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외환은행

공정거래법 개정은 “삼성은행”의 길을 열어주려는 것인가?

어제 서태지가 이지아와 결혼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혼소송 – 정확하게는 위자료 소송 – 중이라는 황당한 뉴스가 인터넷과 매스미디어를 정복하였다. 그 와중에 깨어있는(?!) 많은 네티즌들은 이런 대형 뉴스가 터진 것은 필시 다른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음모라면서 그 다른 무엇으로 BBK 사건 관련 판결 소식과 공정거래법 개정에 관한 소식을 지목하였다.

그런데 위의 트윗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BBK와 공정거래법 관련하여 몇몇이 주장하고 있는 중에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언제나 정신 차리고 현실을 직시하려는 태도는 좋으나 때로는 지나친 강박이나 잘못된 사실관계를 통한 억측으로 인해, 기득권으로부터 아마추어의 음모론에 불과하다는 놀림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에 관한 혹자의 주장은 이 법의 개정이 이명박 정부의 금산분리 정책의 일환이고, 이로 인해 삼성이 은행을 소유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큰 흐름에서 보자면 현 정부의 금산분리 기조가 장래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본 사안과 국한해서 보자면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은 시나리오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하고자 하는 법률은 공정거래법이다. 이중에서도 특히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아래 조항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08년 발의된 이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특혜시비 등이 불거지면서 법사위에서 1년 남짓 계류되던 상황이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5.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개정안은 위의 조항을 수정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과 금융부분 규모가 클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100%에서 20%(비상장회사 40%)로 완화, 지주회사 행위제한 유예기간 ‘2+2년’에서 ‘3+2년’으로의 연장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이러한 개정으로 인한 수혜기업은 금융자회사를 거느린 SK, CJ, 두산 등으로 알려져 있다.

예로 지주회사인 SK주식회사는 현재 SK증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그 대신 2010년 12월말 현재 SK증권 지분을 각각 22.7%, 7.7%인 SK네트웍스와 SKC의 지분을 각각 39.12%, 42.5%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SK네트웍스와 SKC는 지분을 전량 매각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매각명령과 함께 엄청난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주1)

이와 관련하여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청와대의 정진석 정무수석이 저녁자리를 가졌고, 정 수석이 법사위의 박영선 의원에게 전화해 법안의 처리에 대해서 물은 사실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본인은 그러한 만남이 이 법의 개정과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 발뺌하고 있는 상황이나 박지원 민주당 대표는 적정한 해명 없이 그냥 개정해주지 않겠다는 상황이다.

이제 공정거래법의 개정으로 삼성은행이 탄생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자. 한마디로 안 된다. 물론 은행은 금융업에 해당하기에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기업의 은행소유의 길이 가까워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은행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이들 법은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를 제한하거나 승인사항으로 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① 비금융주력자(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서 제외되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그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개정 2009.7.3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금융주력자가 제1항의 한도(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고자 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까지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은행법
제15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① 비금융주력자가 해당 은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은행의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로서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 해당 은행 주주의 보유지분분포·구성내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영관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러므로 삼성이 법 개정으로 이득을 얻을 것이 있다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금융계열사가 10개나 되어 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금융부문과 비금융부문이 완화됨으로써 경영권 승계에 중요한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이재용 씨도 그날 술자리에 있었다는 주장도 나온 상황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금산분리는 명확하게 지켜지고 있는가? 나는 오히려 공정거래법 개정보다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소유 관련 사안이 과연 금산분리가 지켜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정황으로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론스타 펀드의 갖가지 의문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우리는 아직도 이 의문투성이의 – 이지아의 과거보다 더 베일에 싸여 있다 – 펀드의 진짜 투자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자유선진당의 임영호 의원은 2003년 9월과 올 3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시 두번 모두 론스타의 특수관계인 중 산업자본으로 판단할 수 있는 26~34개사가 누락됐다고 주장하였으나 금융위원회는 여전히 딴청을 부리고 있다.

