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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인 실수”를 수습해야할 한국 정부

“우리는 한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진지한 논의를 할 자세가 되어있다.” (美국무부 산하의) 경제성장, 에너지, 환경 차관 호세 W. 페르난데즈는 한 논평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다음 달에 국내 규칙제정 과정을 시작함에 따라 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윤은 언급한 문제에 익숙한 두 번째 인물이라 할 수 있는 美하원의장 낸시 팰로시가 지난달 남한을 방문했을 때에 직접 만나지 않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만남이 있었더라면 법의 통과 전에 조율을 시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가질 수도 있었다. 그는 말했다.[South Korea Sees ‘Betrayal’ in Biden’s Electric Vehicle Push]

한국 대통령이 워라벨 추구하느라 내한중인 미국 정부의 2인자를 만나지 않아서 한국 정부가 한국의 전기자동차 수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인플레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1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조율할 수 있었을 기회를 놓쳤다는 美국무부 관리의 주장이다. 짧은 만남을 통해 해당 법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가능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전화통화에서는 다룰 수 없었던 주제였다는 점에서는 아예 기회를 원천차단 해버린, 그럼으로써 美관리가 우리가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했음은 분명하다.

This 1973 photo of a charging station in Seattle shows an AMC Gremlin, modified to take electric power; it had a range of about 50 miles (80 km) on one charge.
By Seattle Municipal Archives from Seattle, WA – Seattle Municipal Archives, CC BY 2.0, Link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한국산 차량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이 한미FTA와 WTO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이 법이 한미FTA의 비차별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해당법과 관련해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사전 정보나 통보를 받은 것도 없다한다.2 FTA도 맺었고 기회 있을 때마다 “동맹”이라고 치켜세우던 초강대국이 이래도 되는 건가 싶다. 하지만 동맹이고 뭐고 간에 늘 그렇듯이 미국의 자국중심주의적 행동이었을 뿐이고 우리는 뒤통수를 맞았을 뿐이다.

美정부의 유력자가 내한했어도 우리 권력자가 만나지 않을 자유는 있다. 그게 자주적(自主的) 정부의 권리일 것이다. 그래서 자주권을 가지고 FTA도 맺었고 주권도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을 때는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찾아와야 오롯한 자주 국가라 할 것이다. FTA나 투자보호협정은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안의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도’ 조항 탓에 주권을 뺏긴 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처분에 따라 거액을 론스타에게 뺏기는 험한 꼴만 당한다면3 FTA의 존재의의는 도대체 무엇인가? 워라벨을 지켜낸 그 결기로 주권을 지켜야 한다.

한미FTA관련 tweet 들 모음

오전에 한미FTA에 관해 트윗한 내용들을 정리해 올립니다. 요즘 긴 글은 못 쓰고 트위터에서만 열폭한 후 대충 땜빵하려고 블로깅하는 경향이 있는 듯. -_-;

ISD

지난해 말까지 알려진 국제 중재사건 390건 가운데 미국 투자자가 신청한 사건이 108건, 미국 정부가 제소당한 것이 15건으로 전체의 31.5%. 특히 1994년 NAFTA가 발효되면서 중재사건이 급증. http://bit.ly/vnP7bJ

볼리비아 정부가 ‘법률 2029’라는 이름으로 수용한 법에는 황당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기존 상수도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고, 일반 시민이 지붕에 빗물통을 설치해 빗물을 받으려면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것 등 http://bit.ly/vK1GlC

볼리비아 사태에 관한 글에 낯익은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Azurix라는 물기업. 당시 1위 물기업 비방디를 이겨보겠다고 엔론이 영국의 공기업을 사들여 비즈니스를 시작. 영국 부문은 흑자가 났지만 다른 곳에서 영업하다 말아먹어 공중분해됨. -_-

동아가 “팩트체크”란 이름으로 ISD제도의 악용사례라고 지적되고 있는 과테말라 철도 사례와 볼리비아 상수도 사례를 다시 되짚어 본 기사를 냈는데, 역시 다양한 원인과 이해관계가 뒤섞여 있다는 팩트만 체크될 뿐 ISD가 무관한 것을 체크하는데는 실패했다

NAFTA

멕시코는 FTA의 가장 비참한 사례다. 세계 최강국 미국의 인접국이란 사실이 한층 상황을 악화시켰다. 무역이 자유롭다면서도 국경지대에 담이 쌓여져 있는 아이러니. KBS의 나프타의 비극을 다룬 다큐 캡처요약. http://fwd4.me/0g6u

