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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관련 tweet 들 모음 :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

정부와 한나라당이 10월 31일 한미FTA 비준안을 단독상정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트위터는 이러한 사태를 우려하는 트윗들이 올라오고 있고, 나도 질세라(!) 거들고 있다. 관련 트윗들을 이슈별로 모아보았다.

끝장토론

한겨레의 ‘FTA 끝장토론’ 요약. 끝장도 안 났지만… http://bit.ly/vNQm2W

정태인, 한미FTA ‘끝장토론’의 끝은 | 우리가 확인한 것은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저 놀라운 확신,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건 시장질서와 자유무역의 부정이라고 단정하는 극도의 단순함이다. http://bit.ly/vv0eCY

전문가 인터뷰

이정구 경상대 연구교수 “한미FTA는 국제무역을 확대강화하는 것을 넘어 양국 기업주들이 이윤 추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기업과 투자자들이 FTA에 따른 과실을 독차지한다는 것 http://bit.ly/tPN5ye

송기호 변호사 “야당이 지금까지 한·미 FTA를 추진하는 정부를 두고 ‘통상독재’라고 비판했는데, 정작 통상절차법 통과로 인해 사실상 야당은 ‘통상독재에 대한 감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 http://bit.ly/rqEQQw

정태인 : 여권 안에서 한미 FTA에 관한 첫 논의가 이뤄진 것은 이광재 의원의 세미나 모임이다. 내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렇다. 2004년 11월께, 삼성경제연구소 측이 이 모임에서 한미 FTA에 대해 발제를 했다. 출처

정치권

민주당 대변인 “민주당은 한미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으로 잘못된 한미FTA를 제대로 바로잡자는 것” 여기까지가 한계? http://qr.net/fnjd

한국 국회는 국내 법·제도의 변경을 수반하는 한·미 FTA의 글자 하나도 바꿀 수 없다. 국회는 오로지 찬·반만을 결정할 수 있다. 현행 법체계상 국회는 체결된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권만 갖고 있기 때문이다. http://bit.ly/rWNp1C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수정권한도 없고, 그것에 따라 자신들이 만든 수많은 법률을 뜯어 고쳐야 하는 한미FTA를 “닥치고” 찬성하려 한다면, 의회의 권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므로 그깟 의회는 해산시켜 버림이 순서가 아닐까?

RT @DemocracyCho: 아..한나라당 내에서도 이번 FTA 관련해 반대 조류가 커지고 있다네요..특히, 차기 정권을 노리는 친박계 쪽에서 반대 또는 이행법안 수정, 독소조항 무효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답니다..국회쪽 지인 통신~

박근혜 씨, 대선 키워드가 ‘복지’인데 복지하고 싶으시면 한미FTA 반대하세요. 수첩에 적어두시고…

박근혜 씨가 국면전환 카드로 한미FTA 재재협상 카드를 들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 정국은 또다시 엄청난 소용돌이로…

일반의 우려와 달리 한미FTA는 비준 후라도 재협상 및 폐기가 가능하다. 이를 통제할 특별법도 만들 수 있다. 문제는 정치권이 FTA의 본질을 간파하고 행동할 의지를 가진 곳이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누구를 뽑느냐가 중요하다.

자동차

RT @ftapolicy: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j.mp/sp4KQZ 그리고 추가협상으로 우리가 양보한 분야는 자동차뿐인데, http://j.mp/sur7cs 막상 업계는 환영을 표명했습니다. http://j.mp/rytKtJ

Photo: 한미FTA 비준하라고 “30만 근로자”들이 돈모아서 낸건 아닌 것 같은 광고 http://tumblr.com/ZiMQByB41mlR

간접수용 관련

한미FTA에서의 “간접수용”시 보상금액이 미래의 기대수익을 포함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글. 간접수용은 국내법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으로 한미FTA가 발효되면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http://bit.ly/uWu6zb

투자자-국가분쟁해결 관련

RT @your_rights: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38>ISD는 2006년 협상시작부터 한미간에 일체 이견이없었습니다. 참여정부때는 없었다가 MB정부들어 새로생긴 조항이 아닙니다. 과거정권에 일정부분이라도 책임있는 이라면 이점에 대해서는 반성적고려가 필요합니다. ISD2)

용인경전철은 민자사업과 국제중재가 만난 전형적 사례다. 정당한 보상은 있어야지만 큰 틀에서 사업방식, 중재를 통한 보상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조중동은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실은 한미FTA야 말로 이런 체제의 일상화를 초래한다.