오늘날 간접투자, 세계화, 증권화가 일반화되어 있는 자본시장에서 사실 몇몇 법률을 통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갈라 세우는 일은 어쩌면 불가능할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 명분은 분명함에도 론스타와 같은 펀드가 적정히 통제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수단이 마련되지 않거나 정책당국이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한다면 그것이 더 큰일인 것이다.

(주1) 하지만 이 경우에도 SK는 지주회사 외부의 계열사에게 주식을 넘겨서 큰 피해가 없을 것이고, 공정위의 그간의 행적으로 볼때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론스타 1천억원 과세 판결 소식을 읽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론스타라는 존재는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안겨줬다. 긍정적인 시사점이라면 우선 그들의 투자 마인드라 할 것이다. 이제는 강남파이낸스센터로 이름을 바꾼 스타타워에 대한 그들의 투자는 부동산 투자의 한 모범사례라 할 것이다. 애초 호텔로 개발되고 있던 이 빌딩을 매입한 그들은 오피스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재빨리 리노베이션을 해서 가치를 높였다. 남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을 즈음 동북아 시장의 저평가 물건을 노린 것도 높이 살만한 투자마인드다. 외환은행 인수도 그러한 맥락에서는 과감한 투자다.

부정적인 시사점을 살펴보자면 그러한 과감한 투자에 과감성을 배가시켜준 각종 불법, 탈법, 그리고 기망행위다. 외환은행 인수시의 관계기관에의 각종 로비설은 지금도 미해결된 숙제다. 은행 인수 후 그들은 자신들의 지배구조를 밝히게 되어 있는 미국의 금융제도를 피하기 위해 외환은행 미국지점들을 폐쇄해버렸다. 또 하나는 이 글을 쓰게 된 계기인 스타타워 투자에 관한 것인데 세금포탈을 위해 그 당시 우리 경제 시스템에서는 생소했던 국제협약과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하였다는 것이다.

지금 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금융위기나 그 이전의 기업의 위기에서 단골처럼 등장하는 것이 바로 명목회사(paper company)다. 정식직원이 없는 서류상의 회사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이 회사 형태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는 과정에서의 부도덕한 의도 때문에 문제가 된다. 즉 론스타의 경우처럼 그 실체는 엄연히 다른 곳에 있음에도 우리나라와 이중과세 회피협약이 체결된 벨기에에 명목회사를 둠으로써 국내의 과세를 피한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사실 일회성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엄밀히 불법성을 따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앞서의 로비 등 불법행위보다 더 위험이 크다. 즉 초국적 자본이 명목회사 설립 등을 통해 얼마든지 얼굴을 바꾸면서 전 세계의 법체제와 경제 시스템을 뛰어넘어 활동할 수 있는 반면 한 나라의 조세당국과 법률망은 각종 국제협약 및 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해 해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일국의 무장해제 조치가 바로 FTA다. FTA에 기본적으로 담겨있는 양국간 자유무역, 세금우대 등 선의(?)의 조항들은 론스타와 같은 초국적 자본이 가장 서식하기에 알맞은 환경이 된다. 

이번에는 다행히 법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어 그들의 시세차익에 대한 정당한 과세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미FTA가 발효되게 되면 이러한 사건은 일종의 추억담으로나 남게 될지도 모른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전에 입 아프게 떠들었으므로 그러한 글들을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여하튼 잘된 일이다. 나는 그들이 큰 돈을 번 것이 배 아픈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응당한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꼼수가 화날 뿐이다. 한미FTA가 발동이 걸리면 배 아플 일이 많아질 것이다.

론스타, 인천 앞바다에 배만 들어오면!

경제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이라면 이제 ‘론스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쯤은 알고 있을 것이기에 굳이 이들에 대해 설명을 하진 않겠다. 이들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동물적인 투자 감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행정당국이나 사법당국의 권위도 아랑곳하지 않는 ‘의연한’ 태도로도 유명하다. 그런 론스타가 또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지난달 21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고 한다.

