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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年09月05日(月) ~ 2011年09月19日(月)

2011年09月19日(月)

“한전, 대기업 지원하다 거덜”‥전기 1.5조 싸게 공급 http://bit.ly/qqcrc9 더구나 우리 전기세는 OECD 중 제일 싸다. 이래놓고도 자유시장경제와 세금감면을 주장한다.

제일저축은행은 회장 일가가 전체 지분의 46%, 토마토저축은행은 35%를 소유한 사실상 가족기업. 따라서 “은행”이 아님에도 은행의 이름을 달고 부동산PF, 대주주 대출 남발. 단순한 부패가 아닌 시스템오류. http://bit.ly/qFqApr

위키리크스 영문 공개 문서 중에 한국 관련 문서들의 번역 프로젝트 페이지가 생긴 것은 알고들 계신가요? 이런 분들의 수고 때문에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 지는 것이겠죠? http://www.wikileaks-kr.org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이전 세기 사회운동이 제1세계, 제3세계 공히 민족주의적, 인권주의적 성격을 보였다면, 이번 운동은 공히 경제위기로 인한 시스템의 혐오라는 성격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http://bit.ly/naKfMC

“무상급식”이슈가 벌써 오래 전 이슈라 생각될 만큼 격하게 흐르는 한국정치의 흐름. “투표하면 3조원이 절약된다며 부자급식 막자”는 우익의 광고 http://bit.ly/ojcmgB

2011年09月18日(日)

OccupyWallSt.org | The American Revolution Begins Sept 17th http://bit.ly/qkxClL 월가에 대한 분노가 티파티같은 엉뚱한 데로 가더니 드디어 좀 제대로 방향을 잡는 듯~ “미쿡혁명”이라!
☞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http://foog.com/11040/ 참조

2011年09月16日(金)

한미FTA 불평등조항, 미국보다 8배 많아독소조항 못 막으면서 ‘양보’만. http://bit.ly/pcKjxk 임종인 전 의원의 글. 다 좋으나 노통이 퇴임 후 재협상 주장했다는 미담을 소개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누가 뭐래도 노통의 작품이다.

유럽의 부채위기 따라잡기 : 각 나라들의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음. 암튼 뉴욕타임스 사이트 만드는 것 보면 가끔 “잉여력이 남아도는 오덕”의 풍모를 풍긴달까? http://nyti.ms/q01frv

미국의 대형은행들은 어떻게 흡수합병되었는가? http://yoono.com/Y5ua4760

Visualizing US/China Trade http://bit.ly/o0nNKA

한-EU FTA가 지난 7월1일 발효된 이후 루이뷔통, 샤넬, 구찌, 에르메스 등 유럽산 고가 패션 브랜드들의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http://bit.ly/qgvCZj 명품가격 FTA덕분에 5%인하해서 매출이 늘어났다라?

월드뱅크가 코소보에서 정부와 결탁하여 타당성이 충분치 않고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석탄화력 발전소 민영화 프로젝트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글 http://bit.ly/rkwCnX

여야는 1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미국 의회의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객관적으로 명확해지는 시점에 위원장이 여야 의견을 존중해 비준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이제 와서 여야의 어떤 의견인가? http://bit.ly/n9s3tj

최근 영국에서 ‘보건 및 소셜케어법’이 통과가 되었는데 이 법이 NHS의 민영화를 앞당길 것이라고 우려하는 텔레그래프의 칼럼 http://tgr.ph/oTtZrN

위키릭스 고발 내용 중 남한에 관련된 부분 PDF 파일 모음. 다운로드 가능. http://bit.ly/pBxb6c

아까 공유한 위키릭스 한국 관련 분 PDF 파일은 노승영 님( @socoop )이 만들어 주신 파일입니다.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2011年09月15日(木)

신용 파생상품 시장의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옮겨 다녔다. 실제 트레이드보다 사람들이 옮겨 다니는 경우가 더 많았다. – 파생상품, 드라마틱한 수익률의 세계 중에서 🙂

“진짜로 부자가 되는 법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책 한 권 값을 받고 알려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투자자 빅터 니더호프

獨 총리 Merkel, “獨은 그리스 지원에 끝까지 참여할 것“ | 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는 선거가 있고 임기가 있다. 정책적 연속성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관료들은 지원중단의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더구나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0%일지도?

2011年09月14日(水)

영국에는 ‘농산물조달청’ 비슷한 기관이 있는데, 단체 등에 공적 재원을 제공하는 대신 지역 내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강제한다. 지역 소농들을 살리기 위한 조처다. | 우리는 FTA때문에 이게 가능한지 의문 http://bit.ly/oK7tNF

폐기물 해양배출 중단 17일째… ‘쓰레기 대란’ 오나 http://bit.ly/q6GRmE 내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른 업계의 사보타지.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강변하지만 해양투기 금지는 업계 반발때문에 수년째 미뤄오던 정책.

OECD 국가 최저 수준인 전기요금이 강점이라는 평가다. 실제 한국 전기요금은 주요 선진국 대비 40~50% 수준이다. http://bit.ly/nUMpnp 한국에 IDC가 몰리는 이유에 대한 기사인데, 우리 기업이 누리는 산업용 전력의 진실을 누설
☞ 최근 정전사태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불편한 진실 하나

2011年09月13日(火)

엔론의 회계비리를 눈감아준 아더앤더슨은 비리가 드러날 시점이 되자, 자사의 관련서류를 폐기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양이 많아 “당신의 비밀이 보장됩니다”란 모토의 Shred-it이란 회사의 서류 분쇄 트럭을 불러 파기했다고. 물론 아더앤더슨도 망했다.

엔론의 흥망을 다룬이란 책을 보면 기업혁신, 성과에 따른 임원의 보상, 규제완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란 이름으로 얼마나 황당한 짓이 자행되는지를 잘 알 수 있다. 문제는 이후 월가 투자은행이 그대로 답습했고 그들은 구제금융을 받았다는 점.

“엔론은 통상적인 사업손실을 비반복적 비용으로 처리했고, 일시적인 수익을 영업이익으로 기록했다” 엔론스캔들 중에서 | 아주 초보적인 분식회계로 영업이익을 중시하는 투자분석가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수법

RT @HuffPostBiz: Student loan defaults are soaring — and it’s being led by for-profit colleges, by @c_kirkham http://huff.to/pdYK1a
☞ 미국에서도 학생들의 경제사정에 대한 압박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교육투자에 대한 채산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

Photo: 미국의 상위 146개 대학의 입학생의 가정환경을 조사했더니 70%이상이 최상위 소득계층의 집안 출신이라 함[마이크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강의 中에서] http://tumblr.com/xkl4o0w5qv
☞ 더구나 대다수 상위학교의 진학은 상위계층이 차지함으로써 부의 대물림은 고착화되고 있음.