금년 4월 국제무역협상에 대한 호주의 접근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재고의 일환으로, 길러드 정부는 양자간과 지역간 무역협정에서 더 이상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http://bit.ly/tMHQoS

볼리비아와 벡텔의 상수도 시설을 둘러싼 분쟁 당시 미국-볼리비아FTA가 체결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벡텔은 다만 유령회사가 설립된 네델란드와 볼리비아 간의 BIT를 활용하여 볼리비아를 국제중재로 몰고 갔다. http://bit.ly/uYK7sw

☞ 이 트윗은 @cogitur 라는 유저가 볼리비아와 미국이 FTA를 체결하는 바람에 상수도 민영화에서 국제중재로 큰 손해를 입었다는 트윗에 대해, 통상교섭본부 공식계정인 @ftapolicy 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 성격의 트윗이다.

RT @Song_Younghoon: @EconomicView 그런 방식은 다국적기업들이 잘 쓰는 것이기도 하죠. 호주-미국간 FTA에는 ISD조항이 없는데, 필립모리스는 호주 정부의 담배정책을 공격하기 위해 필립모리스 홍콩을 통해 홍콩-호주간 BIT를 활용하여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대안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가 본질적으로 같다는 사실을 앎이 중요한 이유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의 자본친화적인 FTA의 근본성격을 이해하고 진정한 자유무역, 약자의 자유와 공생의 철학이 담긴 무역협정을 맺기 위한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론 사실 한미FTA에 “제2의 을사늑약”이란 표현은 쓰고 싶지 않다. 그간 고민한 바 그건 국적을 가리지 않고 자본에 더 많은 자유를 주는 조약이다. 자본도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미 많은 그 자유를 FTA로 더 준다는 점.

한진중공업과 한미FTA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이미 자본은 입지의 자유가 각종 투자보장책에 의해 확보된 상태이고 그래서 한진은 부산을 떠난다. 한미FTA는 양국에 이런 자유를 더 부여한다. 결국 자본이 떠나면 남는 것은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한미FTA를 저지한다고 갑자기 신자유주의화가 중단되거나 사회가 복지체제로 돌아서는 것은 아니다. 한미FTA는 자본의 세계화의 거대한 흐름의 한 맥락일뿐. 효과적인 해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 상황.

대안적 FTA사례는 남미좌파블럭이 시행하고 있는 ALBA를 들 수 있다. 이 협정은 상호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금융독립성을 강화할 지역개발은행 설립, 지역운동을 활성화할 위원회 설립 등을 담고 있다. http://bit.ly/sBnuXI

헌법

사실 헌법상의 경제질서, 공익을 위한 규제 등의 조항이 별로 지켜진 적도 많지 않다. 토지공개념조차 위헌판정 받을 정도니까. 한미FTA 발효는 이런 사문화된 헌법조항의 사문화에 대한 확인사살이 될 것이다. 실질적인 개헌이라고나 할까?

사실 웬만한 진보조차 환영하는 헌법 제119조 2항 ‘국가는 균형있는 성장 및 적절한 소득분배 유지와 경제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시장경제의 보완적 성격도 있긴 하지만 독재시절 국가통제의 빌미가 되기도 했다

한미FTA 관련, 간밤의 tweet 모음

어제 또 트위터에서 한미FTA에 관해 열폭트윗 좀 했습니다. 간밤의 트윗과, 이와 참조할 자료들을 여기 모았으니 참고하시길.

사실 매우 중요한 FTA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서 주무른다는 것은 굉장히 기이하다. FTA는 무역뿐 아니라 서비스,지재권 등 우리 삶 전반을 아우르는 것이기에 초부처적 특별기구가 적당하기 때문이다. 이런 기형적 구조를 만든 이는 노 전 대통령이다.

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이하 통상본부)에 관료사회 안팎의 눈길이 쏠려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앞뒤로 나타난 분위기다. 예전의 통상 조약과 달리 FTA의 포괄 범위가 경제·사회 전반으로 넓어지면서 외교부 내 한 부문 이상의 존재감으로 부각돼 있다. [중략] 해마다 4~6명에 이르는 행정고시 출신들이 외교부에 지원해 통상본부에 배치된 것은 2004년부터였다. 한-미 FTA에 이어 주요 FTA가 줄줄이 예정된 데 따른 권력 강화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었을까? [중략] 지금까지도 협정문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통상독재’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닌가?”[국회여, 거침없는 ‘통상권력’에 하이킥을!]

