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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관련, 간밤의 tweet 모음

어제 또 트위터에서 한미FTA에 관해 열폭트윗 좀 했습니다. 간밤의 트윗과, 이와 참조할 자료들을 여기 모았으니 참고하시길.

사실 매우 중요한 FTA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서 주무른다는 것은 굉장히 기이하다. FTA는 무역뿐 아니라 서비스,지재권 등 우리 삶 전반을 아우르는 것이기에 초부처적 특별기구가 적당하기 때문이다. 이런 기형적 구조를 만든 이는 노 전 대통령이다.

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이하 통상본부)에 관료사회 안팎의 눈길이 쏠려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앞뒤로 나타난 분위기다. 예전의 통상 조약과 달리 FTA의 포괄 범위가 경제·사회 전반으로 넓어지면서 외교부 내 한 부문 이상의 존재감으로 부각돼 있다. [중략] 해마다 4~6명에 이르는 행정고시 출신들이 외교부에 지원해 통상본부에 배치된 것은 2004년부터였다. 한-미 FTA에 이어 주요 FTA가 줄줄이 예정된 데 따른 권력 강화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었을까? [중략] 지금까지도 협정문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통상독재’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닌가?”[국회여, 거침없는 ‘통상권력’에 하이킥을!]

그러니까 김종훈이 국회의원에 호통을 치고 맞고함 치는 권력을 만들어준 정부는 참여정부란 이야기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었다. 그는 4월23일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는 상생법·유통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며칠 뒤(4월27일) “유통법은 괜찮지만 상생법 처리는 보류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훼방을 놓더니 최근까지도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자신의 ‘소신’을 들어 상생법에 반대해왔다. 한-EU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상생법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니들은 국민과 국회가 우습니?]

그런데도 참여정부 시대가 요순시대나 된 양, 노무현의 FTA는 이익의 균형을 맞췄는데 이명박이 버려놨으니 반대합네… 하는 분들은 애초에 스텝을 잘못 밟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익의 균형”은 한미간 자본의 이익의 균형일 뿐이란 사실.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자서전에도 썼지만 그가 누린 권력은 절대적이었다. 장관이었던 유시민에게조차 부처논리를 주장할거면 판 깨겠다고 협박할 정도였다. 부처간 협상은 통상교섭본부가 우위를 쥐고 있었다. 후임 김종훈이 그래서 저렇게 고개가 뻣뻣하다.

유 장관은 FTA 협상 틀에서 협상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략]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세부 사항들을 FTA의 틀 내에서 협상하지 않으면 한미 FTA가 깨지는 것인데, 좋습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그렇게 중요한 정책이라고 하니 그 결과를 수용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할 것은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첫째, 우선 빨리 대통령께 한미 FTA 협상이 의약품으로 인해 결렬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드려야 합니다. 둘째, 그 이후 결렬된 사실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대국민 발표를 해야 합니다.” 그러고서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중략] 광화문 청사에 도착하기 전에 권오규 부총리에게 전화가 왔다. “김 본부장. 복지부 장관에게 방금 전화가 왔네. 포지티브 방식과 건강보험공단이 약가를 결정한다는 원칙이 지켜진다는 전제 하에서 다른 세부 정책들은 FTA 틀 내에서 협상할 수 있다고 하네.”[김현종 한미FTA를 말하다, 김현종, 홍성사, 2010, pp 134~136]

용인시가 잘못된 계획으로 경전철을 만들었다 뒤늦게 철회하며, 국제중재에서 져서 민간사업자에게 5~7천억 원의 돈을 물어주어야 한다. 현재 재정여력은 3천억 정도에 불과해서 파산위기다. 이런 풍경에 익숙해지는 게 좋다. FTA 시대엔 가끔 보게 될 테니.