NAFTA에 의해 맨 앞 차량이 가속하는 대로 연결된 뒤의 차량들도 따라 갈 것으로 잘못 믿었기 때문이다. NAFTA는 오히려 열차를 양분해 뒤의 차량은 버려 둔 채, 앞 차량들만 고속질주하게 만들었다. – 프란시스코 사파타 멕시코대 사회학 교수 – 다큐멘터리 중에서

‘설국열차’란 만화가 있다. 얼어붙은 지구에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야 하는 열차. 부자는 앞 칸, 빈자는 뒷 칸에 타고 있고 부자는 열차속도가 느려지자 뒷 칸을 떼낼 생각을 한다. 한 나라에서도 이게 가능하게 되었는데 FTA와 같은 자본 세계화.

NAFTA로 미국이 “국익”을 증대시켰을까? 분명 이익을 봤다. 하지만 계급차별적인 국익이었을 뿐이다. 미국 자본은 멕시코 경제특구 마낄라도라로 공장을 이전해 저임금의 혜택을 입었고 미국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었다. 한진중공업의 멕시코 버전이다.

그리고 John Nichols는 결국 클린턴의 적극적인 역할에 따라 발효된 NAFTA로 말미암아 미국은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잃었고 기록적인 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멕시코에서는 수많은 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 경제적 난민으로 전락하여 목숨을 걸고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전하고 있다.[최근 밝혀진 힐러리 클린턴의 위선]

월마트는 멕시코로 진출하며 새 매장을 개설하지 않았다. 외국인 투자가 유입되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기존의 자산을 매입하기 위한 것이었다. 월마트는 AURERA라고 하는 체인을 매입했을 뿐이다. http://fwd4.me/0g6u 투자가 아닌 M&A일뿐

FTA 및 자본 세계화에 대한 상념

론스타가 “투자”를 했을까? M&A였을 뿐이다. 인수후 외환은행 미국지점을 폐쇄했다. 미국법 기준으로 은행인수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그들이 국내 사법권을 벗어나기 위해 시도했던 한미FTA로비 이야기. http://bit.ly/vrBYZD

이익을 좇는 자본의 존재는 현 상황에선 상수다. 자본이 대량생산을 통해 물질문명을 발달시켰음도 사실이다. 하지만 문명이 가장 발달한 시기는 국가가 자본통제를 효율적으로 했던 시기다. 현재의 FTA는 국가가 그 통제를 더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다.

@anzinne 론스타라는 것은 결국 사모펀드인데, 그 구성원에 대해서 국내 산업자본이라는 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가 판단을 내려달라 했는데, 현재 그 실체는 밝히지 않고 강제매각만 명령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론스타가 초과보유한 주식을 시장 내 공개매각하거나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금융지주[086790]와 론스타가 맺은 장외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것도 처분 명령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시각 역시 만만치 않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처분 명령의 방식에 대해선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한 뒤 금융위원들이 논의를 거쳐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금융위, 론스타에 강제매각 사전통지]

무역수지

이해영 한신대 교수 “칠레의 경우 우리가 시험용으로 고른 파트너로 볼 수 있는데도 7년간 내리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유럽연합이나 미국과의 에프티에이 결과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 http://bit.ly/uz6FhY

RT @hjkim0107: @EconomicView 칠레와의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된 것은 해당 기간 동안 구리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국제 구리값이 4배 이상 올랐으니까요. EU와의 무역적자 급등 역시 7,8월에 도입된 항공기와 무기류 수입 때문이었구요. 그 부분을 통제하고 보면 칠레와의 무역은 이익, EU와는 아직 미지수..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RT @CeeKayKim: @hjkim0107 FTA를 연구하는 직장동료에게 물어보았더니 비슷한 답변을 하더군요. FTA로 이익보는 집단이 손해를 보는 집단에게 이익을 나눠줄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겠지만 그것은 어려운 문제라는 첨언과 함께… @economicview

@CeeKayKim @hjkim0107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결국 무역수지는 한 변수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죠. EU와의 적자도 벌써 30억 달러가 넘었다지만 그게 꼭 FTA 탓만은 아니구요. 바로 그 생각을 주창론자도 받아들여야 겠죠.