그러니까 김종훈이 국회의원에 호통을 치고 맞고함 치는 권력을 만들어준 정부는 참여정부란 이야기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었다. 그는 4월23일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는 상생법·유통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며칠 뒤(4월27일) “유통법은 괜찮지만 상생법 처리는 보류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훼방을 놓더니 최근까지도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자신의 ‘소신’을 들어 상생법에 반대해왔다. 한-EU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상생법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니들은 국민과 국회가 우습니?]

그런데도 참여정부 시대가 요순시대나 된 양, 노무현의 FTA는 이익의 균형을 맞췄는데 이명박이 버려놨으니 반대합네… 하는 분들은 애초에 스텝을 잘못 밟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익의 균형”은 한미간 자본의 이익의 균형일 뿐이란 사실.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자서전에도 썼지만 그가 누린 권력은 절대적이었다. 장관이었던 유시민에게조차 부처논리를 주장할거면 판 깨겠다고 협박할 정도였다. 부처간 협상은 통상교섭본부가 우위를 쥐고 있었다. 후임 김종훈이 그래서 저렇게 고개가 뻣뻣하다.

유 장관은 FTA 협상 틀에서 협상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략]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세부 사항들을 FTA의 틀 내에서 협상하지 않으면 한미 FTA가 깨지는 것인데, 좋습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그렇게 중요한 정책이라고 하니 그 결과를 수용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할 것은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첫째, 우선 빨리 대통령께 한미 FTA 협상이 의약품으로 인해 결렬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드려야 합니다. 둘째, 그 이후 결렬된 사실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대국민 발표를 해야 합니다.” 그러고서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중략] 광화문 청사에 도착하기 전에 권오규 부총리에게 전화가 왔다. “김 본부장. 복지부 장관에게 방금 전화가 왔네. 포지티브 방식과 건강보험공단이 약가를 결정한다는 원칙이 지켜진다는 전제 하에서 다른 세부 정책들은 FTA 틀 내에서 협상할 수 있다고 하네.”[김현종 한미FTA를 말하다, 김현종, 홍성사, 2010, pp 134~136]

용인시가 잘못된 계획으로 경전철을 만들었다 뒤늦게 철회하며, 국제중재에서 져서 민간사업자에게 5~7천억 원의 돈을 물어주어야 한다. 현재 재정여력은 3천억 정도에 불과해서 파산위기다. 이런 풍경에 익숙해지는 게 좋다. FTA 시대엔 가끔 보게 될 테니.

국제중재법원의 지급 결정에 따라 경전철 건설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경기 용인시는 지방채 2000억원을 발행해 경전철 건설비를 갚겠다고 25일 밝혔다. 용인시는 국제중재법원이 지급을 결정한 경전철 공사비 5159억원을 지방채 발행과 일반회계 예산편성, 분할 납부 등의 3가지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경기도에 지방채 발행 협조를 요청했다. 용인시는 지방채 2000억원과 일반회계 예산 1000억원 등 모두 3000억원을 내년에 조달해 지급한 뒤 나머지는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30년 동안 나눠 갚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용인시 “지방채 내서 경전철 건설비 갚겠다”]

☞ 물론 이 사태의 원인제공자들은 좀 더 광범위하고, 용인시가 잘못한 일이 있고 사업자가 보상받아야 할 것이 있으면, 정당하게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잘못된 계획입안과 시행을 통한 행정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만, 이 사업의 경우,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개별 실시협약을 통해 사업이 난항을 겪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하는 절차를 정해놓은 것이다. 그런데 한미FTA가 발효되면 개별사업의 테두리를 떠나 다양한 사회전반의 행정력에  대해 초법적으로 이런 식의 절차를 밟도록 강요할 수 있을 것이다.