2011年09月12日(月)

Photo: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캡처한 미국의 한 유전지대의 모습. 직접 가서 보면 초큼 무서울 듯. 석유 없는 문명은 어떻게 될까? http://tumblr.com/xkl4n1yxyz

2011年09月09日(金)

웃기는 것은 KBS와 MBC의 경우 이 소식을 특파원 리포트로 전했다는 것이다. 안방에 앉아서도 위키리크스 문서를 전부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데… | 한 기자의 위키릭스에 대한 언론의 태도 소회 http://bit.ly/qybMDf

전경련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경직적인 정규직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것” |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수준으로 하겠다는 정부의 사탕발림에 대한 자본가의 발끈 http://bit.ly/qXL9rT
☞ 전경련은 ASAP 해체해야 함

2011年09月08日(木)

RT @fss_news: 신용평가사 S&P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하기 전 S&P 관계자들이 몇몇 대형 채권투자자들과 회동을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EC는 이 회동에서 있었던 S&P 직원의 구체적인 발언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SJ 17면)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기 전 PIMCO등 대형 채권투자회사들과 몰래 만나 정보를 사전에 흘렸을 가능성을 WSJ가 보도. 하튼 이 놈들도 막나가는 놈들이야. http://reut.rs/qMetcU

아프리카에다 각 나라들을 구겨 넣는다면? 헐~ http://yoono.com/_mJ2qIlL

미국은 현재 60-64세의 연령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중 39%정도가 모기지부채를 안고 있어서 이들이 은퇴를 하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하는 실정이라고. 모기지와 물가상승(특히 집값)의 디스매치가 가져온 비극. http://bit.ly/oe0DuJ

김중수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를 현 수준(3.25%)에서 동결한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하지만 금리 정상화는 ‘꾸준하게’ 갈 것” | 꾸준하게 간다는 소리가 무슨 소린지.. 이 양반 가만 보면 참 선문답 http://bit.ly/ouMQPX

부자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감세 방침이 사실상 철회됐다. | 국세청이 세원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한다는 소문도 들리는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문제는 경제 및 향후 정치일정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이슈 http://bit.ly/nOCQzK

한국은행, 기준금리 3.25%로 동결. 지난 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3%

2011年09月07日(水)

안전자산 중 하나로 여겨지던 스위스프랑의 지난 1년간의 변동추이. 달러 대비 꾸준한 강세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스위스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사실상의 고정환율제를 선언하며 스위스프랑이 급락하고 있다. http://yhoo.it/qgdzr5
☞ 스위스는 이에 대항하여 사실상의 고정환율제로 정책전환

@changebetterr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세가가 오른다고 집값이 오르는 것을 당연시 하는 언론의 자세입니다. 전세:집값은 배당:주가와는 다른 성격도 있습니다. 글에 썼듯이 집값 정체 기대감이 전세에 몰리는 경향은 주식에선 찾아볼 수 없죠.

@changebetterr 말씀그대로 동의합니다. 배당이 주가의 매력포인트 중 하나죠. 하지만 또한 상승기대감이 강하게 반영되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배당성향이 작은 나라는요. 결국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둘 다 케인즈의 말처럼 미인대회에 가까울 듯.,

비싼 전세금에 대해 경제신문이 독자들에게 하는 조언. 매매심리가 사라지며 전세금이 오른다는 개연성은 접어둔채, “전세금 오르니 아예 집사라”는 멘트로 대규모 분양광고성 기사나 써대는 매스미디어.(매일경제) http://qr.net/e2c6

RT @KCIF: [9/6 주가] 美, 유럽 증시는 유로존 부채위기 재고조, 글로벌 경기침체 전망 등으로 하락. 美 Dow △0.90%, 獨 DAX △1.00%, 中 상해종합지수 △0.33%, 日 닛케이 △2.21%

2011年09月06日(火)

보건부가 미국이 반대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하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버시바우 대사에게 “한국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하지 않도록 죽도록 싸웠다” 말함 http://bit.ly/pu4fFv
☞ 이 보도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http://foog.com/11016/ 이 글에서 다시 다룸

긴축정책 등에 항의하는 이탈리아 노동자들의 파업에 관한 파이낸셜타임스의 기사 http://on.ft.com/ook5oC 우리 언론도 이 정도 수준의 파업 소식 보도 능력을 – 또는 의지를 –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윤여준 “30~40대 직장인이 성장과 분배의 선후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고도성장기를 지나왔지만, 성장이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체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이다.” http://bit.ly/nhkG0f

황우여가 안철수를 검증하겠다는 뻘소리가 화제인데, 그 기사 말미에 더 중요한 뻘소리가 있다. 한미FTA에 대해 “여야 합의가 여의치 않을 때 위원장이 직권 상정하는 것을 양해한다고 합의했다”고 했다. http://bit.ly/rtvbAY

Debt Champions http://bit.ly/oPKZjB

“우리는 노동자라고 얘기하지만 나라에서는 ‘너희는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도 쉴 틈이 없는 택배기사 노동자의 하루 http://bit.ly/rfH269
☞ 택배기사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인사 한마디라도 남깁시다.

2011年09月05日(月)

Photo: “대한민국 대청소 500만 야전군” 창설! – 입대전사 모집공고 – | 또 이 애국심 넘치는 의로운 행동을 누가 하시나 했더니 “지휘부 : 지만원(의장 육사 22기)” http://tumblr.com/xkl4ikxcs0

시장선거는 ‘정권’의 (재)창출이 아니라 복마전 서울시를 개혁해 ‘(시)민권’을 재창출하고 실현하는 데 적합한 도시정치 지도자를 뽑는 것이 돼야 한다. – 조명래 교수 http://bit.ly/n1ui8B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미국 상원의원들을 만나 “쇠고기 시장 개방이 한국 소비자들에게도 좋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 사실이 4일 위키리크스 문서를 통해 공개됐다. http://bit.ly/oBvOJK

“겉멋에 드는 비용”, “당분간은 작동해요”, “돈낭비질” | Victor Hertz의 정직한 로고들 http://bit.ly/oGYYck

부채 카운셀링 미팅 | “근데 카운셀링을 할 인간이 없네.” 그렇다면 채권자는 누구일까? http://yoono.com/PpjvBq-k

대호황 시대(1947~79)와 대침체(1980~현재) 사이에 어떻게 세상이 달라졌나를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이 시기는 “작은 정부”를 주장했던 도널드 레이건이 집권을 한 시기부터라고 할 수 있겠죠. http://yoono.com/oPrwUkpN

연준이 해결할 수 없는 장기실업의 문제 | 그래프를 보면 깜놀. 개인적으로는 이 실업자들을 정부가 창출하는 사회적 서비스 분야로 돌리는 것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 문제는 또 다시 재정위기. http://bit.ly/qtoFns

김현종 씨는 정말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이 입법예고하지 않도록 죽도록 싸웠나?