@solano2000 @CeeKayKim @hjkim0107 수긍합니다. 관세부문은 조약을 넘어선 상황변수가 있죠. 한미FTA 경우엔 한칠레보단 농업피해가 더 심하겠지만요. 어쨌든 관세에 관한한 찬반 모두 상황을 과장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2011年10月11日(火) ~ 2011年10月16日(日)

2011年10月16日(日)

US passes trade pact with South Korea http://www.bbc.co.uk/news/business-15285067 BBC의 한미FTA 관련 보도

2011年10月14日(金)

금융노조,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핵심라인에 있었다”며 현재 론스타의 적격성 심사를 일부러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 http://bit.ly/nfD1rr

미국에서의 금융계와 여타 산업계의 임금 변화 추이 비교 http://nyti.ms/rtAPJJ

Photo: Dang, that poster looks familiar. Oh, yeah: http://tumblr.com/ZiMQByAec5d3 #occupywallstreet

2011年10月13日(木)

경제학에서 회자되는 7가지 거짓말 Robert Reich http://bit.ly/nI5J9S

다음 주에 골드만삭스가 1999년 상장된 이래로 처음으로 2/4분기에 영업손실이 났음을 발표할 수도 있다는군요. 투자은행의 전성기는 저물어 가는 듯. http://bloom.bg/pTFMy1

이정희 “이 대통령의 이 부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시장 당시 그린벨트를 스스로 판단해서 해제하셨던 데에 있다. 어떤 개발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알고계신 상황이고 더구나 나랏돈을 이미 썼다는 것” http://bit.ly/nq1XaA

미의회가 한미FTA를 이제야 일사천리로 진행한 사정. 무역조정지원, 일자리 창출이라는 프로파간다, 노조의 반대, 오바마의 재선 전략, 공화당의 복안 등의 복합적인 함수의 상관관계에 대한 시사인의 분석. http://bit.ly/qm3CKZ

월가 분노 부른 양극화, 한국도 이미 위험수위 | 동아일보가 월가 시위를 보도하는 태도가 경향 등 “진보”언론의 수위를 넘을 정도로 급진적이다. 이 참에 좌파언론 커밍아웃하려는 것일까? http://bit.ly/nm9PV8

Photo: 세계지식포럼에 관한 매경기사. “한마디로 놓치지 않으려는 듯”에서 왼쪽 분은 빼셔야 할 듯~ http://tumblr.com/ZiMQByAbhyb5

2011年10月12日(水)

미국과 달러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유로존. 리만의 위기에 버금가는 그리스 디폴트 위기에 대응하는 그들의 자세. 위기 해소를 위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일정을 잡기 위한 컨센서스를 이루기 위한 각국의 이해를 구하기로 합의.

2011年10月11日(火)

이창우 한국FTA연구원장 “평가는 최소 10년후에… 협정 약점은 끝없이 보완해야” http://bit.ly/pIAzv8 일단 폭주기관차에 올라탄 후 브레이크도 고치고 지붕도 갈고…

@your_rights 동구 자본주의화의 기수 제프리삭스가 이번엔 미국 자본주의의 수호자로 나서려나 보군요. 세상이 많이 변했네요.

남유럽 위기가 어떻게 서유럽 은행들에 전파되는지에 대한 경로를 설명해주는 슈피겔 기사 http://fwd4.me/0DTn 금융시스템은 각 단계별로 위험을 분류하고 어떤 노치에 이르면 다음 단계 조치를 취해야 하는 규정때문에 위험이 증폭된다

나경원 “외환은행은 당시 부실금융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실금융기관으로 간주한 것은 문제.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취득 후 미국 법인과 지점을 폐쇄했기 때문에 미국내에서도 금융회사나 금융지주회사가 아니다” 나경원 의원의 론스타 비리에 관한 지적은 정치적 공세의 개연성이 있었겠지만, 바른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런 지적은 지지한다. http://qr.net/fb9q

한나라당, 소득과 관계없이 무상급식 확대실시한다는 복지당론 추인. 나경원 측도 수용. 오세훈의 보수아이콘쇼는 세금을 낭비한 생쇼가 되었고 이를 지지한 나경원 씨는 무소신의 권력추구자일뿐. 아무도 사과하지도 않고~ http://qr.net/fb9i

그린비출판사 블로그의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시위 취재기 http://bit.ly/nXhcUr

감사원은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2011 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새로 도입함에 따라 인력 부족 타개 위해 회계법인을 보조적으로 참여시켜 각 부처 재무제표를 감사키로 http://bit.ly/oRbuwi 감사원은 해당 조처 철회하라~

공정거래법 개정은 “삼성은행”의 길을 열어주려는 것인가?