국제중재법원의 지급 결정에 따라 경전철 건설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경기 용인시는 지방채 2000억원을 발행해 경전철 건설비를 갚겠다고 25일 밝혔다. 용인시는 국제중재법원이 지급을 결정한 경전철 공사비 5159억원을 지방채 발행과 일반회계 예산편성, 분할 납부 등의 3가지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경기도에 지방채 발행 협조를 요청했다. 용인시는 지방채 2000억원과 일반회계 예산 1000억원 등 모두 3000억원을 내년에 조달해 지급한 뒤 나머지는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30년 동안 나눠 갚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용인시 “지방채 내서 경전철 건설비 갚겠다”]

☞ 물론 이 사태의 원인제공자들은 좀 더 광범위하고, 용인시가 잘못한 일이 있고 사업자가 보상받아야 할 것이 있으면, 정당하게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잘못된 계획입안과 시행을 통한 행정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만, 이 사업의 경우,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개별 실시협약을 통해 사업이 난항을 겪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하는 절차를 정해놓은 것이다. 그런데 한미FTA가 발효되면 개별사업의 테두리를 떠나 다양한 사회전반의 행정력에  대해 초법적으로 이런 식의 절차를 밟도록 강요할 수 있을 것이다.

FTA란 용어는 잘못된 표현인데, 모든 이에게 free한 것이 아니며, trade만 다루는 것이 아니며, 모두가 agree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현종을 WTO에서 발탁했고, 한미FTA를 먼저 하자고 해서 동의했고,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보며 의제잡고, 통상교섭본부에 권력을 줬고, 기회될 때마다 자신이 모든 걸 책임진다고 발언했는데, 속기는 누가 속았다는 건지 원…

학계는 인수위 시절 전달된 삼성경제연구소(SERI)의 보고서에 주목한다. 한·미 FTA,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론, 신성장동력 개발론, 혁신주도형 경제론 등이 모두 이 보고서와 무관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기식 당시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노무현 당선자 책상에는 인수위 보고서와 삼성연 보고서가 같이 놓여 있었다. [중략] 한·미 FTA의 논리적 기반도 삼성이 제공했다는 평가다. 노대통령이 FTA 대책과 양극화 해법으로 강조해온 ‘지식서비스업 강화론’이다. 삼성연은 한·미 FTA 개시선언 직후인 지난해 3월 ‘도대체 왜 한·미 FTA를 해야 하는가’라는 보고서에서 ‘서비스시장 개방론’을 처음 이슈화했다.[“靑 386, 삼성경제硏 보고서 베껴 썼다”]

“다음 어느 쪽이 정권을 잡아도 안할 것 같았는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정치적 손해 가는 일을 하는 대통령은 노무현 밖에 없다고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의지로 결정했다”(2007년 3월20일 농어업분야 업무보고)

나꼼수가 한미FTA의 불편한 진실을 직시할 수 있을까? 난 아니라고 봐. 나꼼수도 못 들어가는 성역이지.

김어준 : [18분 6초경부터]이번에 그 역사상 최단 시간 내에 상하의원을 모두 통과했어요. FTA가. 그래서…. 아니 미국이 자기들이 불리한 걸 왜 최단시간 내에 통과시켜? 졸나리 유리하니까 그랬지. 그리고 쫌 이따 하고 어쨌든 이거 끝나고 또 웃긴 이야기 하나 있어요. [23분 50초경부터] 우리가 이 FTA가 각하 집권 이후에 재협상을 했어요. 노무현 정부 시절의 FTA가 아니에요. 내용이 재협상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을 잘 몰라. 제대로~ 근데 이거 당장 통과시키려고 해. 졸라 의심스러워! 졸라! 그래서 저희가 FTA 다음 시간에 특집으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나는 꼼수다 24회 방송분 중]

☞ 이미 결론이 짐작된다.

한미FTA의 본질이 국익을 위한 것이라는, 그래서 이명박의 FTA만 잘못 됐다는, 그 몰계급적인 사고를 깨려면 참여정부의 원죄를 알아야 하기에 몇 마디 했더니 “부관참시하는”거냔 반응이… 이래서 성역인게지.

RT @mkmodus: 이와중에 조승수와 노회찬,심상정,이정희 등이 한미FTA 저지의 전선이 아니라, 저 주주자본주의 옹호자의 선거유세장에서 들러리를 서고 있다는 사실이 참 황당하다. 그리고 민노당은 스리슬쩍 “한미FTA반대”에서 “재협상”으로 입장선회. 민주당과 같아졌다.