김현종 前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예전 발언이 새삼 화제다. 최근 위키릭스에 의해 공개된 美정부의 서류에서 그가 당시 버시바우 미국 대사에게 한미FTA와 연계된 의약품 이슈와 관련해 한 “매국적” 발언이, 많은 이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위키릭스의 공개내용과 이에 대한 국내보도를 근거로 8일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한미FTA 협상 과정의 진실과 위법성을 감사해 달라”며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미국의 ‘대변인’과 다름없었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6년 7월25일 전문에선, 당시 보건복지부가 미국이 반대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하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현 삼성전자 해외법무 사장)이 버시바우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하지 않도록 죽도록 싸웠다”고 강조한 걸로 나온다.[미 대사관이 전한 이상득 의원의 말 “이 대통령은 뼛속까지 친미”]

김현종 씨의 해당발언이 국내에 처음 보도된 것은 한겨레신문의 2011년 9월 6일자 보도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라 함은, 보건복지부가 기존의 무차별적으로 약가를 적용해주던 네가티브 방식의 급여 방식이 예산낭비가 심하다는 판단 하에, 선별적으로 협상된 급여로 약값을 지급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적정화 방안이었다. 미국 측은 우리의 이러한 정책시행을 저지하려 했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현종 씨는 입법예고를 막기 위해 죽도록 싸웠다고 공치사를 했다는 것이다.

¶6. (C) 윤과 김종훈과의 미팅 후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7월 24일 오후 대사에게 전화를 했다. 김은 대한민국 정부가 내놓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의 파라미터들을(즉, 미국정부와 사전입법예고를 공유하는 것, 공개적인 입법예고 전에 의미 있는 의견을 내놓을 시간을 준다는 것, 그러한 입법예고에 한해서만 60일 간의 공개적인 입법예고를 시작하겠다는 것, FTA 제약/의료 기구 워킹그룹에서 협상을 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 위해 “죽도록 싸웠다”라고 말했다. 김은 규칙안을 입법예고하는 절차를 논의하는 7월 21일 청와대 미팅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사전에 “4대 선결과제”(자동차, 소고기, 의약품, 스크린쿼터)를 동의함으로써 FTA를 개시한다고 주장하는 언론보도 등에 의한 강한 반대여론에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말했다.
¶6. (C) Following the Yoon and Kim Jong-hoon meetings, Trade Minister Kim Hyun-chong phoned the Ambassador in the afternoon of July 24. Kim said he had been “fighting like hell” on behalf of the parameters for release of the draft implementing regs to which the ROKG had committed (i.e., sharing them pre-release with the USG, allowing time for meaningful comment prior to their public release, starting the 60-day public comment period only with their release, and providing an opportunity for negotiation within the FTA Pharma/Med Devices WG). Kim said that the July 21 Blue House meeting that discussed the process for releasing the draft regs had focused on the strongly adverse public reaction to press stories claiming that the ROKG had caved prior to the start of FTA talks by agreeing to the “four preconditions” (on autos, beef, pharma, and screen quotas). [Viewing cable 06SEOUL2505, PHARMACEUTICALS AND KORUS-FTA: TURNING THE TABLES]

이 부분이 위키릭스에서 한겨레가 인용보도한 “죽도록 싸웠다”는 내용이다. 사실 나도 처음에 한겨레 보도를 보고는 엄청 열이 받았지만, – 당연히 김현종 씨도 싫어하는 와중에 – 보도 내용이 과연 위키릭스의 공개분과 내용상으로 일치하느냐 하는 것은 의문이다. 김현종 씨가 싸운 것은 한겨레가 인용부호를 쳐서 김현종 씨가 말한 것처럼 보도한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하지 않도록”이 아니라 미국 측에 입법예고 전에 FTA 틀 안에서 충분히 사전 논의를 하게 하기 위해 “죽도록 싸웠다”는 것이다.

나는 미국에 의약품 관련, 우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포지티브 제도를 수용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고, 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을 미국이 수용하면 세부사항들은 FTA 협상 틀 안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복지부를 설득했다. 의약품 문제가 가장 뜨거운 이슈라는 것을 인식한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7월 중순 취임하자마자 나와 유시민 장관을 집무실로 불러 3자 회담을 주최했다. [중략]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은 포지티브 방식과 건강보험공단의 협상을 통한 약가 결정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원칙을 관철시키면서 FTA 협상에서 구체적인 실현 계획을 마련하는 유연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유 장관은 FTA 협상 틀에서 협상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략]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세부 사항들을 FTA의 틀 내에서 협상하지 않으면 한미 FTA가 깨지는 것인데, 좋습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그렇게 중요한 정책이라고 하니 그 결과를 수용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할 것은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첫째, 우선 빨리 대통령께 한미 FTA 협상이 의약품으로 인해 결렬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드려야 합니다. 둘째, 그 이후 결렬된 사실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대국민 발표를 해야 합니다.” 그러고서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중략] 광화문 청사에 도착하기 전에 권오규 부총리에게 전화가 왔다. “김 본부장. 복지부 장관에게 방금 전화가 왔네. 포지티브 방식과 건강보험공단이 약가를 결정한다는 원칙이 지켜진다는 전제 하에서 다른 세부 정책들은 FTA 틀 내에서 협상할 수 있다고 하네.”[김현종 한미FTA를 말하다, 김현종, 홍성사, 2010, pp 134~136]

김현종 씨가 작년 한미FTA의 협상과정과 소회를 적어 내놓은 책의 일부다. 아마 이러한 부분이 그가 “죽도록 싸웠다”고 말한 내용이리라. 시기상으로 버시바우 대사에게 전화를 할 당시다. 그가 유시민 당시 장관에게 설득하고 있는 – 심지어 판을 깨겠다고 협박 – 내용은 위키릭스의 공개서류에서처럼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한미FTA 틀 안으로 끌어들이려 하는 주장이다. 그가 여기서 잘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자면, 바로 주권국가의 권리에 해당하는 사항을 FTA 협상 틀에 끌어들이려 한 것일 것이다.

