메인 Google.com과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confusingly similar)” 도메인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중재인들(National Arbitration Forum)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통상 도메인(정식명칭은 Domain name)은 인터넷, 특히 월드와이드웹에서의 상업적/비상업적 사이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웹사이트들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소송을 걸기도 하고 휘말리기도 한다. 구글과 같은 인터넷의 공룡이라면 65건의 소송 숫자가 오히려 적어보일 정도로 중요한 이슈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다른 지적재산권과 마찬가지로 각자의 아이덴티티의 영역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Groovle.com은 Google.com과 같은 철자를 다섯 개 공유하고 있다. 발음도 빨리 읽을 경우 얼추 비슷하다. Groovle.com도 켕기는 구석이 있었는지 – 아니면 소송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인지 – 홈페이지 하단에 “Groovle.com is not owned, operated, sponsored, or endorsed by Google™”라고 적어놓았다.

Groovle.com 첫화면

하지만 결정적으로 피고 측인 Groovle.com에게는 나름의 논리가 있었고, 중재인들은 이것이 타당하다고 여겼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들의 도메인은 Google과 확연히 구분되는 알파벳 r과 v가 들어있어 “잘못 적힌(misspelling)” 단어가 아니며, 그 어원은 Google이 아닌 groove라는 것이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그들이 당초 Google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이름을 지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렇게 주장할 상당한 근거는 있다고 본다.

‘초코파이’는 배타적인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 보통명사의 조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롯데 초코파이’도 있고 ‘오리온 초코파이’도 있다. 보통명사로 이루어진 도메인의 경우 통상 이러한 이유로 분쟁에서 지지 않는다.(특이하게 crew.com이 의류회사 J.Crew에게 진 케이스는 있다) 하지만 Google과 같은 고유 명사적 성격이 강한 상표의 경우 이번과 같은 분쟁의 여지가 높다. 하지만 다 이길 수는 없다. Google의 강력한 대항마 r과 v 때문이었다.

Google.com은 아직 foog.com에 소송을 제기하진 않았다. 대신 이런 짓을 하긴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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