왜 남경필이 오늘 외통위 상정을 포기했나? 민주당이 몸싸움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이미 민주당이 굴복하고 게임 끝났다는 이야기다. 근데 시장선거로 한미FTA를 막자고? 구라 좀 엥간히 치세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가 25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둘러싼 몸싸움을 가까스로 피했다. 이는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외통위원장의 즉석 `신사협정’ 제안 때문이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비준안 처리를 주장하는 여당 의원들과 비준안 통과를 막기 위해 `실력 행사’까지 불사하려는 야당 의원들의 틈에 낀 남 위원장은 “약속을 해주면 처리를 안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고, 한ㆍ미 FTA 관련 대책이 마련되면 일정 시점에 표결을 실시한다는 점을 여야 모두 약속해 달라는 것이었다. [중략]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도 처음에는 “약속할 수 없다”고 버텼지만, 남 위원장의 끈질긴 설득에 “다른 상임위와 여ㆍ야ㆍ정 협의체 결과를 보고 하겠다”며 사실상 제안을 수락했다.[한미FTA 몸싸움 막은 남경필 외통위원장]

@LACHESISM 고민요? 간단합니다. 원죄를 가진 (이명박의 FTA만 문제라고 우기는) 민주당, 국민참여당이 석고대죄하고 통상교섭본부의 권한을 빼앗고 주요 이슈에 대해서 재협상해야죠.

@LACHESISM 그런 현실을 직시하지 않은 채 이명박 정부의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이나 원위치시키려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생각입니다

한미FTA를 추진한 참여정부는 협상에 최선을 다했고, 당시 상황에서 국가 간 이익 균형을 맞추는 협상 결과를 얻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7년 한미 양국 합의 때 자동차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일부 문제 조항에 대한 지적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분야의 이익이 이를 상쇄할 것으로 기대됐다. 당시 한미FTA 협상에 대해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이 때문이다.[국민참여당 성명 :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은 굴욕적 재협상으로 한미FTA 망친 책임져라]

우리는 원칙적으로는 자유무역에 찬성한다. [중략] 이기성 측면에서 본다면 개정된 한미FTA는 찬성할 수 없다. 무게중심이 미국 쪽으로 갔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라면 반대표를 던지겠다.[직격인터뷰 : 유시민 “이광재에… 강금원에… 친노그룹이 날 때리니 아파”]

‘한미FTA에 이러이러한 유보조항과 단서조항이 있으니 큰 걱정 없다’는 김종훈 말을 믿으세요? 번역도 제대로 못한 인간들입니다. 기차게 머리 좋은 미국 로펌들이 영미법 체제의 조약을 가지고 아주 신묘한 재주를 많이 부릴 겁니다. 아주 얼이 빠지겠죠.

한미FTA에 있는 “간접수용”이란 조항은 우리나라에 법개념도 없는 조항입니다. 미국법엔 “규제적 수용”이란 근사한 조항이 있고요. 앞으로 지자체들이 간접수용이 뭔지도 모르고 소송당하겠죠. 그리고 국제중재로 가야 하니까 공무원들 영어공부 열심히 하세요.

헌법이나 법률 등에서 이러한 간접수용법리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이러한 간접수용의 법리가 도입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절실히 요구된다.[간접수용 법리의 합헌성 연구]

간접수용과 규제적 수용은 내용적으로 유사하고 투자자 보호수단을 마련한 상당수의 투자협정들이 미국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는 면을 고려할 때 규제적 수용법리의 연혁과 현재의 주요 논의들을 고찰해보는 것은 간접수용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간접수용 및 투자자-국가소송제에 관한 연구 : 헌법 적합성을 중심으로]

@D4ILYBR34D 네 참여정부 때 너무 권력을 많이 줘서 너무 어려울 겁니다. 문제는 야당이 몸싸움도 안 하겠다는 그 평화로운 마음가짐입니다. 죽기 살기로 해도 안 될 판에 애초 싹수가 노랗네요.