저는 장관 취임 직후 FTA 담당 팀장에게, 약가제도와 관련해 미국 정부에 문서로 무언가를 약속하거나 구두로 약속한 것을 기록한 문서가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외교부의 관련 문서를 다 뒤졌지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 통상교섭본부 관계자가 미국무역대표부USTR 관계자에게 무언가 우호적인 언급을 했을 수는 있지만, 국제법이나 외교 관례에 비추어볼 때 우리 정부의 정책결정권을 제약할 수 있는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자의 견해였습니다. 결국 ‘4대 선결조건’에 약가제도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대한민국 개조론, 유시민, 돌베개, 2007년, p 164]

유시민 씨도 주장하다시피 포지티브 방식을 핵심으로 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우리 정부의 정책결정권”임이 분명하다. 우선 해당 제도는 예산낭비를 없애기 위한 목적이고, 특히 미국의 FTA 틀내에서의 협상이 내정간섭일 수밖에 없는 것이 국내외 기업에 비차별적인 정책이기 때문이다. 김현종 씨 역시 앞서의 책에서 미국 측에 “프랑스, 호주, 스위스,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가도 도입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왜 우리나라는 도입하지 말라는 것”(p 129)이냐 반문했다고 할 정도로 보편적인 제도다.

제일 큰 고비는 2006년 7월 하순 대통령을 모시고 연 한미 FTA 관계 장관 회의였습니다. 이때는 미국 측이 선별등재제도를 수용할 테니 세부사항을 FTA 틀 안에서 합의하자고 제안했고, 저는 이것이 정책주권 사항이고 국내외 자본에 대한 비차별적 제도이기 때문에 그대로 입법예고 하겠노라고 고집을 부리는 중이었습니다. [중략] 결국 대통령이 정리해주셨지요. 미국이 선별등재제도를 수용한 것은 큰 성과이고, 보건복지부가 핵심을 파악해서 전략적으로 잘 대처했다고 한 것입니다. [중략] 이렇게 해서 보건복지부는 7월 26일 선별등재목록 도입,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특허 보호기간 만료시 신약의 가격인하, 오리지널 제품과 복제약의 가격 비율 인하 등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안’을 60일간 입법예고할 수 있었습니다.[대한민국 개조론, 유시민, 돌베개, 2007년, p 168]

결국 노무현 前 대통령의 교통정리를 통해 유시민 당시 장관은 미국 측의 “FTA 틀 안에서 합의” 요구를 무시하고 관련제도를 입법예고한다. 흥미로운 것은 입법예고일이다. 해당안의 입법예고는 2006년 7월 26일이었는데 위키릭스에 따르면 김현종 씨는 美대사와 7월 24일 통화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는 우리 정부의 행정행위를 사전에 통지한 셈이다. 요컨대 그 스스로도 정책주권임을 인식하고 있는 사안을 FTA 틀 안으로 끌어들이려 시도했고, 이를 입법예고 사전에 미국에 자신의 그러한 노고를 변명한 셈이다.

나는 어느 나라든지 건강보험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려면 비용을 줄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하면서 이것은 우리나라의 주권행사적 사항이라는 사실에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중략] 나는 미국 측에 프랑스, 호주, 스위스,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가도 도입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왜 우리나라는 도입하지 말라는 것인지 반문하고, 정당한 국내 정책에 무리하게 왈가왈부하는 것은 반미 감정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한미 FTA를 반대하는 이들에게 좋은 빌미를 제공할 뿐이라는 사실을 주지시켰다. [김현종 한미FTA를 말하다, 김현종, 홍성사, 2010, p 128]

한겨레 보도로 다시 돌아가자면 기자의 의도가 어떠했는지 몰라도 큰 틀에서 그가 인용부호를 쳐서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즉, 김현종 씨가 “죽도록 싸웠다”한 부분은 “입법예고가 되지 않도록” 싸운 게 아니라, 사전에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하겠다고 그가 조건으로 내세운 약속을 위한 거였다. 하지만 한겨레의 보도는 타 언론사에 인용 보도되면서 해당 문구가 여과 없이 인용되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엄밀히 파악하지 않은 보도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 지양되어야 할 보도태도다.

2011年08月30日(火) ~ 2011年09月03日(土)

2011年09月03日(土)

블로그의 시대는 갔다고 하나 블로그를 베이스캠프로 하여 SNS와 연결하고 모아진 이야기를 새로운 글재료로 쓴다면, 하나의 종합적인 사고체계의 확립에도 도움이 되며 SNS의 휘발성까지 보완할 수 있는 여전히 유효한 미디어라고 생각한다.

Photo: 자칭 언론사 웹사이트의 기사 제목이 “곽노현 꼬리 짜르기?” 이쯤 되면 그냥 “찌”라시 http://tumblr.com/xkl4h1yoxa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맑시스트적 해석 http://dlvr.it/jycWX 유명한 투자자이자 블로거 배리 리트홀츠가 자신의 블로그에 전재한 점이 흥미로운데, 점점 좌익이 되가는 것이 아닌가 짐작됨

Unwanted Missiles for a Korean Island http://nyti.ms/rqWakY 강정 해군기지는 중국을 공격대상에 포함하는 미국의 미사일디펜스 시스템의 일부라는 뉴욕타임스의 보도입니다

RT @maniftendst: @EconomicView 한달 전 글이 갑자기 링크되어서 놀랐네요. IHT의 Op-Ed(opposite the editorial page)에 실린 기고문 이고 문제가 지적되었던 글입니다. https://plus.google.com/103964357561720361859/posts/8n9dUc7…
comment : 강정 해군기지에 관한 글 모음. 상반된 입장을 잘 읽어보고 판단하시길

2011年09月02日(金)

한국의 對중국 수출비중이 27%로 여타 국가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과, 대미추종 노선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치상황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고찰. 글 표현이 보는 이에 따라선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할만한~ http://bit.ly/pIrShj

미국의 우파 사이에서 세라 페일린 대신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여성 대권주자 Michele Bachmann의 프로필 종합. 한편 매경은 세라 페일린을 무려 세계”지식인”포럼의 얼굴마담으로 쓰고. http://bit.ly/qyUQmf

닥터 Doom 이 마침내 특정한 것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설파하시다 http://bit.ly/pURXaY
comment : 이 양반도 참 재밌는 캐릭터다.

