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도메인

[중요공지] 사이트 도메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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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도메인 분쟁에서 졌다

구글이 도메인 분쟁에서 졌다. 관련 분쟁을 65차례 개시한 바 있는 이 공룡기업이 도메인 분쟁에서 진 케이스는 이번이 2번째라 한다. 구글이 맞장을 뜬 상대는 2007년 운영을 개시한 사진 관리 사이트 Groovle.com(근데 서비스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니 맘에 드는 사진으로 구글 첫화면을 꾸미는 식이다. 오해의 소지가 꽤 있을듯?)이다. 구글 측은 이 도메인이 자사의 도메인 Google.com과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confusingly similar)” 도메인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중재인들(National Arbitration Forum)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통상 도메인(정식명칭은 Domain name)은 인터넷, 특히 월드와이드웹에서의 상업적/비상업적 사이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웹사이트들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소송을 걸기도 하고 휘말리기도 한다. 구글과 같은 인터넷의 공룡이라면 65건의 소송 숫자가 오히려 적어보일 정도로 중요한 이슈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다른 지적재산권과 마찬가지로 각자의 아이덴티티의 영역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Groovle.com은 Google.com과 같은 철자를 다섯 개 공유하고 있다. 발음도 빨리 읽을 경우 얼추 비슷하다. Groovle.com도 켕기는 구석이 있었는지 – 아니면 소송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인지 – 홈페이지 하단에 “Groovle.com is not owned, operated, sponsored, or endorsed by Google™”라고 적어놓았다.

Groovle.com 첫화면

하지만 결정적으로 피고 측인 Groovle.com에게는 나름의 논리가 있었고, 중재인들은 이것이 타당하다고 여겼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들의 도메인은 Google과 확연히 구분되는 알파벳 r과 v가 들어있어 “잘못 적힌(misspelling)” 단어가 아니며, 그 어원은 Google이 아닌 groove라는 것이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그들이 당초 Google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이름을 지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렇게 주장할 상당한 근거는 있다고 본다.

‘초코파이’는 배타적인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 보통명사의 조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롯데 초코파이’도 있고 ‘오리온 초코파이’도 있다. 보통명사로 이루어진 도메인의 경우 통상 이러한 이유로 분쟁에서 지지 않는다.(특이하게 crew.com이 의류회사 J.Crew에게 진 케이스는 있다) 하지만 Google과 같은 고유 명사적 성격이 강한 상표의 경우 이번과 같은 분쟁의 여지가 높다. 하지만 다 이길 수는 없다. Google의 강력한 대항마 r과 v 때문이었다.

Google.com은 아직 foog.com에 소송을 제기하진 않았다. 대신 이런 짓을 하긴 했지만.

관련기사
판결문

 

Twitter 에 관한 잡담

Ttitter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즐거움 하나는 스타를 졸졸 따라다니며 이런 소소한 이야기를 듣는 것.

한편 Twitter의 폭발적인 인기는 또 다른 현상을 낳고 있는데…

트위터 별명이 급속하게 도메인처럼 탐나는 무언가가 되고 있고 Tweexchange는 트위터 멤버들이 다른 기존 이용자들로부터 트위터 사용자계정을 교환, 구매 혹은 검색할 수 있는 시장을 제공하면서 이 것을(별명 : 역자주) 자본화하기를 바라고 있다.
Twitter handles are quickly becoming as desirable as domains and Tweexchange hopes to capitalize on this by providing a marketplace for Twitter members to exchange, buy or find Twitter usernames from other existing members.[출처]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는 언제나 무언가가 장사할 거리가 되는 법인데 트위터 사용자계정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기사다. 트위터가 향후 일종의 마케팅이나 여론주도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 만큼 영향력 있는 트위터 별명의 시장가치가 형성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아래 그림이 그 사례다.