투표는 했지만 우울합니다. 어제 FTA열폭 했지만, 당장 발효 되도 피부에 와 닿진 않을거에요. 공기처럼 우리의 전반적 제도에 서서히 영향을 미칠테니깐요. 위정자들은 효과를 조작하고 한미동맹을 칭송하겠죠. 언젠가 진짜 좋은 정부가 폐기시켜 주기를~

김현종 씨는 정말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이 입법예고하지 않도록 죽도록 싸웠나?

김현종 前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예전 발언이 새삼 화제다. 최근 위키릭스에 의해 공개된 美정부의 서류에서 그가 당시 버시바우 미국 대사에게 한미FTA와 연계된 의약품 이슈와 관련해 한 “매국적” 발언이, 많은 이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위키릭스의 공개내용과 이에 대한 국내보도를 근거로 8일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한미FTA 협상 과정의 진실과 위법성을 감사해 달라”며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미국의 ‘대변인’과 다름없었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6년 7월25일 전문에선, 당시 보건복지부가 미국이 반대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하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현 삼성전자 해외법무 사장)이 버시바우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하지 않도록 죽도록 싸웠다”고 강조한 걸로 나온다.[미 대사관이 전한 이상득 의원의 말 “이 대통령은 뼛속까지 친미”]

김현종 씨의 해당발언이 국내에 처음 보도된 것은 한겨레신문의 2011년 9월 6일자 보도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라 함은, 보건복지부가 기존의 무차별적으로 약가를 적용해주던 네가티브 방식의 급여 방식이 예산낭비가 심하다는 판단 하에, 선별적으로 협상된 급여로 약값을 지급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적정화 방안이었다. 미국 측은 우리의 이러한 정책시행을 저지하려 했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현종 씨는 입법예고를 막기 위해 죽도록 싸웠다고 공치사를 했다는 것이다.

¶6. (C) 윤과 김종훈과의 미팅 후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7월 24일 오후 대사에게 전화를 했다. 김은 대한민국 정부가 내놓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의 파라미터들을(즉, 미국정부와 사전입법예고를 공유하는 것, 공개적인 입법예고 전에 의미 있는 의견을 내놓을 시간을 준다는 것, 그러한 입법예고에 한해서만 60일 간의 공개적인 입법예고를 시작하겠다는 것, FTA 제약/의료 기구 워킹그룹에서 협상을 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 위해 “죽도록 싸웠다”라고 말했다. 김은 규칙안을 입법예고하는 절차를 논의하는 7월 21일 청와대 미팅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사전에 “4대 선결과제”(자동차, 소고기, 의약품, 스크린쿼터)를 동의함으로써 FTA를 개시한다고 주장하는 언론보도 등에 의한 강한 반대여론에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말했다.
¶6. (C) Following the Yoon and Kim Jong-hoon meetings, Trade Minister Kim Hyun-chong phoned the Ambassador in the afternoon of July 24. Kim said he had been “fighting like hell” on behalf of the parameters for release of the draft implementing regs to which the ROKG had committed (i.e., sharing them pre-release with the USG, allowing time for meaningful comment prior to their public release, starting the 60-day public comment period only with their release, and providing an opportunity for negotiation within the FTA Pharma/Med Devices WG). Kim said that the July 21 Blue House meeting that discussed the process for releasing the draft regs had focused on the strongly adverse public reaction to press stories claiming that the ROKG had caved prior to the start of FTA talks by agreeing to the “four preconditions” (on autos, beef, pharma, and screen quotas). [Viewing cable 06SEOUL2505, PHARMACEUTICALS AND KORUS-FTA: TURNING THE TABLES]

이 부분이 위키릭스에서 한겨레가 인용보도한 “죽도록 싸웠다”는 내용이다. 사실 나도 처음에 한겨레 보도를 보고는 엄청 열이 받았지만, – 당연히 김현종 씨도 싫어하는 와중에 – 보도 내용이 과연 위키릭스의 공개분과 내용상으로 일치하느냐 하는 것은 의문이다. 김현종 씨가 싸운 것은 한겨레가 인용부호를 쳐서 김현종 씨가 말한 것처럼 보도한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하지 않도록”이 아니라 미국 측에 입법예고 전에 FTA 틀 안에서 충분히 사전 논의를 하게 하기 위해 “죽도록 싸웠다”는 것이다.