미국의 보수우익들은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의 근저에는 클린턴 시절부터 본격화된 커뮤니티재투자법(CRA)에 의한 빈민층에 대한 무차별 대출이 공격한다. FRB가 이를 반박하는 레포트를 작성했다. http://1.usa.gov/r6QQbS
comment : 이와 관련하여 예전에 Economy Insight 에 기고했던 글 “‘소유권 사회’의 재앙”

2011年09月01日(木)

대한치과의사협회 영리병원 반대입장 공식 표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나 제주도내 영리병원 등에 대해 적극적 반대 운동에 나설 것. | 제주도내 영리병원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작품 http://bit.ly/qTz568
comment : 이와 관련해 예전에 쓴 글  “공공의료 시스템 파괴의 주범은 이명박이 아닌 노무현”

삼성 직원 증언 “특검 때 ‘쓰레기차 3대’ 분량 서류 버려” http://bit.ly/o8usrp 정작 쓰레기차에 실어다 버릴 것들은 따로 있건만…

대법원 “공직선거법 232조(후보자 매수 등)로 처벌하기 위해선 금품 제공 의사표시 또는 약속이 사회통념상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지가 담겨 있고,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http://bit.ly/mRRTol
comment : 혼동양상을 보이고 있는 곽노현 교육감 후보매수 의혹에 관한 기사.

세라 페일린이 온다고 해서 다시 열어본 그녀의 추억의 개그. http://foog.com/694/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Photo: 일단 “세계지식포럼”에 세라 페일린이 끼는 것도 코미디인데, 래리 서머스나 마이클 샌델 등을 제치고 페일린을 전면에 내세워 홍보한다는 점에서 완전 블랙코미디. http://tumblr.com/xkl4fk4di6
comment : 知識人의 정의를 새로 내려야 할만한 해프닝.

2011年08月31日(水)

‘공생발전을 위한 청와대-대기업 간담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간담회를 위해 어떤 내용을 준비했냐는 물음에 웃으면서 “내용 없어요”라고 짧게 답했다. | 空生 http://bit.ly/quCMqS
comment : 즉 간담회 회의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을거란 이야기다. “냉무”

각국 중앙은행과 IMF는 2010년 기준으로 금재고량의 18.4%를 보유하고 있다. 금값의 변동은 이러한 공적보유금의 변동과 수요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comment : 金과 관련된 한 리포트에서 인용한 글. 금이 과연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의 판단에는 결국 인간 본연의 반짝이는 것을 좋아하는 본능이 좌우하지 않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Airline Advertising with Style http://bit.ly/qCcuIh
comment : 멋진 빈티지 스타일의 포스터를 감상하시길.

UBS가 전체 직원의 5%인 35백명을 자르고, BoA는 3.5%인 1만명을 자를 수도 있다고. 계속되는 침체에 은행수익이 급감하면서 금융권의 해고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http://nyti.ms/pMJepf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는 이들이 아니라도 정부가 대중문화의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나서면 쓸데없는 관치라고 비판하기 쉬운데, 한국 애니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마당을 나온 암탉’은 제작비 조달 위기시에 정부지원으로 버틸 수 있었다고 한다

건설노련은 ▲PFV의 활성화 ▲사업주체의 차입금 규제 ▲대출시스템 개선 ▲ 시공사 지급보증 한도 설정 등을 주장했다. | 건설노련이 PFV의 활성화를 주장한게 흥미롭군. 사실 약간 변칙적인 특혜에 가까운데. http://bit.ly/pTkVsz
comment : 건설노련이 주장하는 “PFV의 활성화”는 현재 법인세법 51조에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회사형태인 PFV를 별도의 법으로 제정하여 한시성을 제거시키자는 요구다. 기존의 부동산 시행사들은 거의 예외 없이 PFV 형태로 설립하여 세금절감효과를 예상하고 있는데, 근거법 조항이 한시적이어서 사업추진 중에 PFV에 대한 혜택이 사라지면 악영향이 크기에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다.

@jhkamc 말씀대로 국가정책 시행에는 전문적인 영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도 잘 뽑아야 하고 그 밑에서 사업을 시행하거나 감독하는 기술관료도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죠. 더불어 시민사회에서도 전문성을 높여 이들을 잘 감시해야 하구요.

@liketherock 지분이 100%라는 것은 배당을 다 가져가는 의미도 있지만 사업리스크를 진다는 의미도 있죠. 그렇게 부채비율이 높으면 사실 한동안 이자내느라 배당도 없습니다. 그게 주주 자본주의 기업의 운영원리니까요.
comment : 이 대답은 “제가 SOC사업의 자금조달형태나 수익분배구조에 대해 잘 몰라서 그렇겠지만, 80%를 보조금 및 대출로 때우고 20%의 투자만으로 지분율 100%를 가져가는 게 합리적인 건지 의문이 드네요! 게다가 지방정부 등에서 하는 많은 SOC사업들이 최소수익보장을 해주고 있다던데요~ 민자유치의 개념은 좋지만 정부의 방만한 사업유치와 공익성 저해가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http://www.twitlonger.com/show/cp05q8 라는 질문의 대답임

@BornToRun1127 제가 시도해도 링크가 깨지는군요. 다시 올립니다. “Metropolis” poster by Boris Bilinsky from 1926 and a street view: http://fwd4.me/0AJ0
comment : 멋진 영화 포스터. 레트로퓨처리즘적인 분위기가 돋보임.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이 공사지분 매각수입으로 국가가 보전해주고 있는 인천공항도로 등 SOC를 매입하자는 아이디어를 냈군요. 딴에는 나쁜 아이디어는 아닌 듯. http://bit.ly/n2WpR5
comment : 박 의원이 예로 든 인천공항도로의 경우 정부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매년 보조금을 주고 있다. 공사지분 매각수입이 공항도로의 매입에 들어갈 경우, 이를 비용으로 보고 향후 정부에서 공항도로에 줄 예상 보조금 절감분을 수입으로 봐서 타당성 분석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여겨지면 그리 나쁜 대안이 아니라는 의미다.

2011年08月30日(火)

[LG경제연구원]수출 호조세 지속되기 어렵다 | 지속되기 어려운지 쉬운지야 결과가 말해줄 것이고 결국 수출주도형 체제가 대외변수에 따라 국내경제가 흔들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나갈지가 앞으로의 과제. http://bit.ly/p8rZ8J

영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사회채권 소개. 범죄율이 떨어지면 교도소 투자자가 돈을 받는 재밌는(?) 방식. 가디언 칼럼니스트는 또 하나의 PFI며 엄청 복잡하고 어쨌든 정부가 돈을 빨릴거라며 비판. http://bbc.in/q5HV2j
comment : 이와 관련 예전에 썼던 글 http://foog.com/1887/ “민영화, 두 가지 접근법”

유시민의 “대한민국 개조론”, 박정희의 수출주도형 발전전략이 호불호를 떠나 돌이킬 수 없는 길이 되었다고 전제한 후, 참여정부는 그 제약조건 하에 “선진통상국가”로 가기 위해 한미FTA를 선택했다고 설명. FTA를 통상의 유일대안으로 당연시.