어찌된 사연인지 진행상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 론스타 HSBC와 외환은행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 금융위원회에 상기 건에 대한 매각승인 신청
  • 상기계약 만료일 7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6월 21일 한국정부에 서한 발송
  • 정부는 외환은행 매각승인 검토 착수 방침정하고 25일 공식발표

론스타가 무슨 서한을 보냈느냐 하면 앞서 말했듯이 금융위의 심사지연으로 말미암아 계약이 파기되고 당초 계약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지분을 처분할 시 그 차액만큼 한국 정부에 청구하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손실 추정액은 약 20억불을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론스타는 이 느림보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을까?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이득이 있을까?

법조계의 입장은 소송 자체의 성립가능성 여부와 승소가능성에 회의적이다.

  • 금융위의 행정절차가 언제까지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 때문이다.
  • 금융위가 매각승인을 론스타가 현재 당사자인 재판의 결과를 보고 추진하겠다고 한만큼 소송이 가능한 사유인 정부의 ‘부작위’나 ‘불법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 국내 영업소가 없는 해외법인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담보예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담까지 안아가며 소송을 벌일지도 의심된다고 한다.

결국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 이번 도발은 다분히 허풍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어찌 되었든 그들은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에 연루되어 있기에, 그것이 해결나기 전까지는 한국 땅에서의 먹튀는 어려워 보인다. 뭐 어찌 보면 특별하다 할 것 없는 그들의 도발에 대해 따로 글을 쓰는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위와 같은 상황이 한미FTA가 비준 발효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해져서다.(관련기사)

사건의 재구성

  • 론스타 HSBC와 외환은행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 금융위원회에 상기 건에 대한 매각승인 신청
  • 론스타 매각승인 지연을 사유로 국제중재 신청(주1)
  • 중재위원회 투자이익 실현 방훼를 사유로 론스타 승소판결(주2)
  • 한국정부 판정결과 불복시 미국의 무역보복 또는 한국의 현금보상(주3)
  • 상황종료

요컨대 금융위나 언론은 지금 한미FTA가 비준 발효되지 않았으니 그나마 론스타가 서한이 건방지다느니 발칙하다느니 하며 기분 나빠할 수 있는 것이지 한미FTA만 비준 발효되면 – 인천 앞바다에 배만 들어오면(주4) – 상황 종료되는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 한미FTA를 잘 만들어 놓으신 덕택에 영어도 안 되는 공무원이 제3국에 가서 거기 민간인 중재관들 앞에서 헌법은 인용도 못한 채 그쪽에서 정한 자체규정으로 난도질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재판결은 아마도 – 매우 아마도 –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의 불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그들의 투자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그리고 그들의 투자이익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릴 것이다.

나는 투자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주5) 그러나 그 투자가 불법성을 바탕으로 하였을 개연성을 무시하고서라도 보호받아야 한달지, 어느 나라에 투자를 하였음에도 그 나라의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제3국에서 투자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판가름하여야 한다는, 바로 현재의 한미FTA가 보장하고 있는 것들은 근대 민주주의가 이룩해놓은 국민국가의 존재의의와 시민사회의 비판기능을 모조리 부정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반대한다.

(주1) 론스타는 결정적으로 ‘부작위’나 ‘불법성’ 따위의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발목을 잡는 국내법정을 무시하고 투자를 보호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한미FTA가 ‘투자자의 정부제소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3국에서 민간기구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이 조항은 그 판결의 판단기준에서 국내법조차 배제시킨다.

(주2) 한미FTA(11.28조)는 투자에 주주권, 주식 및 그 밖의 회사 지분참여 형태를 포함한다. 따라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은 완벽히 투자에 해당한다.

(주3) 한미FTA(11.26조)에 따르면 판정 미준수시 무역보복이 가능하며 이를 막으려면 현금을 상대국에 지불하여야 한다.

(주4) 실제로 배는 노무현이 만들어 놓았고 이제 이명박이 그 배를 인천항에 들어오게 하려고 무진 노력하고 있지 않은가

(주5) 실제로 아직도 많은 공공기관은 정체불명의 공공성을 이유로 당초 약속한 정당한 투자분 회수를 ‘불공정하게’ 방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