나는 미국에 의약품 관련, 우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포지티브 제도를 수용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고, 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을 미국이 수용하면 세부사항들은 FTA 협상 틀 안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복지부를 설득했다. 의약품 문제가 가장 뜨거운 이슈라는 것을 인식한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7월 중순 취임하자마자 나와 유시민 장관을 집무실로 불러 3자 회담을 주최했다. [중략]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은 포지티브 방식과 건강보험공단의 협상을 통한 약가 결정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원칙을 관철시키면서 FTA 협상에서 구체적인 실현 계획을 마련하는 유연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유 장관은 FTA 협상 틀에서 협상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략]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세부 사항들을 FTA의 틀 내에서 협상하지 않으면 한미 FTA가 깨지는 것인데, 좋습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그렇게 중요한 정책이라고 하니 그 결과를 수용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할 것은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첫째, 우선 빨리 대통령께 한미 FTA 협상이 의약품으로 인해 결렬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드려야 합니다. 둘째, 그 이후 결렬된 사실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대국민 발표를 해야 합니다.” 그러고서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중략] 광화문 청사에 도착하기 전에 권오규 부총리에게 전화가 왔다. “김 본부장. 복지부 장관에게 방금 전화가 왔네. 포지티브 방식과 건강보험공단이 약가를 결정한다는 원칙이 지켜진다는 전제 하에서 다른 세부 정책들은 FTA 틀 내에서 협상할 수 있다고 하네.”[김현종 한미FTA를 말하다, 김현종, 홍성사, 2010, pp 134~136]

김현종 씨가 작년 한미FTA의 협상과정과 소회를 적어 내놓은 책의 일부다. 아마 이러한 부분이 그가 “죽도록 싸웠다”고 말한 내용이리라. 시기상으로 버시바우 대사에게 전화를 할 당시다. 그가 유시민 당시 장관에게 설득하고 있는 – 심지어 판을 깨겠다고 협박 – 내용은 위키릭스의 공개서류에서처럼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한미FTA 틀 안으로 끌어들이려 하는 주장이다. 그가 여기서 잘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자면, 바로 주권국가의 권리에 해당하는 사항을 FTA 협상 틀에 끌어들이려 한 것일 것이다.

저는 장관 취임 직후 FTA 담당 팀장에게, 약가제도와 관련해 미국 정부에 문서로 무언가를 약속하거나 구두로 약속한 것을 기록한 문서가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외교부의 관련 문서를 다 뒤졌지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 통상교섭본부 관계자가 미국무역대표부USTR 관계자에게 무언가 우호적인 언급을 했을 수는 있지만, 국제법이나 외교 관례에 비추어볼 때 우리 정부의 정책결정권을 제약할 수 있는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자의 견해였습니다. 결국 ‘4대 선결조건’에 약가제도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대한민국 개조론, 유시민, 돌베개, 2007년, p 164]

유시민 씨도 주장하다시피 포지티브 방식을 핵심으로 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우리 정부의 정책결정권”임이 분명하다. 우선 해당 제도는 예산낭비를 없애기 위한 목적이고, 특히 미국의 FTA 틀내에서의 협상이 내정간섭일 수밖에 없는 것이 국내외 기업에 비차별적인 정책이기 때문이다. 김현종 씨 역시 앞서의 책에서 미국 측에 “프랑스, 호주, 스위스,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가도 도입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왜 우리나라는 도입하지 말라는 것”(p 129)이냐 반문했다고 할 정도로 보편적인 제도다.