Photo: 유시민의 ‘대한민국 개조론’을 도서실에서 빌림. FTA반대론자들을 “박현채 선생의 제자들”(35p)이라 범주화시킨 후, 박현채 씨가 1971년 김대중 후보의 정책공약을 써줬다는 설이… http://tumblr.com/xkl4e334eg

2011年08月08日 ~ 2011年08月13日

트위터의 @EconomicView 계정의 트윗들을 간추려 올립니다. 앞으로 시간 되는 대로 대략 일주일 정도의 분량을, 필요할 경우 코멘트 붙여서 여기 올릴까 합니다.

2011年08月13日(土)

스페인, 유로존내 경제비중 11.6%, GDP대비 정부부채 60.1%, 실업률 21%, 청년 실업률 43%

2011年08月12日(金)

성남시, 한·EU FTA 때문에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 유지가 어렵다고 밝혔다 http://bit.ly/nqOuJh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지방자치의 무력화. 유시민 씨는 FTA가 지방정치 이슈가 아니라고 말했고 최근 농활을 갔다함

RT @your_rights:“한미 FTA는 관세장벽을 중요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법과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한미간 첫 협상을 일주일 남겨둔 2006년 5월 20일, 美 의회 공식 보고서) 끝.

RT @your_rights:문제는 미국은 한미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한미 FTA는 사실상 헌법을 뜯어 고치고 수십개의 법률을 뜯어 고치는, 법률과 헌법 위에 있는 특별한 그 무엇이란 겁니다.

RT @your_rights:그런데 우리는 한미 FTA로 이미 30여개의 법을 뜯어 고쳤고 아직도 수십개의 법을 뜯어 고쳐야만 간신히 한미 FTA에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굴욕이라는 겁니다. 한미 FTA가 한국 법을 자동으로 뜯어 고칩니다.

RT @your_rights:미국은 어느 나라와 FTA를 하건 이행법안을 만드는데, “미합중국의 법률에 일치하지 않는 FTA의 어떤 조항도, 어떠한 법 적용도, 어떤 미국인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도 무효다”라고 규정합니다.

RT @your_rights:“양자(미국 법과 한미 FTA)가 저촉․충돌하는 경우 미국 법이 우선하며, 협정의 어느 규정이나 그러한 조항의 적용이 미국 법과 상충할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미국 의회에 제출된 ‘미한 FTA 이행법안’) 이것이 현실.

해외프로젝트 금융조달여건 개선 주요 내용은 | 읽어보면 산은,수은,무보,정책금융,연기금 돈을 박박 모아 수출금융을 하자는건데, 가장 원초적인 궁금증은 이럴거면 산은과 정책금융은 왜 분리했대? http://bit.ly/nnYaUx

2011年08月11日(木)

개인적으로 프리메이슨 유의 음모론은 일종의 현실기피적 환타지라고 생각한다. 통통배가 하늘을 난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어차피 엄청난 무게의 쇠로 된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기적은 실현되었듯이 프리메이슨이 아니어도 지배세력은 엄존하기 때문이다

2011年08月10日(水)

스탠다드앤푸어스의 신용등급 평가모델 공식 http://fwd4.me/08db 의외로 간단하군요.

1달러 짜리 지폐의 미스터리. 과연 이 지폐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 미국은 프리메이슨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가? ㅋㅋ http://yoono.com/ZLXV8Ay5

블룸버그통신은 8일 S&P의 등급 강등이 미국의 금융안정보다는 티파티를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인식이 워런 버핏을 필두로 한 투자자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 어버이연합이 차라리 양반인가? http://bit.ly/pNYzWf

Tea Party가 세상을 끌고 간다 http://fwd4.me/08dX

미국의 재무부 채권을 쥐고 있는 투자자들 http://bit.ly/mV0Ttf

S&P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부적절했다는 무디스의 전 직원의 글. 개인적으로도 미국이 망가진 것은 확실하지만 기축통화를 찍는 나라보다 높은 신용등급의 나라들이 존재하는 현실이 웃기기는 함. http://bit.ly/p2prl0

2011年08月09日(火)

Q.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貧者는? A. Standard & Poor’s

2011年08月08日(月)

매스미디어는 시가총액 XX조원이 허공으로 사라질 때와 달리 그 돈이 허공에서 만들어질 때는 “허공에서”란 표현을 쓰지 않는다

경제”전문”가가 ‘펀더맨탈이 좋기에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시점은 대개 그 ‘펀더맨탈’이 흔들리고 있는 시점이다

신용평가사가 각광을 받기 시작한 때는 대공황 시절 그들이 매겨오던 회사 신용등급의 부도확률과 실제 부도율이 근사하게 맞아떨어지면서부터. 그뒤로 그들은 권력이 되면서 위기의 분석가가 되기보다는 위기의 원인이 되어가고 있다. 대체물을 찾아야할 시점.

한미FTA, 한진중공업 투쟁, 그리고 “양심의 자유”

어떠한 당사국도 자국 영역내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이나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부과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대한 약속 또는 의무부담을 강요할 수 없다. [중략] 자국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 또는 사용하거나 이에 대하여 선호를 부여하는 것, 또는 자국 영역에 있는 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것.

한글번역본의 번역오류가 알려진 것만 300여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유명한 한미FTA 협정문의 제11.8조 ‘이행요건’ 조항의 내용이다. 이 문장에도 혹시 번역오류가 있는지도 모르겠으나, 일단 그 의미는 크게 어렵지 않다. FTA를 체결한 양 당사국들은 “자국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 또는 사용하거나 이에 대하여 선호를 부여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제11.3조 ‘내국민 대우’와 일맥상통하는 조항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조항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양국의 향후 지방정치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유시민 씨가 지난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놓은 “로컬푸드 무상급식” 건을 보자. 당시 경기도 지사 후보로 나선 유시민 씨는 도내 생산 식자재로 급식을 제공하여 건강과 환경을 챙기겠다고 약속했지만, 바로 위 조항의 “자국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 선호”하는 것이기에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협상 당시에도 이와 유사한 많은 지자체 조례가 비합치된다는 분석도 있었다.

한미FTA는 – 기타 대다수의 FTA를 포함하여 – 이밖에도 최혜국대우 원칙, 내국민대우 원칙, 시장접근제한 원칙 등을 통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FTA는 문자 그대로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을 넘어서 투자 및 지적재산권 등을 포괄하는 ‘통합된 자유경제지역’을 지향한다. 주의할 점은 ‘내국인/외국인’에서 ‘인(人)’의 권리는 절대다수 자연인이 아닌 법인의 권리를 의미한다는 점이다.