어제 서태지가 이지아와 결혼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혼소송 – 정확하게는 위자료 소송 – 중이라는 황당한 뉴스가 인터넷과 매스미디어를 정복하였다. 그 와중에 깨어있는(?!) 많은 네티즌들은 이런 대형 뉴스가 터진 것은 필시 다른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음모라면서 그 다른 무엇으로 BBK 사건 관련 판결 소식과 공정거래법 개정에 관한 소식을 지목하였다.

그런데 위의 트윗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BBK와 공정거래법 관련하여 몇몇이 주장하고 있는 중에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언제나 정신 차리고 현실을 직시하려는 태도는 좋으나 때로는 지나친 강박이나 잘못된 사실관계를 통한 억측으로 인해, 기득권으로부터 아마추어의 음모론에 불과하다는 놀림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에 관한 혹자의 주장은 이 법의 개정이 이명박 정부의 금산분리 정책의 일환이고, 이로 인해 삼성이 은행을 소유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큰 흐름에서 보자면 현 정부의 금산분리 기조가 장래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본 사안과 국한해서 보자면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은 시나리오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하고자 하는 법률은 공정거래법이다. 이중에서도 특히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아래 조항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08년 발의된 이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특혜시비 등이 불거지면서 법사위에서 1년 남짓 계류되던 상황이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5.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개정안은 위의 조항을 수정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과 금융부분 규모가 클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100%에서 20%(비상장회사 40%)로 완화, 지주회사 행위제한 유예기간 ‘2+2년’에서 ‘3+2년’으로의 연장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이러한 개정으로 인한 수혜기업은 금융자회사를 거느린 SK, CJ, 두산 등으로 알려져 있다.

예로 지주회사인 SK주식회사는 현재 SK증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그 대신 2010년 12월말 현재 SK증권 지분을 각각 22.7%, 7.7%인 SK네트웍스와 SKC의 지분을 각각 39.12%, 42.5%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SK네트웍스와 SKC는 지분을 전량 매각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매각명령과 함께 엄청난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주1)

이와 관련하여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청와대의 정진석 정무수석이 저녁자리를 가졌고, 정 수석이 법사위의 박영선 의원에게 전화해 법안의 처리에 대해서 물은 사실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본인은 그러한 만남이 이 법의 개정과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 발뺌하고 있는 상황이나 박지원 민주당 대표는 적정한 해명 없이 그냥 개정해주지 않겠다는 상황이다.

이제 공정거래법의 개정으로 삼성은행이 탄생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자. 한마디로 안 된다. 물론 은행은 금융업에 해당하기에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기업의 은행소유의 길이 가까워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은행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이들 법은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를 제한하거나 승인사항으로 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① 비금융주력자(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서 제외되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그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개정 2009.7.3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금융주력자가 제1항의 한도(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고자 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까지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은행법
제15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① 비금융주력자가 해당 은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은행의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로서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 해당 은행 주주의 보유지분분포·구성내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영관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러므로 삼성이 법 개정으로 이득을 얻을 것이 있다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금융계열사가 10개나 되어 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금융부문과 비금융부문이 완화됨으로써 경영권 승계에 중요한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이재용 씨도 그날 술자리에 있었다는 주장도 나온 상황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금산분리는 명확하게 지켜지고 있는가? 나는 오히려 공정거래법 개정보다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소유 관련 사안이 과연 금산분리가 지켜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정황으로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론스타 펀드의 갖가지 의문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우리는 아직도 이 의문투성이의 – 이지아의 과거보다 더 베일에 싸여 있다 – 펀드의 진짜 투자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자유선진당의 임영호 의원은 2003년 9월과 올 3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시 두번 모두 론스타의 특수관계인 중 산업자본으로 판단할 수 있는 26~34개사가 누락됐다고 주장하였으나 금융위원회는 여전히 딴청을 부리고 있다.

오늘날 간접투자, 세계화, 증권화가 일반화되어 있는 자본시장에서 사실 몇몇 법률을 통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갈라 세우는 일은 어쩌면 불가능할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 명분은 분명함에도 론스타와 같은 펀드가 적정히 통제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수단이 마련되지 않거나 정책당국이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한다면 그것이 더 큰일인 것이다.