제일 큰 고비는 2006년 7월 하순 대통령을 모시고 연 한미 FTA 관계 장관 회의였습니다. 이때는 미국 측이 선별등재제도를 수용할 테니 세부사항을 FTA 틀 안에서 합의하자고 제안했고, 저는 이것이 정책주권 사항이고 국내외 자본에 대한 비차별적 제도이기 때문에 그대로 입법예고 하겠노라고 고집을 부리는 중이었습니다. [중략] 결국 대통령이 정리해주셨지요. 미국이 선별등재제도를 수용한 것은 큰 성과이고, 보건복지부가 핵심을 파악해서 전략적으로 잘 대처했다고 한 것입니다. [중략] 이렇게 해서 보건복지부는 7월 26일 선별등재목록 도입,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특허 보호기간 만료시 신약의 가격인하, 오리지널 제품과 복제약의 가격 비율 인하 등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안’을 60일간 입법예고할 수 있었습니다.[대한민국 개조론, 유시민, 돌베개, 2007년, p 168]

결국 노무현 前 대통령의 교통정리를 통해 유시민 당시 장관은 미국 측의 “FTA 틀 안에서 합의” 요구를 무시하고 관련제도를 입법예고한다. 흥미로운 것은 입법예고일이다. 해당안의 입법예고는 2006년 7월 26일이었는데 위키릭스에 따르면 김현종 씨는 美대사와 7월 24일 통화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는 우리 정부의 행정행위를 사전에 통지한 셈이다. 요컨대 그 스스로도 정책주권임을 인식하고 있는 사안을 FTA 틀 안으로 끌어들이려 시도했고, 이를 입법예고 사전에 미국에 자신의 그러한 노고를 변명한 셈이다.

나는 어느 나라든지 건강보험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려면 비용을 줄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하면서 이것은 우리나라의 주권행사적 사항이라는 사실에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중략] 나는 미국 측에 프랑스, 호주, 스위스,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가도 도입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왜 우리나라는 도입하지 말라는 것인지 반문하고, 정당한 국내 정책에 무리하게 왈가왈부하는 것은 반미 감정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한미 FTA를 반대하는 이들에게 좋은 빌미를 제공할 뿐이라는 사실을 주지시켰다. [김현종 한미FTA를 말하다, 김현종, 홍성사, 2010, p 128]

한겨레 보도로 다시 돌아가자면 기자의 의도가 어떠했는지 몰라도 큰 틀에서 그가 인용부호를 쳐서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즉, 김현종 씨가 “죽도록 싸웠다”한 부분은 “입법예고가 되지 않도록” 싸운 게 아니라, 사전에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하겠다고 그가 조건으로 내세운 약속을 위한 거였다. 하지만 한겨레의 보도는 타 언론사에 인용 보도되면서 해당 문구가 여과 없이 인용되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엄밀히 파악하지 않은 보도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 지양되어야 할 보도태도다.

한미FTA에서 중재에 대한 각 당사국의 동의 문제에 관해

그러나 ICSID 협약에 가입했다고 하여 회원국이 자신의 영토 내에 투자한 외국 투자자에게 자국을 국제중재판정부에 제소할 권한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투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유치국 정부가 이 건에 대하여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중재가 성립되므로 투자유치국 정부는 원하지 않으면 투자중재절차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필요에 따라 특정 교역상대국을 선택, ICSID 등의 국제투자중재 관할권에 대한 사전 동의 조항이 포함된 양자 간 투자협정이나 투자협정이 포함된 FTA를 체결함으로써 투자중재절차를 양국 관계 내에서만 의무화하는 것이다.[김현종 한미FTA를 말하다, 김현종, 홍성사, 2010, p287]

비판자들이 한미FTA의 주요독소조항으로 꼽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중재절차에 관한 언급이다. 해당절차는 투자자가 – 인용문에서는 “외국 투자자”라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상 투자자 일반 – 자신의 투자가 정당하게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투자한 나라의 사법권이 아닌 국제중재로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는 것이다.

만약 한국에 투자한 미국 투자자(A)가 한국정부(B)에 의해 자신의 투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여겼을 경우, A는 B의 사법권의 3심제도 하에서 재판을 하든지 아니면 한미FTA에 따라 단박에 국제중재로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B가 사법제도를 써먹지도 못한 채 중재로 가면 억울하니 관할권에 대한 동의절차를 둔다는 설명이다.

