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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주인의식 없는 주주에 관한 이야기 (한국 버전)

지난 4월 말, 40조 원 규모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중략] 코로나19 극복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혈세를 투입하는 만큼 기간산업기금 지원을 받는 기업에 대한 대주주의 책임 분담과 고용안정보장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산업은행법 개정안의 내용을 뜯어보면 지원대상 기업의 경영을 정부가 감독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전무하고, 고용유지 대책은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일례로, 개정안은 기간산업기금이 출자 등 자금지원으로 보유하게 된 기업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코로나19 시대, 기업 공적자금 지원에 대한 단상, 이지우 경제금융센터 간사, 참여사회 통권 276호, 참여연대, p54]

지난번 ‘재난 자본주의’에 대한 글을 쓴 바 있는데, 위 글쓴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번 구제 금융이 ‘재난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국가와 자본가와의 결탁의 한 사례일지도 모르겠다. 알다시피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기업은 노동자를 고용하여 산업을 영위하며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존재다. 기업의 규모가 커져온 와중에 이런저런 사유로 기업이 위기에 몰리면 실업이 증가하는 등 전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 악영향이 대공황이나 팬데믹 상황에서처럼 시스템을 통째로 흔들 경우 국가는 기업에 구제 금융을 실시하곤 한다. 문제는 국가가 자본가에게 통제권 및 재산권 제한 등 위기의 책임을 확실히 묻지 않을 경우, 자본가는 위기로부터 이득을 얻는 ‘재난 자본주의’ 혹은 “부자를 위한 사회주의”의 수혜자가 된다는 점이다.

제29조의4(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⑤ 한국산업은행과 회사등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기간산업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9조의5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조건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자금회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자금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장의2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기간산업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상법」 제344조의3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5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한국산업은행법]

위 조항을 근거로 산업은행은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게 된다. 즉,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에서는 상법자본시장법에서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이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조항 등을 무력화시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금융위의 보도 자료를 봐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참여연대의 비판처럼 “고용”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굳이 추측해보자면 여전히 산은의 골칫덩이인 대우조선해양, 대우건설 등과 같은 “자회사”를 더는 늘리지 않겠다는 의중이 아닌가 한다. 관치 논란도 싫고, 혹여 골칫덩이 자회사가 되면 처치도 곤란하니 의결권 없는 주식이나 보유하겠다는 심산이 아닐까?

이렇게 관(官)이 굳이 사기업을 통제하지 않으려는 의지의 이유는 개정안 제41조의 “한국산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업무를 처리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한다.”는 조항에서도 엿볼 수 있는 데, 그 유명한 ‘변양균 신드롬’이 생각나는 조항이다. 그간의 부실기업에 구제 금융을 실시하는 목표가 기업의 재무적 위기의 해소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있었다면 이번 구제 금융의 목표에는 팬데믹으로 인하여 악화될 수 있는 고용상황의 안정이라는, 어찌 보면 재무상태 개선과 양립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는 목표가 또 하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 관(官)이 의결권도 갖고 싶지 않고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도 면제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어쨌든 이런 관치에 대한 두려움은 비단 우리나라 정부만의 두려움이 아니기는 하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미행정부의 행태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당시 그들은 씨티그룹에 보통주가 아닌 우선주를 투입한달지, 말 그대로 “국유화”한 패니메와 프레디맥에 대해 실은 정부가 “후견체제(conservatorship)”의 역할만 할 뿐이라는 되도 않는 변명을 늘어놓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대(對)기업 통제기피증은 “국유화”라는 개념에 대한 공포감도 한몫했겠지만, 결국 관료 엘리트와 자본가들의 공동운명체적 행보를 통해 “재난 자본주의” 혹은 “부자를 위한 사회주의”가 구현된 전형적 사례인 것이다. 그 결과 위기는 현재까지 이연되었고 지난번 글에서 말한 것처럼 Fed는 또다시 엄청난 부실채권을 사들여 자신의 자산 건전성을 망가뜨리고 있다.

재무부는 250억 달러 규모의 정부 보유 우선주뿐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민간 주주의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데 동의했다. [중략] 놀랍게도 재무부는 씨티에 자구책을 모색하라는 요구를 거의 하지 않았다. 보통주 전환을 통해 정부가 확보한 씨티 지분은 전체 주식의 3분의 1이 넘었다. 그뿐 아니라 연방예금보험공사에는 씨티그룹의 자회사이며 부보은행인 씨티은행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었다.[정면돌파, 실라 베어 지음, 서정아/예금보험공사 옮김, 곽범국 감수, 알에이치코리아, 2016년, p302]

그런 “재난 자본주의”의 악몽이 산업은행에서 재연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론스타, 인천 앞바다에 배만 들어오면!