(주1) 하지만 이 경우에도 SK는 지주회사 외부의 계열사에게 주식을 넘겨서 큰 피해가 없을 것이고, 공정위의 그간의 행적으로 볼때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론스타 1천억원 과세 판결 소식을 읽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론스타라는 존재는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안겨줬다. 긍정적인 시사점이라면 우선 그들의 투자 마인드라 할 것이다. 이제는 강남파이낸스센터로 이름을 바꾼 스타타워에 대한 그들의 투자는 부동산 투자의 한 모범사례라 할 것이다. 애초 호텔로 개발되고 있던 이 빌딩을 매입한 그들은 오피스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재빨리 리노베이션을 해서 가치를 높였다. 남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을 즈음 동북아 시장의 저평가 물건을 노린 것도 높이 살만한 투자마인드다. 외환은행 인수도 그러한 맥락에서는 과감한 투자다.

부정적인 시사점을 살펴보자면 그러한 과감한 투자에 과감성을 배가시켜준 각종 불법, 탈법, 그리고 기망행위다. 외환은행 인수시의 관계기관에의 각종 로비설은 지금도 미해결된 숙제다. 은행 인수 후 그들은 자신들의 지배구조를 밝히게 되어 있는 미국의 금융제도를 피하기 위해 외환은행 미국지점들을 폐쇄해버렸다. 또 하나는 이 글을 쓰게 된 계기인 스타타워 투자에 관한 것인데 세금포탈을 위해 그 당시 우리 경제 시스템에서는 생소했던 국제협약과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하였다는 것이다.

지금 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금융위기나 그 이전의 기업의 위기에서 단골처럼 등장하는 것이 바로 명목회사(paper company)다. 정식직원이 없는 서류상의 회사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이 회사 형태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는 과정에서의 부도덕한 의도 때문에 문제가 된다. 즉 론스타의 경우처럼 그 실체는 엄연히 다른 곳에 있음에도 우리나라와 이중과세 회피협약이 체결된 벨기에에 명목회사를 둠으로써 국내의 과세를 피한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사실 일회성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엄밀히 불법성을 따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앞서의 로비 등 불법행위보다 더 위험이 크다. 즉 초국적 자본이 명목회사 설립 등을 통해 얼마든지 얼굴을 바꾸면서 전 세계의 법체제와 경제 시스템을 뛰어넘어 활동할 수 있는 반면 한 나라의 조세당국과 법률망은 각종 국제협약 및 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해 해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일국의 무장해제 조치가 바로 FTA다. FTA에 기본적으로 담겨있는 양국간 자유무역, 세금우대 등 선의(?)의 조항들은 론스타와 같은 초국적 자본이 가장 서식하기에 알맞은 환경이 된다. 

이번에는 다행히 법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어 그들의 시세차익에 대한 정당한 과세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미FTA가 발효되게 되면 이러한 사건은 일종의 추억담으로나 남게 될지도 모른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전에 입 아프게 떠들었으므로 그러한 글들을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여하튼 잘된 일이다. 나는 그들이 큰 돈을 번 것이 배 아픈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응당한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꼼수가 화날 뿐이다. 한미FTA가 발동이 걸리면 배 아플 일이 많아질 것이다.

론스타, 인천 앞바다에 배만 들어오면!

경제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이라면 이제 ‘론스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쯤은 알고 있을 것이기에 굳이 이들에 대해 설명을 하진 않겠다. 이들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동물적인 투자 감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행정당국이나 사법당국의 권위도 아랑곳하지 않는 ‘의연한’ 태도로도 유명하다. 그런 론스타가 또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지난달 21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고 한다.

어찌된 사연인지 진행상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 론스타 HSBC와 외환은행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 금융위원회에 상기 건에 대한 매각승인 신청
  • 상기계약 만료일 7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6월 21일 한국정부에 서한 발송
  • 정부는 외환은행 매각승인 검토 착수 방침정하고 25일 공식발표

론스타가 무슨 서한을 보냈느냐 하면 앞서 말했듯이 금융위의 심사지연으로 말미암아 계약이 파기되고 당초 계약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지분을 처분할 시 그 차액만큼 한국 정부에 청구하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손실 추정액은 약 20억불을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론스타는 이 느림보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을까?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이득이 있을까?

