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폭탄 쇼’의 또 하나의 문제

Elizabeth Warren, official portrait, 114th Congress.jpg
By United States Senate – http://www.warren.senate.gov/?p=biography / https://www.warren.senate.gov/imo/media/image/Official_Portrait.jpg, Public Domain, Link

트럼프 대통령은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여 무역 관계에서 상호주의가 부족하고 다른 국가가 저지른 통화 조작 및 과도한 부가가치세(VAT)와 같은 해로운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의 지속적인 무역 적자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고자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 권한을 사용해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Declares National Emergency to Increase our Competitive Edge, Protect our Sovereignty, and Strengthen our National and Economic Security]

트럼프의 전 세계를 겨냥한 관세폭탄 쇼가 황당한 이유 또 하나로는 의회권력과의 협의 없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이라는, 행정부의 사실상의 ‘초법적’ 조치로 강행된다는 점이다. 평균적으로도 다른 미국 대통령에 비해 많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던 1기의 트럼프는, 올해 1월 20일 취임한 2기 이후 약 3주 만에 100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1기 때 4년 동안 서명한 220건의 거의 절반이다.1 그가 취임 이래로 발동하는 허다한 행정명령이 그러하듯이 트럼프는 절대 다수 미국시민은 물론이고 입법자들도 잘 모르던 케케묵은 법률을 끄집어내어 이를 근거로 행정 독재를 감행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꿔다놓은 보릿자루’ 신세여도 민주당이 열 받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워렌 민주당 상원의원 등은 의회의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트럼프의 능력을 억제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미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양당 의원의 공조 하에 만들어졌지만, 트럼프는 이를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2 이러한 상황은 결국 민주당이 굳은 결기를 다지고, 공화당도 트럼프의 전횡이 전 세계 경제를 파멸적인 공멸로 이끌 수도 있다는 개연성에 대해 공감하고 그를 끊어내어야 국내적으로 타개가 가능할 것 같다.

현대의 대의민주주의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권력을 분점 한다는 삼권분립의 원칙이 자리 잡으면서 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부여받았다. 그럼에도 행정부의 수반은 나머지 두 권력보다는 더 많은 권력을 누릴 수밖에 없다. 그에게는 경찰, 군대와 같은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법부와 사법부가 법률제정과 사법적 심판 등을 통해 이를 견제한다. 그런데 그가 노골적으로 법률을 어기거나 이를 우회하는 꼼수를 들고 나오면 그 부작용을 치유하는데 적잖은 정치적 자원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지난 3년간의 한국 정치의 모습이었고 지금 현재의 미국 정치의 모습이다.

  1. 내용도 논란이 많다.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의 시민권 부여 금지, 연방 지출 동결, 연방 기관 폐쇄 등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내용이 많다.
  2. 이러한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치열한 전투는 기시감이 있다. 어떤 나라에서는 결국 이 전투가 행정부 수반의 파면으로 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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