FTA란 용어는 잘못된 표현인데, 모든 이에게 free한 것이 아니며, trade만 다루는 것이 아니며, 모두가 agree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현종을 WTO에서 발탁했고, 한미FTA를 먼저 하자고 해서 동의했고,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보며 의제잡고, 통상교섭본부에 권력을 줬고, 기회될 때마다 자신이 모든 걸 책임진다고 발언했는데, 속기는 누가 속았다는 건지 원…

학계는 인수위 시절 전달된 삼성경제연구소(SERI)의 보고서에 주목한다. 한·미 FTA,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론, 신성장동력 개발론, 혁신주도형 경제론 등이 모두 이 보고서와 무관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기식 당시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노무현 당선자 책상에는 인수위 보고서와 삼성연 보고서가 같이 놓여 있었다. [중략] 한·미 FTA의 논리적 기반도 삼성이 제공했다는 평가다. 노대통령이 FTA 대책과 양극화 해법으로 강조해온 ‘지식서비스업 강화론’이다. 삼성연은 한·미 FTA 개시선언 직후인 지난해 3월 ‘도대체 왜 한·미 FTA를 해야 하는가’라는 보고서에서 ‘서비스시장 개방론’을 처음 이슈화했다.[“靑 386, 삼성경제硏 보고서 베껴 썼다”]

“다음 어느 쪽이 정권을 잡아도 안할 것 같았는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정치적 손해 가는 일을 하는 대통령은 노무현 밖에 없다고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의지로 결정했다”(2007년 3월20일 농어업분야 업무보고)

나꼼수가 한미FTA의 불편한 진실을 직시할 수 있을까? 난 아니라고 봐. 나꼼수도 못 들어가는 성역이지.

김어준 : [18분 6초경부터]이번에 그 역사상 최단 시간 내에 상하의원을 모두 통과했어요. FTA가. 그래서…. 아니 미국이 자기들이 불리한 걸 왜 최단시간 내에 통과시켜? 졸나리 유리하니까 그랬지. 그리고 쫌 이따 하고 어쨌든 이거 끝나고 또 웃긴 이야기 하나 있어요. [23분 50초경부터] 우리가 이 FTA가 각하 집권 이후에 재협상을 했어요. 노무현 정부 시절의 FTA가 아니에요. 내용이 재협상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을 잘 몰라. 제대로~ 근데 이거 당장 통과시키려고 해. 졸라 의심스러워! 졸라! 그래서 저희가 FTA 다음 시간에 특집으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나는 꼼수다 24회 방송분 중]

☞ 이미 결론이 짐작된다.

한미FTA의 본질이 국익을 위한 것이라는, 그래서 이명박의 FTA만 잘못 됐다는, 그 몰계급적인 사고를 깨려면 참여정부의 원죄를 알아야 하기에 몇 마디 했더니 “부관참시하는”거냔 반응이… 이래서 성역인게지.

RT @mkmodus: 이와중에 조승수와 노회찬,심상정,이정희 등이 한미FTA 저지의 전선이 아니라, 저 주주자본주의 옹호자의 선거유세장에서 들러리를 서고 있다는 사실이 참 황당하다. 그리고 민노당은 스리슬쩍 “한미FTA반대”에서 “재협상”으로 입장선회. 민주당과 같아졌다.

왜 남경필이 오늘 외통위 상정을 포기했나? 민주당이 몸싸움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이미 민주당이 굴복하고 게임 끝났다는 이야기다. 근데 시장선거로 한미FTA를 막자고? 구라 좀 엥간히 치세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가 25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둘러싼 몸싸움을 가까스로 피했다. 이는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외통위원장의 즉석 `신사협정’ 제안 때문이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비준안 처리를 주장하는 여당 의원들과 비준안 통과를 막기 위해 `실력 행사’까지 불사하려는 야당 의원들의 틈에 낀 남 위원장은 “약속을 해주면 처리를 안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고, 한ㆍ미 FTA 관련 대책이 마련되면 일정 시점에 표결을 실시한다는 점을 여야 모두 약속해 달라는 것이었다. [중략]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도 처음에는 “약속할 수 없다”고 버텼지만, 남 위원장의 끈질긴 설득에 “다른 상임위와 여ㆍ야ㆍ정 협의체 결과를 보고 하겠다”며 사실상 제안을 수락했다.[한미FTA 몸싸움 막은 남경필 외통위원장]

@LACHESISM 고민요? 간단합니다. 원죄를 가진 (이명박의 FTA만 문제라고 우기는) 민주당, 국민참여당이 석고대죄하고 통상교섭본부의 권한을 빼앗고 주요 이슈에 대해서 재협상해야죠.