법조계의 입장은 소송 자체의 성립가능성 여부와 승소가능성에 회의적이다.

  • 금융위의 행정절차가 언제까지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 때문이다.
  • 금융위가 매각승인을 론스타가 현재 당사자인 재판의 결과를 보고 추진하겠다고 한만큼 소송이 가능한 사유인 정부의 ‘부작위’나 ‘불법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 국내 영업소가 없는 해외법인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담보예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담까지 안아가며 소송을 벌일지도 의심된다고 한다.

결국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 이번 도발은 다분히 허풍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어찌 되었든 그들은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에 연루되어 있기에, 그것이 해결나기 전까지는 한국 땅에서의 먹튀는 어려워 보인다. 뭐 어찌 보면 특별하다 할 것 없는 그들의 도발에 대해 따로 글을 쓰는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위와 같은 상황이 한미FTA가 비준 발효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해져서다.(관련기사)

사건의 재구성

  • 론스타 HSBC와 외환은행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 금융위원회에 상기 건에 대한 매각승인 신청
  • 론스타 매각승인 지연을 사유로 국제중재 신청(주1)
  • 중재위원회 투자이익 실현 방훼를 사유로 론스타 승소판결(주2)
  • 한국정부 판정결과 불복시 미국의 무역보복 또는 한국의 현금보상(주3)
  • 상황종료

요컨대 금융위나 언론은 지금 한미FTA가 비준 발효되지 않았으니 그나마 론스타가 서한이 건방지다느니 발칙하다느니 하며 기분 나빠할 수 있는 것이지 한미FTA만 비준 발효되면 – 인천 앞바다에 배만 들어오면(주4) – 상황 종료되는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 한미FTA를 잘 만들어 놓으신 덕택에 영어도 안 되는 공무원이 제3국에 가서 거기 민간인 중재관들 앞에서 헌법은 인용도 못한 채 그쪽에서 정한 자체규정으로 난도질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재판결은 아마도 – 매우 아마도 –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의 불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그들의 투자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그리고 그들의 투자이익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릴 것이다.

나는 투자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주5) 그러나 그 투자가 불법성을 바탕으로 하였을 개연성을 무시하고서라도 보호받아야 한달지, 어느 나라에 투자를 하였음에도 그 나라의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제3국에서 투자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판가름하여야 한다는, 바로 현재의 한미FTA가 보장하고 있는 것들은 근대 민주주의가 이룩해놓은 국민국가의 존재의의와 시민사회의 비판기능을 모조리 부정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반대한다.

(주1) 론스타는 결정적으로 ‘부작위’나 ‘불법성’ 따위의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발목을 잡는 국내법정을 무시하고 투자를 보호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한미FTA가 ‘투자자의 정부제소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3국에서 민간기구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이 조항은 그 판결의 판단기준에서 국내법조차 배제시킨다.

(주2) 한미FTA(11.28조)는 투자에 주주권, 주식 및 그 밖의 회사 지분참여 형태를 포함한다. 따라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은 완벽히 투자에 해당한다.

(주3) 한미FTA(11.26조)에 따르면 판정 미준수시 무역보복이 가능하며 이를 막으려면 현금을 상대국에 지불하여야 한다.

(주4) 실제로 배는 노무현이 만들어 놓았고 이제 이명박이 그 배를 인천항에 들어오게 하려고 무진 노력하고 있지 않은가

(주5) 실제로 아직도 많은 공공기관은 정체불명의 공공성을 이유로 당초 약속한 정당한 투자분 회수를 ‘불공정하게’ 방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자본이동에 대해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미국

최근 미국의 경제계에서는 아랍에미리트(UAE)의 아부다비투자청(ADIA)의 씨티그룹에 대한 75억 달러의 투자가 화제가 되고 있다. 서브프라임 사태 등으로 유동성에 큰 곤란을 겪고 있는 씨티그룹이 이른바 아랍의 ‘국부펀드(the sovereign wealth fund)’로부터 대규모의 수혈을 받은 것이다. 씨티그룹은 이를 통해 자사의 목표 자본비율을 맞출 수 있게 됨으로써 급한 불을 끄게 되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도 반겼다. 미국 증시가 일제히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일단 ADIA는 씨티그룹에 대한 이사선임 등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양 당사자 간 계약에는 경영권 행사 방지를 위한 추가 주식 매입금지 등을 담고 있다고 한다. 씨티그룹의 CEO Win Bischoff는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며 그룹의 비전과 ADIA와의 전략적 제휴를 찬양하고 있지만 사실 1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서브프라임 손실을 오일머니로 막은 것에 불과한 것은 자타가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일머니의 이런 새로운 모습에 서구는 적잖이 당황해하는 눈치다. 바로 안보 차원에서의 두려움이 그것이다.

