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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인 실수”를 수습해야할 한국 정부

“우리는 한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진지한 논의를 할 자세가 되어있다.” (美국무부 산하의) 경제성장, 에너지, 환경 차관 호세 W. 페르난데즈는 한 논평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다음 달에 국내 규칙제정 과정을 시작함에 따라 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윤은 언급한 문제에 익숙한 두 번째 인물이라 할 수 있는 美하원의장 낸시 팰로시가 지난달 남한을 방문했을 때에 직접 만나지 않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만남이 있었더라면 법의 통과 전에 조율을 시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가질 수도 있었다. 그는 말했다.[South Korea Sees ‘Betrayal’ in Biden’s Electric Vehicle Push]

한국 대통령이 워라벨 추구하느라 내한중인 미국 정부의 2인자를 만나지 않아서 한국 정부가 한국의 전기자동차 수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인플레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1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조율할 수 있었을 기회를 놓쳤다는 美국무부 관리의 주장이다. 짧은 만남을 통해 해당 법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가능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전화통화에서는 다룰 수 없었던 주제였다는 점에서는 아예 기회를 원천차단 해버린, 그럼으로써 美관리가 우리가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했음은 분명하다.

This 1973 photo of a charging station in Seattle shows an AMC Gremlin, modified to take electric power; it had a range of about 50 miles (80 km) on one charge.
By Seattle Municipal Archives from Seattle, WA – Seattle Municipal Archives, CC BY 2.0, Link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한국산 차량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이 한미FTA와 WTO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이 법이 한미FTA의 비차별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해당법과 관련해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사전 정보나 통보를 받은 것도 없다한다.2 FTA도 맺었고 기회 있을 때마다 “동맹”이라고 치켜세우던 초강대국이 이래도 되는 건가 싶다. 하지만 동맹이고 뭐고 간에 늘 그렇듯이 미국의 자국중심주의적 행동이었을 뿐이고 우리는 뒤통수를 맞았을 뿐이다.

美정부의 유력자가 내한했어도 우리 권력자가 만나지 않을 자유는 있다. 그게 자주적(自主的) 정부의 권리일 것이다. 그래서 자주권을 가지고 FTA도 맺었고 주권도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을 때는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찾아와야 오롯한 자주 국가라 할 것이다. FTA나 투자보호협정은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안의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도’ 조항 탓에 주권을 뺏긴 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처분에 따라 거액을 론스타에게 뺏기는 험한 꼴만 당한다면3 FTA의 존재의의는 도대체 무엇인가? 워라벨을 지켜낸 그 결기로 주권을 지켜야 한다.

한국경제신문이 말하는 “경영권 방어 강화”는 누구를 위한 강화인가?

엘리엇매니지먼트 등 해외 헤지펀드를 필두로 한 적대적 M&A 세력이 삼성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기업을 공격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제계는 “경영권 방어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내 기업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은 자사주 취득과 신주의 제3자 배정, 초다수결의제, 황금낙하산 정도다. 하지만 자사주 취득 외에 다른 수단은 사실상 무력화돼 있다.[“황금주·포이즌필 도입하고 영국처럼 지분공시 기준도 강화해야”]

과연 한국경제신문답다. 한국 재벌의 소유구조를 반성해야 할 시점에 엘리엇매니지먼트를 “적대적 M&A 세력”으로1,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시도를 “국내 기업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시도로 프레이밍하면서 “경영권 방어책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문어발식 순환출자를 통해 양적 팽창에만 신경 쓰느라 “오너 일가”라는 이름에 무색하게 극소수의 지분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횡을 휘두르는 한국 재벌 일가의 행태에 대한 반성은 어디에도 엿보이지 않는다.2

삼성그룹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이유로 시너지 효과를 들었다. [중략] 그러나 삼성이 합병을 추진하려는 진짜 이유는 다른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작업이 더 급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제일모직 지분 23.2%를 근거로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 지분은 0.57%밖에 없다.[헤지펀드가 물고늘어진 삼성의 아킬레스건]

親삼성 언론 중앙일보 정경민 경제부장의 글이다. 임금님이 홀딱 벗고 있음에도 아무도 그렇다고 이야기 못하는 동화적 상황이 이번 사태에서 재연되고 있는 와중에, 그나마 정경민 씨가 그의 블로그에 사실을 알리고 있다. 삼성물산이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하더라도 이번 합병계획이 이재용 씨에 대한 “후계 승계 작업”임을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가 된 것은 누군가가 이 승계 작업이 적정한 가격에 의한 작업이 아니라 주장한 지점이다.

한국경제가 주장하는 “경영권”은 누구를 위한 경영권이어야 하는 것일까? “주주 자본주의”적 사고로는 ‘주주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엘리엇의 주장이 그것이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적 사고로는 노동자 등의 이익도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사회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목소리를 얻고 있다. 그럼 지금 삼성물산의 경영권은 어떤 자본주의적 사고를 따르는 것일까? 사견으로 삼성물산은 “오너 일가”의 봉건적 후계 승계 작업을 위한 사고로 매진하고 있다.

삼성물산의 대주주는 2015년 6월 1일 현재 삼성SDI(7.9%), 삼성화재(4.79%)다. “오너” 이건희 씨의 지분은 1.41%다. 삼성SDI의 대주주는 2015년 6월 2일 현재 삼성전자(19.58%)고 삼성화재의 대주주는 2015년 3월 5일 현재 삼성생명(14.98%)다. “후계자”로 알려진 이재용 씨의 지분은 잘 안 보인다. 인용문에서 언급된 삼성전자 0.57%와 삼성생명 0.06%에서 잠깐 등장한다. 그렇다면 이 싸움에 “삼성물산 對 적대적 M&A 세력”이란 프레이밍이 맞는 것인가?

삼성물산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가치는 상장사만 따져도 13조원정도다. 극단적으로 말해 삼성물산을 사들인 뒤 계열사 지분만 팔아도 5조원 남는 장사란 계산이 나온다. 삼성물산은 덤으로 남는다. 엘리엇이 삼성물산의 정관을 고쳐 보유 주식을 현물 배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삼성전자 지분을 노린 포석이다. 엘리엇의 주장에 외국인투자자와 국내 소액투자자 일부가 동조하고 나선 건 이 때문이다.[헤지펀드가 물고늘어진 삼성의 아킬레스건]

형법에는 “배임의 죄”라는 죄목이 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제 355조)” 적용되는 죄다. 삼성물산에서 이재용 씨는 어떤 위치인가? 심하게 말해 그는 제삼자다. 그 삼자가 합병으로 엄청난 이득을 누리게 되는 것이 눈에 훤히 보이는 상황인데 경영진은 합병으로 매진하고 있다면 그 경영권은 과연 배임으로부터 자유로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