Hugh Jackman 이라는 이름만으로도 4천명이 넘는 followers를 모았다. 열 받은 진짜 Hugh Jackman은 RealHughJackman이라는 다소 짜증나는 별명을 선택해야했다. 물론 followers 수는 압도적으로 많지만 그래도 허접한 이름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을 법하다.

도메인의 무한확장 시대

.com, .net, .org

인터넷을 옆에 끼고 사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주소 체제에 익숙해 있을 것이다. 국가주소(예 : .us, .co.kr)와는 별도로 사용되는 이러한 도메인 주소 체제를 TLD(top-level domains)라 하며 웹이 생긴 이래 그동안 위 세 가지 주소체제로 유지되어 왔다. 그런데 그동안 도메인 주소를 관장해온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최근 연례회의를 통해 소위 TLD의 제한을 풀어버렸다.

“새로운 주소체계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문자 조합도, 어떠한 언어도 허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 주소가 나올 수 있다. 마지막 주소가 .la, .busan과 같은 도시명이 올 수도 있고 .love나 .xxx 같은 형태도 가능하다. 그동안 아이칸은 .xxx 주소의 도입을 허용하지 않아왔다.”(‘com’ ‘net’ 등 기존 인터넷 주소 완전히 바뀐다, 한겨레, 2008.6.27)

인용기사에도 써있듯이 이제 .xxx, .sex 와 같이 그동안 포르노 업계에서 ICANN에 꾸준히 요구해오던 주소 체제를 이제는 돈만 내면 얼마든지 쓸 수 있다. 좀더 설명하자면 특정 업체가 ICANN에 특정 이름을 사용하여 도메인을 등록하는 영업을 하겠다고 요청을 할 것이다. 등록비용은 최소 1억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일반인을 상대로 해당 주소 체제에 적용되는 도메인을 팔 것이다.

그동안 써오던 세 개의 TLD의 미래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자면 세 개의 TLD의 희소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난무하는 새로운 주소 체제 속에서 인터넷 사용자들은 처음에는 신선함을 느끼겠지만 곧 혼란을 느끼고 익숙한 TLD를 가진 인터넷 주소에 친근감을 느끼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각설하고 인기 TLD를 예상해 보는 것도 나름 재미있을 것 같다.

  • 말할 것도 없이 인기를 얻을 TLD : .sex, .xxx, .biz, .travel, .news, .web, .blog 등등
  • 나름 인기를 얻을 것 같은 TLD : .stock, .bank, .domain, .www, .book, .sports, .sucks 등등
  • 나름 신선한 느낌을 줄 TLD : .lovesyou, .ismydomain, .ismyname, .etc, .king, .prince,  등등
  • 삐끼용으로 인기를 얻을 TLD : .comm, .coom, .xom 등등
  • 절대 인기 없을 TLD : .foog, .2mb, .bush

구글, 남의 블로그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심심해서 구글에서 내 블로그 주소를 검색했다. 그랬더니 검색결과가 아래와 같다. 자세히 보면 이상한 문구가 보인다.

“이것을 찾으셨나요? www.google.com

흔히 오타를 쳤을 때 이를 지적해주는 기능이다. 평소에는 친절한 기능이라 생각했었는데 오늘은 기분 나쁘다. 남의 블로그 주소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말이야~

“구글아 내 도메인이 네 도메인보다 더 좋단다~”

 

블로그는 독립 도메인을 가져야 하는가?

방금 이 블로그의 도메인 foog.com 을 팔라는 어떤 미국인의 집요한 이메일에 도메인을 팔지 않겠다고 답장을 보냈다. 개인이 순전히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관한 블로그를 만들려고 쓰겠다는데 도메인을 그 정도 가격에 사겠다니 – 개인 블로그 용으로는 비싼 금액이었음 – 도메인에 대한 집착이 상당한 것 같다.