즉 최근의 이런 모습들은 최근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이른바 ‘오일머니’의 위력이 세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전과 다른 투자방식에 따른 서구의 당혹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예전에 1,2차 오일쇼크 당시에 산유국들은 자신들의 돈을 그저 서구의 금융자본에게 신탁하는 방향을 택했다.(주1) 당시 막 케인즈 주의적인 금융억압에서 벗어난 금융자본은 이 돈을 자기 돈처럼 굴리며 흥청망청 돈을 써댔다. 그런데 지금 서구 금융시장은 동맥경화로 심하게 고생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오일머니가 신탁의 형태가 아닌 자본취득의 형태로 돈을 싸들고 온 것이다.

오일머니는 이미 칼라일 그룹, 나스닥 증권거래소, 런던 증권거래소, 소니 등 선진자본의 고갱이들에 서서히 침투해오고 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미국 의회는 작년에 UAE의 국영회사 두바이포트월드(DPW)의 미국 내 항만운영권 인수를 무산시키는가 하면 나스닥 지분 인수도 타당성을 따져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현재는 유동성 해소의 은인이지만 나중에는 독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막말로 서구에게 있어 중동은 ‘지속적이고 잠재적인 적국’이 아닌가.

미 의회의 DPW에 대한 견제조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이 사안은 미국 내 여섯 곳의 항만운영권을 DPW 에게 넘기려던 사안에 대한 것으로 ‘국가안보’에 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조지 부시까지 가세하면서 논쟁은 격화되었고 결국 의회는 62대2로 DPW의 항만운영권 행사를 부결시켰고 DPW는 하는 수 없이 이에 승복하였다.

요컨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자본에는 국적이 없다’라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모토가 허상임을 잘 알려주는 사례들이다. 자유무역과 금융의 세계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여태껏 자국의 산업과 금융을 보호하려는 조치는 민족주의적인, 심지어 쇄국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하여왔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선진화된 사회가 되려면 해외자본의 유출입을 막는 각종 규제를 모두 철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그 결정판이 바로 한미FTA다.

그런데 정작 오일머니가 힘을 발휘하자 이들의 논리는 통째로 뒤바뀐다. 론스타의 탈세를 막으려는 조치는 차별이지만 자신들이 안보 차원에서 각종 기간 산업의 인수를 막는 행위는 정당방위인 셈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는 논리가 딱 이 경우에 적용될 말이다. 사실 그것이 솔직한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힘의 논리는 군사력에서뿐 아니라 자본시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게 마련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결국 한미FTA는 국제자본의 여하한의 조치에도 우리 정부가 열중쉬어 자세를 하고 있으라는 조약이다. 그들이 기간산업을 좌지우지하건 조세회피지역에 세운 회사를 통해 세금을 떼어먹건 우리 정부가 할 일은 거의 없다. 정 그들과 한번 붙고 싶으면 국내에서도 아니고 해외의 중재원에서, 헌법도 아니고 그들이 만든 중재규칙으로 싸워야 한다.

국부펀드 논란을 보고 있자니 새삼 우리의 처지가 처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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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이슬람 금융은 이자 수수를 금지하고 술과 도박, 포르노, 담배, 무기, 돼지고기 등과 관련된 것에는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 ‘샤리아’때문에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여 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슬람 금융은 이러한 금기를 교묘히 피해나가고 있다. 그 대표적인 금융상품이 이슬람 채권 사업인 수쿠크(Sukuk)로, 주로 부동산이나 기계설비 등 실체가 있는 거래에 투자되고 있다. 이자는 지급되지 않지만 보유자는 해당 기계나 설비를 가동해 얻은 이윤 가운데 일부를 배당, 임대료의 명목으로 나눠 갖는다. 이 수쿠크는 샤리아 규정에 어긋나지 않은 대표적인 금융수단이어서 최근 이슬람권 정부들도 도로ㆍ항만 등을 건설하기 위해 발행하고 있을 정도로 이슬람 금융시장의 주력 금융수단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