FTA는 단순히 우리의 경제생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경제와 연관된 모든 제반활동, 정치, 문화, 사회, 노동, 보건, 환경 등에 판단기준이 되어버린다. 요즘 국회에서 무슨 공익적인 조치를 하나 하려해도,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어가는 외교부 통상교섭본부가 WTO나 FTA와 합치되지 않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유야무야가 되고 말 정도다. 그런데 FTA로 자유(free)를 부여받은 것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법인, 즉 자본일 뿐이다.

물론 한미FTA에도 이른바 ‘노동장(labor chapter)’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이 있긴 하다. 하지만 이 조항의 의도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한국의 노동권이 침해됨으로써, 저가상품이 유입되어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게 하려는 미국 노동계의 요구일 뿐이다. 그럼에도 의미 있는 조항이긴 하지만 그마저도 분쟁해결절차가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협정문은 이외에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은 없다.

한진중공업 사태를 보자. 이 사태는 근본적으로 입지 전략이 자유로워진 자본이 경영전략에 따라 입지를 옮겨버리는 바람에, 절대적으로 지리적 이동의 자유가 제약된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져 버린 상황에 기인한다. 그런데, 한미FTA는 앞서도 말했지만 자본의 이런 입지이동의 자유를 한층 더 강화한다. 투자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한다는 것에는 타당성도 있을 것이나, 자본 대 노동의 구도로 보면 절대적으로 자본에 유리한 협정이다.

따라서 ‘한미FTA에 각종 독소조항이 있다’는 비판론자의 주장에 ‘다른 FTA도 다 들어있는 조항이다’라는 반박은 자본주의 시스템에 내재한 FTA의 근본모순을 당연시하는, 하나마나한 반박일 뿐이다. 비판론자들 역시 FTA 자체의 반노동성보다는 한미FTA의 반미적 감성에 의존하였던 실기가 있다. 그럼에도 비판론이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FTA가 가지고 있는 근본모순인 자본 대 노동의 권리보호장치의 절대적 비대칭을 계속 환기시켜 주기 때문이다.

유시민 씨는 한미FTA 정책에 대한 성찰을 하라는 진보정당의 요구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요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양심의 자유가 어느 범위까지 확대되는 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반노동자성이 노골적으로 담겨 있는 FTA의 모순을 발견하지 못한 무지를 양심이라 하긴 어려워 보인다. 차라리 보수를 자처하며 FTA를 찬성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부합할지 몰라도 “진보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이가 요구할 자유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다시 한진중공업 사태로 가보자. 사측이 노조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필리핀으로 제조기지를 옮겨버린 후 대규모의 배당을 실시한 정황을 비추어 볼 때, 그들은 어떠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도 없다. 그럼에도 경영상의 이유를 인정한다면, 이상적일지 몰라도 노동자도 같이 따라가던지 국내에서 다른 보상을 받아야 한다. 한국 노동자가 한미FTA를 통해 미국에서 미국 노동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트위터에서의 본문에 대한 의견에 따라 본문 일부 수정

출처

한미FTA에서 중재에 대한 각 당사국의 동의 문제에 관해

그러나 ICSID 협약에 가입했다고 하여 회원국이 자신의 영토 내에 투자한 외국 투자자에게 자국을 국제중재판정부에 제소할 권한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투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유치국 정부가 이 건에 대하여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중재가 성립되므로 투자유치국 정부는 원하지 않으면 투자중재절차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필요에 따라 특정 교역상대국을 선택, ICSID 등의 국제투자중재 관할권에 대한 사전 동의 조항이 포함된 양자 간 투자협정이나 투자협정이 포함된 FTA를 체결함으로써 투자중재절차를 양국 관계 내에서만 의무화하는 것이다.[김현종 한미FTA를 말하다, 김현종, 홍성사, 2010, p287]

비판자들이 한미FTA의 주요독소조항으로 꼽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중재절차에 관한 언급이다. 해당절차는 투자자가 – 인용문에서는 “외국 투자자”라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상 투자자 일반 – 자신의 투자가 정당하게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투자한 나라의 사법권이 아닌 국제중재로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는 것이다.

만약 한국에 투자한 미국 투자자(A)가 한국정부(B)에 의해 자신의 투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여겼을 경우, A는 B의 사법권의 3심제도 하에서 재판을 하든지 아니면 한미FTA에 따라 단박에 국제중재로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B가 사법제도를 써먹지도 못한 채 중재로 가면 억울하니 관할권에 대한 동의절차를 둔다는 설명이다.

김현종 씨의 설명을 들여다보면 우선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에 가입했을 경우, 투자유치국 정부는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을 자신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 한미FTA에도 이러한 선택권이 적용되는지가 의문인데, 인용 문구를 읽어보면 “사전 동의 조항이 포함된” FTA를 체결한다고 되어 있어 역시 선택권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제 11.17 조
중재에 대한 각 당사국의 동의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하는 것에 동의한다.
2. 제1항에 따른 동의와 이 절에 따른 청구의 중재 제기는 다음을 충족한다.
가. 분쟁당사자의 서면 동의를 위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2장(센터의 관할권)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의 요건, 그리고
나. “서면 합의”를 위한 뉴욕협약 제2조의 요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한미FTA 해당조항이다. 찬찬히 읽어보면 2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조건 하에서 각 당사국은 중재 청구 제기에 – 자동으로 – 동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김현종 씨의 설명에 따라 ICSID 협약에 의하면 제소 권한이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그 협약의 충족이 전제조건이므로 아직 “자동동의”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3) Consent by a constituent subdivision or agency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require the approval of that State unless that State notifies the Centre that no such approval is required.[ICSID CONVENTION, REGULATIONS AND RULES]

한미FTA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ICSID 협약 제2장에서의 정부의 승인에 관한 내용이다. 결국 당사자 간의 관할권에 대한 합의는 정부의 승인을 전제로 한다는 내용으로 김현종 씨의 설명과 부합한다. 궁금한 것은 정부의 승인을 전제로 하는 ICSID 협약의 해당문구를 충족하면 1항에 따라 자동 동의로 간주되는 것이 결국 순환논리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표 1> 조항에서의 ‘동의’란, 세계은행(World Bank) 산하 ‘국제투자분쟁처리센터(ICSID)’ 등과 같은 국제중재기관의 관할권을 미리 포괄적으로 동의해 준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협정문의 성격을 결정하는 특징적 내용입니다. 좀 어렵겠지만, 이 조항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략]
이처럼 센터의 관할권을 국가가 사전에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국제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표 1> 조항은, 국가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센터의 관할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국제법 현실에서, 국가가 센터에 관할권을 포괄적으로 사전 부여하는 서면 동의 조항입니다.[“프랑켄슈타인과의 동거 계약서”]

한미FTA의 대표적인 비판론자인 송기호 변호사의 설명이다. “센터의 관할권을 국가가 사전에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국제법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FTA의 해당조항은 관할권을 사전 부여하였다는 주장이다. 적어도 제 11.17 조 1항으로 판단하자면 맞는 말 같다. 2항의 충족조건의 순환논리(?)에 대한 공부가 더 있어야 하겠지만 말이다.