김현종 씨의 설명을 들여다보면 우선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에 가입했을 경우, 투자유치국 정부는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을 자신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 한미FTA에도 이러한 선택권이 적용되는지가 의문인데, 인용 문구를 읽어보면 “사전 동의 조항이 포함된” FTA를 체결한다고 되어 있어 역시 선택권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제 11.17 조
중재에 대한 각 당사국의 동의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하는 것에 동의한다.
2. 제1항에 따른 동의와 이 절에 따른 청구의 중재 제기는 다음을 충족한다.
가. 분쟁당사자의 서면 동의를 위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2장(센터의 관할권)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의 요건, 그리고
나. “서면 합의”를 위한 뉴욕협약 제2조의 요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한미FTA 해당조항이다. 찬찬히 읽어보면 2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조건 하에서 각 당사국은 중재 청구 제기에 – 자동으로 – 동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김현종 씨의 설명에 따라 ICSID 협약에 의하면 제소 권한이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그 협약의 충족이 전제조건이므로 아직 “자동동의”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3) Consent by a constituent subdivision or agency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require the approval of that State unless that State notifies the Centre that no such approval is required.[ICSID CONVENTION, REGULATIONS AND RULES]

한미FTA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ICSID 협약 제2장에서의 정부의 승인에 관한 내용이다. 결국 당사자 간의 관할권에 대한 합의는 정부의 승인을 전제로 한다는 내용으로 김현종 씨의 설명과 부합한다. 궁금한 것은 정부의 승인을 전제로 하는 ICSID 협약의 해당문구를 충족하면 1항에 따라 자동 동의로 간주되는 것이 결국 순환논리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표 1> 조항에서의 ‘동의’란, 세계은행(World Bank) 산하 ‘국제투자분쟁처리센터(ICSID)’ 등과 같은 국제중재기관의 관할권을 미리 포괄적으로 동의해 준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협정문의 성격을 결정하는 특징적 내용입니다. 좀 어렵겠지만, 이 조항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략]
이처럼 센터의 관할권을 국가가 사전에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국제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표 1> 조항은, 국가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센터의 관할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국제법 현실에서, 국가가 센터에 관할권을 포괄적으로 사전 부여하는 서면 동의 조항입니다.[“프랑켄슈타인과의 동거 계약서”]

한미FTA의 대표적인 비판론자인 송기호 변호사의 설명이다. “센터의 관할권을 국가가 사전에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국제법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FTA의 해당조항은 관할권을 사전 부여하였다는 주장이다. 적어도 제 11.17 조 1항으로 판단하자면 맞는 말 같다. 2항의 충족조건의 순환논리(?)에 대한 공부가 더 있어야 하겠지만 말이다.

파고들수록 어렵구나.

한미FTA에서의 수용시의 보상금액에 대해

그날 내게 던진 대통령과 문 실장의 질문은 보통 때보다 더 날카로웠고 세부 사안까지 일일이 챙겼다. 투자 분야에서 정부 조치가 간접수용으로 간주되었을 때 보상금액에 기대이익을 포함하는지 아닌지 물었다. 나는 기대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어느새 네 시간이 지났다.[김현종 한미FTA를 말하다, 김현종, 홍성사, 2010, p218]

WTO에 근무하다 노무현 정 대통령에 의해 발탁된 김현종 씨는 참여정부의 FTA의 첫 대상국을 일본에서 미국으로 바꾼 후, 스스로 통상교섭본부장이 되어 협상을 주도한 장본인이다. 통상교섭본부는 1998년 3월 단행된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각 정부 부처들의 통상교섭 기능이 통합돼 외교통상부로 개편되면서 외교부 내에 통상협상 전담조직으로 설립됐다. 당초 권한이 그리 강하지 않았던 이 기구는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현종 씨에게 전권을 주다시피 하면서 권한이 크게 강화되었다.

인용한 책을 읽어봐도 본부장인 김현종 씨의 재량권이 무척 넓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인용한 부분은 그 와중에 2007년 3월 31일 김현종 씨가 대통령과 문재인 비서실장 앞에서 협상경과를 보고하는 자리에 관한 묘사다. 김현종 씨는 네 시간에 이르는 보고에서의 보고내용에 대해선 위와 같이 간접수용에서 보상금액의 기대이익 포함 여부에 관한 보고만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김현종 씨는 대통령의 질문에 “기대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한 걸로 회고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 의심스러웠다.