사실 따지고 보면 블로그에 사용하는 도메인에 대한 관점 차이가 외국, 특히 영어권 블로그와 한국어 블로그의 차이점인 것 같다. 대체로 영어권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블로그는 독립 도메인을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BoingBoing.net, Gothamist.com  이나 ProBlogger.net 등이 대표적인 경우일 것이다. Technorati 의 상위 100위의 블로그 현황( http://technorati.com/pop/blogs/ )을 보면 우리나라의 Tistory.com 과 같이 기업에서 제공하는 블로그 서비스 – 예를 들면 Blogspot.com – 를 이용한 블로그는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이고 대부분이 독립도메인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국내 탑블로그 들의 현황을 보면 상황이 다소 다르다. Tistory가 독립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http://rukxer.net/2460179 ) 아직까지 상당수 탑블로그 들은 ***.tistory.com 이랄지 blog.daum.net/*** 등의 일종의 2차 주소의 형태로 도메인 주소를 유지하고 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 감히 생각해보면 개인적으로 이것은 서로간의 인터넷 문화의 차이, 그리고 비즈니스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일단 듣기로 영어권 블로그 트래픽의 핵심은 메타블로그 보다는 Google 등 검색엔진의 노출에 달려 있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블로그 들은 일종의 블로고스피어에서의 네트웍보다는 더 큰 물에서의 여타 인기 사이트들과 검색어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

그러자면 개별 블로그는 독립된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도메인은 일종의 브랜드이고 브랜드化를 통해 방문자의 로얄티를 높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위와 같이 상업용이 아닌 개인용에도 도메인을 일종의 브랜드로 간주하고 자신에 맞는 도메인을 등록하거나 심지어 기존 등록자로부터 맘에 드는 도메인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들이는 외국 누리꾼들을 여럿 봤다.

이에 비해 국내 블로그 들은 여타 인기사이트들과는 조금 다른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 다음 블로거 뉴스, 올블로그 등으로 대표되는 블로그 커뮤니티와 메타블로그들은 블로그의 자료를 따로 모아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이를 통해 유입되는 트래픽이 굉장히 많다.(개인적으로도 실제로 겪어보니 장난이 아니었다) 블로그 뿐만 아니라 다음카페 등도 독립도메인 없이 몇 십만의 회원을 보유하기도 하니 우리나라의 인터넷 커뮤니티만의 독특한 개성이 아닌가 싶다.

여하튼 이 경우 대부분의 사용자는 독특한 도메인을 찾기 보다는 블로그들이 자신들의 블로그에 붙인 이름(예:누구누구의 무슨무슨 이야기(주1)) 그러니까 도메인보다는 다른 의미에서의 브랜드나 기사제목을 보고 클릭을 하게 된다. 도메인에 대한 인지도를 크게 중요시하지 않는 그런 감성의 차이도 있는 것 같다. 여하튼 그러다보니 영어권 블로그에 비해서 독립도메인을 쓰는 경우가 적다.

둘 중에 어느 스타일이 더 좋은 것일까. 그건 쉽게 판단할 수 없다. 블로그의 주소가 어떻든 즐겨찾기나 RSS에 등록해놓으면 언제든지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 도메인 주소와 상관없이 나름대로 블로그 이름을 예쁘게 만들어 런칭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적인 선호도를 피력하자면 기왕에 블로그를 자신의 삶에 중요한 자료저장고나 다른 사람과의 좀더 많은 교감의 장소, 보다 나아가 상업적인 목적의 돈벌이(결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독립 도메인을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해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domain을 독립된 브랜드로 활용할 수 있다. 필자는 foog.com 이라는 도메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블로그 이름에 다른 수식어를 붙일 이유가 없다. 그냥 foog.com 이다. leejeonghwan.com 은 그저 이정환닷컴이다. 일종의 브랜드가 되었고 그 브랜드가 가지는 함의는 이미 블로거들 사이에서 뚜렷이 각인되었다.(foog.com 이야기가 아니고 이정환닷컴 이야기다^^;)