파고들수록 어렵구나.

한미FTA에서의 수용시의 보상금액에 대해

그날 내게 던진 대통령과 문 실장의 질문은 보통 때보다 더 날카로웠고 세부 사안까지 일일이 챙겼다. 투자 분야에서 정부 조치가 간접수용으로 간주되었을 때 보상금액에 기대이익을 포함하는지 아닌지 물었다. 나는 기대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어느새 네 시간이 지났다.[김현종 한미FTA를 말하다, 김현종, 홍성사, 2010, p218]

WTO에 근무하다 노무현 정 대통령에 의해 발탁된 김현종 씨는 참여정부의 FTA의 첫 대상국을 일본에서 미국으로 바꾼 후, 스스로 통상교섭본부장이 되어 협상을 주도한 장본인이다. 통상교섭본부는 1998년 3월 단행된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각 정부 부처들의 통상교섭 기능이 통합돼 외교통상부로 개편되면서 외교부 내에 통상협상 전담조직으로 설립됐다. 당초 권한이 그리 강하지 않았던 이 기구는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현종 씨에게 전권을 주다시피 하면서 권한이 크게 강화되었다.

인용한 책을 읽어봐도 본부장인 김현종 씨의 재량권이 무척 넓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인용한 부분은 그 와중에 2007년 3월 31일 김현종 씨가 대통령과 문재인 비서실장 앞에서 협상경과를 보고하는 자리에 관한 묘사다. 김현종 씨는 네 시간에 이르는 보고에서의 보고내용에 대해선 위와 같이 간접수용에서 보상금액의 기대이익 포함 여부에 관한 보고만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김현종 씨는 대통령의 질문에 “기대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한 걸로 회고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 의심스러웠다.

“간접수용”이라 함은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를 통하여 투자가 국유화되는 직접적 수용과 달리, 일련의 행위가 앞서의 행위 없이 직접수용에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를 말한다. 수용에 대한 이러한 광범위한 해석 자체도 독소조항으로 간주되는데(또한 이미 간접수용에서 피해자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은 기대이익일 수밖에 없거니와), 노 전 대통령이 물은 내용은 그러한 수용의 보상이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을 반영한 것이냐는 질문이었고, 김현종 씨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a) be paid without delay;
(b) be equivalent to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expropriated investment immediately before the expropriation took place (the date of expropriation);
(c) not reflect any change in value occurring because the intended expropriation
had become known earlier; and
(d) be fully realizable and freely transferable
가. 지체 없이 지불되어야 한다.
나. 수용이 발생하기(수용일) 직전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격과 동등하여야 한다.
다. 수용 의도가 미리 알려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의 변동을 반영하
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리고
라. 충분히 실현가능하고 자유롭게 송금가능하여야 한다.

보상의 방법에 관한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영문본국문본 해당부분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용이 발생하기(수용일) 직전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격과 동등(equivalent to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expropriated investment immediately before the expropriation took place (the date of expropriation))”하여야 한다는 부분이다. 김현종 씨는 이 부분에서의 “공정한 시장가격”에 “기대이익”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간주한 것이다. 하지만 시장가격은 암묵적으로 미래의 기대이익을 현재가치에 반영하고 있다.

소득평가를 사용한 특정한 원유 그리고/또는 가스 생산시설에 대한 공정한 시장가격의 측정은 현재가치요소의 사용 또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시장에서 자산에 대해 제안하는 것에 부합하는 가치까지 환원할 할인율이 필요하다.
Estimation of the fair market value of specific oil and/or gas producing properties, using an income valuation, requires the use of a present value factor, or discount rate, that reduces future cash flows to a value commensurate with that which would be offered for the property in the marketplace.[출처]

한미FTA 본문에는 “공정한 시장가격”에 대한 측정방법 또는 기타 상세한 정의는 따로 있지 않다. 하지만 예로 미국의 투자회사가 국내의 민영화 사업의 영업권을 땄다고 가정해보자. 이 사업이 직접 또는 간접 수용되었을 경우 그들이 제시할 수 있는 시장가격은 결국 향후 기대되는 영업이익에 대한 청구권이 될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에도 시장가격이란 결국 향후 임대수익에 대한 현재가치에 가깝다. 이는 제조업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른 FTA의 과거 사례를 보아도 이러한 개연성은 충분하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는 1997년 4월 캐나다의회가 미국의 에틸사(Ethyl Corporation)가 생산한 벤진첨가제(MMT)가 환경 및 건강에 유해하다고 판정해, 이의 수입과 운송을 금지시킨 조치에 대한 에틸사의 대(對)캐나다 제소사건이다. 에틸사는 이런 조치가 향후 예상 이득에 대한 수용이자 기업 명망성에 대한 훼손이라는 이유로 북미자유협정(NAFTA)에 의거해 캐나다정부를 상대로 2억5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결국 1998년 6월 캐나다정부는 수입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천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야만 했다.[한미FTA 국민보고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엮음, 2006년 12월, 도서출판 그린비, p520]

NAFTA 지역내에서 캐나다와 미국의 에틸사간에 벌어진 소송에 관한 이야기다. 에틸사로서는 벤진첨가제의 수입을 막는 캐나다의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는 부분은 당연히 실현이익이 아닌 향후 기대이익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정당하게(!) “이런 조치가 향후 예상 이득에 대한 수용”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에틸사의 주장은 NAFTA가 “공정한 시장가격”에 대해 한미FTA보다 더 강화된 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NAFTA 본문을 보면 한미FTA와 다른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2. Compensation shall be equivalent to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expropriated investment immediately before the expropriation took place (“date of expropriation”), and shall not reflect any change in value occurring because the intended expropriation had become known earlier. Valuation criteria shall include going concern value, asset value including declared tax value of tangible property, and other criteria, as appropriate, to determine fair market value.
3. Compensation shall be paid without delay and be fully realizable.
[NAFTA Article 1110: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