@LACHESISM 그런 현실을 직시하지 않은 채 이명박 정부의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이나 원위치시키려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생각입니다

한미FTA를 추진한 참여정부는 협상에 최선을 다했고, 당시 상황에서 국가 간 이익 균형을 맞추는 협상 결과를 얻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7년 한미 양국 합의 때 자동차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일부 문제 조항에 대한 지적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분야의 이익이 이를 상쇄할 것으로 기대됐다. 당시 한미FTA 협상에 대해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이 때문이다.[국민참여당 성명 :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은 굴욕적 재협상으로 한미FTA 망친 책임져라]

우리는 원칙적으로는 자유무역에 찬성한다. [중략] 이기성 측면에서 본다면 개정된 한미FTA는 찬성할 수 없다. 무게중심이 미국 쪽으로 갔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라면 반대표를 던지겠다.[직격인터뷰 : 유시민 “이광재에… 강금원에… 친노그룹이 날 때리니 아파”]

‘한미FTA에 이러이러한 유보조항과 단서조항이 있으니 큰 걱정 없다’는 김종훈 말을 믿으세요? 번역도 제대로 못한 인간들입니다. 기차게 머리 좋은 미국 로펌들이 영미법 체제의 조약을 가지고 아주 신묘한 재주를 많이 부릴 겁니다. 아주 얼이 빠지겠죠.

한미FTA에 있는 “간접수용”이란 조항은 우리나라에 법개념도 없는 조항입니다. 미국법엔 “규제적 수용”이란 근사한 조항이 있고요. 앞으로 지자체들이 간접수용이 뭔지도 모르고 소송당하겠죠. 그리고 국제중재로 가야 하니까 공무원들 영어공부 열심히 하세요.

헌법이나 법률 등에서 이러한 간접수용법리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이러한 간접수용의 법리가 도입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절실히 요구된다.[간접수용 법리의 합헌성 연구]

간접수용과 규제적 수용은 내용적으로 유사하고 투자자 보호수단을 마련한 상당수의 투자협정들이 미국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는 면을 고려할 때 규제적 수용법리의 연혁과 현재의 주요 논의들을 고찰해보는 것은 간접수용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간접수용 및 투자자-국가소송제에 관한 연구 : 헌법 적합성을 중심으로]

@D4ILYBR34D 네 참여정부 때 너무 권력을 많이 줘서 너무 어려울 겁니다. 문제는 야당이 몸싸움도 안 하겠다는 그 평화로운 마음가짐입니다. 죽기 살기로 해도 안 될 판에 애초 싹수가 노랗네요.

투표는 했지만 우울합니다. 어제 FTA열폭 했지만, 당장 발효 되도 피부에 와 닿진 않을거에요. 공기처럼 우리의 전반적 제도에 서서히 영향을 미칠테니깐요. 위정자들은 효과를 조작하고 한미동맹을 칭송하겠죠. 언젠가 진짜 좋은 정부가 폐기시켜 주기를~

한미FTA에서의 수용시의 보상금액에 대해

그날 내게 던진 대통령과 문 실장의 질문은 보통 때보다 더 날카로웠고 세부 사안까지 일일이 챙겼다. 투자 분야에서 정부 조치가 간접수용으로 간주되었을 때 보상금액에 기대이익을 포함하는지 아닌지 물었다. 나는 기대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어느새 네 시간이 지났다.[김현종 한미FTA를 말하다, 김현종, 홍성사, 2010, p218]

WTO에 근무하다 노무현 정 대통령에 의해 발탁된 김현종 씨는 참여정부의 FTA의 첫 대상국을 일본에서 미국으로 바꾼 후, 스스로 통상교섭본부장이 되어 협상을 주도한 장본인이다. 통상교섭본부는 1998년 3월 단행된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각 정부 부처들의 통상교섭 기능이 통합돼 외교통상부로 개편되면서 외교부 내에 통상협상 전담조직으로 설립됐다. 당초 권한이 그리 강하지 않았던 이 기구는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현종 씨에게 전권을 주다시피 하면서 권한이 크게 강화되었다.

인용한 책을 읽어봐도 본부장인 김현종 씨의 재량권이 무척 넓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인용한 부분은 그 와중에 2007년 3월 31일 김현종 씨가 대통령과 문재인 비서실장 앞에서 협상경과를 보고하는 자리에 관한 묘사다. 김현종 씨는 네 시간에 이르는 보고에서의 보고내용에 대해선 위와 같이 간접수용에서 보상금액의 기대이익 포함 여부에 관한 보고만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김현종 씨는 대통령의 질문에 “기대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한 걸로 회고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 의심스러웠다.