2) 직접 방문자에게 좀 더 어필할 수 있다. 즐겨찾기를 해놓지 않았거나 RSS에 등록하지 않았던 이가 다음에 또 블로그를 방문할 적에 ****.tistory.com 보다는 ****.com을 좀 더 쉽게 기억하고 주소를 입력할 수 있다. 1)번의 사유와 유사하고 도메인을 고를 때의 핵심적인 원칙이다. “기억하기 쉽게(easy to remember)”

3) 서버를 옮겨도 domain은 남는다. 여하한의 사정이 있어 현재 이용하던 서버를 옮기거나 아니면 만에 하나 독립 도메인으로 이용하던 tistory가 해당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럴 경우 인터넷은 집은 옮겨도 문패만 가져가서 집 앞에 달면 내 집이다. 물리적으로 서버가 옮겨졌다 하더라도 사용자들은 여전히 도메인으로 주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메인 불변의 법칙이다. 물론 실수로 도메인 갱신에 실패했을 경우는 가공할 부작용이 발생하지만 그건 본인의 불찰이다.

어쨌든 앞서 이야기했듯이 블로그에 독립 도메인을 쓰느냐 아니냐는 인터넷 환경의 차이점이기도 하고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비즈니스(꼭 경제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일종의 사회문화적인 의미에서)에 대한 관점 차이도 존재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결국 인터넷은 같은 인터넷이다. 한 문화권의 인터넷에서 보편적인 것은 결국 다른 문화권의 인터넷에서도 보편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 점을 감안한다면 좀 더 멋진 블로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p.s. 개인적으로 상당한 액수의 제안을 거절했으니 앞으로 개인적으로는 이 블로그의 금액적 가치를 그 이상으로 두고자 한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망상이니까 뭐 아무려나… 🙂

 

(주1) 이 점이 우리나라 블로그의 참 특이한(?) 점인데 영어권 블로그는 100이면 99가 도메인 주소가 블로그 이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당수 많은 블로그들이 – 심지어 독립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 도메인 주소와 다른 블로그 이름을 쓴다.

체게바라와 지적재산권

■ 들어가는 말

“지적 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는 이를 구체적으로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등록상표 ·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定義)하고 있다.”

지적소유권은 선도자(先導者)인 생산자의 사적소유권이 다른 생산자나 소비자들로부터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본주의 생산기제의 주요한 법적 권리 중 하나이다. 그러나 오늘 날 사회가 발달하면서 생산자를 보호한다는 본래의 의미에서 지적소유권은 그 본래의 색깔을 잃어가고 있다. 생산자 자신의 지적소유권에 대한 침해, 지적소유권 개념의 무리한 확장, 지적소유권을 빌미로 한 소비자 권리의 침해 등이 그러하다.

■ 지적소유권의 역설(paradox)

1) 노동자의 지적소유권에 대한 침탈

고도의 자본주의 체제로 들어선 오늘 날 과연 지적소유권이 ‘진정한’ 생산자에게 정당하게 부여되고 있는 가 하는 문제에 대해선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몇 해전 삼성에서는 휴대폰의 한글자판 방식인 ‘천지인’을 둘러 싼 잡음이 있었다. 이 회사 직원이었던 최모씨는 자신의 작업은 업무와 무관한 ‘자유발명’이라며 삼성전자의 특허권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최씨의 작업이 직무와 관련된 ‘직무발명’이라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노동자인 ‘지식’ 생산자의 ‘지식’은 자본가의 자산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노동자에게는 과연 해당 발명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수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오히려 소송에서 패소해 몸만 버렸다.

결국 오늘 날 자본은 노동자의 지식 생산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면서 발전해왔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코카콜라의 병 디자인이 그렇고 소니 워크맨이 그렇다. ‘만리장성은 진시황이 아닌 인부들이 만들었다’라는 농담에서와 같이 오늘 날 자본이 소유하고 있는 수많은 지적소유권은 사실 노동자들의 손과 머리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잉여가치 착취와는 다른 차원에서의 노동착취라 할 수 있다.