“간접수용”이라 함은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를 통하여 투자가 국유화되는 직접적 수용과 달리, 일련의 행위가 앞서의 행위 없이 직접수용에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를 말한다. 수용에 대한 이러한 광범위한 해석 자체도 독소조항으로 간주되는데(또한 이미 간접수용에서 피해자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은 기대이익일 수밖에 없거니와), 노 전 대통령이 물은 내용은 그러한 수용의 보상이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을 반영한 것이냐는 질문이었고, 김현종 씨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a) be paid without delay;
(b) be equivalent to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expropriated investment immediately before the expropriation took place (the date of expropriation);
(c) not reflect any change in value occurring because the intended expropriation
had become known earlier; and
(d) be fully realizable and freely transferable
가. 지체 없이 지불되어야 한다.
나. 수용이 발생하기(수용일) 직전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격과 동등하여야 한다.
다. 수용 의도가 미리 알려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의 변동을 반영하
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리고
라. 충분히 실현가능하고 자유롭게 송금가능하여야 한다.

보상의 방법에 관한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영문본국문본 해당부분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용이 발생하기(수용일) 직전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격과 동등(equivalent to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expropriated investment immediately before the expropriation took place (the date of expropriation))”하여야 한다는 부분이다. 김현종 씨는 이 부분에서의 “공정한 시장가격”에 “기대이익”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간주한 것이다. 하지만 시장가격은 암묵적으로 미래의 기대이익을 현재가치에 반영하고 있다.

소득평가를 사용한 특정한 원유 그리고/또는 가스 생산시설에 대한 공정한 시장가격의 측정은 현재가치요소의 사용 또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시장에서 자산에 대해 제안하는 것에 부합하는 가치까지 환원할 할인율이 필요하다.
Estimation of the fair market value of specific oil and/or gas producing properties, using an income valuation, requires the use of a present value factor, or discount rate, that reduces future cash flows to a value commensurate with that which would be offered for the property in the marketplace.[출처]

한미FTA 본문에는 “공정한 시장가격”에 대한 측정방법 또는 기타 상세한 정의는 따로 있지 않다. 하지만 예로 미국의 투자회사가 국내의 민영화 사업의 영업권을 땄다고 가정해보자. 이 사업이 직접 또는 간접 수용되었을 경우 그들이 제시할 수 있는 시장가격은 결국 향후 기대되는 영업이익에 대한 청구권이 될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에도 시장가격이란 결국 향후 임대수익에 대한 현재가치에 가깝다. 이는 제조업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른 FTA의 과거 사례를 보아도 이러한 개연성은 충분하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는 1997년 4월 캐나다의회가 미국의 에틸사(Ethyl Corporation)가 생산한 벤진첨가제(MMT)가 환경 및 건강에 유해하다고 판정해, 이의 수입과 운송을 금지시킨 조치에 대한 에틸사의 대(對)캐나다 제소사건이다. 에틸사는 이런 조치가 향후 예상 이득에 대한 수용이자 기업 명망성에 대한 훼손이라는 이유로 북미자유협정(NAFTA)에 의거해 캐나다정부를 상대로 2억5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결국 1998년 6월 캐나다정부는 수입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천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야만 했다.[한미FTA 국민보고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엮음, 2006년 12월, 도서출판 그린비, p520]

NAFTA 지역내에서 캐나다와 미국의 에틸사간에 벌어진 소송에 관한 이야기다. 에틸사로서는 벤진첨가제의 수입을 막는 캐나다의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는 부분은 당연히 실현이익이 아닌 향후 기대이익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정당하게(!) “이런 조치가 향후 예상 이득에 대한 수용”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에틸사의 주장은 NAFTA가 “공정한 시장가격”에 대해 한미FTA보다 더 강화된 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NAFTA 본문을 보면 한미FTA와 다른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2. Compensation shall be equivalent to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expropriated investment immediately before the expropriation took place (“date of expropriation”), and shall not reflect any change in value occurring because the intended expropriation had become known earlier. Valuation criteria shall include going concern value, asset value including declared tax value of tangible property, and other criteria, as appropriate, to determine fair market value.
3. Compensation shall be paid without delay and be fully realizable.
[NAFTA Article 1110: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