“간접수용”이라 함은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를 통하여 투자가 국유화되는 직접적 수용과 달리, 일련의 행위가 앞서의 행위 없이 직접수용에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를 말한다. 수용에 대한 이러한 광범위한 해석 자체도 독소조항으로 간주되는데(또한 이미 간접수용에서 피해자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은 기대이익일 수밖에 없거니와), 노 전 대통령이 물은 내용은 그러한 수용의 보상이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을 반영한 것이냐는 질문이었고, 김현종 씨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a) be paid without delay;
(b) be equivalent to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expropriated investment immediately before the expropriation took place (the date of expropriation);
(c) not reflect any change in value occurring because the intended expropriation
had become known earlier; and
(d) be fully realizable and freely transferable
가. 지체 없이 지불되어야 한다.
나. 수용이 발생하기(수용일) 직전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격과 동등하여야 한다.
다. 수용 의도가 미리 알려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의 변동을 반영하
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리고
라. 충분히 실현가능하고 자유롭게 송금가능하여야 한다.

보상의 방법에 관한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영문본국문본 해당부분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용이 발생하기(수용일) 직전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격과 동등(equivalent to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expropriated investment immediately before the expropriation took place (the date of expropriation))”하여야 한다는 부분이다. 김현종 씨는 이 부분에서의 “공정한 시장가격”에 “기대이익”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간주한 것이다. 하지만 시장가격은 암묵적으로 미래의 기대이익을 현재가치에 반영하고 있다.

소득평가를 사용한 특정한 원유 그리고/또는 가스 생산시설에 대한 공정한 시장가격의 측정은 현재가치요소의 사용 또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시장에서 자산에 대해 제안하는 것에 부합하는 가치까지 환원할 할인율이 필요하다.
Estimation of the fair market value of specific oil and/or gas producing properties, using an income valuation, requires the use of a present value factor, or discount rate, that reduces future cash flows to a value commensurate with that which would be offered for the property in the marketplace.[출처]

한미FTA 본문에는 “공정한 시장가격”에 대한 측정방법 또는 기타 상세한 정의는 따로 있지 않다. 하지만 예로 미국의 투자회사가 국내의 민영화 사업의 영업권을 땄다고 가정해보자. 이 사업이 직접 또는 간접 수용되었을 경우 그들이 제시할 수 있는 시장가격은 결국 향후 기대되는 영업이익에 대한 청구권이 될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에도 시장가격이란 결국 향후 임대수익에 대한 현재가치에 가깝다. 이는 제조업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른 FTA의 과거 사례를 보아도 이러한 개연성은 충분하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는 1997년 4월 캐나다의회가 미국의 에틸사(Ethyl Corporation)가 생산한 벤진첨가제(MMT)가 환경 및 건강에 유해하다고 판정해, 이의 수입과 운송을 금지시킨 조치에 대한 에틸사의 대(對)캐나다 제소사건이다. 에틸사는 이런 조치가 향후 예상 이득에 대한 수용이자 기업 명망성에 대한 훼손이라는 이유로 북미자유협정(NAFTA)에 의거해 캐나다정부를 상대로 2억5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결국 1998년 6월 캐나다정부는 수입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천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야만 했다.[한미FTA 국민보고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엮음, 2006년 12월, 도서출판 그린비, p520]

NAFTA 지역내에서 캐나다와 미국의 에틸사간에 벌어진 소송에 관한 이야기다. 에틸사로서는 벤진첨가제의 수입을 막는 캐나다의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는 부분은 당연히 실현이익이 아닌 향후 기대이익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정당하게(!) “이런 조치가 향후 예상 이득에 대한 수용”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에틸사의 주장은 NAFTA가 “공정한 시장가격”에 대해 한미FTA보다 더 강화된 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NAFTA 본문을 보면 한미FTA와 다른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2. Compensation shall be equivalent to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expropriated investment immediately before the expropriation took place (“date of expropriation”), and shall not reflect any change in value occurring because the intended expropriation had become known earlier. Valuation criteria shall include going concern value, asset value including declared tax value of tangible property, and other criteria, as appropriate, to determine fair market value.
3. Compensation shall be paid without delay and be fully realizable.
[NAFTA Article 1110: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