물론 뛰어난 지식이라 할지라도 판매망이나 기타 개발비용에 투자를 한 자본가의 역할도 있다는 점에서 지식 생산자가 자신의 지식을 배타적으로 누릴 권한을 줄 수만은 없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그러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그 지식으로 인한 이익에 대한 분배구조의 불평등성과 지적소유권의 배타성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경쟁 생산자의 지적소유권에 대한 침탈

지적소유권이 오늘 날 그 권한과 범위를 확대해나면서 생산자의 소유권 보호라는 본래 취지에 걸맞지 않게 갈수록 거대 자본의 이익에 봉사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사례는 인터넷 웹주소인 도메인네임에 관한 한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캐주얼 브랜드 J.Crew는 한 네티즌이 소유하고 있던 crew.com 에 대해 소위 도메인스쿼팅을 했다며 도메인네임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WIPO는 J.Crew 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사례는 지적소유권이 얼마나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지 보여주는 사건이다. 즉 회사의 브랜드 등 고유명사도 아닌 ‘승무원’이라는 뜻의 일반명사로 이루어진 이 도메인네임을 해당 도메인네임과 정확히 일치하지도 않는 회사가 빼앗아 간 것이다.

물론 반대의 경우로 악의적인 도메인네임 선점 행위도 있고 또 위 사례와 달리 도메인네임 선점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으나 오늘 날 도메인네임에 대한 점유권은 급격하게 자본 쪽으로 쏠리고 있다.

또 한가지 사례로는 비즈니스모델(BM)을 들 수 있다. 온라인 상의 특이한 기술사용이나 판매방식 등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로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부각된 이 권리는 특히 온라인 업체들간의 특허권에 대한 많은 법적 소송을 불러왔다. 대표적으로 아마존이 반스앤노블즈에 제기한 ‘원클릭’ 방식에 대한 소송 등이 있는데 비즈니스모델의 인정범위와 기준이 모호하여 어떠한 기술을 어떻게 보장해주어야 하는지 해석이 분분하다. 이에 미국 특허상표사무국(PTO) 책임자는 “상당수의 BM 특허들이 잘못 부여됐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결국 생산자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적소유권이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다른 생산자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소비자의 지식공유권에 대한 침탈

“음반산업협회(RIAA)는 30일(현지시간)부터 카자(Kazaa)나 그록스터(Grokster) 등 파일교환사이트를 통해 음악파일을 공유하는 수십만 네티즌들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불법 파일공유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은 두 파일교환사이트의 인스턴트 메시지 기능을 통해 음악을 주고받는 네티즌들에게 직접 전달됐다.[디지털타임스, 2003년 05월 02일 ]”

드디어 소비자에게까지 협박을 시작하였다. RIAA의 이러한 행위는 몇 달전 스티븐 윌슨 미 연방법원 판사가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그록스터와 모르페우스(Morpheus)에 대해 저작권 침해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분풀이의 성격이 강하다. 사건 자체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법원이 손을 들어준 긍정적인 모습을 띄고 있으나 이에 대해 RIAA가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에게 분풀이를 하는 것은 지적소유권의 폭력이 새로운 양상을 띄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앞으로 소비자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대해서도 돈을 지불하여야 할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