경제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이라면 이제 ‘론스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쯤은 알고 있을 것이기에 굳이 이들에 대해 설명을 하진 않겠다. 이들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동물적인 투자 감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행정당국이나 사법당국의 권위도 아랑곳하지 않는 ‘의연한’ 태도로도 유명하다. 그런 론스타가 또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지난달 21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고 한다.

어찌된 사연인지 진행상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 론스타 HSBC와 외환은행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 금융위원회에 상기 건에 대한 매각승인 신청
  • 상기계약 만료일 7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6월 21일 한국정부에 서한 발송
  • 정부는 외환은행 매각승인 검토 착수 방침정하고 25일 공식발표

론스타가 무슨 서한을 보냈느냐 하면 앞서 말했듯이 금융위의 심사지연으로 말미암아 계약이 파기되고 당초 계약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지분을 처분할 시 그 차액만큼 한국 정부에 청구하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손실 추정액은 약 20억불을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론스타는 이 느림보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을까?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이득이 있을까?

법조계의 입장은 소송 자체의 성립가능성 여부와 승소가능성에 회의적이다.

  • 금융위의 행정절차가 언제까지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 때문이다.
  • 금융위가 매각승인을 론스타가 현재 당사자인 재판의 결과를 보고 추진하겠다고 한만큼 소송이 가능한 사유인 정부의 ‘부작위’나 ‘불법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 국내 영업소가 없는 해외법인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담보예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담까지 안아가며 소송을 벌일지도 의심된다고 한다.

결국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 이번 도발은 다분히 허풍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어찌 되었든 그들은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에 연루되어 있기에, 그것이 해결나기 전까지는 한국 땅에서의 먹튀는 어려워 보인다. 뭐 어찌 보면 특별하다 할 것 없는 그들의 도발에 대해 따로 글을 쓰는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위와 같은 상황이 한미FTA가 비준 발효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해져서다.(관련기사)

사건의 재구성

  • 론스타 HSBC와 외환은행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 금융위원회에 상기 건에 대한 매각승인 신청
  • 론스타 매각승인 지연을 사유로 국제중재 신청(주1)
  • 중재위원회 투자이익 실현 방훼를 사유로 론스타 승소판결(주2)
  • 한국정부 판정결과 불복시 미국의 무역보복 또는 한국의 현금보상(주3)
  • 상황종료

요컨대 금융위나 언론은 지금 한미FTA가 비준 발효되지 않았으니 그나마 론스타가 서한이 건방지다느니 발칙하다느니 하며 기분 나빠할 수 있는 것이지 한미FTA만 비준 발효되면 – 인천 앞바다에 배만 들어오면(주4) – 상황 종료되는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 한미FTA를 잘 만들어 놓으신 덕택에 영어도 안 되는 공무원이 제3국에 가서 거기 민간인 중재관들 앞에서 헌법은 인용도 못한 채 그쪽에서 정한 자체규정으로 난도질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재판결은 아마도 – 매우 아마도 –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의 불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그들의 투자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그리고 그들의 투자이익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릴 것이다.

나는 투자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주5) 그러나 그 투자가 불법성을 바탕으로 하였을 개연성을 무시하고서라도 보호받아야 한달지, 어느 나라에 투자를 하였음에도 그 나라의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제3국에서 투자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판가름하여야 한다는, 바로 현재의 한미FTA가 보장하고 있는 것들은 근대 민주주의가 이룩해놓은 국민국가의 존재의의와 시민사회의 비판기능을 모조리 부정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반대한다.

(주1) 론스타는 결정적으로 ‘부작위’나 ‘불법성’ 따위의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발목을 잡는 국내법정을 무시하고 투자를 보호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한미FTA가 ‘투자자의 정부제소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3국에서 민간기구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이 조항은 그 판결의 판단기준에서 국내법조차 배제시킨다.

(주2) 한미FTA(11.28조)는 투자에 주주권, 주식 및 그 밖의 회사 지분참여 형태를 포함한다. 따라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은 완벽히 투자에 해당한다.

(주3) 한미FTA(11.26조)에 따르면 판정 미준수시 무역보복이 가능하며 이를 막으려면 현금을 상대국에 지불하여야 한다.

(주4) 실제로 배는 노무현이 만들어 놓았고 이제 이명박이 그 배를 인천항에 들어오게 하려고 무진 노력하고 있지 않은가

(주5) 실제로 아직도 많은 공공기관은 정체불명의 공공성을 이유로 당초 약속한 정당한 투자분 회수를 ‘불공정하게’ 방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