4) 기술발전에 대한 침탈

사실 소프트웨어나 각종 컴퓨터 파일은 사적재산권의 대상이긴 하지만 무한복제가능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거의 완벽한 공공재(公共財)이다. 즉 여러 사람이 사용함으로써 한 개인의 사용이 불편해지지 않는 비경합성과 타인의 사용을 배제하지 못하는 비배제성이 완벽히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자본은 이러한 특성을 지닌 소프트웨어와 mp3 등 새로운 상품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Lock, Watermarking 등 제재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무한복제가능성의 단점(?)을 보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P2P, 와레즈 사이트 등 인터넷의 새로운 시장교란자(가치중립적인 의미에서)의 등장은 자본에게는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지적소유권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에 보수적임을 말해주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즉 대표적으로 P2P라는 새로운 소통방식이 가지는 혁명적인 패러다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되고 있는 마당에도 지적소유권과 전통적인 시장의 소통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구(舊) 패러다임은 지적소유권 해체와 새로운 시장의 소통방식에 의존하려는 신(新) 패러다임을 거스르려는 수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술발전을 목적으로 했던 지적소유권이 기술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역설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5) 소결

요약하자면 현대 자본주의 시대에는 지적소유권이 자본에 의해 독점화 혹은 과점화되고 있고, 자본은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끊임없이 지적소유권의 개념과 범위를 무리하게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소유권의 끝없는 욕망은 P2P, mp3 등 새로운 상품형태의 등장에 대해 노골적인 적대감을 보이기 시작함으로써 기술발전 독려라는 본래의 취지마저 곡해시키는 양상을 띄고 있다. 또한 그 권한을 이용하여 이제는 소비자의 소비행위를 침해하는 사태까지 이른 것이다.

■ 결론을 대신하여 : Alberto Korda

지적소유권은 자본주의의 사적소유권의 근간을 이루는 한 축이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아닌 또 다른 세상에서는 상당부분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밖에 없는 권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현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적소유권은 선도자로서의 생산자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선도자의 헌신에 무임승차하려는 얌체족으로 인한 시장교란을 막는 순기능은 가지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적소유권이 당초 취지와 달리 독점자본의 이해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것이 점차 명확해지는 시점에서는 보다 비판적인 관점에서 지적소유권을 바라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서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있는 한 사진사가 그것의 방어를 위해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한 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며 글을 마칠까 한다.

Alberto Korda는 그 유명한 Che Guevara의 사진을 찍은 쿠바의 사진작가이다. 2001년 5월 26일 운명을 달리한 이 사진사의 작품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진이자 20세기의 심볼 중 하나이다. Korda는 이 사진을 1960년 3월 반혁명군의 공격으로 인해 사망한 136명의 쿠바인들의 장례식에 참석한 이 혁명지도자의 모습을 찍은 것이다. 이 사진은 작가가 한 이탈리아 저널리스트에게 사진을 건네 준 7년 후에나 일반에 공개되었다. Che가 죽자마자 이 사진은 이태리에서 포스터로 제작되었다. 그 후부터 이 모습은 전 세계에 빠르게 퍼져나가 깃발, 버튼, 그리고 앨범커버에 쓰여졌다. 이렇듯 이 사진이 수많은 용도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Korda는 한푼의 로얄티도 받지 못했다.

그러나 2000년 Smirnoff Vodka 회사에서 Korda의 작품을 광고에 사용하려 하자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혐의로 그들을 고소했다. Korda는 “Che Guevara의 죽음을 바쳤던 이상의 지지자로서 나는 그에 대한 추억과 전 세계의 사회정의에 대한 동기를 전파하려는 이들에 의한 작품의 이용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Che의 이미지를 술과 같은 상품의 선전, 또는 Che의 명성을 모욕하는 어떠한 목적에 악용하려는 행위에는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Korda는 회사와 법정 밖에서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에 들어갔고 5만 불의 위자료를 받았다. 그는 이 돈을 쿠바의 의료기관에 기부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만약 Che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그 역시 똑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다.” Alberto Korda는 그의 사진작품 전시회를 위해 파리에 머무는 동안 치명적인 심장발작으로 사망하였다.

KordaFilmRollChe.jpg
KordaFilmRollChe” by Alberto Korda – Museo Che Guevara (Centro de Estudios Che Guevara en La Habana, Cuba). Licensed und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